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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집중신고 기준에 대한 국무원의 규정 2008-08-11 | 중재.소송 > 기타
  • 사업자 집중신고 기준에 대한 국무원의 규정.doc
  • 사업자 집중신고 기준에 대한 국무원의 규정

    국무원 령 제529호



    《사업자 집중신고 기준에 대한 국무원의 규정》이 2008년 8월 1일의 국무원 제20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는바 이를 공포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총리 원쟈보우

    2008년 8월 3일





    제1조 사업자의 집중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사업자의 집중이란 아래의 상황을 의미한다.

    (1)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2) 사업자가 주권 또는 자산 인수방식을 통해 기타 사업자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한 경우

    (3) 사업자가 계약 등 방식을 통해 기타 사업자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하거나 기타 사업자에 대해 결정적 영향을 가할 수 있는 경우.

    제3조 사업자의 집중이 하기 기준중의 하나에 달한 경우 동 사업자는 국무원 상무주무부서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중을 실시할 수 없다.

    (1) 집중에 참여한 모든 사업자가 그 전 회계연도에 세계범위에서 취득한 영업액이 합해서 인민폐 100억 위안을 초과하며, 그중 최소 2개의 사업자가 그 전 회계연도에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영업액이 모두 4억 위안을 초과한 경우

    (2) 집중에 참여한 모든 사업자가 그 전 회계연도에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영업액이 합해서 인민폐 20억 위안을 초과하며, 그중 최소 2개의 사업자가 그 전 회계연도에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영업액이 모두 4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액의 계산은 은행, 보험, 증권, 선물 등 특수 업종, 분야의 실제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구체 방법은 국무원 상무주무부서가 국무원 유관부서와 협상하여 제정한다.

    제4조 사업자의 집중이 이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한 신고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규정절차에 따라 수집한 사실과 증거가 제시하다시피 당해 사업자의 집중이 경쟁효과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하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무원 상무주무부서는 마땅히 법에 따라 조사를 해야 한다.

    제5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