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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점 중고 전기기계제품 수입 관리방법 2008-07-02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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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점 중고 전기기계제품 수입 관리방법

    상무부, 해관총서, 질검총국 령 2008년 제5호



    《중점 중고 전기기계제품 수입 관리방법》을 상무부와 해관총서, 질검총국이 공동으로 제정하여 공포하며,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무부 부장 陳德銘

    해관총서 서장 盛光祖

    질검총국 국장 李長江

    2008년 4월 7일





    제1조 국가의 안전과 사회 공공이익을 수호하고 인체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 화물 수출입 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등 유관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중점 중고 전기기계제품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수입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경외로부터 해관의 특별감독관리구역이나 해관 보세감독관리장소에 진입하거나, 또는 (경내)구외로부터 해관의 특별감독관리구역에 진입한 후 다시 반출하는 중점 중고 전기기계제품은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외로부터 해관의 특별감독관리구역이나 해관 보세감독관리장소에 진입한 중점 중고 전기기계제품을 다시 해관의 특별감독관리구역이나 해관 보세감독관리장소에서 (경내)구외에 반출하는 중점 중고 전기기계제품은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중점 중고 전기기계제품이란 국가의 안전, 사회공공이익, 인체의 건강과 안전,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환경오염과 관련되는 중고 전기기계제품을 가리킨다. 중점 중고 전기기계제품에 대하여는 수입제한 관리를 실시한다.

    제4조 《중점 중고 전기기계제품 수입목록》에 넣은 《수입허가증 관리 화물목록》은 상무부가 해관총서, 질검총국과 함께 제정, 조정 및 공포한다.

    제5조 상무부는 전국의 중점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수입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 중점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수입은 허가증관리를 실시한다. 상무부는 중점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수입신청에 대한 심사 허가업무를 처리하며, 상무부 쿼터허가증사무국은 《수입허가증》(별첨 1 참조)의 증서 발급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 중점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수입신청은 최종 사용자가 제출해야 한다. 중점 중고 전기기계제품을 수입하여 개조(재제조 포함)를 하는 경우에는 개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 취득단위가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중점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수입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청단위는 상무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수입하고자 신청한 중점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용도설명서

    (2) 《전기기계제품 수입신청표》(별첨 2 참조)

    (3) 영업집조(사본)

    (4) 수입하고자 신청한 중점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제조연도 증명서류

    (5) 수입신청단위가 제공한 설비상태 설명

    (6)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제9조 국가가 개조업무에 종사하는 중점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수입단위에 대하여 자격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열거한 서류를 제출하는 외에 자격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중고 선박의 수입을 신청하는 수입신청단위는 마땅히 제8조 제(1)~(3)항에 열거한 서류와 중화인민공화국 해사국이 제시한 《중고선박 수입 기술평가서》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선박검사국이 제시한 《중고어선 수입 기술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수입단위는 인터넷 또는 서면 신청을 통해 상무부에 중점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수입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서면 신청절차: (1) 수입 신청단위는 증서발급기관에서 《전기기계제품 수입신청표》를 수령하거나 상무부가 수권한 사이트(http://www.chinabidding.com)에서 다운로드(복제 가능)할 수 있다. (2) 요구에 따라 《전기기계제품 수입신청표》(규격 사이즈 난에 설비제조시간을 기입하고 중고 선박종류에는 기술평가서 번호를 기입)를 여실히 기입한다. (3) 동시에 이 방법 제8조에서 제10조가 규정한 서면서류를 제출한다. (4) 지방 ․ 부문 전기기계제품판공실은 관련 서류를 심사한 후 상무부에 보고한다.

    인터넷 신청절차: (1) 수입 신청단위는 상무부가 수권한 사이트(http://www.chinabidding.com)에 등록하여 전기기계제품 수입허가증 신청시스템에 로그인한다. (2) 요구에 따라 《전기기계제품 수입신청표》(규격 사이즈 난에 설비제조시간을 기입하고 중고 선박종류에는 기술평가서 번호를 기입)를 여실히 기입한다. (3) 지방 ․ 부문 전기기계제품판공실은 관련 정보를 심사 확인 후 상무부에 보고한다.

    인터넷상으로 신청 시 《전기기계제품 수입신청표》와 같이 제출하지 못하는, 이 방법 제8조에서 제10조가 규정한 관련 서류는 지방 ․ 부문 전기기계제품판공실의 심사 확인을 거친 후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 신청단위가 제출한 신청서류는 진실하고 유효해야 한다.

    제12조 수입신청단위의 신청서류가 완비한 경우 상무부는 정식 수리하며, 아울러 수입신청단위에 수리통지서를 발급한다.

    상무부는 신청서류가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수입 신청단위에 1차적으로 통지하여 관련 상황을 설명하거나 관련 서류를 보충하거나 또는 작성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상무부가 신청을 정식 수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유관부문이나 업계협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 상무부는 아래의 요구에 따라 신청서류를 심사한다.

    (1) 중점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수입 신청은 국가의 안전 및 공공이익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인체의 건강과 안전,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중점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수입 신청은 중국의 유관 안전, 위생보건, 환경보전 등 국가 기술규범의 강제적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3) 수입 신청단위가 수입하고자 신청한 중점 중고 전기기계제품은 그 경영범위에 부합되어야 한다.

    (4) 수입 신청단위는 연속 3년간 밀수죄, 밀수행위가 없고 외환 도피, 포탈행위가 없으며, 수입증서 전매 등 불법행위가 없어야 한다.

    (5)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유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5조 상무부는 정식으로 수리한 후 20일 내에 수입신청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유관부문이나 업계협회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상무부는 정식으로 수리한 후 35일 내에 수입신청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 상무부 쿼터허가증사무국은 상무부의 허가서류에 의해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제17조 수입 신청단위는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등록 상관증명과 기타 상관증빙에 의하여 검사검역기관에서 검사 수속을 밟으며, 검사검역기관은 조건에 부합되는 제품에 대해 《수입화물통관서》(주해 난에 “중고 전기기계제품 수입등록”이란 단어를 명기)를 제시한다.

    제18조 수입 중점 중고 전기기계제품은 검사검역을 통해 합격된 후에야 수입이 가능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해사국 및 그 수임기관은 수입 중고선박에 대한 검사를 감당하고, 중국어업선박검사국은 수입 중고어선에 대한 검사를 감당하며, 중국민항총국은 수입 중고 비행기에 대한 검사를 감당한다.

    질검총국 및 그 수임기관은 기타의 모든 수입 중점 중고 전기기계제품에 대한 검역을 감당함과 아울러 중고선박과 항공기 이외의 수입 중점 중고 전기기계제품에 대한 검사를 감당한다.

    제19조 《수입허가증》은 1식 4통으로 되어 있다.

    수입단위는 《수입허가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서 외환을 매입함과 아울러 《수입허가증》(“상품명칭” 난 후에 “(중고)”란 단어를 명기)과 《수입화물통관서》(주해 난에 “중고 전기기계제품 수입등록”이란 단어를 명기)를 지참하고 해관에서 통관수속을 밟는다.

    제20조 《수입허가증》은 “1회 1증” 또는 “비 1회 1증”의 관리를 실시한다.

    “1회 1증”이란 《수입허가증》을 분할하여 통관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비 1회 1증”이란 1통의 《수입허가증》을 그 유효기간 내에 여러 회 분할하여 누계 통관신고가 가능하나 누계 사용횟수가 12회를 초과할 수 없음을 가리킨다. 해관은 《수입허가증》 원본(제1쪽)의 “해관 통관검사 의견”난에 해서(楷書) 필체로 심사의견을 밝힌 후 사본을 보관하며, 원본은 마지막 1회 사용 완료 후 보관한다.

    제21조 《수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서 당해 연도에 유효하다. 특별한 사정으로 연도를 경과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최장 익년의 3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유효기간 내에 특별한 사정으로 《수입허가증》상 유관항목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수입단위는 원 《수입허가증》을 지참하고 원 증서발급기관에 가서 증서교체 수속을 밟아야 하며, 원 증서발급기관은 원 증서를 회수해야 한다. 실제 사용한 외환금액이 원래 정한 외환금액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수입허가증》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으로 《수입허가증》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수입단위는 유효기간 내에 원 증서발급기관에 가서 증서 연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수입허가증》은 1회 연기 가능하며 최장 3개월 연기할 수 있다.

    “비 1회 1증”을 실시하는 《수입허가증》을 연기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 증서상 기 통관수량을 삭감한 후 나머지 수량에 따라 새 증서를 발급한다.

    제22조 《수입허가증》을 분실했을 경우 수입단위는 지체 없이 원 증서발급기관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원 증서발급기관은 심사 확인 후 불량 결과가 없다면 새 증서를 다시 발급한다.

    제23조 이 방법은 상무부, 해관총서, 질검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4조 이 방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중화인민공화국 수입허가증

    2. 전기기계제품 수입신청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