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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방직품, 의류 등 일부 상품의 수출세금 환급율 조정에 대한 통지 2008-08-01 | 조세 > 재무.회계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방직품, 의류 등 일부 상품의 수출세금 환급율 조정에 대한 통지.doc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방직품, 의류 등 일부 상품의 수출세금 환급율 조정에 대한 통지

    財稅[2008] 11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일부 상품의 수출세금 환급율을 조정한다. 유관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일부 방직품, 의류의 수출세금 환급율을 11%에서 13%로 상향 조정한다. 일부 대나무 제품의 수출세금 환급율을 11%로 상향 조정한다. 구체 품목과 HS코드는 별첨 1을 참조한다.

    2. 잣알, 일부 농약제품, 일부 유기아르신제품, 주목알코올 및 그 제품, 로진, 백은, 0# 아연, 일부 도료제품, 일부 배터리제품, 탄소양극의 수출세금을 취소한다. 구체 품목과 HS코드는 별첨 2를 참조한다.

    3. 시행일자

    (1) 상기 상품에 대한 수출세금 환급율의 조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체적 시행일자는 “수출화물통관신고서(수출세금환급용)”상 해관이 명시한 수출일자에 준한다.

    (2) 수출세금의 환급 취소와 관계되는 상품으로서 기업이 2008년 8월 1일 전에 이미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가격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수출기업은 2008년 8월 15일 전에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고 당지 수출세금환급을 주관하는 세무기관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수출계약은 2009년 1월 1일 전에 통관 신고하고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정 전의 세금 환급율을 적용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등록하지 않았거나 2008년 12월 31일 이후에 통관 신고하고 수출하는 경우에는 일률로 조정 후의 수출세금 환급율을 적용한다.

    상기에서의 수출계약이란 계약 체결일자, 상품명칭, 단가, 물량, 금액 등 내용이 분명하고 수출기업과 외국의 수입자 쌍방의 대표가 서명 확인하였거나 날인했으며, <계약법> 등 유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됨과 아울러 진실하고 유효한 서면 수출계약을 가리킨다.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한 계약은 등록을 불허하며, 수출계약이 일단 등록되었다면 수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통지한다.



    별첨: 1. 수출세금환급율 상향 조정 상품리스트

    (http://www.chinatax.gov.cn/n480462/n480513/n480902/n8045586.files/n8045580.doc)

    2. 수출세금환급율 취소 상품리스트

    (http://www.chinatax.gov.cn/n480462/n480513/n480902/n8045586.files/n8045585.doc)

    2008년 7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