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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정보 공개방법(시범) 2008-06-06 | 환경보호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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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정보 공개방법(시범)

    국가환경보호총국 령 제35호





    《환경정보 공개방법(시범)》이 2007년 2월 8일의 국가환경보호총국 2007년 제1차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었기에 이를 공포하며,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 국장

    2007년 4월 11일





    제1장 총 칙

    제1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이하 환보부서라 함)와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를 촉진 및 규율하고 공민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환경정보 취득 권익을 보장하고 국민의 환경보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정보 공개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 촉진법》, 《과학발전관의 관철과 환경보호 강화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의 환경정보에는 정부의 환경정보와 기업의 환경정보가 포함된다.

    정부의 환경정보란 환보부서가 환경보호 직책을 수행하는 가운데서 제작했거나 취득한,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 보관한 정보를 가리킨다.

    기업의 환경정보란 기업이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 보관한,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형성된 환경영향 및 기업의 환경행위와 관련한 정보를 가리킨다.

    제3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전국의 환경정보 공개업무를 추진, 지도하고 조율, 감독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보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환경정보 공개업무를 조직, 조율, 감독한다.

    제4조 환보부서는 공정, 공개, 공중에 대한 편리도모와 객관의 원칙을 준수하고 정부의 환경정보를 시의 적절하고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업은 자율 공개와 강제성 공개를 결부시키는 원칙에 따라 기업의 환경정보를 시의 적절하고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제5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환보부서에 정부의 환경정보를 얻고자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환보부서는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 판공청은 본 부서의 정부환경보호 공개업무의 조직기구로 되며, 각 업무기구는 직책 분담에 따라 그 담당분야의 정부환경정보 공개업무를 열심히 처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보부서는 실제 상황에 비추어 본 부서의 정부환경정보 공개업무 조직기구를 확정하고 본 부서의 정부환경정보 공개업무를 조직, 실시한다.

    환보부서에서 정부환경정보 공개업무를 감당한 조직기구의 구체적인 직책은 아래와 같다.

    (1) 본 부서의 정부환경정보 공개에 대한 규정제도, 업무규칙을 제정

    (2) 본 부서의 각 업무기구의 정부환경정보 공개업무를 조율

    (3) 본 부서가 공개한 정부환경정보를 관리 및 업데이트

    (4) 본 부서의 각 업무기구의 정부환경정보 공개업무를 감독, 심사

    (5) 본 부서의 정부환경정보 공개지침, 정부환경정보 공개목록 및 정부환경정보 공개업무 연도보고서를 작성

    (6) 하급 환보부서의 정부환경정보 공개업무를 감독, 지도

    (7) 본 관할구내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업무를 감독

    (8) 정부환경정보를 공개하기 전의 비밀심사를 감당

    (9) 본 부서의 환경정보 공개와 관련한 기타 직책.

    제7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공개된 환경정보를 사용 시에는 국가의 이익, 공공이익 및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피해를 조성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 환보부서는 종업인원, 경비 면에서 본 부서의 환경정보 공개업무의 전개를 보장해야 한다.

    제9조 환보부서가 정부환경정보를 발표할 때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허가를 받고 후에야 발표할 수 있다.

    제10조 환보부서가 공개하는 정부의 환경정보는 국가안전, 공공안전, 경제안전 및 사회 안정에 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제2장 정부의 환경정보 공개

    제1절 공개 범위

    제11조 환보부서는 그 직책의 권한범위 내에서 사회에 주동적으로 아래의 정부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 환경보호 법률, 법규, 규칙, 표준 및 기타 규범성 문건

    (2) 환경보호 규획

    (3) 환경품질상황

    (4) 환경통계 및 환경조사 정보

    (5) 환경 돌발사건의 응급처리 대비책, 예보, 발생 및 조치 등 상황

    (6) 주요 오염물 배출총량지표의 할당 및 관철상황, 오염물배출허가증 발급상황, 도시의 환경종합정비 정량검정결과

    (7) 대 ․ 중 도시 고체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상황 등 정보

    (8)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수리상황, 수리한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사 허가결과 및 건설프로젝트 준공 환경보호 검수결과, 기타 환경보호 행정허가 항목, 의거, 조건, 절차 및 결과

    (9) 오염물 배출비용의 징수 항목 ․ 의거 ․ 기준 및 절차, 오염물 배출자가 납부해야 할 오염물 배출비용의 금액, 실제 징수금액 및 감면 또는 유예납부 상황

    (10) 환경보호 행정사업성 요금의 항목 ․ 의거 ․ 기준 및 절차

    (11) 조사 확인을 거친, 환경문제 또는 기업 환경오염에 대한 공중의 민원, 고소안건 및 처리결과

    (12) 환경행정 처벌, 행정재심의, 행정소송 및 행정 강제성 조치의 실시 상황

    (13) 오염물 배출이 국가 또는 지방의 배출기준을 초과했거나 오염물 배출총량이 지방인민정부가 정한 배출총량 제어지표를 초과한, 오염이 심각한 기업명단

    (14) 중대, 특대 환경오염 사고 또는 사건이 발생한 기업명단, 기 발효 환경행정 처벌결정의 집행을 거부하는 기업명단

    (15) 환경보호의 심사허가 결과

    (16) 환보부서의 기구설치, 업무직책 및 그 연락방식 등 상황

    (17) 법률, 법규, 규칙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환경정보.

    환보부서는 전항에서 규정한 범위에 따라 본 부서의 정부환경정보 공개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12조 환보부서는 정부의 환경정보 발표에 대한 비밀심사 메커니즘을 수립 및 건전히 하고 심사 절차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환보부서는 정부의 환경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밀 유지법》 및 기타 법률, 법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한다.

    환보부서는 국가기밀, 상업비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정부환경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권리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환보부서가 공개를 하지 아니하면 공공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조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상업비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정부의 환경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

    환보부서가 정부환경정보의 공개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 법규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관 주관부서 또는 동급 비밀업무 감당부서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절 공개 방식과 절차

    제13조 환보부서가 주동적으로 공개한 정부환경정보는 정부의 홈페이지, 공보, 뉴스브리핑 및 신문, 라디오방송, TV 등 공중이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14조 환보부서는 주동적 공개범위에 속하는 정부환경정보를 당해 환경정보가 형성되었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공개해야 한다. 법률, 법규가 정부의 환경정보 공개기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환보부서는 정부의 환경정보 공개지침과 정부의 환경정보 공개목록을 작성, 공표해야 한다.

    정부의 환경정보 공개지침에는 정보의 분류 ․ 편성체계 ․ 취득방식, 정부환경정보 공개 업무기구의 명칭 ․ 사무주소․ 근무시간 ․ 연락전화 ․ 팩스 ․ 전자메일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의 환경정보 공개목록에는 검색엔진, 정보명칭, 정보내용의 개요, 생성일자, 공개시간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이 방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환보부서로부터 정부의 환경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편지, 팩스, 전자메일 등 서면형식을 취해야 한다. 서면형식을 취하기에 확실히 어려운 경우 신청인은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환보부서의 정부환경정보 공개 업무기구는 정부환경정보 공개 신청을 대리 작성한다.

    정부의 환경정보 공개 신청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연락방식

    (2) 공개를 신청하는 정부환경정보 내용의 구체적 서술

    (3) 공개를 신청하는 정부환경정보의 형식 요구.

    제17조 환보부서는 정부환경정보의 공개 신청에 대해 아래의 상황을 분별하여 각각 답변해야 한다.

    (1) 공개 신청 정보가 공개범위에 속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해당 정부환경정보의 취득방식과 도경을 알려주어야 한다.

    (2) 공개 신청 정보가 공개법위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정부환경정보가 비공개에 속함을 고지함과 아울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3) 본 부서가 공개할 정보가 아니거나, 또는 해당 정부환경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해당 정부환경정보의 공개기관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행정기관의 명칭과 연락방식을 고지해야 한다.

    (4) 신청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변경 또는 보완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제18조 환보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근무일 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15일 근무일 내에 답변을 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환경정보 공개 업무기구 책임자의 동의를 얻고 답변기간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며 아울러 신청인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 연장 답변 기간은 최장 15일 근무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장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제19조 국가는 기업이 스스로 아래의 기업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권장한다.

    (1) 기업의 환경보호 방침, 연도 환경보호 목표 및 실적

    (2) 기업의 연간 자원소모총량

    (3) 기업의 환경보호 투자 및 환경기술 개발상황

    (4) 기업의 오염물 배출 종류, 수량, 농도 및 행방

    (5) 기업 환경보호 시설의 건설 및 운행 상황

    (6)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생성된 폐기물의 처리, 처분 상황, 폐기 제품의 회수, 종합이용 상황

    (7) 환보부서와 체결한, 환경보호 개선행위에 대한 자율적 합의

    (8)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상황

    (9) 기업이 스스로 공개하는 기타 환경정보.

    제20조 이 방법 제11조 제1항 제(13)호의 명단에 나열된 기업은 사회에 아래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 기업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2) 주요 오염물의 명칭, 배출방식, 배출농도 및 총량, 기준초과 및 총량초과 상황

    (3) 기업 환경보호 시설의 건설 및 운행상황

    (4) 환경오염 사고 응급대비책.

    기업은 상업비밀을 이유로 전항에 열거한 환경정보의 공개를 거절할 수 없다.

    제21조 이 방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에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은 환보부서에서 명단을 공개한 후 30일 내에 소재지의 주요 매체에 그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아울러 사회에 공개한 환경정보를 소재지 환보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환보부서는 기업이 공개한 환경정보에 대해 심사 확인할 권한을 가진다.

    제22조 이 방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정보를 스스로 공개하는 기업은 매체, 인터넷 등 방식을 통하거나 또는 기업의 연도 환경보고를 공표하는 형식으로 사회에 그 환경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 환보부서는 환경행위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고 환경보호 법률, 법규를 솔선수범으로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 아래의 장려를 할 수 있다.

    (1) 당지 주요 매체에서 공개적으로 표창

    (2)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 전문자금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배정

    (3)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청정생산시범프로젝트 또는 국가가 자금보조를 제공하는 기타의 시범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추천

    (4) 국가가 규정한 기타 장려조치.



    제4장 감독 및 책임

    제24조 환보부서는 정부환경정보 공개업무 심사제도, 사회평의제도 및 책임추궁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하고 정기적으로 정부환경정보 공개업무에 대한 검정과 평의를 실시해야 한다.

    제25조 환보부서는 매년 3월 31일 전에 본 부서의 정부환경정보 공개업무 연도보고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환경정보 공개업무 연도보고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보부서가 주동적으로 정부환경정보를 공개한 상황

    (2) 환보부서가 신청에 의해 정부환경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상황

    (3) 정부환경정보 공개 신청으로 인한 행정재심의, 행정소송 상황

    (4) 정부환경정보 공개업무에 존재하는 주요 문제 및 개선 상황

    (5) 기타 보고가 필요한 사항.

    제26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환보부서가 법에 의해 정부환경정보 공개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급 환보부서에 고발할 수 있다. 고발을 접수한 환보부서는 법에 따라 정부환경정보 공개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급 환보부서를 독촉해야 한다.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환보부서의 정부환경정보 공개업무중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7조 환보부서가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직상급 환보부서는 시정을 명하며,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줄 수 준다.

    (1) 정부환경정보의 법적 공개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정부환경정보 내용, 정부환경정보 공개지침 또는 정부환경정보 공개목록을 시의 적절하게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3) 정부환경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비용을 수취한 경우

    (4) 기타 조직, 개인을 통해 유상 서비스 방식으로 정부환경정보를 제공한 경우

    (5)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 정부환경정보를 공개한 경우

    (6) 이 방법에서 규정한 기타 행위를 위반한 경우.

    제28조 이 방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오염물 배출이 국가 또는 지방의 배출기준을 초과했거나, 오염물 배출총량이 지방인민정부가 정한 배출총량 제어지표를 초과하고 오염이 심각한 기업이 오염물 배출상황을 공개하지 않거나 규정한 요구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보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 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키고 관련 정보를 대신 공개한다.



    제5장 부 칙

    제29조 이 방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