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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옥등기부 관리 시행방법』인쇄 발부와 관련한 통지 2008-07-02 | 부동산.토지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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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옥등기부 관리 시행방법』인쇄 발부와 관련한 통지

    建住房[2008]제84호



    각 성, 자치구 건설청, 직할시 부동산국(건설위원회), 신강생산건설병단 건설국:

    가옥등기부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고 가옥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가옥권리자 및 관련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부는 『가옥등기부 관리 시행방법』을 제정하여 이에 발부하니 관철 집행하기 바란다. 집행과정에 발로되는 중요한 상황은 즉시 건설부 주택 및 부동산 산업사(司)에 통보하기 바란다.



    중화인민공화국 주택 및 도농건설부

    2008년 5월 6일





    가옥등기부 관리 시행방법



    제1조 가옥등기부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고 가옥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가옥권리자 및 관련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건설부가 반포한 『가옥 등기방법』(건설부 령 제168호)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가옥등기부(이하 󰡒등기부󰡓라 함)는 가옥의 소유권과 내용의 근거이며 가옥등기기구(이하 󰡒등기기구󰡓라 함)가 제작하여 관리하는, 가옥의 기본상황, 가옥의 권리상황 및 등기하여야 하는 기타사항을 기재한 특정 등기부이다.

    제3조 등기부는 전자매체를 사용할 수 있고 기타 지면매체를 사용할 수도 있다.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전자매체 사용을 권장한다.

    전자매체 등기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일하고 정확하기 지면매체형태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지면매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보와 장정에 편리한 활엽방식을 취하고 목차와 쪽 번호를 밝혀야 한다.

    제4조 등기부내용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쪽을 첨가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하며 원 내용을 삭제하거나 개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등기부는 가옥의 기본단위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가옥의 기본단위는 유일한 일련번호가 있어야 한다. 가옥을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번호를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6조 건설구역 내 법에 따라 가옥주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공공장소, 공용시설, 건물 사후서비스용 가옥은 가옥 초기등기 시에 등기부를 설치하고 건설구역 내 가옥의 기본단위 등기부와 연계되어야 한다.

    제7조 등기부의 내용에는 가옥의 기본상황, 권리상황 및 기타상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각지에서는 이 방법이 규정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등기내용을 증가할 수 있다.

    제8조 등기부 가옥의 기본상황부분에는 가옥의 일련번호, 위치, 소재건물의 총 층수, 건설면적, 계획용도, 구조, 토지권리 소속성격, 국유토지 사용권 취득방식, 집단토지 사용권유형, 토지번호, 토지증명번호, 토지사용연한, 부동산 평면도 등을 기재한다.

    제9조 등기부 가옥의 권리상황부분에는 가옥의 소유권, 기타사항의 권리 등 상황을 기재한다.

    가옥 소유권의 내용에는 가옥의 소유권자, 신분증명번호, 호적소재지, 공유상황, 가옥소유권 취득방식, 가옥소유권 증명서번호, 증명서의 보완 교체상황, 가옥의 성격, 『가옥등기법』제41조가 규정한 말소사항 등을 기재한다.

    가옥 기타사항의 권리내용에는 저당권자, 저당인과 채무자, 담보대상 매인채권의 액수, 담보범위, 채무이행기한, 가옥 기타사항의 권리증명서번호, 증명서의 보완 교체상황. 최고액 저당권자, 저당인과 채무자, 최고채권액수, 담보범위, 채무이행기한, 채권확정기간, 최고채권액수를 이미 확정한 사실과 액수. 미 완공공사 저당권자, 저당인과 채무자, 담보대상 매인채권의 액수나 최고채권액수, 담보범위, 채무이생기한, 미 완공공사 저당등록 증명서번호. 지역권자, 지역권설립상황, 지역권 이용기한 등을 기재한다.

    제10조 등기부의 기타상황부분에는 예고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신분증명서번호, 예고등기 증명서번호, 증명서의 보완 교체상황, 이의등록 신청자, 이의사항. 봉인기관, 봉인서류와 서류번호, 봉인일시, 봉인기한, 봉인해제서류와 서류번호, 봉인해제일시 등을 기재한다.

    제11조 등기기관은 이 방법 제9조, 제10조가 규정한 내용의 가옥등기를 할 때에는 매차 등기부 작성일시와 등기 최종 심사확인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2조 등기기관은 엄격한 입력, 심사,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등록자를 명확히 하며 등기부에 기재한 정보와 등기 최종 심사확인결과의 일치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등기부는 장구하게 보존하고 타당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지면등기부는 필요한 안전보호시설을 하고 부본을 제작할 수 있으며 전자등기부는 정기적으로 백업하여야 한다.

    등기기관은 등기부가 훼손되면 즉시로 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 개인과 단위는 신분증명서류를 제공하고 등기부내용 중 가옥의 기본상황 및 봉인, 차압 등 권리제한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권리인은 신분증명서류를, 이해관계인은 신분증명서류와 이해관계자 증명서류 등을 제공하고 당해 가옥등기부상 관련정보를 조회하고 복제할 수 있다.

    조회 절차와 방법은 『가옥등기정보 조회 잠정방법』(建住房[2006]제244호)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5조 등기부에 관련정보를 기재한 후 등기신청시의 원시자료와 등기기관의 심사확인서류는 철하여 등기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등기기관은 부동산거래 및 등기 규범화관리 요구에 수응하여 점차 가옥권리 보관서류의 디지털 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여건이 허락하는 지방들에서는 디지털 보관서류를 통하여 부동산거래 관련 역사적 상황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제16조 주택 및 도농건설부는 점차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옥등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등기부 기본정보의 전국적 공유와 격지조회를 실현할 것이다.

    등기기구는 관련정보시스템의 기술규범을 참조하여 가옥등기정보시스템 구축을 보강하며 전국 가옥등기정보시스템과의 접속을 위한 포트를 예치하여야 한다.



    별첨: 가옥등기부 기재내용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