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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집행 효력 부여 채권문서의 공증 및 집행증서 제시에 대한 지도의견 2008-07-17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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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집행 효력 부여 채권문서의 공증 및 집행증서 제시에 대한 지도의견

    2008년 4월 23일 중국공증협회 제5기

    상무이사회 제5차 회의 통과





    제1조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공증기구의 채권문서 발급과 집행증서 제시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공증절차 규칙》 및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한 공증기관의 채권문서 집행 관련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 사법부의 연합통지》(이하 연합통지라 함)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지도의견을 제정한다.

    제2조 채권자와 채무자가 강제집행 효력을 가지는 채권문서의 공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공증기구에 신청해야 한다. 제3자의 담보와 관련되는 채권문서로서 담보인(보증인, 저당인, 질권설정자, 역담보자 포함, 이하 동일)이 강제집행을 접수하기로 승낙한 경우에는 담보인이 공증기구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집행증서는 채권자가 직접 공증기구에 신청하여 제시받아야 한다.

    제3조 공증기구의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의 공증은 지불을 내용으로 해야 하며, 구체적 범위는 연합통지 제2조에서 규정한 채권문서이다.

    제4조 연합통지 제2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공증을 거치지 아니한 채권문서에 대해 당사자가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나 위약행위에 대해 새로운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에 의거하여 공동으로 공증기구에 강제집행 효력을 가지는 채권문서의 공증을 신청하는 경우 공증기구는 이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에게 원 채권의 진실하고 합법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아울러 적절한 방식을 취하여 동 증명자료를 조사 확인해야 한다.

    제5조 강제집행 효력의 공증을 신청하는 채권문서에는 채권 채무의 표적, 금액(위약금, 이자, 체납금 포함)과 계산방법, 이행기한, 지점 및 방식이 명확히 약정되어야 한다.

    당사자 간의 상호 지불, 채권문서에 대한 조건, 기한 또는 채권 채무의 금액(위약금, 이자, 체납금 포함) 설정,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은 채권 채무 관계의 불명확 상황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6조 당사자가 강제집행 효력을 가지는 채권문서의 공증을 신청할 때 그 채권문서에 채무자(담보인 포함)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적절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강제집행을 접수하기로 승낙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채무자((담보인 포함)가 단지 채권문서의 별지(보충조항, 승낙서 포함)에 강제집행을 접수하는 승낙내용을 기재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그 별지에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당해 별지는 채권문서와 함께 공증서에 철해야 한다.

    공증기구가 강제집행 효력을 가지는 채권문서를 공증할 때 당사자가 공증신청서, 조회기록 등 채권문서(별지 포함) 이외의 기타 채권문서상 강제집행을 접수하기로 한 승낙을 독립적인 의거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제7조 채무자(담보인 포함)의 위탁대리인이 공증을 대리 신청할 때 채권문서에 강제집행을 접수하는 승낙조항을 추가한 경우, 그 수권위임장 중에는 강제집행 접수 내용에 대한 추가 수권, 또는 강제집행 효력을 가지는 채권문서의 공증 수속에 대한 수권, 또는 계약 대리체결에 대한 수권이 있어야 한다.

    제8조 공증기구가 강제집행 효력을 가지는 채권문서의 공증을 처리할 시에는 《공증절차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이외에 아래의 사항도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1) 채무자(담보인 포함)가 강제집행을 접수하기로 승낙한 내용의 명확 여부, 채무자(담보인 포함)가 강제집행을 접수하기로 한 승낙의 법률의의와 결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가의여부

    (2) 채권 채무 관계의 명확 여부, 채권자와 채무자(담보인 포함)가 채권문서상 아래의 지불에 대해 이의가 있는가의 여부

    ① 채권 채무의 표적, 금액(위약금, 이자, 체납금 포함)과 계산방법, 이행기한, 지점과 방식

    ② 채무를 분할 이행하는 경우 분할 이행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조건과 범위 관련 약정.

    (3) 채무 불이행 또는 비 적절 이행에 대한 조사확인 방식 관련 약정의 명확 여부.

    제9조 공증기구는 당사자를 지도하여 집행증서 제시 과정에서의 쌍방 당사자의 입증책임과 채무자(담보인 포함)의 채무 불이행 또는 비 적절 이행에 대한 조사확인 방식을 약정할 수 있다. 채무자(담보인 포함)는 “공증처 우편 조사확인” 또는 “공증처 전화(팩스) 조사확인” 등 조사확인 방식을 약정할 수 있다. 동 약정은 채권문서 또는 그 별지(보충조항, 승낙서 포함)에 기재할 수 있다.

    “공증처 우편 조사확인” 방식이란 공증기구가 집행증서를 제시하기 전에 당사자가 제공한 우송방식과 통신주소에 따라 채무자(담보인 포함)에게 우편방식으로 채무자(담보인 포함)의 채무 불이행 또는 비 적절 이행 사실을 조사 확인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증처 전화(팩스) 조사확인”이란 공증기구가 집행증서를 제시하기 전에 당사자가 제공한 전화번호에 따라 채무자(담보인 포함)에게 전화(팩스)방식으로 채무자(담보인 포함)의 채무 불이행 또는 비 적절 이행 사실을 조사 확인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10조 강제집행 효력을 가지는 채권문서 수속을 처리할 때 공증기구는 《공증절차 규칙》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고지의무를 수행하는 이외에 아래의 내용도 중점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1) 강제집행 효력이 부여되는 채권문서 공증의 법률의의와 그 결과

    (2) 채권자의 집행증서 신청 절차, 기한 및 입증책임

    (3) 채권자의 집행증서 신청에 대한 채무자(담보인 포함)의 이의절차, 기한 및 입증책임

    공증기구가 상기 내용을 고지할 때에는 고지서, 조회기록 등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에 서명해야 한다.

    제11조 채권자가 공증기구에 집행증서를 신청 시에는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공증기구로부터 집행증서를 제시받고자 제출한 신청서에는 채권자가 제출한 증명자료가 진실함을 보증하는 승낙이 있어야 한다.

    (2) 강제집행 효력을 가진 공증 필 채권문서

    (3) 위탁대리인은 수권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4) 채권문서상의 약정의무를 이행 완료한 증명자료.

    채권자에게 채무자(담보인 포함)의 채무 불이행 또는 비 적절 이행에 대한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공증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공증기구가 집행증서를 제시할 때에는 연합통지 제5조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심사하는 이외에 아래의 내용도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1)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문서의 약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 완료한 증명자료가 충분하고 사실에 부합되는 가의 여부

    (2) 채무자(담보인 포함)로부터 채권문서상에 명기된 이행의무에 대해 의문이 없는지, 그리고 채권자가 주장한 채무자(담보인 포함)의 채무 불이행 또는 비 적절 이행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제13조 공증기구가 집행증서를 제시하기 전에 채무자(담보인 포함)의 채무 불이행 또는 비 적절 이행 사실을 조사 확인할 때 당사자 간에 조사확인 방식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약정 방식에 따라 조사 확인해야 하며,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도의견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 확인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공증기구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조사 확인을 실시할 때 채무자(담보인 포함)와 연락을 가질 수 없는 경우나 채무자(담보인 포함)가 약정한 대로 회답을 하지 않거나 채무자(담보인 포함)가 회답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충분한 증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공증기구의 법정절차에 따른 집행증서 제시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증기구는 집행증서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자기가 이행한 의무에 대해 충분한 증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2) 채무자(담보인 포함)가 자기가 이행한 의무에 대해 충분한 증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3) 공증기구가 법률이 규정한 기한 내에 조사확인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4) 인민법원이 이미 강제집행의 효력을 가진 채권문서에 대한 당사자의 소를 수리한 경우.

    제15조 공증기구가 집행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 공증기구가 집행증서를 제시한 후에는 채권문서의 이행상황에 대한 조사확인 과정과 결과를 조회기록, 업무기록 등 서면자료로 작성하여 보관서류에 철해야 한다.

    제17조 공증기구가 강제집행 효력을 가지는 채권문서의 공증 수속을 처리하거나 집행증서를 제시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당사자에게 채권문서, 조회기록 및 고지서에 지인을 남기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지분, 부동산과 관련되는 채권문서는 등록등기 보관서류를 열람하는 방식으로 조사 확인해야 한다.

    (3) 우편방식은 국가우체기구의 우송 방식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

    (4) 전화(팩스) 조사확인은 녹화, 녹음 방식을 취함으로써 조사 확인과정을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민간대차, 비금융기구의 상환합의서, 그리고 연합통지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기타 채권문서,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채권문서에 대한 강제집행 효력에 대해 공증하는 경우에는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

    (6) 당사자의 채권문서에 대한 수정, 보충내용은 채권문서에 기재하거나 보충조항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며, 조회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이 지도의견은 중국공증협회 상무이사회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