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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개발기업 소득세 예납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2008-06-06 | 조세 > 기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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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개발기업 소득세 예납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國稅函[2008]299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 기업소득세법을 관철하고 기업소득세 예납업무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기업 소득세 예납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당 연도의 실제 이윤에 따라 분기(또는 월)별로 기업소득세를 예납하는 부동산기업이 그가 개발 ․ 건설한 주택, 상업용 건물 및 기타 건축물, 부착물, 부대시설 등 개발제품이 완공되기 전에 예매방식으로 분양수입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규정한 예상 이윤율에 따라 분기(또는 월)별로 예상 이윤액을 계산하고 이윤총액에 산입시켜 기업소득세를 예납하며, 개발제품이 완공되고 과세원가를 결산한 후 실제 이윤에 따라 다시 조정한다.

    2. 예상 이윤율은 잠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확정한다.

    (1) 비경제적용주택의 개발항목

    가.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인민정부 소재지역과 교외에 위치한 개발항목은 20%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나. 지방급 시, 지구(地區), 맹(盟), 주(州)의 도시구역 및 교외에 위치한 개발항목은 15%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다. 기타 지역에 위치한 개발항목은 10%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2) 경제적용주택 개발항목

    건설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중국인민은행의 《<경제적용주택 관리방법> 인쇄 발부에 대한 통지》(建住房 [2004] 77호) 등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경제적용주택 개발항목은 3%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3. 당 연도의 실제 이윤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예납하는 부동산개발기업이 그가 개발 ․ 건설한 주택, 상업용 건물 및 기타 건축물, 부착물, 부대시설 등 개발제품이 완공되기 전에 예매방식으로 분양수입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규정한 예상 이윤율에 따라 분기(또는 월)별로 예상 이윤을 계산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월(분기)별 예납신고서(A류)》(國稅函[2008]44호)의 네 번째 줄의 “이윤총액” 난에 기입한다.

    4. 부동산개발기업이 경제적용주택 항목의 예매수입에 대해 최초 납세신고를 할 시에는 반드시 유관부서의 경제적용주택 항목의 개발, 분양 허가서류 및 기타 상관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유관부서의 허가서류와 기타 상관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률로 비경제적용주택의 판매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이 통지는 부동산개발 경영에 종사하는 주민납세자에 적용한다.

    6. 이 통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 예상이윤율에 따라 2008년 1/4분기 예납을 완료한 외국인투자 부동산개발기업은 2/4분기부터 이 통지에 따라 집행한다.



    국가세무총국

    2008년 4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