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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제품 제작 관리규정 2008-06-06 | 기타 > 기타
  • 2.1.44 시청제품 제작 관리규정.doc
  • 시청제품 제작 관리규정

    신문출판총서 제35호



    《시청제품 제작 관리규정》이 2007년 12월 26일 신문출판총서 제2차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었기에 이를 공포하며, 200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문출판총서 서장 柳斌傑

    2008년 2월 21일





    제1장 총 칙

    제1장 시청제품 제작의 경영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시청제품 제작업종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의 《시청제품 관리조례》, 《출판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시청제품 제작이란 녹음, 녹화 등 기술수단을 통해 음성, 영상, 문자 등 내용을 시청프로그램으로 정리, 가공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제3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시청제품 관리조례》 제3조 제2항의 금지 내용이 있는 시청제품을 제작할 수 없다.

    제4조 국가는 시청제품 제작 경영활동에 대한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허가를 득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시청제품의 제작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시청제품 출판단위가 시청제품의 제작 경영활동에 종사 시에는 《시청제품 제작허가증》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제5조 신문출판총서는 전국의 시청제품 제작 관리업무를 감독한다.

    현급 이상 지방의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시청제품 제작에 대한 감독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제2장 제작단위의 설립

    제6조 시청제품 제작단위를 설립하려면 아래의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청제품 단위의 명칭과 정관이 있을 것

    (2) 업무범위에 필요한 조직기구와 시청제품 전문기술인원이 있으며, 시청제품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인원이 5인 이상일 것

    (3) 등록자본금이 50만 이상일 것

    (4) 필요한 기술설비가 있을 것

    (5) 고정된 경영장소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일 것

    (6)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

    시청제품 제작단위의 설립 심사 허가는 전항에 열거한 조건에 의거하는 외에 본 지역의 시청제품 제작단위의 총량, 분포, 구조 계획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신문출판총서의 동의를 얻고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당지 상황에 근거하여 시청제품 제작단위의 설립에 필요한 등록자본금과 경영장소의 면적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할 수 있다.

    제7조 시청제품 제작단위의 설립 신청은 소재지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심사 허가한다.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시청제품 제작단위의 설립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아울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허가 시에는 《시청제품 제작허가증》을 발급하며, 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8조 시청제품 제작단위 설립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신청서에는 단위명칭, 주소, 제작 업무범위, 자금출처와 액수,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의 성명, 주소 등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2) 단위의 정관

    (3) 전문기술인원의 자격증명 서류

    (4) 의법 설립된 자금사정기구의 등록자본금 사정증명서

    (5) 영업장소 사용증명.

    제9조 시청제품 제작단위가 명칭, 업무범위를 변경하거나 기타 시청제품 제작단위를 겸병하거나 또는 합병 ․ 분립으로 시청제품 제작단위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허가 수속을 밟아야 하며, 아울러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상응한 등록수속을 필해야 한다.

    제10조 시청제품 제작단위가 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시청제품 경영활동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원 등록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 변경 또는 등록 말소 수속을 밟아야 하며 아울러 10일 내에 소재지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등기해야 한다.

    제11조 《시청제품 제작허가증》을 취득한 후 6개월 내에 시청제품 제작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만 1년 조업을 정지한 경우 소재지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시청제품 제작허가증》을 말소한다.



    제3장 제작 경영활동의 관리

    제12조 시청제품 제작단위의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는 소재지 지방 ․ 시급 이상 신문출판행정부서의 재직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시청제품 제작단위는 반드시 건전한 내부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제작 문서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작 문서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함으로써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제작문서기록의 양식은 신문출판총서가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14조 시청제품 제작단위가 위탁을 받고 시청제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측과 위탁제작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아울러 위탁측의 《영업허가증》 또는 신분증명 자료를 검증해야 한다.

    시청제품 제작단위는 전항에서의 계약, 《영업허가증》 및 신분증명 자료의 사본을 2년 이상 보관함으로써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제15조 시청제품 제작단위가 수권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위탁 제작한 시청제품을 위탁측 이외의 단위나 개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 시청제품 제작단위의 시청제품은 국가의 품질, 기술 관련 표준과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7조 의법 설립된 시청제품 제작단위는 그가 출판한 시청제품 및 그 포장에 서명할 수 있다. 기타 단위나 개인은 제작단위 명의로 시청제품에 서명할 수 없다.

    제18조 시청제품 제작단위는 매 2년에 1차의 연차검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연차검사 작업을 책임지며 아울러 구체 방법을 제정한다.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연차검사 작업을 완료한 후 30일 내에 연차검사 상황을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19조 시청제품 제작단위는 국가의 통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법에 따라 신문출판행정부서에 통계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제20조 시청제품 출판단위는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 또는 외국의 조직, 개인과 합작하여 시청제품(이하 합작제작 시청제품이라 함)을 제작할 수 있다. 다만 시청제품 출판단위는 제작 완성 후 10일 내에 소재지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제21조 합작 형식으로 시청제품을 제작 시에는 아래의 등록 비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합작제작 시청제품의 명칭, 프로그램시간, 매개물의 형식 및 내용개요 등

    (2) 합작 쌍방의 명칭, 기본상황, 투자금액

    (3) 프로젝트 합작계약.



    제4장 법률 책임

    제22조 허가를 득하지 않고서 제멋대로 시청제품 제작단위를 설립하고 시청제품 제작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에는 《시청제품 관리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시청제품 제작단위 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제작단위의 명의로 시청제품에 서명한 경우에는 제멋대로 시청제품 경영활동에 종사한 것으로 처리하여 처벌한다.

    제23조 《시청제품 관리조례》 제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있는 시청제품인 것을 번연히 알거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 《시청제품 관리조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4조 시청제품 제작단위가 시청제품 출판단위의 위탁을 받고 시청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을 검증하지 않은 경우 《시청제품 관리조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5조 시청제품 출판단위가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 또는 외국의 조직, 개인과 합작하여 시청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 규정에 따라 등록 비치하지 않은 경우 《시청제품 관리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6조 시청제품 제작단위가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시청제품 관리조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명칭, 업무범위를 변경하거나 기타 시청제품 제작단위를 겸병하거나 또는 합병 ․ 분립으로 시청제품 제작단위를 신설함에 있어서 이 규정에 따라 심사 허가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2) 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를 변경하거나 또는 제작 경영활동을 종료함에 있어서 이 규정에 따라 등록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제27조 시청제품 제작단위가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출판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가 이 규정에 따라 재직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 이 규정에 따라 제작 또는 보관용 문서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3) 비 출판단위의 위탁을 받고 시청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 규정에 따라 위탁단위의 관련 증명서류를 검증하지 않았거나 이 규정에 따라 조사대비 자료를 남기지 않은 경우

    (4) 수권을 받지 않고서 위탁을 받고 제작한 시청제품을 위탁측 이외의 단위나 개인에게 제공한 경우

    (5) 제작한 시청제품이 국가의 품질, 기술 관련 표준과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6) 규정에 따라 연차검사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제28조 시청제품 제작단위가 법에 따라 신문출판행정부서에 통계자료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문출판총서, 국가통계국이 공동 반포한 《신문출판 통계 관리방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5장 부 칙

    제29조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신문출판총서가 제정한 양식에 따라 《시청제품 제작허가증》을 인쇄 제작한다.

    제30조 이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시청제품 제작허가증》을 취득한 시청제품 제작단위는 경영기간 만료 전에 계속 시청제품 제작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경영기간이 만료되어 경영기간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심사 허가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제31조 이 규정은 200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