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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자원부 ․ 재정부 ․ 중국인민은행《토지비축 관리방법》 발부에 대한 통지 2008-06-06 | 부동산.토지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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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자원부 ․ 재정부 ․ 중국인민은행《토지비축 관리방법》 발부에 대한 통지

    국토자원부 ․ 재정부 ․ 중국인민은행 문건, 國土資發 [2007] 277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토자원청(국토환경자원청, 국토자원국, 국토자원 및 가옥관리국, 가옥토지자원관리국) ․ 재정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국토자원국 ․ 재무국, 중국인민은행 상해총부와 각 분행 ․ 영업관리부 ․ 성도의 도시중심지행 ․ 부성급 도시의 중심지행:

    토지관리를 강화하고 토지비축 관리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국유토지자산관리를 강화할 데 대한 국무원의 통지》(國發 [2001] 15호), 《국유토지사용권 수지(收支)관리를 규율할 데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國辦發 [2006] 100호)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토자원부와 재정부, 중국인민은행은 공동으로 《토지비축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국토자원부, 재정부,중국인민은행

    2007년 11월 19일





    토지비축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토지비축제도를 완벽히 하고 토지에 대한 조절제어를 강화하고 토지시장의 운영을 규율하고 토지 절약과 집약적 이용을 촉진하고 건설용지 보장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유토지자산관리를 강화할 데 대한 국무원의 통지》(國發 [2001] 15호), 《국유토지사용권 수지관리를 규율할 데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國辦發 [2006] 100호)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토지비축이라 함은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부서가 토지시장의 조절제어를 실현하고 토지자원의 합리적 이용목표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고 사전 개발과 비축을 진행함으로써 토지공급에 대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토지비축의 구체적 업무는 토지비축기구가 실시한다.

    제3조 토지비축기구는 시, 현 인민정부의 허가를 득하고 설립한, 독립적인 법인자격을 갖추고 국토자원관리부서에 예속됨과 아울러 통일적으로 본 행정구역내의 토지비축업무를 관리하는 사업단위를 가리킨다.

    제4조 시, 현 인민정부의 국토자원 관리, 재정 및 당지 인민은행 등의 부서는 직책 분공에 따라 각자의 책임을 수행하고 상호 협조하여 토지비축업무의 순조로운 실시를 보장해야 한다.

    제5조 정보공유 제도를 수립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국토자원 관리, 재정 및 인민은행 관련 분행 ․ 지행은 토지비축 및 공급 량, 비축자금의 수입과 지출, 대출금액 등 정보를 매 분기마다 급별로 일괄하여 상급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아울러 동급 부서간의 정보교환을 실시해야 한다.



    제2장 계획과 관리

    제6조 각 지에서는 토지시장의 조절제어 수요에 따라 토지비축 규모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비축 토지는 반드시 규획, 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유휴 또는 이용효율이 낮은 국유 잔존 건설용지를 우선적으로 비축해야 한다.

    제7조 토지비축은 계획관리를 실시한다. 시, 현 인민정부의 국토자원 관리, 재정 및 인민은행 관련 분행 ․ 지행 등의 부문은 당지 경제와 사회발전계획, 토지이용 총체적 규획, 도시총체적 규획, 토지이용 연도계획 및 토지시장의 수급상황 등에 근거하여 연도 토지비축계획을 편성하고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다음 상급 국토자원 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8조 연도 토지비축계획에는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된다.

    (1) 연도 비축토지의 규모

    (2) 연도 비축토지의 사전개발규모

    (3) 연도 비축토지의 공급규모

    (4) 연도 비축토지의 임시 이용계획

    (5) 계획연도 말까지의 비축 토지규모.

    제9조 시, 현 인민정부의 국토자원 관리부서는 토지비축계획을 실시할 때 프로젝트 실시방안을 작성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관련 심사허가 수속을 필하는 의거로 해야 한다.



    제3장 범위와 절차

    제10조 아래의 토지는 토지비축 범위에 넣을 수 있다.

    (1) 법적 절차에 따라 회수한 국유토지

    (2) 수매한 토지

    (3)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

    (4) 농지의 용도변경과 토지징수 비준수속을 필한 토지

    (5) 법적 절차에 따라 취득한 토지.

    제11조 시, 현 인민정부 또는 국토자원 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국유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한 토지는 토지등록기관이 토지등록 말소수속을 처리한 후 비축토지에 넣는다.

    제12조 도시규획에 의한 구 도시구역의 재건으로 인해 사용토지를 조절해야 하는 경우 국토자원 관리부서는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자에게 보상한 후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정부가 유상으로 회수한 토지는 토지등록기관이 토지 등록말소 수속을 처리한 후 비축토지에 넣는다.

    제13조 토지비축규획에 근거하여 국유토지사용권을 수매하는 경우 토지비축기구는 토지사용권자와 토지사용권 수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수매토지의 보상기준은 토지비축기구와 토지사용권자가 토지평가결과에 따라 협상하고 국토자원 관리, 재정부서 또는 지방법규가 규정한 기구의 비준을 거쳐 확인한다. 수매절차를 밟은 토지는 토지등록기관이 토지등록 말소수속을 처리한 후 비축토지에 넣는다.

    제14조 정부가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는 토지등록기관이 토지등록 말소수속을 처리한 후 비축토지에 넣는다.

    제15조 농지의 용도변경과 토지징수 비준수속을 밟은 토지는 토지등록기관이 토지등록 말소수속을 처리한 후 비축토지에 넣는다.



    제4장 개발과 이용

    제16조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 관리부서의 비준을 받은 비축 토지는 토지비축기구가 비축토지에 대한 초기개발, 보호, 관리, 임시이용, 그리고 비축 토지, 초기개발을 실시하기 위한 융자 등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제17조 시, 현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소유권이 분명하고 신청서류가 완비한 비축 토지에 대해 토지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토지증서를 발급한다. 토지증서가 있는 비축 토지를 공급하기 전에는 토지증서를 회수해야 하며, 토지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경우에는 먼저 저당권을 해제시켜야 한다.

    제18조 토지비축기구는 비축 토지, 특히는 법에 따라 징수한 비축 토지에 대해 필요한 초기개발을 실시하여 필요한 공급 조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초기개발이 도로, 급수, 가스, 배수, 통신, 조명, 녹화, 토지정비 등 기초시설의 건설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방식을 통해 공사 실시업체를 정해야 한다.

    제20조 토지비축기구는 비축 토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보호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비축 토지를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제21조 비축 토지를 공급하기 전에 토지비축기구는 비축 토지 또는 그 지상의 건축(구조)물을 임대, 임시사용 등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한 비축토지의 임시이용은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비축토지의 임시이용은 일반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아울러 토지공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 토지공급

    제22조 비축 토지는 초기개발과 정비를 완료한 후 당지 시, 현 토지공급계획에 넣어야 하며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 관리부서는 통일적으로 공급한다.

    제23조 법에 따라 농지의 용도변경과 토지징수 수속을 밟은 토지를 비축한 지 2년이 지나도 공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 연도의 농지 용도변경계획을 하달할 때 토지 비축지표를 상응하게 공제한다.



    제6장 자금관리

    제24조 토지비축자금의 수지관리는 《토지비축자금 재무관리 잠정방법》(財綜 [2007] 17호)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25조 토지비축기구가 은행 등 금융기구에 신청하는 대출은 담보대출이어야 하며, 그중 저당대출은 반드시 합법적인 토지사용증서가 있어야 한다. 대출을 신청하는 토지비축기구는 반드시 상업은행 및 기타 금융기구의 대출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토지비축기구의 대출금 차입규모는 연도 토지비축계획, 토지비축자금항목의 예산에 어울려야 함과 아울러 동급 재정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계획범위를 초과하거나 규모를 벗어나서 대출해서는 아니된다. 토지비축기구가 대출금을 신청 시에는 재정부서의 대출규모 비준서류 및 동급 인민정부가 비준한 프로젝트 실시방안 등 서면자료를 지참하고 당지 상업은행 및 기타 금융기구에서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비축대출금은 전문 사용하고 폐쇄식 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타용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정부의 비축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시장평가금액에서 정부에 상납해야 할 토지출양 수익을 공제한 잔액에 따라 가치를 정한다. 저당절차는 행정배당 토지사용권의 저당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상업은행 및 기타 금융기구는 정확, 완벽, 시의 적절하게 인민정부가 설립한 전국 통일적인 기업신용정보기초데이터뱅크에 토지비축기구의 토지비축대출 관련 정보를 송부해야 한다. 대출금을 발급하기 전에 상업은행 및 기타 금융기구는 대출비축기구의 정보를 조회하고 불량기록이 있는 토지비축기구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신중하게 발급해야 한다. 상업은행 및 기타 금융기구는 감독관리의 요구에 따라 대출기한을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정해야 한다.

    제26조 토지비축기구가 상업은행 및 기타 금융기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대출계약의 약정에 따라 대출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전액 상환해야 한다.

    제27조 각종 재정성 자금은 토지비축대출담보에 사용하지 못한다. 토지비축기구는 자금리스크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도 제3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제7장 부 칙

    제28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인민정부 국토자원관리부서는 이 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지 실정에 결부시켜 아울러 재정부서, 인민은행과 함께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9조 이 방법은 국토자원부와 재정부, 중국인민은행이 공동으로 해석한다.

    제30조 이 방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국토자원부,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2007년 1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