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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소득세 사정 과세방법(시행)』발부와 관련한 통지 2008-06-06 | 조세 > 기업소득세
  • 1.4.32 『기업소득세 사정 과세방법(시행)』발부와 관련한 통지.doc
  • 『기업소득세 사정 과세방법(시행)』발부와 관련한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 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세무총국은 기업소득세 사정 과세 업무를 보강하고 규범화하기 위하여 『기업소득세 사정 과세방법(시행)』을 제정하여 발부하니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1. 엄격히 규정 범위와 기준에 준하여 기업소득세 과세방법을 확정하여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소득세 사정, 과세범위를 확대하지 못하며 업계나 기업의 규모만 감안하여 무분별한 기업소득세 사정, 과세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2. 공평, 공정, 공개 원칙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사정하고 과세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업계, 생산경영 특점에 따라 기업의 지리적 위치, 경영규모, 수입수준, 이윤수준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분류하여 매개 기업의 소득세 납세의무소득액이나 의무세율을 사정함으로써 동일지역 내 규모가 비슷한 동류 또는 유사기업의 소득세부담을 유사하게 하여야 한다.

    3. 기업소득세 사정, 확정과 관련한 서비스를 잘하여야 한다. 기업소득세 사정, 과세업무 포치나 계획 시에는 납세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납세자의 실정에 맞게 하여야 하며 규정기간 내에 즉시 감정, 인정업무를 필하여야 한다.

    4. 납세자의 장부, 제도 수립 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기업소득세 납세자가 장부, 제도를 수립하고 경영관리를 개선하도록 적극 독촉하여 납세자가 장부검사에 의한 과세방식으로 과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부검사에 의한 과세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즉시 과세방식을 조정하여 장부검사에 의한 과세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사정, 과세방식에 따라 납세하는 납세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기업소득세 사정, 과세방식을 실시하는 납세자에 대한 검사를 일층 강화하고 기업소득세 계산, 완납상황에 대한 종합적 검사확인과 일상징수관리에 대한 검사를 결부시키며 연도 검사범위를 합리하게 확정하여 납세자의 고의적인 사정, 과세방식을 통한 조세부담감소를 방지하여야 한다.

    6.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밀접히 협력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기업소득세 사정, 과세업무를 전개하고 업계별 납세의무 소득비율을 확정하며 기업별 의무소득세액을 협상하여 확정함으로써 각각 구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 관할에 속하는, 생산경영지, 경영규모, 경영범위가 기본상 같은 납세자의 의무소득세액과 납세의무 소득비율이 기본상 일치하게 하여야 한다.



    별첨: 기업소득세 사정 과세 감정리스트



    2008년 3월 6일



    기업소득세 사정 과세방법(시행)





    제1조 기업소득세 징수관리를 보강하고 기업소득세 사정, 과세업무를 규범화하여 국가세금이 제때에 전액 국고에 납입되도록 보장하고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법』및 그 실시조례,『중화인민공화국 조세 징수관리법』및 그 실시세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주민기업 납세자에 적용한다.

    제3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기업소득세를 사정하여 과세한다.

    (1)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장부를 두지 않을 수 있는 상황

    (2)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장부를 두어야 하는 데도 장부를 두지 아니한 상황

    (3) 자의로 장부를 소멸하고 납세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상황

    (4) 장부를 두었지만 계정이 혼란하거나 원가자료, 수입증빙, 비용증빙이 불완전하여 장부검사가 불가능한 상황

    (5)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세무기관이 기한부신고를 명하였지만 기간을 경과하여도 신고하지 아니한 상황

    (6) 신고한 세액의 계산의거가 명확히 낮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

    특종업계, 특수유형의 납세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한 특정납세자는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확정한다.

    제4조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구체상황에 따라 기업소득세 사정, 과세 납세자의 납세의무소득비율을 확정하거나 의무소득세액을 확정한다.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그의 납세의무소득비율을 확정한다.

    (1) 소득총액은 정확히 채산(실사)할 수 있으나 원가비용총액을 정확히 채산(실사)할 수 없는 상황

    (2) 원가비용총액을 정확히 채산(실사)할 수 있으나 소득총액을 정확히 채산(실사)할 수 없는 상황

    (3) 합리한 방법으로 납세자의 소득총액이나 원가비용총액을 계산, 또는 추정할 수 있는 상황.

    상기상황에 속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소득액을 사정한다.

    제5조 세무기관은 하기 방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사정, 과세한다.

    (1) 당지 동류업계 또는 유사업계 중 소득수준이 비슷한 납세자의 조세부담수준을 참조하여 사정한다.

    (2) 납세의무소득액 또는 원가비용지출 공칭 액에 따라 사정한다.

    (3) 소모한 원자재, 연료, 동력 등에 의하여 추산하거나 계산하여 사정한다.

    (4) 기타 합리한 방법에 의하여 사정한다.

    전항이 규정한 1종 방법으로 납세의무소득액이나 의무세액을 정확히 사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종 이상의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사정할 수 있다. 2종 이상의 방법으로 계산한 의무세액이 틀리는 경우 계산한 납세의무 액 중 많은 액수에 따라 사정한다.

    제6조 납세의무소득비율을 사정하여 기업소득세를 과세하는 영우 납세의무소득액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의무소득세액=납세의무소득액×적용세율

    의무소득세액=납세의무소득액×납세의무소득비율

    또는, 의무소득세액=원가(비용)지출액(1-납세의무소득비율)×납세의무소득비율

    제7조 납세의무소득비율에 의하여 기업소득세를 사정하는 납세자가 다각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경영항목별 단독채산여부를 불문하고 예외 없이 세무기관이 당해기업의 주영항목에 의하여 적용할 납세의무소득비율을 확정한다.

    납세자의 경영항목 중 소득총액이나 원가(비용)지출액이나 원자재, 연료, 동력 소모량이 점하는 비율이 제일 많은 항목을 주영항목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 납세의무소득비율은 하기 리스트가 규정한 기준범위에 따라 확정한다.

    업 계 납세의무소득비율(%)

    농업․임업․목축업․어업 3~10

    제조업 5~15

    도매업․소매업․무역업 4~15

    교통운수업 7~15

    건설업 8~20

    요식업 8~25

    레저 15~30

    기타업종 10~30

    제9조 납세자의 생산경영범위, 주영업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납세의무소득액 또는 의무납세액의 증감변화가 20%에 달하는 경우에는 즉시 세무기관에 신고하여 기정 의무납세액이나 납세의무소득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주관세무기관은 『기업소득세 사정 징수 감정서』(별첨)를 적시에 납세자에게 송달하고 기업소득세 사정, 과세 감정 작업을 제때에 필하여야 한다. 구체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납세자는 『기업소득세 사정 징수 감정서』 입수일로부터 10개 근무일 내에 감정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업소득세 사정 징수 감정서』는 1식 3쪽으로서 주관세무기관과 현(縣)세무기관이 1쪽씩 소지하고 1쪽은 납세자에게 송달하여 집행하게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수요에 따라 쪽수를 적당히 증가하여 예비용으로 할 수 있다.

    (2) 주관세무기관은 『기업소득세 사정 징수 감정서』를 접수한 후 20개 근무일 내에 분류하여 매개 기업을 심사하고 감정의견을 첨부한 다음 현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재심하고 인정하게 하여야 한다.

    (3) 현 세무기관은 『기업소득세 사정 징수 감정서』를 입수한 후 30개 근무일 내에 재심, 인정작업을 필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기업소득세 사정 징수 감정서』를 입수한 후 규정기간 내에 작성하여 보고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간은 납세자가 이미 보고한 것으로 간주하며 상기 절차에 따라 재확인하고 인정한다.

    제11조 세무기관은 매년 6월말 전으로 그전 연도에 기업소득제 사정, 과세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한 재 감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재 감정을 필하기 전까지 납세자는 잠시 그전 연도 사정, 과세한 방식대로 기업소득세를 선납하고 재 감정 작업을 필한 후 재 감정결과에 따라 조정한다.

    제12조 주관세무기관은 유별로 매 기업의 의무소득세액이나 납세의무소득비율을 공시하여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자 및 사회 각 계층의 파악과 감독에 편리를 도모하는 원칙에서 공시장소와 방식을 확정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이 확정한 기업소득세 과세방식과 사정한 의무소득세액이나 납세의무소득비율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거를 제공하고 세무기관의 사정과 인정을 받아 이의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소득세사정, 과세방식을 실시하는 납세자는 조세를 하기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의무납세액의 다소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에 선납하고 연도 말에 청산하도록 규정한다. 납세방법을 일단 확정한 이상 1개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는 확정된 납세의무소득비율에 따라 납세기간의 실지 의무납세액을 계산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실지액수에 따라 선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관세무기관의 동의를 얻어 그전 연도 의무납세액의 1/12이나 1/4을 선납하거나 또는 주관세무기관이 허용하는 기타방법으로 선납할 수 있다.

    (3) 납세자가 세액 선납이나 연도 말 청산 시에는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월(분기) 선납신고서(B류)』를 작성하여 납세신고 규정기간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납세의무소득액 사정방식을 실시하는 납세자는 하기규정에 따라 조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납세의무소득액을 확정하기 전에는 잠시 그전 연도 납세의무소득액의 1/12이나 1/4을 선납하거나 또는 주관세무기관이 허용하는 기타방법에 따라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선납할 수 있다.

    (2) 납세의무소득액을 확정한 후에는 당해에 이미 선납한 소득세액을 감하고 그 나머지의 월 또는 분기 평균을 당해연도 남은 월 또는 분기 의무납세액으로 확정하며 납세자가『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월(분기) 선납신고서(B류)』를 작성하여 규정기간 내에 신고한다.

    (3) 납세자는 연도종지 후 규정기한 내에 실지 경영 액 또는 실지 의무납세액에 따라 세무기관에 조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액이 사정된 경영 액이나 의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신고 액이 사정된 경영 액이나 의무세액보다 적은 경우 사정된 경영 액이나 의무세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이 방법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세 징수관리법』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 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은 이 방법 규정에 의거하여 공동으로 구체 실시방법을 제정하고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비치한다.

    제17조 이 방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업소득세 사정 과세 잠정방법」발부와 관련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2000]제38호)는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