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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건 관할 약간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08-06-06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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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건 관할 약간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07년 12월 17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441차 회의 통과

    法釋 [2008] 1호





    인민법원의 공정한 행정안건 심리를 보장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의법 직권 행사를 보장, 감독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은 행정소송법 제14조 제(3)호에서 규정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해야 하는 제1심 행정안건에 속한다.

    (1) 피고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인 안건. 다만 현급 인민정부의 명의로 부동산 물권등기를 밟는 안건은 제외할 수 있다.

    (2) 사회적 영향이 중대한 공동 소송, 집단 소송 안건

    (3) 중대한 섭외 안건이나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과 관련되는 안건

    (4) 기타 중대하거나 복잡한 안건.

    제2조 당사자가 안건이 중대하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또는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직접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급인민법원은 부동한 상황을 따라 7일 내에 아래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본 관할구의 기타 기층인민법원을 지정

    (2) 직접 심리

    (3) 당사자에게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서면으로 고지.

    제3조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을 수리한 인민법원이 7일 내에 입안하지도 않고 재정도 내리지 않아 당사자가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중급인민법원은 부동한 상황에 따라 7일 내에 아래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수리하도록 요구

    (2) 본 관할구의 기타 기층인민법원에 관할을 지정

    (3) 직접 심리.

    제4조 기층인민법원이 그가 관할하는 제1심 행정안건에 대해 중급인민법원의 심리나 관할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급인민법원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급인민법원은 부동한 상황에 따라 7일 내에 아래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직접 심리

    (2) 본 관할구의 기타 기층인민법원을 지정

    (3) 결정을 요청한 인민법원이 심리하도록 결정.

    제5조 중급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1심 행정안건에 대해 그 안건의 상황에 근거하여 직접 심리하거나 본 관할구의 기타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관할 지정의 재정은 관할을 지정받은 인민법원과 안건 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이 규정 제4조의 관할 지정의 재정은 결정을 요청한 인민법원에도 송달해야 한다.

    제7조 관할 지정 재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이의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규정을 집행하는 심리기간은, 상급에서 관할 시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지정관할이나 결정을 요청한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경우에는 지정관할 재정을 접수했거나 결정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9조 중급인민법원과 고급인민법원의 제1심 행정안건을 직상급 인민법원이 심리하거나 지정관할이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을 참조한다.

    제10조 이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입안한 안건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원에서 이전에 내린 사법해석과 규범성 문건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