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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처리 조례 2008-06-06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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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처리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493호



    《생산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처리 조례》를 2007년 3월 28일 국무원 제172차 상무회의에서 통과하였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 리 원쟈보우

    2007년 4월 9일





    제1장 총 칙

    제1조 생산안전사고의 보고와 조사처리를 규범화하고 생산안전사고의 책임추궁제도를 관철하고 생산안전사고를 방지 및 감소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생산경영활동에서 발생한 인신사상 또는 직접적 경제손실을 빚어낸 생산안전사고의 보고와 조사처리는 이 조례를 적용하며, 환경오염사고, 핵시설사고, 국방과학연구 생산사고의 보고와 조사처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생산안전사고(이하 사고라 함)가 빚어낸 인신사상 또는 직접적 경제손실을 빚어낸 사고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등급으로 나눈다.

    (1) 특대사고. 30명 이상의 사망, 또는 100명 이상의 중상(급성 산업중독 포함, 이하 동일), 또는 1억 위안 이상의 직접적 경제손실을 빚어낸 사고

    (2) 중대사고.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사망, 또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중상, 또는 5,000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이하의 직접적 경제손실을 빚어낸 사고

    (3) 비교적 큰 사고.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사망, 또는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중상, 또는 1,000만 위안 이상, 5,000만 위안 이하의 직접적 경제손실을 빚어낸 사고

    (4) 일반 사고. 3명 이하의 사망, 또는 10명 이하의 중상, 또는 1,000만 이하의 직접적 경제손실을 빚어낸 사고.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사고등급을 나누는 보충성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조 제1항에서의 “이상”에는 본수가 포함되며, “이하”에는 본수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조 사고보고는 적시, 정확하고 완정해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사고를 지연, 누락, 허위 또는 기만 보고해서는 아니 된다.

    사고원인 조사처리는 실사구시하고 과학을 존중시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고 경과, 원인 및 손실을 적시에 정확하게 조사하여 사고성격을 밝히고 사고책임을 판정하고 사고교훈을 총결하고 정돈 개선조치를 제기함과 아울러 사고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5조 연급 이상 인민정부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책을 엄격히 수행하고 사고 조사처리를 적시에 정확하게 완성해야 한다.

    사고 발생지의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상급 인민정부 또는 관련 부서의 사고 조사처리 업무를 협조하고 필요한 편의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사고 조사처리에 참여한 부서와 단위는 상호 협조하여 사고 조사처리에서의 업무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제6조 공회는 법에 따라 사고 조사처리에 참여하고 관련 부서에 처리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제7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사고 보고와 의법 조사처리를 저애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제8조 사고보고와 조사처리 중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누구든지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 감찰기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고발할 수 있으며, 고발을 접수한 부서는 법에 따라 곧바로 처리해야 한다.



    제2장 사고의 보고

    제9조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현장 관련 인원은 즉시 본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위 책임자는 보고를 받은 후 1시간 내에 사고 발생지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와 안전생산 감독관리직책을 수행하는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긴급한 상황에서 사고현장 관련 인원은 직접 사고발생지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와 안전생산 감독관리직책을 수행하는 관련 부서에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와 안전생산 감독관리직책을 수행하는 관련 부서는 사고보고를 받은 후 아래의 규정에 따라 사고 상황을 상부 보고함과 아울러 공안기관, 노동보장행정부서, 공회 및 인민검찰원에 통보해야 한다.

    (1) 특대사고와 중대사고는 급별로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와 안전생산 감독관리직책을 수행하는 관련 부서에 보고

    (2) 비교적 큰 사고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와 안전생산 감독관리직책을 수행하는 관련 부서에 보고

    (3) 일반사고는 구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의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와 안전생산 감독관리직책을 수행하는 관련 부서에 보고.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와 안전생산 감독관리직책을 수행하는 관련 부서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 상황을 보고 시에는 동시에 본급 인민정부에도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와 안전생산 감독관리직책을 수행하는 관련 부서 및 성급 인민정부는 특대사고, 중대사고 보고를 받은 후 즉시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필요 시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와 안전생산 감독관리직책을 수행하는 관련 부서는 직상급을 넘어서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와 안전생산 감독관리직책을 수행하는 관련 부서가 사고 상황을 급별로 상부 보고 시 매 급별의 보고시간은 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2조 사고 보고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고 발생단위의 개황

    (2) 사고 발생일시, 장소 및 사고 현장상황

    (3) 사고의 간단한 경과

    (4) 사고가 빚어냈거나 가능하게 빚어낼 수 있는 사상인수(행방불명 인수 포함)와 초보적으로 평가한 직접적 경제손실

    (5) 이미 취한 조치

    (6) 기타의 마땅히 보고해야 하는 상황.

    제13조 사고를 보고한 후 새로운 상황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즉시 보충 보고를 해야 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사고로 인한 사상인수가 변화되었을 경우 즉시 보충 보고를 해야 한다. 도로교통사고, 화재사고는 발생일로부터 7일 내에 사고로 인한 사상인수의 변화에 대하여 즉시 보충 보고를 해야 한다.

    제14조 사고발생 단위의 책임자는 사고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사고 긴급대비책을 가동하거나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응급구조를 조직하여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 인원사상과 재산손실을 줄여야 한다.

    제15조 사고 발생지의 관련 지방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 및 안전생산 감독관리직책을 수행하는 관련 부서의 책임자는 사고보고를 받은 후 즉시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사고구조를 조직해야 한다.

    제16조 사고가 발생한 후 관련 단위와 개인은 사고현장과 관련 증거를 보호해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사고현장을 파괴하거나 관련 증거를 소멸해서는 아니 된다.

    구조, 사고의 확대방지 및 교통 소통 등 원인으로 사고현장의 물품을 움직여야할 경우에는 표식을 달고 현장 약도를 그려서 서면 기록을 남겨야 하며, 현장의 중요한 흔적이나 물증은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제17조 사고 발생지의 공안기관은 사고의 상황에 근거하여 범죄 용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입안 수사를 하고, 강제적 조치와 수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도주한 경우 공안기관은 신속히 추적하여 안건 심리에 넘겨야 한다.

    제18조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와 안전생산 감독관리직책을 수행하는 관련 부서는 당직제도를 실시함과 아울러 사회에 당직전화를 공표하여 사고 보고와 고발을 수리해야 한다.



    제3장 사고 조사

    제19조 특대사고는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수권한 관련 부서가 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한다.

    중대사고와 비교적 큰 사고, 일반사고는 각각 사고발생지의 성급 인민정부, 구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 현급 인민정부가 책임지고 조사한다. 성급 인민정부, 구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 현급 인민정부는 직접 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하거나, 관련 부서에 수권 또는 위탁하여 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인원사상을 빚어내지 않은 일반사고인 경우 현급 인민정부는 사고발생단위에 위탁하여 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 상급 인민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하급 인민정부가 책임진 사고조사를 조사할 수 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도로교통사고, 화재사고는 발생일로부터 7일 내) 사고로 인한 사상인수가 변화됨에 따라 사고등급도 따라서 변화되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급 인민정부가 조사해야 하는 경우 상급 인민정부는 사고조사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1조 특대사고 이하 등급의 사고발생지와 사고발생단위가 동일 현급 이상 행정구역에 소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발생지 인민정부가 사고조사를 책임지며, 사고발생단위 소재지 인민정부는 인원을 파견하여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22조 사고조사팀의 구성은 정간하고 능률적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고의 구체상황에 비추어 사고조사팀은 관련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 안전생산 감독관리직책을 수행하는 관련부서, 감찰기관, 공안기관 및 공회에서 파견한 인원으로 구성하며, 아울러 인민검찰원에 인원을 파견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사고조사팀은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23조 사고조사팀 구성원은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식과 특장을 갖고 있어야 하며, 조사하는 사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24조 사고조사팀 책임자는 사고조사를 책임지는 인민정부가 지정한다. 사고조사팀의 책임자는 사고조사팀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25조 사고조사팀은 아래의 직책을 수행한다.

    (1) 사고 발생 경과와 원인, 인원사상 상황 및 직접적 경제손실을 조사 점검

    (2) 사고의 성격과 사고 책임을 판정

    (3) 사고책임자에 대한 처분을 건의

    (4) 사고교훈을 총결하고 방법 및 정돈 개선 조치를 제기

    (5)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

    제26조 사고조사팀은 관련 단위와 개인으로부터 사고 관련 상황을 요해하고 관련 자료,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단위와 개인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된다.

    사고발생단위의 책임자와 관련 인원은 사고조사기간에 자의로 직무를 이탈하지 못하며, 수시로 사고조사팀의 질문을 받고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해야 한다.

    사고조사 중에서 범죄용의를 발견했을 경우 사고조사팀은 즉시 관련 자료 또는 그 사본을 사법기관에 넘겨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27조 사고 조사 중에서 기술적 감정이 필요한 경우 사고조사팀은 국가의 자격규정에 부합되는 단위에 기술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필요 시 사고조사팀은 직접 전문가를 동원하여 기술 감정을 진행할 수 있다. 기술 감정에 필요한 시간은 사고조사기간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사고조사팀 구성원은 사고조사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고 직무에 충실하고 사고조사팀의 규율을 준수하고 사고조사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사고조사팀 책임자의 동의 없이 사고조사팀 구성원은 자의로 사고와 관련한 정보를 발표하지 못한다.

    제29조 사고조사팀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수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조사를 책임진 인민정부의 동의를 얻고 사고조사보고서 제출기간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되, 연장하는 기간은 최장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0조 사고조사보고서에는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고발생단위의 개황

    (2) 사고발생 경과 및 사고 구조상황

    (3) 사고로 인한 인원사상과 직접적 경제손실

    (4) 사고 발생원인 및 사고의 성격

    (5) 사고 책임의 인정 및 사고책임자에 대한 처분건의

    (6) 사고 방법 및 정돈 개선 조치.

    사고조사보고서에는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고조사팀의 구성원은 사고조사보고서에 서명해야 한다.

    제31조 사고조사보고서를 사고조사를 책임진 인민정부에 제출한 후 사고조사는 바로 결속된다. 사고보고와 관련되는 자료는 보관해야 한다.



    제4장 사고 처리

    제32조 사고조사를 책임진 인민정부는 중대사고, 비교적 큰 사고, 일반사고의 사고조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비준회답을 해야 하며, 특대사고는 30일 내에 비준회답을 해야 한다. 특수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비준회답 기간을 적당하게 연장할 수 있되 연장 기간은 최장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관련 기관은 인민정부의 비준회답, 그리고 법률과 행정법규가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사고발생단위와 개인에 대한 행정처벌을 해야 하며, 사고책임을 지는 국가 공직자를 처벌해야 한다.

    사고발생단위는 사고조사를 책임진 인민정부의 비준회답에 따라 본 단위의 사고책임을 지는 인원을 처분해야 한다.

    사고책임을 지는 인원이 범죄 용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3조 사고발생단위는 사고의 교훈을 얻고 방범 및 정돈 개선조치를 취하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방범 및 정돈개선 조치의 집행상황은 공회와 종업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와 안전생산 감독관리직책을 수행하는 관련 부서는 사고발생단위의 방범 및 정돈개선 조치 집행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34조 사고의 처리상황은 사고조사를 책임진 인민정부 또는 그가 수권한 관련 부서, 기관이 사회에 공표하며, 법에 따라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5장 법적 책임

    제35조 사고발생단위의 주요 책임자가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그 전년도 연간소득의 40%~8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국가 공직자인 경우에는 동시에 의법 처벌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사고 구조를 즉시 조직하지 않았을 경우

    (2) 사고보고를 지연 또는 누락 보고했을 경우

    (3) 사고조사처리기간에 자의로 직무를 이탈했을 경우.

    제36조 사고발생단위 및 그 관련 인원이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사고발생단위에 1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주요 책임자, 직접적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은 그 전년도의 연간 소득의 60%~10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국가 공직자인 경우에는 동시에 의법 처벌하며, 치안관리 위반행위를 구성한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사고를 허위보고하거나 기만 보고한 경우

    (2) 사고현장을 위조하거나 고의적으로 파괴한 경우

    (3) 자금, 재산을 이전, 은닉하거나 관련 증거, 자료를 소멸한 경우

    (4) 조사를 거절하거나 관련 증거와 자료의 제공을 거절한 경우

    (5) 사고 조사에서 위증을 하거나 위증을 하도록 타인을 사주한 경우

    (6) 사고가 발생한 후 도주한 경우.

    제37조 사고발생단위가 발생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1) 일반사고가 발생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2) 비교적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3)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4) 특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2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제38조 사고발생단위의 주요 책임자가 법에 따라 안전생산관리직책을 수행하지 않아서 사고를 빚어냈을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며, 국가 공직자인 경우에는 동시에 의법 처벌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일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전년도 연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2) 비교적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전년도 연간소득의 4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3)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전년도 연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4) 특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전년도 연간소득의 8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제39조 관련 지방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 및 안전생산 감독관리직책을 수행하는 관련 부서가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직접적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 의법 처벌을 주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사고구조를 즉시 조직하지 아니한 경우

    (2) 사고보고를 지연, 누락, 허위 또는 기만 보고한 경우

    (3) 사고조사 작업을 저애, 간섭한 경우

    (4) 사고 조사에서 위증을 하거나 위증을 하도록 타인을 사주한 경우.

    제40조 사고발생단위가 발생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그의 관련 증서나 허가증을 잠시 압류하거나 회수 말소하며, 사고발생단위의 사고책임을 지는 관련인원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그의 안전생산 관련 직무자격, 직위증서를 잠시 중지시키거나 취소한다. 사고발생단위 주요 책임자가 형벌을 받거나 철직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형벌 집행 완료 또는 처분 시부터 5년 내에 어떠한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담임하지 못한다.

    중개기구가 사고발생단위에 허위증명을 제시한 경우 관련 부서는 그의 증서나 허가증, 그리고 관련 인원의 직무자격을 잠시 압류하거나 회수 말소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1조 사고조사에 참가한 인원이 사고조사 중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사고조사에 책임을 지지 않은 탓으로 사고조사에서 중대한 하자를 조성한 경우

    (2) 사고책임을 지는 인원을 감싸주거나 비호하거나 또는 기회를 타서 공격, 보복한 경우.

    제42조 관련 지방 인민정부 또는 관련 부서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고의적으로 사고 책임자에 대한 비준회답 처리의견을 지연하거나 집행을 거절할 경우 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관련 책임인원을 처벌한다.

    제43조 이 조례에서 규정한 벌금 행정처벌은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가 결정한다.

    법률, 행정법규가 행정처벌의 종류, 정도 및 결정기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6장 벌 칙

    제44조 인원사상을 빚어내지 않았으나 사회영향이 열악한 사고에 대하여 국무원 또는 관련 지방 인민정부가 조사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인민단체에 발생한 사고 보고와 조사처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45조 특대사고 이하 등급의 사고 보고와 조사처리에 대하여 관련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46조 이 조례는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원이 1989년 3월 29일에 반포한 《특대사고 조사절차 잠정규정》과 1991년 2월 22일에 반포한 《기업종업원 사상사고 보고 및 처리규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