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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특구와 상해포동신구 신규 하이테크기업 과도성 조세혜택 실시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 2008-06-06 | 조세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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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특구와 상해포동신구 신규 하이테크기업 과도성 조세혜택 실시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

    國發 [2008] 40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 ․ 위원회 및 각 직속기구: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57조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무원은 법에 따라 설치한 대외경제 합작과 기술교류 발전을 위한 특정지역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상기 지역의 특별정책을 집행하는 지역에 신규 설립한, 국가의 중점적 지원이 필요한 하이테크기업에 대하여 과도성 조세혜택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법에 따라 설치한 대외경제 합작과 기술교류 발전을 위한 특정지역이란 심천, 주해, 산두, 하문 및 해남경제특구를 가리키며,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상기 지역의 특별정책을 집행하는 지역이란 상해포동신구를 가리킨다.

    2. 2008년 1월 1일(포함) 후에 경제특구 또는 상해포동신구에서 등록등기를 완료한, 국가의 중점적 지원이 필요한 하이테크기업(이하 신규 하이테크기업이라 함)이 경제특구 또는 상해포동신구 내에서 취득한 소득은, 첫 생산경영 소득을 취득한 납세연도부터 제1년과 2년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3년부터 5년은 25%의 기업소득세 법정세율에서 반감 징수한다.

    국가의 중점적 지원이 필요한 하이테크기업이란 핵심적인 자주 지재권을 확보함과 아울러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3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되며 《하이테크기업 인정 관리방법》에 따라 그 인정에 통과된 하이테크기업을 가리킨다.

    3. 경제특구 또는 상해포동신구 내의 신규 하이테크기업이 경제특구 또는 상해포동신구 이외의 지역에서도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특구 또는 상해포동신구 내에서 취득한 소득을 단독으로 채산하고 기업의 기간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시켜야 한다. 단독으로 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소득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4. 경제특구 또는 상해포동신구 내의 신규 하이테크기업이 이 통지의 규정에 따라 과도성 조세혜택을 누리는 기간에 재심사 또는 표본검사에 불합격되어 하이테크기업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하이테크기업 자격을 상실한 연도부터 과도성 조세혜택을 누릴 수 없으며, 그 후 하이테크기업으로 다시 인정받아도 과도성 조세혜택을 계속 누리거나 다시 누릴 수 없다.

    5. 이 통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원

    2007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