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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의 수출화물 면세 관리방법(잠정)》을 발부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2008-06-06 | 조세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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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의 수출화물 면세 관리방법(잠정)》을 발부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國稅發 [2007] 123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의 수출화물 면세관리를 규범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은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의 수출화물 면세 관리방법(잠정)》을 제정하여 발부하며,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별지: 1. 소규모납세자 수출화물 면세신고서

    2. 소규모납세자 수출화물 면세 등록말소 신고집계표

    3. 소규모납세자 수출화물 면세 등록말소 신고명세서

    4. 소규납세자 면세불가 수출화물 상황표

    5. 별지서식 작성설명



    국가세무총국

    2007년 12월 3일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의 수출화물 면세

    관리방법(잠정)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정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정조례》 및 《재정부 ․ 국가세무총국의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제)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 발부에 대한 통지》(財稅字 [1995] 92호)에 따르면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의 수출화물은 증치세와 소비세를 면제하고, 그 매입세액은 상계 또는 환급을 하지 아니한다.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이하 소규모납세자라 함)의 수출화물 면세관리를 규율하기 위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1. 소규모납세자는 규정한 기한 내에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세) 승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아울러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주관 세무기관에서 수출화물의 면세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외무역경영자 등록등기 수속을 밟은 소규모납세자는 대외무역경영자 등록등기 수속을 필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수출화물의 면세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속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세무등록증(세무기관이 심사 확인함)

    (2) 등록등기 전용인장을 날인한 《대외무역경영자 등록등기표》

    (3) 중화인민공화국세관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통관등록등기증서

    대외무역경영자 등록등기 수속을 밟지 않고 화물을 위탁 수출한 소규모납세자는 최초 대리수출합의서를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수출화물의 면세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속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세무등록증(세무기관이 심사 확인함)

    (2) 대리수출합의서

    2. 수출화물의 면세승인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소규모납세자는 유관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소지하고 세무기관에서 수출화물의 면세승인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3. 소규모납세자가 해산, 파산, 취소 등으로 법에 의해 세무등록을 말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수출화물의 면세승인을 말소한 다음 그 세무등기증서를 말소해야 한다. 소규모납세자가 기타의 상황이 발생하여 수출화물의 면세승인을 종료해야 하되 세무등록은 말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관기관이 종료를 승인 또는 선고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세무기관에 수출 면세승인의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4. 소규모납세자가 자영 수출화물의 통관신고를 한 후에는 세관에 수출화물통관신고서(수출화물의 세금환급 전용)의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아울러 “개항지 전자 법집행시스템”의 수출세금 환급 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개항지 전자 법집행시스템” 수출세금 환급 子시스템 정식 사용에 대한 국가세무총국 ․ 세관총서 통지》(國稅發 [2003] 15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전자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5. 소규모납세자가 화물을 자영 또는 위탁 수출한 후 이듬달에 주관 세무기관에 가서 증치세 납세신고를 할 시에는 반드시 《소규모납세자 수출화물 면세신고서》(별지 1 참조, 이하 《면세신고서》라 함)와 전자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주관 세무기관은 납세신고를 수리할 때 《면세신고서》의 “수출화물 면세 매출액(인민폐)”의 합계수와 동기 《증치세 납세신고서》(소규모납세자에 적용)의 “수출화물 면세 매출액”을 심사 대조해야 한다. 심사 대조를 거쳐 확실한 경우에는 《면세신고서》(제1쪽)에 날인하고 소규모납세자에게 교부하며, 심사 대조를 거쳐 부실하거나 《증치세 납세신고서》상 수출화물의 면세 매출액은 신고했지만 《면세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신고서류를 소규모납세자에게 반환하여 보완 후 다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주관 세무기관의 납세신고 수리부서는 당월 15일 전에(휴일 시에는 순연) 세무기관의 인장을 날인한 《면세신고서》(제2쪽)와 전자데이터를 수출세금의 환급을 감당한 동급 업무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넘겨야 한다.

    6. 소규모납세자는 수출화물의 수출 관련 증빙을 수집한 후 월별로 《소규모납세자 수출화물 면세 등기말소 신고집계표》(양식은 별지 2 참조), 《소규모납세자 수출화물 면세 등록말소 신고명세서》(양식은 별지 3 참조)를 작성해야 하며 아울러 화물을 통관 수출한 날(수출화물 통관신고서에 명기한 수출일자에 준함, 하동)의 이듬달부터 4개월 내의 각 신고기간 내에(신고기간은 매월 1~15일) 월별로 아래의 자료를 소지하고 주관 세무기관(수출세금 환급업무 감당부서 또는 담당자)에 가서 수출화물의 면세 등록말소 수속을 밟는 동시에 수출화물의 면세 등록말소 전자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1) 수출인보이스

    (2) 소규모납세자가 화물을 자영 수출 시에 제공해야 하는 기타 서류, 아래의 자료를 포함한다.

    ① 수출화물통관신고서(수출세금 환급 전용)

    ② 수출대금회수확인서(수출세금 환급 전용). 신고 시 아직 수출화물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화물을 통관 수출한 날로부터 180일 내에 수출대금회수확인서(수출세금 환급 전용)를 제공해야 한다.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제)의 페이퍼 수출대금회수확인서를 면제하는 시범지역은, “수출대금회수확인서 인터넷신고 심사시스템”을 실행하는 소규모납세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참조 집행하여 수출화물의 면세신고를 할 때 페이퍼 수출대금회수확인서를 면제하며, 세무기관은 수출대금회수확인서의 전자데이터에 따라 수출화물의 면세를 심사 승인한다. 기한부 대금회수에 속하는 경우에는 현행 수출세금 환급 규정에 따라 기한부 환결제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3) 소규모납세자가 화물을 위탁 수출 시에 제공해야 하는 기타 서류, 아래의 자료를 포함한다.

    ① 대리수출화물증명

    ② 대리수출합의서

    ③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수출세금 환급 전용) 또는 그 사본

    ④ 수출대금회수확인서(수출세금 환급 전용) 또는 그 사본. 수출대금회수확인서(수출세금 환급 전용)의 제공요구는 상기 소규모납세자의 자영 수출화물의 제공요구에 따른다.

    (4) 주관 세무기관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자료.

    7. 주관 세무기관은 소규모납세자의 면세 등록말소 신고를 수리한 후 소규모납세자가 신고한 페이퍼 증빙의 완비여부를 심사 대조하고 소규모납세자가 제공한 페이퍼 증빙과 《소규모납세자 수출화물 면세 등록말소 신고명세서》의 논리적 관계의 대응여부를 심사하며, 아울러 소규모납세자가 신고한 전자데이터와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수출대금회수확인서, 대리수출 증명 등 관련 전자정보를 심사 대조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확실한 경우에는 《소규모납세자 수출화물 면세 등록말소 신고집계표》, 《소규모납세자 수출화물 면세 등록말소 신고명세서》에 날인하며,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 이상(본급 포함) 세무기관이 심사결과에 따라 면세 등록말소(수출세금의 환급 심사 승인권한을 이관한 시범지역은 제외)를 승인한다.

    8. 소규모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수출화물의 면세승인을 얻기 전에 수출한 화물은, 무릇 면세 등록말소 신고기한 내에 면세 등록말소를 신고하였을 경우 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면세를 허가하며, 면세 등록말소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세무기관은 면세를 불허한다.

    9. 소규모납세자가 이 방법 제6조에서 규정한 기한에 따라 면세 등록말소 신고수속을 밟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주관 세무기관에 그 합리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면세 등록말소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은 후에는 3개월간 연기하여 면세 등록말소 수속을 밟을 수 있다.

    10. 소규모납세자가 아래의 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증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아래의 화물이 과세소비품에 속함과 아울러 소규모납세자가 제조업체인 경우에는 소비세를 별도로 징수해야 한다.

    (1) 국가가 규정한 증치세, 소비세 환급(면제) 불허 화물

    (2) 면세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화물

    (3) 규정한 기한 내에 면세 등록말소를 신고하지 않은 화물

    (4) 면세 등록말소를 신고했지만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관련 증빙을 제공하지 않은 화물

    (5) 주관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면세 등록말소 허가를 얻지 못한 수출화물

    (6) 규정한 기한 내에 《대리수출화물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화물.

    상기 소규모납세자의 수출화물 과세액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확정한다.

    (1) 증치세 과세액의 계산공식

    증치세 과세액 = (수출화물의 FOB가격 × 외환 인민폐 환산가격) ÷ (1+세율) × 세율

    (2) 소비세 과세액의 계산 공식

    ① 종량법 과세방법을 실시하는 수출 과세소비품

    소비세 과세액 = 수출 과세소비품 수량 × 소비세 단위세액

    ② 종가법 과세방법을 실시하는 수출 과세소비품

    소비세 과세액 = (수출 과세소비품의 FOB가격 × 외환 인민폐 환산가격) ÷ (1+증치세 세율) × 소비세 적용세율

    ③ 종량법과 종가법의 결합 과세방법을 실시하는 수출 과세소비품

    소비세 과세액 = 수출 과세소비품 수량 × 소비세 단위세액 + (수출 과세소비품의 FOB가격 × 외환 인민폐 환산가격) ÷ (1+증치세 세율) × 소비세 적용세율

    상기 수출화물의 FOB가격과 수출 수량은 수출 인보이스상 FOB가격 또는 수출수량에 준하며(위탁대리 수출 시의 수출 인보이스는 위탁측이 작성하거나 수임측이 작성 가능), 기타의 가격조건으로 수출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수출 판매수입을 상쇄 가능한 운임, 보험료, 수수료 등을 공제해야 한다. 수출인보이스가 FOB가격 또는 수출수량을 진실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소규모납세자는 FOB가격 또는 실제 수출수량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세무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정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정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확정한다.

    11. 주관 세무기관이 심사 및 승인 절차를 밟을 때 이 방법 제10조에 열거한 수출화물에 대해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규모납세자 면세불허 수출화물 상황표》(양식은 별지 4 참조)를 생성하여 규정에 따라 세금을 보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12. 이 방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소규모납세자가 2008년 1월 1일 후 자영 또는 위탁 수출한 화물(수출화물 통관신고서에 명기한 “수출일자”에 준함)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면세 또는 면세 등록말소를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