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 2008-06-06 | 금융.외환.계약.담보 > 금융.증권.입찰
  • 2.1.17 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1).doc
  • 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령

    2007년 제1호



    『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을 2006년 12월 28일 제55차 주석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석 劉明康

    2007년 1월 23일



    제1장 총 칙

    제1조 우리나라 융자리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금융리스회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 감독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등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금융리스회사라 함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주로 융자리스업무를 영위하는 비 금융기구를 말한다.

    금융리스회사의 명칭에는 󰡒금융리스󰡓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어떤 단위나 개인은 융자리스업무를 운영하거나 그 명칭에 󰡒금융리스󰡓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단,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이 방법이 융자리스라 함은 임대인이 선택 또는 인가한 임대물과 임대물 제공자에 근거하여 제공자로부터 취득한 임대물을 계약의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점유,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는 거래활동을 말한다.

    융자리스거래에 적용하는 임대물은 고정자산으로 한다.

    제4조 이 방법이 매출 후 임차업무라 함은 임차인이 자기물품을 임대인에게 매출함과 동시에 임대인과 융자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물품을 다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는 형식을 말한다. 매출 후 임차업무는 임차인과 임대물 제공자가 동일인인 융자리스방식이다.

    제5조 이 방법이 관련 측 관계 및 관련거래라 함은 회계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관련 측 관계 및 관련거래를 말한다.

    제6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출기구는 법에 따라 금융리스회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기구의 설립, 변경, 종지

    제7조 금융리스회사의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하기 각호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이 방법 규정에 부합하는 출자인이 있고

    (2) 이 방법 규정에 부합하는 최저한정액의 등록자본금이 있으며

    (3)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과 이 방법 규정에 부합하는 정관이 있고

    (4) 중국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임직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이사와 고급관리임원 및 금융리스업무에 익숙한 적격 종업원이 있으며

    (5) 회사운영, 내부통제, 업무수행, 리스크방비와 관련한 완벽한 제도가 있고

    (6) 적격의 업무장소, 안전방비조치, 업무와 관련한 기타 시설이 있으며

    (7) 중국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하는 기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 금융리스회사의 출자인은 주요출자인과 일반출자인으로 구분한다. 주요출자인이라 함은 당해 금융리스회사 등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출자인을 말하며, 일반출자인이라 함은 주요출자인을 제외한 기타 출자인을 말한다.

    금융리스회사 설립 시에는 주요출자인을 신청자로서 중국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금융리스회사 주요출자인은 하기 각호의 조건 중 1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중국 경내외에 등록한, 독립법인자격이 있는 상업은행으로서 하기 각목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자본금 충족률이 등록지 금융감독관리기구의 요구에 부합하고 8% 이상이어야 한다.

    b. 최근 1년 말 현재 자산액이 인민폐로 800억 위안 또는 이와 등가의 태환통화 이상이 되어야 한다.

    c. 최근 2년간 연속 이윤이 있어야 한다.

    d. 등록지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최근 2년간 중대한 사건이나 중대한 법률, 법규 위반행위가 없어야 한다.

    e. 양호한 회사운영기구, 내부통제장치와 건전한 리스크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f. 중국은행업감도관리위원회가 규정하는 기타 신중성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중국 경내외에 등록한 리스회사로서 하기 각목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a. 최근 1년 말 현재 자산액이 인민폐로 100억 위안 또는 이와 등가인 태환통화 이상이 되어야 한다.

    b. 최근 2년간 연속 이윤이 있어야 한다.

    c. 등록지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최근 2년간 중대한 사건이나 중대한 법률, 법규 위반행위가 없어야 한다.

    (3) 중국 경내외에 등록한, 주요업무가 융자리스거래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하는 대규모회사로서 하기 각목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a. 최근 1년간 영업수입이 인민폐로 50만 위안 또는 이와 등가인 태환통화 이상이 되어야 한다.

    b. 최근 2년간 연속 이윤이 있어야 한다.

    c. 최근 1년 말 현재 정미 자산비율이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d. 주영업무 매출수입이 영업수입총액의 80% 이상을 점하여야 한다.

    e.신용기록이 양호하여야 한다.

    f. 등록지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최근 2년간 중대한 사건이나 중대한 법률, 법규 위반행위가 없어야 한다.

    (4)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요 출자인이 될 수 있는 기타 금융기구여야 한다.

    제10조 금융리스회사의 일반출자인은 금융기구 자본참가 관련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 방법이 규정한 주요출자인 조건에 부합하는 출자인은 금융리스회사 일반출자인으로 될 수 있다.

    제11조 금융리스회사 등록자본금 최저한정액은 인민폐로 1억 위안 또는 등가의 태환통화이며 등록자본금은 실지 납입한 통화자본이다.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금융리스업의 발전수요를 보아 등록자본금 최저한정액을 조절할 수 있다.

    제12조 금융리스회사의 설립은 준비단계와 개업단계를 거쳐야 한다. 신청자가 제출하는 설립준비 신청서류와 개업 신청서류는 중문판본을 기준으로 한다. 서류의 접수 및 심사인가 절차는 행정인가사항 관련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3조 금융리스회사 설립준비를 신청 시 신청자는 하기 각호의 서류를 제출사여야 한다.

    (1) 설립준비 신청서. 그 내용에는 설립예정 금융리스회사의 명칭, 등록소재지, 등록자본금, 출자인 및 출자인 각자의 출자액, 업무범위 등을 포함한다.

    (2) 사업성보고서. 그 내용에는 설립예정 회사의 전망분석, 향후 업무발전계획, 기본조직관리기구와 리스크통제 분석, 회사개업 후 3년간의 자산부채규모와 이윤예측 등을 포함한다.

    (3) 설립예정 금융리스회사의 정관(초안).

    (4) 출자인의 기본상황. 그 내용에는 출자인의 명칭, 법정대표자, 등록지주소, 영업허가증 사본과 영업상황 및 출자합의서를 포함한다. 출자인이 중국 경외의 기구인 경우에는 등록지 금융감독관리기구가 제시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자격이 있는 중개기구의 감사를 받은, 출자인의 최근 2년간 자본에 대한 감사보고서.

    (6)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서류.

    제14조 금융리스회사 설립준비 작업이 완료된 후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개업신청과 동시에 하기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준비 업무보고서와 개업신청서.

    (2) 경내의 자격이 있는 중개기구가 제시한 자금 사정증명서, 공상행정관리기구가 제시한, 설립예정 금융리스회사 명칭 사전확인등록서.

    (3) 주주명부 및 그들 각자의 출자액, 출자비율.

    (4) 금융리스회사 정관. 금융리스회사 정관내용은 최소한 기구명칭, 영업주소지, 기구성격, 등록자본금, 업무범위, 조직형태, 경영관리 및 중지, 청산 등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고급관리임원 인선명단, 그들의 자세한 이력서와 임직자격증명서.

    (6) 예정업무 관련 규정제도와 리스크통제제도.

    (7) 영업장소 및 기타 시설과 관련한 자료.

    (8)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15조 금융리스회사는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지사 설립과 관련한 구체조건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금융리스회사 이사와 고급관리임원에 대한 임직자격 확인인가 제도를 실시한다.

    제17조 금융리스회사가 하기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중국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명칭 변경

    (2) 조직형태 변경

    (3) 업무범위 조정

    (4) 등록자본금 변경

    (5) 주식 변경

    (6) 정관 수정

    (7) 등록지 또는 영업장소 변경

    (8)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 변경

    (9) 합병 또는 분립

    (10)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타 사항변경.

    제18조 금융리스회사에 하기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해산할 수 있다.

    (1) 회사정관이 규정한 영업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회사정관이 규정한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주주총회가 해산을 의결한 경우

    (3) 회사의 합병 또는 분립으로 해산하여야 하는 경우

    (4) 법적으로 영업허가증이 말소되었거나 폐쇄 또는 취소 명령을 받은 경우

    (5) 법이 정하는 기타상황.

    제19조 금융리스회사가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1) 만기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자원으로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요구하는 경우

    (2) 해산 또는 취소로 인하여 청산하게 되었고 청산 팀이 당해 금융리스회사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환을 발견한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금융리스회사가 만기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채무전액이 재산을 초과하거나 확실히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인민법원에 당해 금융리스회사의 회생절차 또는 파산을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 금융리스회사가 해산, 법적취소 또는 파산선고로 종료하는 경우 그 청산사항은 국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3장 업무범위

    제22조 금융리스회사는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하기 각호의 본위화폐 또는 외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할 수 있다.

    (1) 융자리스업무

    (2) 주주의 1년 기한 이상(1년 포함) 정기예금 유치

    (3) 임차인의 보증금 접수

    (4) 상업은행을 대상한 미수 임차 금양도

    (5) 인가를 받고 금융채권 발행

    (6) 동업자 간 단기차용금

    (7) 금융기구를 상대한 차관

    (8) 경외의 외환차관

    (9) 임대물잔고의 매각 및 처리업무

    (10) 경제자문

    (11)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인가하는 기타업무.

    제23조 금융리스회사는 은행주주의 예금을 유치하지 못한다.

    제24조 금융리스회사 업무가 외한관리사항과 관련하는 경우 국가외환관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규칙

    제25조 금융리스회사의 운영은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 고급관리 층 등을 위주로 하는 조직망을 구축하고 각자간의 직책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각자간의 독립적인 운행, 효과적인 견제를 보장하여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결책, 격려, 규제 메커니즘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 금융리스회사는 전면적이고, 신중하고, 능률적이고, 독립적인 원칙에 입각한 내부통제제도를 수립하고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또는 그 파출기구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 금융리스회사의 관련거래는 상업원칙에 따라 비관련 측과의 동일류 거래보다 우월하지 아니한 조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제28조 금융리스회사는 하기 각호의 내용을 포괄한, 구체적인 관련거래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1) 관련거래에 대한 이사회나 결책기구의 감독관리

    (2) 관련거래 통제위원회의 직책과 구성원

    (3) 관련거래 정보 수집과 관리

    (4) 관련 측의 보고제도와 약속, 식별 제도 및 확인제도

    (5) 관련거래의 종류와 가격정책, 심사인가와 관련한 절차와 기준

    (6) 제척제도

    (7) 내부 감사제도

    (8) 정보공개

    (9) 처벌방법

    (10)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내용.

    제29조 금융리스회사의 중대한 관련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대한 관련거래라 함은 금융리스회사와 1개 관련 측과의 1회 거래액이 금융리스회사 정미자본액의 5% 이상을 점하거나 금융리스회사가 1개 관련 측과의 관련거래 발생 후 금융리스회사와 당해 관련 측과의 거래액잔고가 리스회사 정미자본액의 10% 이상을 점하는 거래를 말한다.

    제30조 금융리스회사의 이사회, 이사회를 설립하지 아니한 금융리스회사의 결책기구 및 관련거래통제위원회의 관련거래와 관련한 의결 시에는 당해 관련거래의 관련자는 제척되어야 한다.

    제31조 매출 후 임차 시에는 반드시 명확한 표적물이 있어야 하며 표적물은 이 방법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2조 매출 후 임차업무의 표적물은 그 소유권이 확실히 임대인에 속하는 동시에 처분권을 향유하고 있어야 한다. 금융리스회사가, 저당권을 설정하였거나 소유권에 쟁의가 있거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봉인, 차압된 재산 또는 소유권에 그 어떤 하자가 있는 재산을 매출 후 임차의 표적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매출 후 임차하는 금융리스회사의 표적물 매입가격은 합리하고 회계준칙의 정가를 참조하여야 하지 가치를 초월한 고가로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매출 후 임차업무에 종사하는 금융리스회사는 표적물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취득하여야 한다. 표적물이 국가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소유권 명의변경 시에는 등록부서에서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유형인 경우 금융리스회사가 관련 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관리

    제35조 금융리스회사는 하기 각호의 감독관리지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본충족률. 금융리스회사의 정미자본액이 리스크 가중자산의 8% 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단일 사용자에 대한 융자집중도. 단일 임차인에 대한 금융리스회사의 융자잔고가 정미자본액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의 융자잔고 계산 시에는 임차인이 제공한 신용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다.

    (3) 단일 사용자의 관련정도. 금융리스회사의 1개 관련 측에 대한 융자잔고가 금융리스회사 정미자산액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단체사용자의 관련정도. 금융리스회사의 모든 관련 측에 대한 융자잔고가 금융리스회사 정미자본액의 10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동업자간 단기차관의 비율. 금융리스회사의 동업자간 단기 차입자금의 잔고가 금융리스회사 정미자본액의 10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감독관리 업무의 수요를 보아 상기 지표를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다.

    제36조 금융리스회사는 기업의 관련회계준칙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관련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 금융리스회사는 리스크자산 5급 분류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 금융리스회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손준비금 제도를 수립하고 적시에 대손준비금을 전액 인출하여야 한다. 대손준비금을 전액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윤을 분배하지 못한다.

    제39조 금융리스회사는 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리스회사 법정대표자 및 직접 담당자는 제공한 보고서의 진실성에 대한 법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0조 금융리스회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내에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또는 그 파출기구에 그 전 1개 회계연도의 관련거래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내용에는, 관련 측, 거래유형, 거래금액과 표적물, 거래가격과 정가방식, 거래의 수익과 손실, 관련 측과의 거래 중 점한 권익의 성격과 비중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1조 금융리스회사는 정기적인 외부감사 제도를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내에 법정대표자가 서명, 확인한 연례감사보고서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또는 그 파출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금융리스회사가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기한부 정돈개선을 명하고 기간을 경과하여도 정돈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행위가 금융리스회사의 안전한 운행을 엄중하게 위협하고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친 경우 중국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는 그 정상과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 감독관리법』 등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잠시 업무중지, 주주권리 제한 등 감독관리조치를 취한다.

    제43조 금융리스회사에 이미 신용위기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에 엄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법에 따라 그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실시하거나 감독하의 재구성을 실시하게 하며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회사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

    제44조 무릇 이 방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 감독관리법』 등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한다.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처벌결정에 불복하는 금융리스회사는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45조 이 방법은 중국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가 해석한다.

    제46조 이 방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