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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외환관리국, 상무부, 세관총서 <수출 외환회수 및 외환결제네트워크 검증방법> 발표에 관한 통지 2008-07-17 |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 국가외환관리국, 상무부, 세관총서 《수출 외환회수 및 외환결제 네트워크 검증방법》 발표에 대한 통지.doc
  • 국가외환관리국, 상무부, 세관총서 <수출 외환회수 및 외환결제네트워크 검증방법> 발표에 관한 통지

    회발【2008】29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자치구/직할시 분국 및 외환관리부, 심천/대련/청도/하문/영파시 분국,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상무주관부문, 세관총서 광동분서, 각 직속세관, 각 중국자본 외환지정은행:

    수출거래와 외환회수 및 결제의 진실성과 일치성에 대한 심사확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외환관리국, 상무부, 세관총서가 연합으로 <수출 외환회수 및 외환결제 네트워크 검증방법>(이하 <방법>으로 약칭)을 제정하였으며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지금 <방법>을 발표하니 이를 준수하여 시행하고 관할하고 있는 관련 기구에 전달하여 주길 바란다. 시행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는 적시에 국가외환관리국, 상무부 및 세관총서로 다시 보고하길 바란다.



    연락처:

    국가외환관리국 경상항목관리사:

    (010)68402450

    자본항목관리사:(010)68402163

    정보센터:(010)68402499

    상무부재무사:(010)65197680

    세관총서 감독관리사:

    (010)65195375、65195942

    과학기술사:(010)65194852

    중국전자구안데이터센터:

    (010)85193779,13911026803



    국가외환관리국, 상무부, 세관총서

    2008년 7월 2일



    첨부: 수출 외환회수 및 외환결제 검증방법











    수출 외환회수 및 외환결제 네트워크

    검증방법





    제1조 기업화물무역의 수출 외환회수 및 외환결제 관리를 완벽히 하고 수출거래와 외환회수 및 외환결제의 진실성과 일치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수출 외환회수 및 외환결제는 합법적이고 진실한 거래배경을 갖추어야 하고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수출 외환회수 및 외환결제 네트워크 검증시스템(이하 “검증시스템”으로 약칭. 홈페이지 http://www.chinaport.gov.cn)을 통하여 수출 전자데이터 등에 대한 네트워크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제3조 검증시스템은 세관이 제공한 기업 수출화물 통관문서의 유관 데이터와 외환국이 제공한 기업 수출 예수 화물대금(사전에 미리 받은 화물대금) 데이터에 의거하고 기업의 무역종류 및 업종 특징 등을 결합하여 기업과 수출에 대응하는 외환회수 가능금액을 생성한다.

    제4조 기업 수출로 회수되는 외환(예수 화물금액 포함. 이하 동일)은 먼저 은행에 해당 기업의 명의로 개설된 수출 외환회수 검증대기 계좌(이하 “검증대기 계좌”로 약칭)로 직접 입금되어야 한다. 검증대기 계좌의 수입 및 지출범위는 외환국이 정한다.

    제5조 수출로 회수되는 외환이 검증대기 계좌에 입금되고 외환결제 또는 부분 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이 사실에 입각하여 <수출 외환회수 설명>(별첨하는 표 참고)을 기입하고 중국電子口岸(전자구안)조작원 IC카드와 함께 은행에 제출하여 처리한다.

    은행은 기업 및 조작원 본인의 IC카드에 의거하여 검증시스템에 등록하고 기업의 수출 외환회수에 대한 네트워크 검증을 진행한다. 또한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의 상응하는 수출 외환회수 가능금액 내에서 외환결제 또는 부분 자금 인출 수속을 처리하고 동시에 검증시스템에서 대응하는 수출 외환회수 가능금액을 감한다. 은행은 검증시스템에 있는 기업의 수출 외환회수 가능금액을 초과하여 외환결제 또는 부분 자금 인출 수속을 처리할 수 없다.

    제6조 일반무역, 진료가공무역 또는 변경소액무역, 대외도급수출 등 기타 무역항목하의 수출 외환회수 가능금액을 수출화물통관문서의 거래 전체가격의 총합에 따라 확정한다.

    래료가공 무역항목하의 수출 외환회수 가능금액은 수출화물통관문서의 거래 전체가격과 외환회수 비율을 곱한 적의 총합으로 확정한다.

    예수 화물대금 항목하의 외환회수 가능금액은 기업이 유관 외채관리 규정에 따라 예수 화물대금 등기를 처리한 현황에 근거하고 기업의 수출 외환회수 및 소속업종의 특징 등을 결합하여 확정한다. 수출 매입자 신용대출 항목하에서 기업이 사전에 외환회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예수 화물대금 외환회수 가능금액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제7조 규정에 따라 화물통관 항목하의 수출 외환회수를 처리할 필요가 없고 검증대기 계좌에 입금된 후 외환결제 또는 부분 자금 인출이 필요한 경우, 기업은 본 방법 제5조에서 정한 증빙뿐 아니라 은행에 은행업무인감이 날인된 섭외 수입신고문서 정본과 우편 화물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은행은 검증시스템에 등록하여 대응하는 섭외수입신고번호와 외환회수 금액을 기록한 후에 처리한다.

    대리수출업무인 경우에는 대리자가 수출과 외환회수를 책임져야 하며, 외환회수 및 외환결제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 검증을 진행한다. 기존 화폐로 위탁자에게 이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검증 이후에 대리자의 경상항목 외환계좌로 입금시킨 후 경내 외환 부분 이체 관리에 관한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위탁자가 대리자의 기존 화폐 이체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검증대기 계좌에 입금해서는 아니 되며 네트워크 검증수속도 다시 처리하지 않는다.

    수출 화환어음, 소추권이 없는 포페이팅(FORFAITING)과 수출팩토링(Factoring) 등 무역융자 항목하의 수출 외환회수 및 외환결제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 검증을 진행한다.

    제8조 기업이 사정으로 인하여 수출 외환회수금액을 경외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외환국의 수출 외환회수 핵소관리 관련 외환환불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은행과 기업은 업무필요에 따라 소재지 중국전자구안 카드제작 분지센터에 조작원IC카드를 신청하여 수령하고 상응하는 수권을 취득할 수 있다. 기업은 조작원 IC카드로 검증시스템에 등록하여 수출에 대응하는 외환회수 가능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 외환국은 은행과 기업이 수출 외환회수 및 외환결제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현장검사와 비현장검사를 강화해야 하고 외환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기타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상무부문은 대외무역경영권에 대한 비안관리를 강화하고 대외무역의 규범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유관 법률 및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세관은 수출화물에 대한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기업의 수출 신고행위를 규범화한다. 세관법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11조 대외무역경영권을 구비한 개인의 수출 외환회수 및 대외무역경영권을 구비한 보세감독관리구역 내 기업이 경영하는 비보세화물의 수출 외환회수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12조 본 방법은 국가외환관리국, 상무부, 세관총서에 해석 권한이 있다.

    제13조 본 방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규정과 본 방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별첨: 수출 외환회수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