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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직업종사 관리방법 2008-08-06 | 중재.소송 > 기타
  • 변호사 직업종사 관리방법.doc
  • 변호사 직업종사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령 제112호



    2008년5월28일, 《변호사 직업종사 관리방법》이 사법부 부서회의에서 심의 통과하였으며, 현재 발표하고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장 오애영

      2008년 7월 18일



    제1장 총 칙 

    제1조 변호사 직업종사 허가를 규범화하고 변호사의 합법적인 직업종사를 보장하며 변호사 직업종사 행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이하 《변호사법》이라 칭함)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변호사란 법에 근거하여 변호사 직업종사 증서를 취득하고, 위탁과 지정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종사 인원을 의미한다.

    제3조 변호사는 직업종사 활동을 통하여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과 법률의 정확한 시행 및 사회 평등과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

    제4조 법에 의거한 변호사의 직업종사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변호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

    사법행정기관과 변호사협회는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변호사의 직업종사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

    제5조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법》과 본 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변호사 직업종사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진행한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협회 정관 및 업종 규범에 근거하여 변호사 직업종사에 대한 업종 자율관리를 시행한다.

      

    제2장 변호사 직업종사 조건

    제6조 변호사의 직업종사 자격 신청은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옹호해야 한다.

    (2) 국가 통일 사법고시를 통과하여 법률 직업자격 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3) 변호사 사무소에서 만 1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4)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

    국가가 통일적인 사법고시 제도를 시행 하기 전에 취득한 변호사 자격증서는 변호사 직업종사 자격 신청시 법률 직업자격 증서와 동등한 효력을 구비한다.

    국가 통일 사법고시 관련 신청조건과 고시 합격 우대조치를 적용 받아 법률 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하였고 변호사 직업종사 신청에 대한 지역적 제한이 있는 경우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변호사 직업종사를 신청하는 인원은 반드시 규정에 근거하여 변호사협회에서 조직하는 수습활동에 참석해야 하며 변호사협회의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7조 겸직변호사 직업종사를 신청할 경우 본 방법 제6조에 규정된 조건 이외에도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고등 학부, 과학연구기구에서 법학교육, 연구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2) 소속 회사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특허변호사 직업종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법》과 국무원 관련 조례규정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9조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는 인원은 변호사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1)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자 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 받은 자.

    (2) 형사처벌을 받은 자, 단 과실범죄는 제외.

    (3) 공직에서 파면된 자 또는 변호사 직업종사 자격을 취소 당한 자.



    제3장 변호사 직업종사 허가절차

    제10조 변호사 직업종사 허가는 區가 설치된 시급 또는 직할시의 구(현) 사법행정기관에서 직업종사 신청을 접수하고 초심을 진행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에 보고하여 심사를 진행하여 직업종사 자격 부여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변호사 직업종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區가 설치된 시급 또는 직할시 구(현) 사법행정기관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직업종사 신청서

    (2) 법률 직업자격 증서 또는 변호사 자격증서

    (3) 변호사 협회가 작성한 신청인의 수습 심사 합격서류

    (4) 신청인의 신분증명

    (5) 변호사 사무소가 작성한 신청인을 직원으로 접수하는데 동의하는 증명서.

    직업종사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인은 반드시 사실 그대로 《변호사 직업종사 신청 등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겸직변호사 직업종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 방법 제11조에서 정한 서류 이외에도 반드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고등학부, 과학연구기구에서의 법학교육, 연구사업 종사경력 및 증명서류

    (2) 소속 회사에서 발급한 신청인의 겸직변호사 직업종사에 동의하는 증명 문서.

    제13조 區가 설치된 시급 또는 직할시 구(현) 행정사법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변호사 직업종사 신청에 대하여 반드시 아래의 상황에 근거하여 각각 처리를 진행한다.

    (1) 신청서류가 완비되었고 법정 양식에 부합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한다.

    (2) 신청자료가 부족하거나 법정 양식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석에서 또는 신청서류 접수일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충 및 수정이 필요한 전부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보충 및 수정하는 경우에는 접수를 진행하며 고지를 하지 않은 자에 한해서는 신청서류를 받은 일시에 접수한 것으로 한다.

    (3) 신청 사항이 분명하게 법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신청인이 보충 및 수정을 거절, 또는 관련 서류를 보충 및 수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접수를 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14조 신청을 접수한 사법행정기관은 반드시 접수를 결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료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직업종사 신청지 현급 사법행정기관의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관련상황의 사실여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증명서류를 요구하거나 현급 사법행정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심사를 거친 후 반드시 신청인에 대한 법정조건 부합여부, 제출서류의 진실성과 완비여부 등에 대한 심사의견을 작성하며 심사의견과 모든 신청서류를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에 보고 및 전달해야 한다.

    제15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은 반드시 신청접수 기관이 보고 및 전달한 심사의견과 일체의 신청서류를 수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직업종사 허가여부를 심사 결정해야 한다. 

    직업종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변호사 직업종사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직업종사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한다.

    제16조 특허변호사 직업종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접수, 심사, 비준의 절차는 국무원 관련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17조 신청인이 본 방법 제9조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직업종사를 허가하지 않는다.

    제18조 변호사 직업종사 증서는 변호사가 법에 근거하여 직업종사 자격을 획득한 유효한 증서이다.

    변호사 직업종사 증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내용, 제작 규격, 증서번호 편성방법 등은 사법부에서 규정한다. 직업종사 증서는 사법부가 통일적으로 제작한다.

    제19조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의 직업종사 결정을 내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기관이 원 직업종사 허가결정을 취소하며 해당 변호사 직업종사 증서를 회수하여 말소한다.

    (1) 신청인이 사기, 횡령 등 부적절한 수법으로 직업종사 허가결정을 취득하였을 경우

    (2) 법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인에게 직업종사를 허가하였거나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직업종사 허가결정을 내렸을 경우.

    제20조 변호사가 직업종사기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후 직업종사기관 소재지의 區가 설치된 시급 또는 직할시의 구(현) 사법행정기관에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1) 원 직업종사기관 소재지 현급 사법행정기관이 작성한 신청인이 본 방법 제21조 규정에 명시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원 직업종사기관과 협력관계 또는 고용관계를 종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업무, 공문서, 재무 등의 인수인계수속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 후 직업종사기관이 신청인을 수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증명서류

    (4) 신청인의 직업종사 경력 증명서류.

    접수기관은 반드시 변경신청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일체 신청서류와 함께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에 보고 및 전달하여 심사 결정토록 해야 한다.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심사기관은 신청인에게 변호사 직업종사 증서를 변경 발급한다.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관련 심사, 조사, 증서 변경의 기한은 본 방법 제14조, 제15조에 규정된 절차를 참조하여 처리한다.

    변경 허가를 득한 신청인은 새로운 직업종사 증서를 수령하기 전에 반드시 원 증서심사발급기관에 기존 직업종사증서를 반납한다.

    변호사가 區가 설치된 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원 직업종사기관 소재지 및 변경 후 직업종사기관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이 반드시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직업종사 공문서 인수인계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제21조 변호사는 직업종사 정지처벌을 받은 기간에 직업종사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없으며, 변호사 사무소 휴업정돈 처벌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해당 사무소의 책임자, 파트너 변호사 및 휴업처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변호사는 직업종사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사업정지 처벌을 받은 변호사 사무소가 청산, 말소 수속을 완료하기 이전에 해당 사무소의 책임자, 파트너 변호사, 사업정지 처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변호사는 직업종사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제22조 변호사가 소속 변호사 사무소에서 분사무소로 파견되어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이에 관한 해당 변호사의 직업종사 증서 변경발급 및 관리방법은 사법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23조 변호사가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업종사 지역의 원 증서 심사발급 기관이 변호사 직업종사 증서를 회수하여 말소한다.

    (1) 변호사 직업종사 증서 말소처벌을 받은 경우

    (2) 원 직업종사 허가 결정이 법에 의거하여 철회되었을 경우

    (3) 본인의 의사로 변호사 직종에 종사하지 않음을 이유로 말소를 신청할 경우

    (4) 소속 변호사 사무소와의 고용계약 해지 또는 소속 변호사 사무소의 사업자격 말소 처벌 후 6개월 내에 기타 다른 변호사 사무소에 고용되지 않을 경우

    (5) 기타 이유로 변호사 직업종사를 정지할 경우.

    상기 제(3), (4), (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변호사 직업종사증서를 말소당 한 인원이 변호사 직업종사 증서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 방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변호사 직업종사를 신청한다.





    제4장 변호사 직업종사행위규범

    제24조 변호사 직업종사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변호사 직업도덕과 직업종사 기율을 엄수해야 한다.

    변호사 직업종사는 필히 사실을 근거로 하며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변호사직업종사는 반드시 국가, 사회 및 의뢰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변호사는 다음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의뢰를 받아 법률고문을 담당한다.

    (2) 민사사건, 행정사건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한다.

    (3) 형사사건 범죄용의자의 의뢰를 받고 의뢰인에 법률자문, 대리제소, 고소 서비스를 제공, 체포된 범죄용의자를 대신해 취보후심(取保候审, 재판에 불응치 않으며 소환에 즉시 응할 것을 보증함) 진행, 범죄용의자, 피고인의 의뢰 또는 인민법원의 지정을 받아 변호인을 담당, 자가소송사건의 자가소송인, 공소사건의 피해자 또는 친인척의 의뢰를 받아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4) 의뢰를 받아 각종 소송사건의 제소를 담당한다.

    (5) 의뢰를 받아 조정, 중재활동에 참여한다.

    (6) 의뢰를 받아 소송이 아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7) 관련 법률자문에 응답하며 소송문서 및 법률사무에 관련한 기타 문서의 작성을 대행한다.

    제26조 변호사가 의뢰 받아 처리하는 업무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소가 통일적으로 의뢰를 접수하고 의뢰인과 서면 의뢰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변호사 사무소가 수리업무에 대하여 진행한 이익충돌심사 및 그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

    제27조 변호사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양측 당사자의 대리인을 담당할 수 없으며 본인 및 친인척과 이익충돌이 있는 법률사무를 대행할 수 없다.

    변호사가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을 담임하는 경우 임직기간에 소송대행 및 변호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법관, 검찰관 출신 변호사는 인민법원, 인민 검찰원 이직 후 2년 이내에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담임할 수 없다.

    제28조 변호사가 법률고문을 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약정에 따라 의뢰인에게 관련 법률문제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고 법률문서의 초안 작성과 심사를 진행하며 소송, 조정, 중재활동의 대행, 참여나 의뢰 받은 기타 법률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제29조 변호사가 소송법률사무 대리인 또는 비소송 법률사무 대리인을 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뢰 받은 한도 내에서 법률사무를 대행하고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제30조 변호사가 변호인을 담당할 경우, 반드시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경죄 또는 형사책임의 감형, 면제 등에 대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고 범죄용의자,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제31조 변호사가 법률의견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법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직책을 이행하고 작성한 의견서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제공하거나 법률문서를 대리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법률을 기준으로 하고, 법률자문 규칙과 법률문서 작성 체제 및 격식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2조 변호사가 업무 의뢰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의뢰인에게 의뢰 받은 사항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에 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하며 명시 또는 암시의 수법으로 의뢰인에게 처리결과에 대한 부당한 승낙을 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가 업무 의뢰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적시에 의뢰인에게 의뢰 받은 사항의 진행상황을 통보해야 하며 의뢰사항, 권리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뢰인의 동의와 수권을 득해야 한다.

    변호사는 업무 의뢰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 또는 대행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단 의뢰사항이 위법이거나 의뢰인이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법활동에 종사 또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은닉했을 경우 변호사는 변호 또는 대행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제33조 변호사가 업무의뢰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경로 및 수단을 통해 의뢰인이 권리를 주장하고 쟁의를 해결하도록 인도해야 하며 의뢰인이 공공질서를 교란하거나 공공안전에 위협을 주는 등 불법수단으로 쟁의를 해결하도록 선도 및 사주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법률서비스 제공의 편의를 이용하여 의뢰인이 쟁의에 있는 권익을 도모하거나 상대측 당사자의 재물 또는 기타 이익을 접수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상대측 당사자 또는 제3자와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침해 해서도 안 된다.

    제34조 변호사가 소송, 중재 또는 행정처리 활동을 대행 및 참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 및 중재청의 기율과 행정처리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소송, 중재 또는 행정처리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 및 교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규정을 위반하고 법관, 검찰관, 중재자 및 기타 관련 사무인원을 만나는 행위

    (2) 사건 처리인원에게 횡령, 이익 제공을 약속하거나 의뢰인이 횡령하도록 사주, 유도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법기관, 중재기구 또는 행정기관에 허위증거를 제공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증거를 제공토록 위협, 회유하는 등 상대방 당사자의 합법적인 증거취득을 방해하는 행위

    (4) 법정에서 국가안전 침해, 타인 훼방, 법정질서 교란 등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는 행위

    (5) 법률에서 정한 소송, 중재 또는 행정처리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 및 간섭하는 기타 행위.

    제35조 변호사는 반드시 동종업자를 존중하고 공평한 경쟁을 진행하며 기타 변호사 사무소, 기타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소개비 지불 등 정당하지 않은 수법으로 업무를 의뢰 받아서는 안 된다.

    제36조 변호사는 직업종사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국가기밀, 상업기밀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직업종사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의뢰인 및 기타 사람의 공개를 희망하지 않는 상황과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 단 의뢰인 또는 기타 사람이 국가안전, 공공안전 및 기타 타인의 신변안전,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사실을 준비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있다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37조 변호사가 업무를 의뢰 받을 때에는 반드시 규정에 근거하여 변호사사무소가 통일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과 관련 사건처리비용을 수취하며 개인적으로 비용을 수취하거나 의뢰인으로부터 금품 또는 기타 이익을 수취하여서는 안 된다.

    제38조 변호사는 반드시 국가규정에 근거하여 법률원조의무를 이행하고 원조 수혜자에게 표준에 부합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원조 수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제39조 변호사가 업무를 의뢰 받을 때에는 반드시 의뢰사건과 관련한 법률문서, 증거자료, 업무파일 및 업무기록 등을 타당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법률사무 완료 후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파일링하여 변호사 사무소에 제출하여 보관한다.

    제40조 변호사는 하나의 변호사 사무소에서만 직업 종사할 수 있다.

    변호사는 직업종사기간 중 반드시 전문적인 직업종사를 해야 하며 겸직변호사 또는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변호사 직업종사는 반드시 소속 변호사사무소의 직업종사관리제도를 준수하며 변호사사무소의 지도와 감독, 변호사 직업종사 연도심사에 응해야 한다.

    제41조 변호사는 반드시 변호사 직업종사 증서를 적절하게 사용 및 보관해야 하며 위조, 저당, 대여, 임차할 수 없다.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반드시 즉시 소재지 현급 사법행정기관에 보고하며 소재지의 區를 설치한 시급 또는 직할시 구(현) 사법행정기관을 거쳐 원 심사발급기관에 재발급 또는 교환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변호사 직업종사 증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 간행물에 분실성명을 게재해야 한다.

    변호사가 직업종사 허가를 철회, 취소당하는 처벌을 받는 경우, 소속 직업종사기구 소재지 현급 사법행정기관이 해당 직업종사 증서를 회수한다.

    변호사가 직업종사 정지처벌을 받는 경우, 반드시 처벌결정 발효 이후 처벌기간 만료 이전까지 변호사 직업종사 증서를 해당 직업종사기관 소재지 현급 사법행정기관에 제출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42조 변호사는 반드시 규정에 근거하여 사법행정기관과 변호사협회가 조직하는 직업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제5장 사법행정기관의 감독관리

    제43조 현급 사법행정기관은 직업종사기구의 변호사가 해당 행정구역에서 직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하여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진행하고, 다음의 직책을 이행한다.

    (1) 변호사의 직업종사 활동과정에서의 법률, 법규, 규장제도 및 직업도덕, 직업종사기율 등 준수상황

    (2) 변호사에 대한 고발과 신고

    (3) 변호사의 행정처벌 이행 및 개선상황

    (4) 변호사사무소의 변호사 직업종사 연도심사에 대한 상황

    (5) 사법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 규정한 기타 직책.

    현급 사법행정기관이 일상감독관리 시행 과정에서 변호사의 직업종사 활동에 문제가 존재함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고대화를 나누어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상황에 대한 감독을 진행한다. 변호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에 근거하여 행정처벌을 내려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급 사법행정기관에 처벌건의를 제기한다. 업종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변호사협회에 이관하여 처리한다.

    제44조 區를 설치한 시급 사법행정기관은 아래와 같은 감독관리직책을 이행한다.

    (1) 해당 행정구역내의 변호사인력 건설현황과 발전상황을 파악하며 변호사 인력 건설의 조치와 방법을 제정한다.

    (2) 하급 사법행정기관의 변호사 직업종사에 대한 일상감독 관리사업을 지도, 감독하고 변호사 직업종사 전문항목 검사 또는 전문항목 심사사업을 조직, 시행하며 변호사에 대한 중대 신고사건의 조사 처리 사업을 지도한다.

    (3) 변호사를 표창한다.

    (4) 법정 직권에 근거하여 변호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시행한다. 법에 근거하여 변호사 직업종사 증서를 취소해야 할 경우 상급 사법행정기관에 처벌건의를 제기한다.

    (5) 변호사 사무소의 변호사 직업종사 연도 심사결과에 대하여 비안 감독을 시행한다.

    (6) 변호사의 직업종사, 직업종사기관의 변경, 직업종사증서의 말소신청 등 사항의 접수 심사를 진행한다.

    (7) 변호사 직업종사 파일을 구축하며 변호사 관련 직업종사 허가, 변경, 말소 등 정보의 공개사업을 책임진다.

    (8) 법률, 법규, 규장제도가 규정한 기타 직책을 이행한다.

    직할시 구(현)급 사법행정기관은 전 조항에서 규정한 관련 직책을 이행한다.

    제45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은 아래와 같은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한다.

    (1) 본 행정구역 내 변호사인력의 건설상황과 전체 직업종사 수준을 파악, 평가하고 변호사 인력의 발전계획과 관련정책을 제정하며 변호사 직업종사 관리를 강화하는 규범성 문건을 제정한다.

    (2) 하급 사법행정기관의 변호사 직업종사에 대한 감독관리사업을 감독, 지도하며 변호사 직업종사 전문항목 검사 또는 전문항목 심사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3) 변호사에 대한 표창활동을 조직한다.

    (4) 변호사의 엄중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에 의거해 변호사 직업종사 증서 말소 처벌을 실행하고 하급 사법행정기관의 행정처벌업무를 감독 및 지도하며 유관 행정심의 및 신고안건을 처리한다.

    (5) 변호사 직업종사 심사비준, 직업종사 기구 변경 심사비준 및 직업종사 증서의 말소사항을 처리한다.

    (6) 본 행정구역과 관련된 변호사 인력, 직업종사 현황 및 관리사무 등 중요한 정보의 공개업무를 담당한다.

    (7) 법률, 법규, 규장이 정한 기타 직책.

    제46조 각급 사법행정기관과 업무인력은 변호사의 직업종사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그러나 변호사의 법에 따른 직업종사를 방해하거나 변호사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변호사의 재물을 수취하거나 요구해서도 아니 되며 기타 이익을 도모해서도 아니 된다.

    제47조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의 직업종사 허가 및 일상적인 감독관리 활동 실행에 대한 계층별 감독을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유관 업무에 대한 통계, 의견요청, 보고서, 감독처리 등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변호사 직업종사 허가 실시, 변호사 직업종사 연도별 심사결과 비안 또는 장려 및 처벌을 책임지는 사법행정기관은 반드시 적시에 유관 허가결정, 비안 상황, 상벌상황을 하급 사법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또한 상급 사법행정기관에도 보고해야 한다.

    제48조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및 협회 정관, 업종 규범에 의거하여 변호사의 직업종사 활동에 대하여 업종 스스로의 기율을 실행하도록 지지해야 한다. 또한 행정관리 및 업종 자율이 완전하게 서로 결합하는 협조 및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49조 각급 사법행정기관은 정기적으로 해당 행정구역의 변호사 인력 건설, 직업종사 활동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와 연도별 관리업무 종합 보고서를 상급 사법행정기관에 보고 및 전달해야 한다.

    제50조 변호사 직업종사 허가 및 감독관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법행정기관의 업무인력의 직권남용, 직무소홀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 한다.



    제6장 부 칙

    제51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은 본 방법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사법부에 보고하여 비안한다.

    제52조 본 방법은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사법부가 이전에 제정한 변호사 직업종사 관리에 관한 규장, 규범성 문건이 본 방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본 방법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