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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감독관리장소 관리방법 2008-06-06 | 무역·유통 > 가공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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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감독관리장소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령 제171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감독관리장소 관리방법>이 2008년 1월 4일 세관총서 서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기에 이를 지금 발표하며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 장 모신생

    2008년 1월 30일



    제1장 총 칙

    제1조 세관의 감독관리장소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 “세관법”으로 약칭) 및 유관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감독관리장소는 수출입 운수도구 또는 경내에서 운송되는 세관 감독관리 화물 운수도구의 출입, 정박 및 수출입 화물의 하역, 보관, 교부, 발송 등에 종사하는 활동과 세관 감독관리업무를 처리하는 세관이 설치한 기준에 부합하는 특정 구역을 의미한다.

    제3조 감독관리장소의 설치 및 세관의 감독관리장소에 대한 감독관리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세관의 면세상점에 대한 관리는 유관 규정에 따라 별도로 시행한다.

    제4조 세관은 감독관리장소에 대하여 통일적인 일련번호, 컴퓨터 네트워킹 및 분류 관리를 시행한다.

    제5조 감독관리장소 경영기업(이하 “경영기업”으로 약칭) 또는 관리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감독관리장소 설치기준>(이하 <설치기준>으로 약칭, 별첨문건 1 참고)에 의거하여 감독관리장소를 건설하고 상응하는 설비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세관에 검사확인 장소와 사무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제2장 감독관리장소의 설치

    제6조 감독관리장소의 설치를 신청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으로 약칭)은 다음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기등록하고 독립적인 기업법인 자격을 구비

    (2) 등록자본금이 인민폐 300만 위안 이상

    (3) 전문 화물보관 영업장소 보유 및 영업장소에 대한 토지사용권 확보.. 타인의 토지나 장소를 임대하여 경영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일 것

    (4)액체/기체 화공품, 연소 또는 폭발이 용이한 위험물 등 특수허가화물을 위한 창고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특수경영허가 비준문건을 구비할 것

    제7조 신청기업은 직속세관에 다음의 서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감독관리장소 등기등록 신청서>(별첨문건 2 참고)

    (2) 기업법인 영업집조 사본

    (3) 세무등기증 사본

    (4) 법정대표인 신분증 사본

    (5) 장소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사본

    (6) 액체/기체 화공품, 연소 또는 폭발이 용이한 위험물 등 특수허가화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특수경영허가 비준문건 사본 제출

    (7) 장소 평면도 및 건축설계도

    이상의 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을 세관에 제공하여 대조 확인을 해야 한다.

    제8조 직속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시행 방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감독관리장소 경영에 관한 신청을 수리 및 심사한다.

    신청기업이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직속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감독관리장소 설립 비준 결정서>(이하 <설립 비준 결정서>, 별첨문건 3 참고)를 제작하여 발급해야 한다. 신청기업이 법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직속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감독관리장소 설립 비준불가 결정서>(별첨문건 4 참고)를 제작하여 발급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9조 신청기업은 세관이 <설립 비준 결정서>를 제작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직속세관에 검수를 신청해야 한다. 직속세관은 <설치기준>에서 정한 조건에 의거하여 감독관리장소에 대한 검수를 진행한다. 신청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검수를 신청하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설립 비준 결정서>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감독관리장소의 검수에 합격하면 직속세관이 등기등록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감독관리장소 등기등록증서> (이하 <등기등록증서>로 약칭. 별첨문건 5 참고)를 제작하여 발급한 후 정식으로 사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등기등록증서>는 제작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제10조 본 방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세관의 비준을 받아 설립된 감독관리장소의 경우에는 본 방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영기업이 직속세관에 본 방법 제7조에서 정한 신청자료를 제출하여 <설립 비준 결정서>를 신청 및 수령해야 한다.

    경영기업은 세관이 <설립 지분 결정서>를 제작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직속세관에 검수를 신청해야 한다. 직속세관은 <설치기준>에서 정한 조건에 의거하여 관리감독장소에 대한 검수를 진행한다. 검수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직속세관이 등기등록하고 <등기등록증서>를 제작하여 발급한다.

    경영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수를 신청하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직속세관이 관련 기업의 감독관리장소 경영자격을 말소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검수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영기업은 직속세관에 검수기한 연장신청을 제출하여 직속세관의 동의를 득해야만 검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최장 연장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경영기업이 기업 업무범위나 감독관리장소의 면적 등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감독관리장소 변경신청서>(별첨문건 6 참고)를 작성하여 직속세관에 신청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경영기업이 <등기등록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증서>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직속세관에 연장신청을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감독관리장소 연장 신청서>(별첨문건 7 참고)를 제출해야 한다.

    연장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직속세관은 <등기등록증서>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연장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리고 <등기등록증서>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해야 한다.

    연장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직속세관은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13조 경영기업이 감독관리장소 경영을 종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속세관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등기등록증서>를 반환해야 한다.

    제14조 직속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시행 방법>의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감독관리장소의 변경, 연장 및 등기말소 수속을 처리한다.



    제3장 세관의 감독관리장소에 대한 감독관리

    제15조 세관은 비디오 감시 및 통제, 현장검사 등의 방법을 도입하여 감독관리장소를 출입하는 운수도구 및 화물 등에 대한 감독관리를 시행한다.

    제16조 경영기업은 세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감독관리장소 표지판(별첨문건 8 참고)을 제작하여 감독관리장소 출입구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제17조 감독관리장소에는 세관의 감독관리 화물만 보관할 수 있다.

    감독관리장소에 보관되는 액체/기체 화공품, 연소 또는 폭발이 용이한 위험물, 독성 및 방사성질이 있는 화물에는 분명하게 표식을 부착해야 하고 기타 다른 종류의 화물과 함께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경영기업은 세관의 감독관리요구에 따라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세관 검사확인 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제19조 경영기업은 세관의 요구에 따라 전자데이터를 발송 및 접수해야 한다. 세관은 감독관리장소의 화물 출입과 보관 등 상황에 대한 종이재질의 증빙문건 또는 전자장부를 조사하고 열람할 권한이 있다.

    제20조 세관의 감독관리 필요에 의거하여 경영기업은 반드시 감독관리장소 출입통로에 카드식 출입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파견하여 경비하고 상응하는 설비를 배치하여 세관의 컴퓨터와 연결 접속시켜야 한다.

    동일한 폐쇄구역에 집중되어 분산경영을 하는 감독관리장소에 대해서는 경영기업이 출입통로에 통일적인 카드식 출입구를 설치하고 독립적인 세관 집중 검사확인 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세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력을 파견하여 카드식 출입구에 대한 감독관리, 세관의 감독관리 운수 도구 및 화물에 대한 조사확인 및 통행허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 경영기업은 세관의 종이재질 통행허가 문건과 전자 통행허가 정보에 의거하여 세관이 감독 관리하는 운수 도구 및 화물을 통행시켜야 한다.

    제22조 세관이 운수 도구를 검사하거나 화물을 조사하여 확인하는 경우, 경영기업은 세관의 요구에 따라 화물을 상응하는 장소로 이동시키고 세관이 운수 도구를 검사하거나 화물을 조사하여 확인하고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세관이 바로 개봉검사, 재검사 또는 화물샘플 채취를 시행하는 경우, 경영기업은 인력을 현장에 파견하여 협조하고 관련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

    제23조 경영기업은 감독관리장소에 보관하여 3개월이 경과된 화물의 상황에 대하여 적시에 세관에 보고하고 세관에 협조하여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24조 경영기업이 감독관리장소의 경영을 종지하거나 감독관리장소가 세관에 의해 경영자격을 말소 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의 요구에 따라 감독관리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세관 감독관리화물을 처리해야 한다.

    제25조 경영기업은 세관 감독관리와 관련된 인원관리, 문서관리, 설비관리, 안전보안 및 당직 등 제도를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

    감독관리장소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관리인원을 배치해야 하고, 관리인원은 세관의 업무훈련을 받아야 하며 세관 규정에 정통해야 한다.

    안전보안인원과 당직인원을 제외한 기타 인원은 감독관리장소에서 거주할 수 없다.



    제4장 부 칙

    제26조 본 방법을 위반하여 밀수행위, 세관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기타 세관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세관이 세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행정처벌 실시조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7조 본 방법에 대한 해석권한은 세관총서에 있다.

    제28조 본 방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문건:1.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감독관리장소 설치기준

    2.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감독관리장소 등기등록 신청서

    3.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감독관리장소 설립 비준 결정서

    4.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감독관리장소 설립 비준불가 결정서

    5.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감독관리장소 등기등록증서

    6.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감독관리장소 변경신청서

    7.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감독관리장소 연장신청서

    8.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감독관리장소 표지판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