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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촉진법 2008-09-12 | 환경보호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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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촉진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4호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촉진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2008년 8월 29일 통과되었다. 이를 지금 발표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후진타오

    2008년 8월 29일





    제1장 총 칙

    제1조 순환경제 발전의 촉진, 자원이용의 효율 제고, 환경 보호 및 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에서 지칭하는 순환경제는 생산, 유통 및 소비 등 과정에서 진행되는 감량화, 재이용, 자원화 활동을 의미하는 총칭이다.

    본 법에서 지칭하는 감량화는 생산, 유통 및 소비 등 과정에서 자원소모 및 폐기물 발생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법에서 지칭하는 재이용은 폐기물을 직접 제품으로 사용하거나 수리, 리폼 및 재생산 후에 계속하여 제품으로 사용하거나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법에서 지칭하는 자원화는 폐기물을 직접 원료로 사용하여 이용하거나 폐기물을 재생하여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 순환경제의 발전은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의 중요한 전략이다. 통일적 기획, 합리적 배치를 준수해야 하고 각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의거하여 적절한 대책이나 방법을 모색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중시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시장이 유도하며 기업이 실천하고 대중이 참여하는 방침이어야 한다.

    제4조 순환경제의 발전은 기술의 실행가능성, 경제적 합리성,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전제하에 감량화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폐기물의 재이용과 자원화 과정에서는 반드시 생산안전을 보장하고, 제품 품질이 국가가 정한 표준에 부합하도록 보증하며, 2차 오염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제5조 국무원 순환경제 발전종합관리부문은 전국의 순환경제 발전업무의 협력조직과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국무원 환경보호 등 유관 주관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순환경제 관련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순환경제 발전종합관리부문은 해당 행정구역의 순환경제 발전업무의 협력조직과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등 유관 주관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순환경제 관련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6조 국가의 산업정책 제정은 반드시 순환경제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기획과 연도 계획을 편성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유관 부처가 환경보호, 과학기술 등 기획을 편성할 때 순환경제 발전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 국가는 순환경제를 전개하는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및 확대를 장려하고 지지한다. 순환경제 홍보, 교육, 과학지식의 보급 및 국제합작의 전개도 장려한다.

    제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순환경제 발전을 위한 목표책임제도를 구축하고 기획, 재정, 투자, 정부구매 등의 조치를 도입하여 순환경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9조 기업 및 사업단위는 건전한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조치를 도입한다. 자원소모를 감소시키고 폐기물 생산량과 배출량을 감소시키며 폐기물의 재이용 및 자원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10조 국민은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하여 자원을 절약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이 에너지 절약, 용수 절약, 재료 절약 및 환경보호에 유리한 제품과 재생제품을 사용하는 것과 폐기물의 생산량과 배출량을 감소하는 것을 장려하고 유도한다.

    국민은 자원소비 및 환경파괴 행위를 고발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의 순환경제 발전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안할 권리가 있다.

    제11조 국가는 업종별 협회가 순환경제 발전과정에서 기술적인 지도 및 서비스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조건을 구비한 업종별 협회 등 사회조직에 위탁하여 순환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공공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다.

    국가는 중개기구, 학회 및 기타 사회조직이 순환경제 홍보, 기술보급 및 자문서비스를 전개하여 순환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2장 기본관리제도

    제12조 국무원 순환경제 발전종합관리부문은 국무원 환경보호 등 유관 주관부문과 공동으로 전국의 순환경제 발전기획을 편성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득한 후 발표 시행한다. 구가 설치된 시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순환경제 발전종합관리부문은 해당 등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등 유관 주관부문과 공동으로 해당 행정구역의 순환경제 발전기획을 편성하고 해당 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득한 후 발표 시행한다.

    순환경제 발전기획에는 기획목표, 적용범위, 주요내용, 중점임무 및 보장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원 생산률, 폐기물 재이용 및 자원화 비율 등 지표가 규정되어야 한다.

    제13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상급 인민정부가 하달한 해당 행정구역의 주요 오염물 배출, 건설용지 및 용수 총량 통제지표에 의거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산업구조를 기획 및 조정하고 순환경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신축, 개조건축, 확장건축 건설프로젝트는 해당 행정구역의 주요 오염물 배출, 건설용지 및 용수 총량 통제지표의 요구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

    제14조 국무원 순환경제 발전종합관리부문은 국무원 통계, 환경보호 등 유관 주관부문과 공동으로 순환경제 평가지표 시스템을 구축하고 완벽히 한다.

    상급 인민정부는 전항에서 정한 순환경제 주요 평가지표에 의거하여 하급 인민정부의 순환경제 발전 현황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주요 평가지표의 완성 현황을 지방 인민정부 및 그 책임자에 대한 심사평가의 내용으로 삼는다.

    제15조 강제회수 목록에 포함된 제품이나 포장물을 생산하는 기업은 반드시 폐기물 제품 또는 포장물에 대한 회수를 책임져야 한다. 그 중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각 해당 생산기업이 이용을 책임진다. 기술경제조건을 구비하지 않아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각 해당 생산기업이 무해화 처리를 할 책임이 있다.

    생산자가 판매자 또는 기타 조직에게 위탁하여 전항에서 정한 폐기물 제품 또는 포장물을 회수하는 경우, 폐기물 이용 또는 처리기업에 위탁하여 이용 또는 처리를 진행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유관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과 계약의 약정에 따라 회수 또는 이용, 처리할 책임이 있다.

    강제회수 목록에 해당하는 제품과 포장물은 소비자가 폐기물 제품 또는 포장물을 생산자 또는 위탁 회수하는 판매자 또는 기타조직에 건네주어야 한다.

    강제 회수하는 제품 및 포장물 목록과 관리방법은 국무원 순환경제 발전종합관리부문이 정한다.

    제16조 국가는 철강, 유색금속, 석탄, 전력, 석유가공, 화학공업, 건축자재, 건축, 제지, 날염 등 업종에서 연도별 종합 에너지 소비량과 용수량이 국가가 정한 총량을 초과하는 중점기업에 대하여 에너지 소모 및 용수 소모 중점 감독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중점 에너지 소비단위에 대한 에너지 절약 감독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 절약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점 용수단위에 대한 감독관리방법은 국무원 순환경제 종합발전관리부처가 국무원 유관 부처와 공동으로 정한다.

    제17조 국가는 완전한 순환경제 통계제도를 구축하여 자원소모, 종합이용 및 폐기물 발생에 대한 통계관리를 강화하며 주요 통계지표를 정기적으로 사회에 발표한다.

    국무원 표준화 주관부문은 국무원 순환경제 발전종합관리부문, 환경보호 등 유관 주관부문과 공동으로 완벽한 순환경제 표준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절약, 용수절약, 재료 절약 및 폐기물 재이용과 자원화 등 표준을 제정하고 완벽히 한다.

    국가는 완전한 에너지 효율 표지 등 제품 자원 소모 표지제도를 수립한다.



    제3장 감량화

    제18조 국무원 순환경제 발전종합관리부문은 국무원 환경보호 등 유관 주관부문과 공동으로 기술, 공정, 설비, 재료 및 제품에 대한 장려, 제한 및 도태 목록을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도태 목록에 해당하는 설비, 재료 및 제품은 생산, 수입, 판매를 금지한다. 도태 목록에 해당하는 기술, 공정, 설비 및 재료는 사용을 금지한다.

    제19조 공정, 설비, 제품 및 포장물 설계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원소모 및 폐기물 생산 감소의 요구에 따라 회수 용이, 분리 용이, 분해 용이, 무독무해 또는 저독저해의 재료 및 설계방안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유관 국가표준의 강제성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분리 및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잇는 전기전자 등 제품은 국가가 사용을 금지하는 유독 유해한 물질을 설계 사용할 수 없다. 전기전자 등 제품에 사용이 금지되는 유독 유해 물질 목록은 국무원 순환경제 발전종합관리부문이 국무원 환경보호 등 유관 주관부문과 공동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품 포장물 설계는 반드시 제품 포장표준을 집행하고 고도 포장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20조 공업기업은 선진적이거나 적절한 용수 절약 기술, 공정 및 설비를 도입하고 용수절약 계획을 제정 및 실시해야 한다. 또한 용수 절약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용수와 관련하여 모든 과정에 대한 통제를 진행해야 한다.

    공업기업은 용수계량관리를 강화하고 합격제품인 용수계량기구를 배치 및 사용하며 용수소모 통계 및 용수 현황 분석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신축, 개조건축, 확장건축 건설프로젝트는 용수절약 시설을 부대 건설해야 한다. 용수 절약 시설은 주요 공정과 동시에 설계되고 동시에 시공되며 동시에 투입 사용되어야 한다.

    국가는 연해 지역에서 해수 담수화 및 해수 직접 이용을 진행하는 것과 담수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장려 및 지지한다.

    제21조 국가는 기업의 고효율 원유절약 제품 사용을 장려 및 지지한다.

    전력, 석유가공, 화학공업, 철강, 유색금속 및 건축재료 등 기업은 반드시 국가가 정한 범위 및 기한 내에 청결 석탄, 석유코크스, 천연가스 등 청결에너지로 연료 오일을 대체하고 국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연료 오일 발전기 세트와 연료 오일 보일러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내연기관과 기동차 제조기업은 국가가 정한 내연기관 및 자동차 연료오일 경제성 표준에 따라 오일 절약 기술을 도입하고 석유제품 소모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제22조 광산자원 개발은 반드시 총괄기획을 하고 합리적인 개발이용 방안을 제정하며 합리적인 채굴순서, 방법 및 선광 공정을 도입해야 한다. 채광허가증 발급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하는 개발이용방안 중 채굴회수율, 채광 부족율, 선광 회수율, 광산수 순환 이용률, 토지 재간척 비율 등 지표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 채광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채광허가증 발급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광산자원 채굴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광산기업은 주요 광종을 채굴하는 동시에 공업적인 가치가 있는 공생 및 반생광물에 대한 종합 채굴과 합리적 이용을 시행해야 한다. 동시에 채굴하나 임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광산 및 유용한 구성성분을 함유한 폐석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도입하여 자원손실 및 생태파괴를 방지해야 한다.

    제23조 건축 설계, 건설, 시공 등 단위는 국가의 유관 규정과 표준에 따라 설계, 건설 및 시공하는 건축물과 구조물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 용수 절약, 토지 절약, 재료 절약의 기술공정과 소형, 경량형, 재생제품을 채택해야 한다. 조건이 구비된 지역에서는 태양열 에너지, 지열 에너지, 풍력 에너지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국가는 무독 무해한 고체 폐기물을 이용하여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것을 장려하고 산적 포장된 시멘트의 사용을 장려하며 예비 반죽 콘크리트와 모르타르의 사용을 확대한다.

    경작토지를 훼손하여 벽돌을 찍는 것을 금지한다.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 기한과 지역 내에서 점토벽돌의 생산, 판매, 사용을 금지한다.

    제2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농업 등 주무부처는 토지집약 이용을 추진하고 농업생산자가 용수, 비료, 약품을 절약하는 선진적인 재배, 양식 및 관계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해야 한다. 또한 농업기계의 에너지 절약을 확대 보급하고 생태 농업이 우선 발전하게 한다.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재배구조를 조정하고 용수절약형 농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빗물 저장 이용을 확대하고 용수절약 관개시설을 건설 및 관리 보호해야 한다. 또한 용수 이용 효율을 제고하고 용수의 증발 및 누수를 감소시켜야 한다.

    제25조 국가기관과 재정자금을 사용하는 기타 조직은 절약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낭비를 근절해야 한다. 솔선수범하여 에너지, 용수, 토지, 재료를 절약하여 사용하고 환경보호에 유리한 제품,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며 사무용품의 사용을 절약해야 한다. 국무원 및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리기관 사무업무 기구는 해당 인민정부 유관 부문과 공동으로 해당 국가기관 등 기구의 에너지 및 용수 사용 정액지표를 제정할 수 있다. 재정부처는 그 정액지표에 의거하여 지출 표준을 제정한다.

    도시 인민정부 및 건축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조치를 취하여 건축물의 유지보호 관리를 강화하고 건축물 사용수명을 연장해야 한다. 도시기획과 공정건설표준에 부합하는 경우, 도시 인민정부는 합리적인 사용 수명 이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단, 공공이익의 필요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 요식, 오락, 호텔 등 서비스 기업은 에너지, 용수, 재료 절약 및 환경보호에 유리한 제품을 채택해야 한다.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제품을 사용을 감소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본 법 시행 이후에 신설되는 요식, 오락, 호텔 등 서비스 기업은 반드시 에너지, 용수, 재료 절약 및 환경보호에 유리한 기술, 설비 및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제27조 국가는 재생수의 사용을 장려 및 지지한다. 재생수 사용 조건이 구비된 지역에서 도시 도로 청소, 도시 녹화 및 경관지역 용수에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제28조 국가는 제품안전과 위생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여 일회성 소비품의 생산과 판매를 제한한다. 구체적인 목록은 국무원 순환경제 발전종합관리부문이 국무원 재정, 환경보호 등 유관 주관부문과 공동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전항에서 정한 목록에 해당하는 일회성 소비품의 생산과 판매에 대하여 국무원 재정, 세무 및 대외무역 등 주관부문이 제한성질이 있는 세수 및 수출 등 조치를 제정한다.



    제4장 재이용 및 자원화

    제2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반드시 지역 경제배치의 포괄적인 진행과 산업구조의 합리적인 조절을 통하여 기업들이 자원의 종합이용 등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고 자원의 고효율적인 이용과 순환 사용을 실현하여야 한다.

    각종 산업단지는 반드시 구역내 기업들을 인솔하여 자원의 종합 이용을 진행함으로써 순환경제의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는 각종 산업단지내 기업들의 폐기물 교환이용, 에너지 등급별 이용, 토지의 집약이용, 용수의 분류이용과 순환사용 등을 통하여 인프라시설과 기타 관련 시설의 공동사용을 장려한다.

    각종 산업단지의 신축 및 개조는 반드시 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생태보호와 오염통제 등 조치를 취하여 해당 구역 환경품질 표준규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0조 기업은 반드시 국가규정에 따라 생산과정 중에 발생한 플라이애시(Fly Ash), 맥석, 미광, 폐석, 폐기물, 폐기가스 등 공업 폐기물를 종합이용 하여야 한다.

    제31조 기업은 반드시 직렬연결 용수시스템과 순환용수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용수의 순환 이용율을 높여야 한다.

    기업은 반드시 선진기술, 공정과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과정 중에 발생한 폐수에 대한 재생이용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32조 기업은 반드시 선진기술 또는 적절한 회수기술, 공정과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과정 중에 발생한 여열, 여압 등에 대한 종합이용을 진행해야 한다.

    여열, 여압, CBM 및 맥석, 석탄진흙, 쓰레기 등 낮은 열량을 생산하는 연료의 송전망 접속발전 프로젝트 건설은 반드시 법과 국무원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허가를 득하거나 보고하고 비안을 진행하여야 한다. 전력 네트워크기업은 반드시 국가규정에 근거하여 자원 종합이용 발전기업과 통신망 연결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송전망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송전망 접속 발전프로젝트의 송전망 접속 전량을 전액 구매해야 한다.

    제33조 건설회사는 반드시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한 건축폐기물을 종합 이용하여야 하며 종합이용조건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구비한 생산경영자에게 의뢰하여 종합 이용하거나 무해화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제34조 국가는 농업생산자와 관련 기업이 선진기술 또는 적용기술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짚, 가축의 변, 농산물가공업 부산물, 농업용 폐기 비닐 등을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메탄가스 등 바이오 물질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을 장려 및 지원한다.

    제3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임업 주관부문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생태 임업을 발전시키고, 임업 생산자와 관련 기업이 목재를 절약하고 대체기술을 활용하여 임업 폐기물과 소형 장작 및 사막용 관목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며 목재의 종합적인 이용률을 제고하는 것을 장려 및 지원해야 한다.

    제36조 국가는 생산경영자 산업폐기물 교환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기업의 산업폐기물 정보교류를 지원한다.

    기업 생산과정 중에 발생한 폐기물이 종합이용 조건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반드시 조건을 구비한 생산경영자에게 제공하여 종합이용을 진행해야 한다.

    제37조 국가는 폐기물 회수시스템의 구축을 장려 및 추진한다.

    지방 인민정부는 반드시 현지 도시와 농촌 기획에 근거하여 폐기물 회수장소와 거래시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폐기물 회수기업과 기타 조직의 폐기물 수집, 저장, 운송 및 정보교류의 진행을 지원해야 한다.

    폐기물 회수거래시장은 반드시 국가 환경보호, 안전, 소방 등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8조 폐기 전자제품, 폐기 차량/선박, 폐기 타이어, 폐기 납축 전지 등 특정제품의 해체 또는 재이용은 반드시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9조 회수한 전기전자제품을 수리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반드시 재이용 제품 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뚜렷한 위치에 “재이용 제품” 표기를 하여야 한다.

    회수한 전기전자제품이 해체되거나 재이용 되는 경우 반드시 조건을 구비한 해체기업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제40조 국가는 기업이 자동차 부품, 공정기계, 프레스 등 제품의 재생산과 타이어 수선 등을 지원한다.

    판매한 재생산 제품과 수선제품의 품질은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뚜렷한 위치에 “재생산 제품” 또는 “수선제품”이라는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4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반드시 도시와 농촌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과 자원화 이용시설의 건설을 통일적으로 기획, 진행하며 완벽한 분류 수집과 자원화 이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생활쓰레기의 자원화 비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반드시 기업의 흙탕 자원화 이용과 처치시설의 구축을 지원하여야 하며 흙탕 종합이용수준을 제고하고 재오염의 발생을 방지한다.



    제5장 장려조치

    제42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순환경제 발전 관련 전문기금을 설립하며 순환경제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순환경제기술과 제품의 시범과 보급, 중대 순환경제 프로젝트의 실시, 순환경제 정보서비스의 발전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문과 국무원 순환경제 발전종합관리 등 관련 주관부문이 제정한다.

    제43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관련부문은 반드시 순환경제 중대 과학기술 난제 프로젝트의 자주혁신 연구, 응용시범과 산업화 발전을 국가 혹은 성급 과학기술 발전계획과 하이테크산업 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동시에 재정성 자금지원을 진행해야 한다.

    재정성 자금을 이용하여 순환경제 중대기술, 장비를 도입할 경우 소화, 흡수와 혁신방안을 제정하여야 하며 관련 주관부문에 보고하여 심사를 득하는 동시에 그의 감독하에 시행한다. 관련 주관부문은 반드시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하며 중대 기술, 장비의 도입과 소화, 흡수, 혁신에 대한 포괄적인 조정과 자금 지원을 진행한다.

    제44조 국가는 순환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산업활동에 대하여 세수우대를 부여한다. 세수 등 조치를 운용하여 선진적인 에너지절약, 절수, 재료 절약 등 기술, 설비 및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장려하며 생산 과정 중에서의 높은 에너지 사용율, 높은 오염도 제품의 수출을 제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문에서 제정한다.

    기업이 국가 청결생산, 자원종합이용 등 장려목록 중의 기술, 공정, 설비 또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제조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세수우대를 향유한다.

    제4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순환경제 발전종합관리부문이 투자계획을 제정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에너지절약, 절수, 토지 절약, 재료 절약, 자원의 종합이용 등 항목을 중점 투자분야로 정해야 한다.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되는 에너지 절약, 절수, 토지 절약, 재료 절약, 자원의 종합이용 등 항목에 한하여 금융기구는 반드시 우선대출 등 신용대출지원을 하여야 하며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도태 설비 교체목록에 있는 기술, 공정, 설비, 재료 또는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기업에 한하여 금융기구는 그 어떠한 형식의 지원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46조 국가는 자원의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에 유리한 가격정책을 시행하며 회사와 개인이 용수, 전기, 가스 등 자원 제품을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가격 주관부문은 반드시 국가 산업정책에 의거하여 자원 고소모 업종에 해당하는 제한류 항목에 대하여 제한성 가격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여열, 여압, CBM 및 석탄찌꺼기, 석탄진흙, 쓰레기 등 낮은 열량을 생산하는 연료의 송전망 접속 발전 프로젝트에 한하여, 가격 주관부문은 자원의 종합이용에 유리하다는 원칙하에 전기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경제사회 발전상황에 근거하여 쓰레기 배출 수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수취한 비용은 쓰레기분류, 수집, 운송, 저장, 이용 및 처지에 전문적으로 사용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국가는 낡은 것으로 새것을 바꾸거나 보증금을 거는 등 방법을 이용한 폐기물 회수를 장려한다.

    제47조 국가는 순환경제발전에 유리한 정부구매정책을 시행한다. 재정성 자금으로 구매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에너지 절감, 절수, 재료 절약과 환경보호에 유리한 제품 및 재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제4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부문은 반드시 순환경제 관리, 과학기술 연구, 제품의 개발, 시범과 보급 사업 과정에서 뚜렷한 성과를 취득한 회사나 개인에 대한 표창과 장려를 진행하여야 한다.

    기업/사업 단위는 반드시 순환경제 발전 과정에서 특출한 공헌을 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표창과 장려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4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순환경제 발전종합관리부문 또는 기타 관련 주관부문이 본 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후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기타 법에 의한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 관련 주관부문이 시정을 명령하며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제50조 도태 설비 교체목록에 해당하는 제품과 설비를 생산 및 판매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도태 설비 교체목록에 해당하는 기술, 공정, 설비 재료를 사용할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순환경제 발전종합관리부문이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위법적으로 사용된 설비, 재료를 몰수하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순환경제 발전종합관리부문이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근거하여 기업체의 휴업 또는 폐쇄 의견을 동급 인민정부에 요청한다.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도태 설비 교체목록에 해당하는 설비, 재료 또는 제품을 수입할 경우, 세관은 원상태로 재수출을 명령하는 동시에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수입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반인(Carrier)이 재수출 책임을 지거나 관련 처치비용을 부담한다.

    제51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해체 또는 처치 과정 중에 환경오염의 소지가 있는 전기전자제품에 국가가 사용을 금지하는 목록에 해당하는 유독유해물질을 사용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제품품질 감독부문이 기한내 시정명령을 내린다. 기한만료 후에도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근거하여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제품품질감독부문은 동급 공상행정관리부문에 관련상황을 통보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법에 따라 영업집조를 말소시키도록 한다.

    제52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한 전력, 석유가공, 화학공업, 철강, 유색금속 및 건자재 기업이 규정범위 이내 또는 기한내에 국가가 정한 연료 오일 발전기 세트 또는 연료 오일 보일러의 사용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순환경제 발전종합관리부문이 기한내 시정명령을 내린다. 기한만료 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료발전기 또는 연료용광로를 철거하는 동시에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3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한 광산 기업이 법에 의하여 심사가 확정된 채굴회수율, 광산 부족율, 선광 회수율, 광산수 순환이용율 및 토지 재간척 비율 등 지표에 미달할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지질광산 주관부문은 기한내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만료 후에도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채광허가증 발급기관이 채광허가증을 말소시킨다.

    제54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무원 또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점토벽돌의 생산, 판매, 사용을 금지한 기한 내에 해당 지역에서 점토벽돌을 생산, 판매, 사용할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재정부문은 기한내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소득액을 몰수한다. 기한 만료 후에도 계속 점토벽돌을 생산, 판매 또는 사용할 경우 지방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법에 의거하여 영업집조를 말소시킨다.

    제55조 전력네트워크기업이 본 규정을 위반하고 여열, 여압, CBM 및 맥석, 석탄진흙, 쓰레기 등 낮은 열량을 생산하는 연료로 전력을 생산할 경우 국가전력 감독관리기구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업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한다.

    제56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에서 열거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지방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기한내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만료 후에도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영업집조를 말소시키며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한다.

    (1) 재이용 제품 표기를 하지 않은 재이용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2) 재생산 또는 수선제품의 표기를 하지 않은 재생산 또는 수선제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제57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 칙

    제58조 본 법은 200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