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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보세 검증방법 2008-06-06 | 무역·유통 > 가공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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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보세 검증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령 제173호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보세 검증방법》이 2008년 3월 10일 해관총서의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장 盛光祖

    2008년 3월 31일



    제1장 총 칙

    제1조 해관의 보세 검증을 규율하고 보세업무에 대한 해관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이하 해관법이라 함)과 기타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보세검증이라 함은 해관이 법적 감독관리 기간 내의 보세가공화물, 보세물류화물에 대해 심사 검증을 실시하고 보세가공기업, 보세물류기업, 해관의 특별 감독관리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 내의 보세업무 경영행위의 진실성, 합법성을 검사 감독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3조 보세검증은 해관의 보세감독부서가 조직 실시한다.

    제4조 보세검증은 2명 또는 그 이상의 해관 검증인원이 공동 실시해야 한다.

    해관의 검증인원이 검증을 실시 시에는 해관 검사증을 제시해야 한다. 해관 검사증은 해관총서가 통일적으로 인쇄 발급한다.

    제5조 보세가공기업, 보세물류기업 및 해관의 특별감독관리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 경영기업(이하 검증대상자라 함)은 해관에 그의 상업비밀을 지킬 데 대한 서면 요구를 제출하고 비밀로 지켜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해관은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검증대상자가 제공한, 상업비밀과 관련되는 자료를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제6조 검증대상자는 보세화물과 非보세화물을 통일적으로 기장하고 별도로 채산해야 한다.

    검증대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과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규범화된 회계장부,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세기업의 재무상황과 유관 보세화물의 수출입, 보관, 이전, 판매, 사용 및 소모 등 상황을 기록하고 유관증빙, 장부를 사실대로 기입해야 하며,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에 의해 기장하고 채산해야 한다.

    검증대상자는 해관의 보세화물 해관 감독관리 기간과 그 후의 3년간 상기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제7조 해관은 데이터 확인, 증빙심사, 실물점검, 장부와 실물의 대조 등 형식을 통해 검증대상자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또는 검증대상자가 제공한 페이퍼증빙과 전자데이터에 근거하여 서면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보세검증의 범위

    제1절 보세가공업무의 검증

    제8조 해관은 보세가공기업이 해관에 보세가공업무 등록수속을 신청한 날부터 그 보세가공수첩이 말소된 날까지, 또는 네트워크감독관리를 실시하는 보세가공기업의 전자장부 등록말소 주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그 전자장부 등록말소 주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보세가공화물 및 상관 보세가공기업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해관은 보세가공기업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검증한다.

    (1) 보세가공기업의 공장건물, 창고 및 주요 생산설비와 법정대표자, 주요책임자 등 기업의 기본상황과 등록서류의 부합여부

    (2) 보세가공기업이 설정한 장부가 규범적이고 완비한 가의 여부

    (3) 보세가공기업이 분립, 합병 또는 파산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규정에 따라 해관수속을 필했는가의 여부

    (4) 보세가공기업의 심가공결전, 외주가공이 해관의 심가공결전 또는 외주가공 조건과 생산능력에 대한 유관 규정에 부합한지의 여부.

    제10조 해관이 보세가공화물에 대해 검증을 실시 시에는 아래의 내용과 실제 상황의 부합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1) 보세가공기업이 신고한 수입원자재와 수출완성품의 상품명칭, 상품코드, 규격, 가격, 원산지, 수량 등 상황

    (2) 보세가공기업이 신고한 단위당 소모 상황

    (3) 보세가공기업이 신고한 내수판매 보세화물의 상품명칭, 상품코드, 규격, 가격, 수량 등 상황

    (4) 보세가공기업이 신고한 심가공결전 및 외주가공 화물의 상품명칭, 상품코드, 규격, 수량 등 상황

    (5) 보세가공기업이 포기하고자 신청한 보세화물의 상품명칭, 상품코드, 규격, 수량 등 상황

    (6) 보세가공기업이 재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보세화물의 상품명칭, 상품코드, 규격, 수량, 파손정도 및 가치인정 등 상황

    (7) 보세가공기업의 가치 불평가 설비의 명칭, 수량 등 상황.



    제2절 보세물류업무의 검증

    제11조 해관은 보세물류화물이 해관의 특별감독관리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에 진입한 날로부터 해관의 특별감독관리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에서 반출된 날까지 보세물류화물 및 상관 보세물류기업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해관이 보세물류기업에 대해 검증을 실시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

    (1) 보세물류기업의 공장건물, 창고, 법정대표자 및 주요책임자 등 기업의 기본상황과 등록서류의 부합여부

    (2) 보세물류기업이 설정한 장부가 규범적이고 완비한 가의 여부

    (3) 보세물류기업이 분립, 합병 또는 파산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규정에 따라 해관의 수속을 필했는가의 여부.

    제13조 해관은 보세물류화물에 대해 검증을 실시 시 아래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부합되는 가를 심사해야 한다.

    (1) 보세물류화물의 출입, 재고, 이전, 간단한 가공, 사용 등 상황

    (2) 보세물류화물의 매출, 양도, 저당, 질권, 유치, 타용 또는 기타 처분 상황

    (3) 보세물류기업의 내수판매 보세화물 상품명칭, 상품코드, 규격, 가격, 수량 등 상황

    (4) 보세물류기업이 포기하고자 신청한 보세화물의 상품명칭, 상품코드, 규격, 수량 등 상황

    (5) 보세물류기업이 재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보세화물의 상품명칭, 상품코드, 규격, 수량, 파손정도 및 가치인정 등 상황.

    제3절 해관의 특별감독관리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 검증

    제14조 해관은 해관의 특별감독관리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가 검수에 합격된 날로부터 그 경영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해관의 특별감독관리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의 관리 및 경영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제15조 해관이 해관의 특별감독관리구역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때 아래의 내용이 유관 규정에 부합되는 가를 심사해야 한다.

    (1) 해관 특별감독관리구역의 격리시설, 감시통제시설의 상황

    (2) 해관 특별감독관리구역 내 인원의 거주 및 상업성 소비시설의 건설 상황

    (3) 해관 특별감독관리구역 관리기구의 컴퓨터공공정보플랫폼 구축 상황

    (4) 해관 특별감독관리구역 내 검증대상자의 컴퓨터관리시스템 응용 상황

    (5) 해관 특별감독관리구역 경영기업의 장부, 보고서 설정 상황.

    제16조 해관은 보세감독관리장소에 대해 아래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 해관보세감독관리장소 전용창고의 사용여부

    (2) 해관보세감독관리장소 내의 검증대상자가 해관의 감독관리요구에 부합하는 컴퓨터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가의 여부, 해관의 컴퓨터네트워크와 연결했는가의 여부

    (3) 해관보세감독관리장소 경영기업이 해관의 감독관리요구에 부합하는 장부, 보고서 등을 갖추었는가의 여부.



    제3장 보세검증절차

    제1절 검증 준비

    제17조 해관은 검증을 실시하기 전에 보세기업, 보세화물의 수출입 및 해관의 특별감독관리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 경영상황에 비추어 검증대상자를 정하고 해관의 검증업무 안을 작성해야 한다.

    제18조 해관은 검증을 실시하기 전에 검증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해관은 해관 관장의 승인을 얻고 직접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검증대상자가 해관의 인가를 거친 중개기구의 감사보고서를 제공함과 아울러 해관의 심사 인정을 거쳤을 경우 해관은 검증대상자에 대한 보세검증을 면제할 수 있다. 필요 시 해관은 중개기구에 위탁하여 보세검증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2절 검증의 실시

    제20조 해관의 검증인원은 검증을 실시할 때 아래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검증대상자와 보세업무 유관 계약, 영수증, 증표, 장부, 업무왕래문서 및 기타 유관 자료(이하 장부, 증표라 함)를 열람, 복제

    (2) 검증대상자의 생산경영 장소, 화물보관 장소에 진입하여 보세업무와 관련되는 생산경영상황과 화물을 검사

    (3) 검증대상자의 법정대표자, 주요책임자 또는 기타 유관 인원과 보세업무의 유관 상황을 조회.

    제21조 검증대상자는 해관의 보세검증을 접수하고 그에 협조해야 하며, 필요한 작업조건을 제공하고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해관의 보세검증에 필요한 장부, 증표 등 페이퍼자료와 전자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거절, 지연하거나 숨겨서는 아니된다.

    해관이 검증대상자의 유관 자료를 열람, 복제하거나 검증대상자의 생산경영 장소, 화물보관 장소에 진입하여 검사를 실시할 때 검증대상자의 유관 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표가 현장에 출두해야 하며, 아울러 해관의 요구에 따라 장부를 점검하고 화물보관 장소를 개방하고 화물을 운반하거나 화물의 포장을 개봉해야 한다.

    검증대상자가 기타 기구, 인원에게 기장을 의뢰했을 경우 위탁대상자는 검증대상자와 함께 해관이 회계자료를 열람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제22조 해관의 검증 과정에서 생성된 유관 자료, 데이터 등은 검증대상자의 서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해관의 검증이 끝난 후 검증인원은 《해관 보세검증 업무기록》(별첨 1 참조)을 작성하고 그에 서명해야 한다.

    현장 검사 시 검증대상자의 유관 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표는 《해관 보세검증 업무기록》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을 거절할 경우 해관의 검증인원은 《해관 보세검증 업무기록》에 유관 상황을 밝혀야 한다.



    제3절 검증 처분

    제24조 검증이 끝난 후 해관은 《해관 보세검증 업무기록》과 유관 자료를 보관서류로 철하거나 전자보관서류로 만들어서 비치해야 한다.

    제25조 해관은 보세검증이 끝난 후 15일 근무일 내에 보세검증 결론을 내리고 검증대상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보세검증 결론이 틀렸을 경우 해관은 그를 시정해야 한다.

    제26조 해관이 보세검증을 실시할 때 검증대상자에게 해관의 감독관리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조치를 취하거나 《보세검증 처리통지서》(별첨 2 참조)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검증대상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유관 수속을 보완하도록 명령

    (2) 기한부 시정을 명령

    (3) 유관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

    제27조 이 방법을 위반하여 밀수행위, 해관의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 또는 해관법을 위반한 기타 행위를 구성한 경우 해관은 해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장 부 칙

    제28조 이 방법 중 용어의 함의는 아래와 같다.

    보세기업이라 함은 해관의 등록등기를 마치고 보세정책에 따라 법적으로 보세가공업무, 보세물류업무에 종사하거나 해관의 특별감독관리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를 경영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보세가공업무라 함은 해관의 비준을 받고 임가공, 수입가공 또는 기타 감독관리방식으로 수출입한 보세화물을 연구개발, 가공, 조립, 제조 및 유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성 경영행위를 가리킨다.

    보세물류업무라 함은 해관의 비준을 받고 수입 납세수속을 밟지 않았거나 수출수속을 완료한 화물을 경내에서 유통시키는 서비스 성격의 경영행위를 가리킨다.

    제29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해관총서가 책임진다.

    제30조 이 방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해관 보세검증 업무기록(생략)

    2: 보세검증 처리통지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