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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생산사고 잠재위험 조사처리 잠정규정 2008-06-06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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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생산사고 잠재위험 조사처리 잠정규정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령 제16호)



    <안전생산사고 잠재위험 조사처리 잠정규정>이 2007년 12월 22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국장 사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었기에 이를 발표하고,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이 의 중

    2007년 12월 28일  





    제1장 총 칙

    제1조 안전생산사고 잠재위험 조사처리에 관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안전생산 주체의 책임을 강화하며 사고 잠재위험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하고 사고를 예방 및 감소시키며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생산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사고 잠재위험 조사처리 및 안전생산 감독관리부문, 광산안전감찰기구(이하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으로 통칭)은 감독관리 및 감찰을 실시함에 있어 본 규정을 적용한다.

    유관 법률, 행정법규가 안전생산사고의 잠재위험 조사처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안전생산사고 잠재위험(이하 “사고 잠재위험”으로 약칭)은 생산경영단위가 안전생산 법률, 법규, 규장, 기준, 규범 및 안전생산관리제도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생산경영활동 과정에서 사고발생이 야기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물적 위험상태, 인적 불안전행위 및 관리 결함을 의미한다.

    사고 잠재위험은 일반사고 잠재위험과 중대사고 잠재위험으로 분류된다. 일반사고 잠재위험은 손상이 적고 정리개선의 난이도가 비교적 낮아 발견 이후 즉시 정리개선하여 제거할 수 있는 잠재위험을 의미한다. 중대사고 잠재위험은 손상이 많고 정리개선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아 생산과 경영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여야 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정돈 및 정리되어 비로소 제거할 수 있는 재난 또는 외부적 요소의 영향으로 인하여 생산경영단위가 스스로 제거하기 어려운 잠재위험을 의미한다.

    제4조 생산경영단위는 완전한 사고 잠재위험 조차처리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해당 단위의 사고 잠재위험 조사처리 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제5조 각급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직책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생산경영단위가 시행하는 사고 잠재위험 조사처리업무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종합적인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각급 인민정부 유관부문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생산경영단위의 사고 잠재위험 조사처리업무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제6조 사고 잠재위험을 발견한 모든 단위와 개인은 모두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과 유관 부문에 보고할 권리가 있다.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사고 잠재위험보고를 접수한 후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며 즉시 사실을 조사하여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다. 보고된 사고 잠재위험을 기타 유관부문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유관부문에 이송함과 아울러 기록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제2장 생산경영단위 직책

    제7조 생산경영단위는 법률, 법규, 규장, 기준 및 규범의 요구에 근거하여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한다. 불법 생산경영활동은 엄격하게 금지한다.

    제8조 생산경영단위는 사고 잠재위험을 조사, 처리, 예방 및 통제하는 책임주체이다.

    생산경영단위는 반드시 완전한 사고 잠재위험 조사처리제도 및 문서기록과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하여야 하며, 급별에 따라 주요책임자에서 모든 종업인원에 이르는 잠재위험 조사처리 및 모니터링 책임제를 구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생산경영단위는 사고 잠재위험 조사처리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고 자금사용에 관한 전문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10조 생산경영단위는 정기적으로 안전생산관리인원, 공정기술인원 및 기타 관련 인원을 조직하여 본 단위의 사고 잠재위험을 조사 처리해야 한다. 조사 발견한 사고 잠재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고 잠재위험 등급에 따라 등기하고 사고 잠재위험 정보기록문건을 마련하며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여 감독통제 및 관리를 실행한다.

    제11조 생산경영단위는 사고 잠재위험 보고 및 신고장려제도를 마련하여 직원이 사고 잠재위험을 발견 및 제거하도록 장려하고 동원하며 사회대중이 신고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사고 잠재위험을 발견, 제거 및 신고한 유공자에게는 물질적 장려 및 표창을 수여해야 한다.

    제12조 생산경영단위는 생산경영항목, 장소 및 설비를 하청을 주거나 임대한 경우 반드시 도급 및 임차단위와 안전생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서에 사고 잠재위험의 조사, 처리, 예방 및 통제에 대한 각 측의 관리직책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도급 및 임차단위의 사고 잠재위험 관리에 대하여 통일적 협조 및 감독관리의 책임이 있다.

    제13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과 유관 부문의 감독검사인원이 법에 의거하여 사고 잠재위험에 대한 감독검사의 직책을 이행하는 경우, 생산경영단위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생산경영단위는 분기별 및 연도별로 해당 단위의 사고 잠재위험 관리현황에 대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하고 다음 분기 15일 이전 및 다음 연도 1월 31일 이전에 각각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과 유관 부문에 서면 통계분석표를 보고하여야 한다. 생산경영단위의 주요책임자가 통계분석표에 서명해야 한다.

    중대사고 잠재위험의 경우, 생산경영단위는 전항 규정에 따라 보고할 뿐 아니라 즉시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 및 유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중대사고의 잠재위험보고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잠재위험의 현황 및 발생원인

    (2) 잠재위험의 위해정도 및 정리개선 난이도 분석

    (3) 잠재위험의 관리방안

    제15조 일반사고 잠재위험의 경우, 생산경영단위(생산현장, 분공장, 소대조직 등)의 책임자 또는 관련인원이 즉시 정리개선을 조직한다.

    중대사고 잠재위험의 경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가 사고 잠재위험 조사처리방안을 조직 제정하고 실행한다. 중대사고 잠재위험의 조사처리방안에는 아래의 내용의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처리 목표 및 임무

    (2) 채택 방법 및 조치

    (3) 경비 및 물자의 집행

    (4) 조사처리 책임기구 및 인원

    (5) 조사처리 기한 및 요구사항

    (6) 안전조치 및 응급 대비책

    제16조 생산경영단위는 사고 잠재위험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상응하는 안전예방조치를 도입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사고 잠재위험이 제거되기 전이나 제거되는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험지역에서 작업인원을 대피시키고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기타 인원을 소개하여야 한다. 또한 경계표지를 설치하고 생산 및 경영을 잠시 중단하거나 사용을 정지한다. 생산이나 사용중지가 임시적으로 어려운 관련 생산저장장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서는 유지보수 및 보호를 강화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생산경영단위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위험에 대하여 유관 법률, 법규, 기준 및 본 규정의 요구에 따라 조사처리를 진행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방조치를 도입하며 긴급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관 자연재해 예보를 접수하는 경우 즉시 소속단위에 예비경보를 통지해야 한다. 자연재해가 생산경영단위 및 인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인원을 대피시키고 작업을 중단하며 모니터링 강화 등 안전조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즉시 현지 인민정부 및 유관 부문에 보고한다.

    제18조 지방 인민정부 또는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 및 유관 부문이 생산 및 경영을 전부 또는 일부 중단시켜 조사처리하는 중대사고 잠재위험의 조사처리 작업이 완료된 후 조건이 구비된 생산경영단위는 반드시 해당 단위의 기술인원과 전문가를 조직하여 중대사고 잠재위험의 조사처리 현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기타 생산경영단위는 상응한 자질이 구비된 안전평가기구에 위탁하여 중대사고 잠재위험의 조사처리 현황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조사처리이후 안전생산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생산경영단위는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과 유관부문에 생산회복에 대한 서면 신청을 제출하고,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과 유관 부문의 심사동의를 득한 후에 비로소 생산경영을 회복할 수 있다. 신청보고서에는 조사처리방안의 내용, 항목 및 안전평가기구가 발급한 평가보고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감독관리

    제19조 안전감독관리 부문은 생산경영단위가 유관 법률, 법규, 규장, 기준 및 규범의 요구에 따라 완전한 사고 잠재위험 조사처리 등 각 항 제도를 구축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20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사고 잠재위험 조사처리 감독검사제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생산경영단위의 사고 잠재위험 조사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전개해야 한다. 중점단위의 사고 잠재위험 조사처리 현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중대사고 잠재위험에 대해서는 정리개선 명령서신을 하달하고 정보관리대장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중대사고 잠재위험에 대하여 중점 감독관리를 실행한다.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유관부문이 생산경영단위의 사고 잠재위험 조사처리 현황에 대하여 전개하는 감독검사가 잘 진행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기타 유관부문의 직책범위 내에 있는 중대사고 잠재위험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유관 자료를 관할권이 있는 유관 부문에 이송함과 아울러 기록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제21조 생산안전허가증을 이미 취득한 생산경영단위의 경우, 중점 감독관리을 실행하는 중대사고 잠재위험에 대한 조사처리가 종료되기 전에,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원 허가증 발급기관에 법에 의거하여 안전생산허가증을 잠시 압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유관부문과 함께 중대사고 잠재위험에 대한 정리개선을 중점업종 영역의 안전 전문 정돈관리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중점 감독관리를 실행하고 생산경영 전체 또는 일부를 중단시켜 조사처리하는 중대사고 잠재위험에 대하여,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생산경영단위의 생산회복 신청보고서를 수령한 후 10일 내에 현장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사고 잠재위험에 대한 기록을 심의결제하고 생산경영 회복에 동의한다. 심사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개정을 명령하거나 생산중단 정리개선 지시를 하달한다. 정리개선에 희망이 없거나 생산경영단위가 정리개선 지시를 거절하여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안전생산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국무원이 정한 권한에 따라 폐쇄하도록 요청한다.

    제24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분기별로 해당 행정구역의 중대사고 잠재위험에 대한 조사처리 현황 및 통계분석표를 급별로 성급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에 까지 보고 및 등록비치해야 한다.

    성급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매 6개월마다 해당 행정구역의 중대사고 잠재위험에 대한 조사처리 현황과 통계분석표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에 보고 및 등록비치해야 한다.



    제4장 벌 칙

    제25조 생산경영단위 및 주요 책임자가 사고 잠재위험 조사처리 직책을 이행하지 않아 생산안전사고가 야기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한다.

    제26조 생산경영단위가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이 경고하고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안전생산사고 잠재위험 조사처리 등 각항 제도를 수립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사고 잠재위험 조사처리 통계분석표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 사고 잠재위험 조사처리방안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4) 중대사고 잠재위험을 보고하지 않거나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

    (5) 사고 잠재위험에 대하여 조사처리를 진행하지 않고 임의로 생산경영을 한 경우

    (6) 정리개선에 불합격이거나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의 심사동의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생산경영을 회복시킨 경우

    제27조 검측검험, 안전평가를 담당하는 중개기구가 허위 평가증명을 발급하였으나 형사처벌을 하기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이 5천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천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단독 또는 동시에 처한다. 또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생산경영단위가 연대 배상책임을 진다.

    전항에 정한 위법행위를 한 기구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자질을 취소한다.

    제28조 생산경영단위가 사고 잠재위험을 조사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전생산 관련 법률, 법규, 규장, 기준 및 규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한다.

    제29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의 업무인원이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부 칙

    제30조 성급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본 규정에 근거하여 사고 잠재위험 조사처리 및 감독관리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1조 사업단위, 인민단체 및 기타 경제조직의 사고 잠재위험 조사처리는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32조 본 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