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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상표, 기업명칭 우선권 충돌 민사안건 심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08-06-06 | 중재.소송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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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상표, 기업명칭 우선권 충돌 민사안건 심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08년 2월 18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444차 회의 통과,

    法釋 [2008] 3호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공고



    《등록상표, 기업명칭 우선권 충돌 민사안건 심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이 2008년 2월 18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444차 최의에서 통과되었기에 이를 공표하며,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8년 2월 18일





    등록상표, 기업명칭이 다른 우선권과 충돌되는 민사분쟁 안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등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울러 재판 실천에 결부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원고가 타인의 등록상표에 사용한 문자, 도안 등이 자기의 저작권, 의장, 기업명칭권 등 우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그 소송이 민사소송법 제108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수리해야 한다.

    원고가 지정사용 상품에 사용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자기의 우선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유관 행정주관기관에 신청하여 해결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다만, 원고가 지정사용 상품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그 뚜렷한 특징을 개변했거나 분리, 조합 등의 방식으로 사용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수리해야 한다.

    제2조 원고가 타인의 기업명칭이 자기의 우선 등록한 기업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그 상품원에 대한 해당 공중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그 소송이 민사소송법 제108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수리해야 한다.

    제3조 인민법원은 원고의 소송청구와 분쟁의 민사 법률관계 성질에 따라, 아울러 《민사소송 안건개요 규정(시범)》에 근거하여 등록상표 또는 기업명칭이 다른 우선권과의 충돌 민사분쟁의 안건사실을 확정하며, 아울러 상응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4조 피고의 기업명칭이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했거나 부정당 경쟁을 구성한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의 소송청구와 안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피고가 사용정지, 규범적 사용 등 민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