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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경작지 점용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2008-07-02 |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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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경작지 점용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령 제49호



    『「중화인민공화국 경작지점용 세 잠정조례」 실시세칙』을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심의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장 謝旭人

    국장 肖 捷

    2008년 2월 26일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경작지점용 세 잠정조례』(이하 조례라 함)에 근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조례가 가옥건설이라 함은 건축물과 구조물 건설을 말한다.

    농토수리건설로 인한 경작지점용은 경작지점용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단지를 점용하고 가옥을 건설하거나 비농업건설에 돌리는 경우 경작지점용으로 간주하여 경작지점용 세를 부과한다.

    제4조 인가를 받고 농경지를 점용하는 경우 농업용지 용도변경 인가서류에 명기한 건설용지 사용자를 납세자로 한다. 농업용지 용도변경 인가서류에 건성용지 사용자를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용지 신청인을 납세자로 한다.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경지를 점용하는 경우 실지 토지사용자를 납세자로 한다.

    제5조 조례 제4조가 지칭하는 실지 농경지점용면적에는 인가를 받고 점용한 경작지면적과 인가를 받지 아니고 점용한 경작지면적을 포함한다.

    제6조 각 성․자치구․직할시 경작지점용 세의 평균세액은 이 세칙에 별첨한 『각 성․자치구․직할시 경작지점용 세액 리스크』에 따라 집행한다.

    현(縣)급 행정구역에 적용하는 세액은 조례, 세칙,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조 조례 제7조가 지칭하는 농토는 『기본농토 보호조례』가 구획한 기본농토 보호구역 범위내의 경작지를 말한다.

    제8조 조례 제8조가 규정한 면세군사시설의 구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상, 지하의 군사 지휘, 작전 공사

    (2) 군용 공항, 항구, 부두

    (3) 병영구역, 훈련장, 실험장

    (4) 군수 동굴창고, 창고

    (5) 군용 통신, 정찰, 항공(항해)관제탑(관측소) 및 측량, 항공(항해)유도, 보조 표식

    (6) 군용 도로와 철도 전용선, 군용 통신선과 송전선, 군용 오일파이프와 수도관

    (7) 직접 군용에 속하는 기타시설.

    제9조 조례 제8조가 규정한 면세학교의 구체범위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대학교, 중학교, 소학교, 학력직업교육학교 및 특수교육학교를 포함한다.

    학교 내의 경영을 위한 장소와 교직원 주택이 경작지를 점하는 경우에는 당지 적용세액에 따라 경작지점용 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조례 제8조가 규정한 면세유치원의 구체범위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에 등록하였거나 비치한 유치원 내의 유아 보육 및 교육 장소에 국한한다.

    제11조 조례 제8조가 규정한 면세양로원의 구체범위는 인가를 받고 설립한 양로원내의 전문 노령자에게 생활상 배려를 제공하는 장소에 국한한다.

    제12조 조례 제8조가 규정한 면세병원의 구체범위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위생행정부서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병원내의 전문 의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와 기타 부대시설에 국한한다.

    병원내의 종업원주택이 점하는 경작지는 당지 적용세액에 따라 경작지점용 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조례 제9조가 규정한 감세철도선의 구체범위는 철도선의 노반 교량, 배수로, 터널 및 규정에 따른 그 양측 보유지에 국한한다.

    전용철도와 철도전용선이 점한 경작지는 당지 적용세액에 따라 경작지점용 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조례 제9조가 규정한 감세도로의 구체범위는 인가를 받고 건설한 국가도로, 성급 도로, 현급 도로, 향급 도로, 농촌도로에 속하는 촌급 도로의 주체공사 및 그 양측의 배수구, 방수구에 국한한다.

    전용도로와 구역 내 기동차도로가 점한 경작지는 당지 적용세액에 따라 경작지점용 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조례 제9조가 규정한 감세 공항 활주로, 대기청사의 구체범위는 인가를 받고 건설한 민용 공항의 민용 항공기 이륙(착륙), 활주로, 대기 장소에 국한한다.

    제16조 조례 제9조가 규정한 감세항구의 구체범위는 인가를 받고 건설한 항구내의 선박출입, 정박, 및 여객상하선, 화물하역 장소에 국한한다.

    제17조 조례 제9조가 규정한 감세항로의 구체범위는 강하천, 호수, 항만 등 수역내의 선박 안전항행에 제공하는 통로에 국한한다.

    제18조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세하는, 농촌주민의 경작지를 점해 신축하는 주택이라 함은 농촌주민이 인가를 받고 호적소재지에서 규정기준에 따라 경작지를 점하여 건설한 자가용주택을 말한다.

    농촌주민이 인가를 받아 이사하였고 원 택지가 경작지로 복구되었으며 신건주택이 점하는 경작지가 원 택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작지점용 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원 택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한하여 당지 적용세액을 반감하여 경작지점용 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조례 제10조가 농촌열사가족이라 함은 농촌열사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다.

    제20조 조례 제10조가 지칭한 노혁명근거지, 소수민족집거지역, 변경오지 산악지구의 빈곤한 농촌주민의 기준은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관련부서의 규정을 집행한다.

    제21조 납세자가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점용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고 변경 후 그 토지가 감면세 상황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용도변경일로부터 30일 내에 용도를 변경하여 점용한 실지 경작지면적과 당지 적용세액에 따라 세금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22조 조례 제13조가 경작지 임시점용이라 함은 납세자가 건설프로젝트 시공, 지질탐사 등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경작지 임시사용연한이 2년 미만이고 영구성 건축물을 건설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제23조 오염, 토사채취, 광물채취 등으로 경작지가 함몰한 경우 조례 제13조가 규정한 경작지 임시점용상황을 참조하여 훼손한 단위나 개인이 경작지점용 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년 이상 경작지를 원상복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과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조례 제14조가 지칭하는 임지에는 임지, 관목임지, 희소임지, 미성임지, 벌채지 묘포지 등을 포함하고 거주지 내의 녹화목재용지, 철도와 도로 징용 토지범위내의 임목용지 및 하천과 거도의 재방보호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조례 제14조가 지칭하는 초지에는 천연목초지와 인공목초지를 포함한다.

    제26조 조례 제14조가 지칭하는 농토수리용지에는 농토의 관개거도용지와 그 부설시설용지를 포함한다.

    제27조 조례 제14조가 지칭하는 양식수면에는 인공으로 조성하였거나 천연으로 조성된 하천수면, 호수수면, 저수지수면, 늪의 수면 및 그 부설용지를 포함한다.

    제28조 조례 제14조가 지칭하는 어업수역 간석지에는 수생동식물 전문 재배 또는 양식용지인 밀물 침습지역과 간석지를 포함한다.

    제29조 임지, 목초지, 농토수리용지, 양식수면 및 어업수역 간석지 등 기타 농업용지를 점용하여 가옥을 건설하거나 비농업용 건설을 하는 경우의 적용세액은 당지 경작지점용 적용세액보다 낮을 수 있으며 구체 적용세액은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0조 조례 제14조가 직접 농업생산을 위하여 봉사하는 생산시설이라 함은 직접 농업생산에 봉사하기 위하여 건설한 건축물과 구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농기구와 종자, 묘목, 목재 등의 농산물을 보관하는 창고시설, 종자와 종묘 육성 생산시설, 가축과 가금 양식시설, 목재 집산도로와 운반도로, 농업과학 연구, 실험, 시범 기지, 야생동식물 보호, 호림, 삼림병충해 예방퇴치, 삼림방화, 목재검역시설, 그리고 농업생산을 위하여 봉사하는 배수, 관개, 급수, 배전, 열에너지공급, 가스공급, 통신 인프라시설,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생산자에게 필수적인 식사, 숙박 및 관리시설, 직접 농업생산을 위하여 봉사하는 기타시설을 포함한다.

    제31조 인가를 받고 경작지를 점용하는 경우의 경작지점용 세 납세의무 발생일시는 납세자가 토지관리부서로부터 농업용지 점용수속통지서를 입수한 당일이다.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작지를 점용한 경우의 경작지점용 세 납세의무 발생일시는 납세자가 실지 경작지를 점용한 당일이다.

    제32조 경작지 또는 기타 농업용지를 점용한 납세자는 경작지 또는 기타 농업용지 소재지에서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재정, 세무 주관부서는 본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 경작지점용 세 구체 실시방법을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첨: 각 성․자치구․직할시 경작지 점용세 평균세액 리스트





    지 역        제곱미터 당 평균세액(위안)

    상해 45

    북경 40

    천진 35

    강소, 절강, 복건, 광동 30

    요녕, 호북, 호남 25

    하북, 안휘, 강서, 22.5

    산동, 하남, 중경, 사천 22.5

    광서,해남, 귀주, 운남, 섬서 20

    산서, 길림, 흑룡강 17.5

    내몽고, 서장, 감숙, 12.5

    청해, 녕하, 신강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