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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출입국 인쇄물, 시청제품 감독관리방법 2008-06-06 | 인사노무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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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출입국 인쇄물, 시청제품 감독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 령 제161호



    『중화인민공화국세관 출입국 인쇄물, 시청제품 감독관리방법』을 2007년 2월 14일 세관총서사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1년 6월 11일부 세관총서 령 제21호로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세관 개인 휴대, 우송 인쇄물, 시청제품 출입국관리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서장 牟新生

    2007년 4월 18일





    제1조 출입국 인쇄물 및 시청제품에 대한 세관의 감독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법』(이하 『세관 법』이라 함)과 기타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운수, 휴대, 우편을 통한 출입국 인쇄물과 시청제품에 대한 세관의 감독관리에 적용한다.

    출입국 영상원판, 지형, 회화, 스크랩 북, 수고, 사본, 복사 본 및 문자, 영상, 부호 등의 내용을 포함한 화물, 물품에 대하여 세관은 이 방법의 인쇄물 출입국 감독관리 관련규정에 따라 감독 관리한다.

    도형 문자 시청정보 업로드 자기 메모리, 광 메모리, 전자 메모리의 출입국에 대하여 세관은 이 방법의 시청제품 출입국 감독관리 관련규정에 따라 감독 관리한다.

    제3조 출입국 인쇄물 및 시청제품의 발송인과 수하인, 소유인 및 그 대리인은 법에 따라 세관에 진실하게 신고하고 세관의 감독관리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4조 하기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과 시청제품의 입국을 금지한다.

    (1) 헌법이 확정한 기본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2) 국가의 통일, 주권, 영토보전을 위해하는 내용

    (3) 국가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국가의 명성과 이익을 손상하는 내용

    (4) 중국공산당을 공격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

    (5) 민족적 적대시, 민족차별을 선동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거나 민족 풍속과 관습을 침해하는 내용

    (6) 사교와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7)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의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8) 선정, 도박 폭력을 선양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9) 타인을 모독,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10) 사회공덕이나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위해하는 내용

    (11) 국가주관부서가 입국을 금지한다고 인정한 내용

    (12) 법률, 행정법규, 국가규정이 금지하는 기타내용.

    제5조 하기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과 시청제품의 출국을 금지한다.

    (1) 이 방법 제4조가 나열한 내용

    (2) 국가기밀과 관련한 내용

    (3) 국가주관부서가 출국을 금지한다고 인정한 내용.

    제6조 세관이 이 방법 제4조와 제5조가 규정한 내용의 유무를 확정하기 어려운 출입국 인쇄물과 시청제품은 국무원 관련 행정부서 또는 그가 지정한 전문기구의 심사, 감정 결론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7조 개인 자가용 입국 인쇄물과 시청제품으로서 하기 규정 수량 이내인 경우에는 세관이 면세 통관시킨다.

    (1) 단행본으로 발행한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로서 매인, 매차 10책(부) 이하인 경우

    (2) 1개로 발행한 디스크(음반) 시청제품으로서 매인, 매차 20개 이하인 경우

    (3) 세트로 발행한 도서류로서 매인, 매차 3세트 이하인 경우

    (4) 세트로 발행한 시청제품으로서 매인, 매차 3세트 이하인 경우.

    제8조 이 방법 제7조가 규정한 수량을 초과하지만 합리한 수량 내에 속하는 개인 자가용 입국 인쇄물과 시청제품으로서 이 방법 제9조가 규정한 상황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입국화물 과세관련규정에 따라 규정수량 초과부분에 대하여 과세하고 통관시킨다.

    제9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그 입국 인쇄물과 시청제품 전부를 수입화물로 간주하여 관련수속을 하게 한다.

    (1) 개인이 휴대, 우송하여 입국하는, 단행본으로 발행한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의 수량이 매인, 매차 50책(부)을 초과하는 경우

    (2) 개인이 휴대, 우송하여 입국하는, 1개단위로 발행한 디스크(음반) 시청제품의 수량이 매인, 매차 100개를 초과하는 경우

    (3) 개인이 휴대, 우송하여 입국하는, 세트로 발행한 도서출산물의 수량이 매인, 매차 10세트를 초과하는 경우

    (4) 개인이 휴대, 우송하여 입국하는, 세트로 발행한 시청제품의 수량이 매인, 매차 10세트를 초과하는 경우

    (5) 화물특징을 구성하는 기타 경우.

    전항이 규정한 입국 인쇄물과 시청제품의 발송인, 수하인, 소유인 및 그 대리인은 법에 따라 당해 입국 인쇄물과 시청제품의 반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이 휴대, 우송하여 입국하는 종교 류 인쇄물과 시청제품은 자가용, 합리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입국을 허용한다.

    개인의 자가용, 합리한 수량을 초과하여 입국하거나 기타방법으로 수입하는 종교 류 인쇄물과 시청제품은 세관이 국가종교사무국, 그가 위임한 성급 정부 종교사무관리부서 또는 국무원 기타 행정주관부서가 제시한 증명서에 근거하여 과세하고 통관을 허용한다. 관련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라 함)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살포용 종교 류 인쇄물과 시청제품의 입국을 금지한다.

    제11조 인쇄물과 시청제품의 수입 업무는 국무원 관련 행정주관부서가 인가하거나 지정하여 경영하게 한다. 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지정되지 아니한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인쇄물과 시청제품의 수입 업무를 운영하지 못한다.

    인쇄물과 시청제품을 수입하고 저하는 기타 단위나 개인은 국무원 관련행정주관부서가 지정한 수입운영단위에 위임하여 세관에 수입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국가가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류 인쇄물을 수입하는 운영단위는 국무원 출판보도 행정주관부서의 수입인가서류, 목록명세서, 관련 통관증명서 및 기타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를 소지하고 세관에 수입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입 시청제품 완제품이나 출판을 위한 시청제품의 오리지널 테이프(디스크), 샘플 테이프(디스크) 운영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 시청제품 수입인가서』(이하 『인가서』라 함)와 관련 통관증명서 및 기타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세관에 수입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청제품 비 운영단위가 당 단위의 선전, 훈련, 광고를 목적으로 시청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요구에 따라 『인가서』, 계약서, 관련 통관증서 및 기타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량이 200개 이하인 경우에는 『인가서』를 수령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 기계설비와 동시에 수입하거나 수입 후 기계설비와 동시에 수출하는, 조작시스템, 설비설명서, 전용소프트웨어 등의 내용을 기록한 인쇄물과 시청제품 수입 시에는 수입단위가 세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서, 계산서, 관련 통관증명서 및 기타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서』 등 인가서류는 수령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 경외에서 기증하여 수입하는 인쇄물과 시청제품은 기증 측이 제시한 기증서한과 수증단위의 수증증명서 및 관련 명세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외에서 기증하는 인쇄물이 100책 이상이거나 시청제품이 200개 이상인 경우에는 수증단위가 세관에 상기서류를 제출하는 외에 국무원 관련주관부서의 인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인쇄물과 시청제품을 수출하는 단위는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세관에 수출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전시를 위한 인쇄물과 시청제품을 출국하는 경우 주최단위나 전시회 참가단위가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세관에 임시출국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국가가 출입국을 금지하는 인쇄물과 시청제품을 운수, 휴대, 우송하여 출, 입국하면서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는 경우 압수하거나 또는 반품을 명하거나 또는 세관의 감독 하에 소각하거나 기술적으로 처리한다.

    국가가 출입국을 금지하는 인쇄물과 시청제품을 운수, 휴대, 우송하여 출, 입국하면서 사실대로 세관에 신고하였으나 인가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반품한다.

    제20조 하기 출입국 인쇄물과 시청제품은 세관이 포기 화물, 물품으로 간주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1) 수하인, 화물소유자, 출입국 인쇄물과 시청제품의 소유자가 포기한다고 성명한 경우

    (2) 세관이 규정한 기간에 세관수속을 하지 아니하거나 수령인이 없는 경우

    (3) 배달할 수 없고 반송할 수도 없는 경우.

    제21조 이 방법을 위반하고 밀수행위를 구성하였거나 세관의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세관 법』을 위반한 기타행위가 있는 경우 세관은 『세관 법』과 『실시조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2조 보세구역, 수출가공구, 기타 세관 특별 감독관리구역 또는 보세감독관리장소에 진입한 인쇄물과 시청제품의 통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수속한다.

    제23조 외교특권이나 면허권을 향유하는 중국주재 외국 대사관, 영사관 및 인원, 유엔과 그 전문기구, 그리고 중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국제기구의 기타 주중 대표기구와 그 인원이 출, 입국하는 인쇄물과 시청제품은 관련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제24조 각종 경외 기업이나 조직이 경내에 설립한 상설기구나 사무소(외국인 자녀학교는 제외) 및 비 주민 장기여행자, 유학생 귀국인원, 단기간에 자주 왕복하는 손님이 휴대하고 출국하는, 공용 또는 자가용 인쇄물과 시청제품의 수량 확정과 통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제25조 이 방법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인쇄물이라 함은, 영상이나 문자를 원고로 하여 인쇄판을 제작하고 지면이나 기타 상용재료에 인쇄한, 동일내용의 복제품을 말한다.

    시청제품이라 함은, 내용 업로드 음반, 녹음테이프, 레이저 비디오 판, 레이저 음반 등을 말한다.

    살포용 종교 인쇄물과 시청제품이라 함은, 자가용이 아니고 합리한 수량을 초과하여 국내로 운수, 휴대, 우송하는, 확실하게 전파특성을 가진, 국가종교사무법 및 관련정책에 배치되는 인쇄물과 시청제품을 말한다.

    이하라 함은 본수를 포함한다.

    제26조 이 방법은 세관총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7조 이 방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1년 6월 11일부 세관총서 령 제21호로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세관 개인 휴대, 우송 인쇄물과 시청제품 출입국 관리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