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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옥등록방법 2008-06-06 | 부동산.토지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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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옥등록방법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 령 제168호



    『가옥등록방법』을 2008년 1월 22일 건설부 제147차 상무회의에서 토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부 부장 汪光燾

    2008년 2월 15일





    제1장 총 칙

    제1조 가옥등록행위를 규범화하고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수호하며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 관리법』, 『농촌과 소도시 기획건설 관리조례』등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가옥등록이라 함은 가옥등록기구가 법에 따라 가옥권리와 기재하여야 하는 기타사항을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국무원 건설주관부서가 전국 가옥등록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부동산)주관부서가 본 행정구역 내의 가옥등록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책임진다.

    제4조 가옥등록은 가옥소재지 가옥등록기구에서 수속한다.

    이 방법이 가옥등록기구라 함은 직할시, 시, 현(縣) 인민정부 건설(부동산)주관부서 또는 그가 설치한, 가옥등록업무를 책임지는 기구를 말한다.

    제5조 가옥등록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의 통일적인 가옥등록대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옥등록대장은 가옥권리의 소속과 내용에 따라 가옥등록기구가 관리한다.

    제6조 가옥등록 담당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한 전문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가옥등록 심사확인 담당직원은 국무원 건설주관부서가 발급한 가옥등록 집무증서를 소지하고 직무에 임해야 한다.



    제2장 일반 규정

    제7조 가옥등록수속은 일반적으로 하기 절차에 따른다.

    (1) 신청

    (2) 접수

    (3) 심사확인

    (4) 등록대장 기재

    (5) 증서발급.

    가옥등록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제8조 가옥등록수속은 가옥소유권과 가옥이 점유한 범위 내 토지 사용권리 주체의 일치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가옥등록기구는 법률, 법규 및 이 방법 규정에 따라 가옥등록수속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확정하고 등록신청 서류목록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가옥은 기본단위로 등록하여야 한다. 가옥의 기본단위라 함은 확실한 계선이 있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명확하고 유일한 번호(동 번호나 실 번호 등)가 있는 가옥이나 공간을 말한다.

    국유 토지 법위 내의 스위트주택은 스위트를 기본단위로 등록하고 연립주택은 가옥의 동, 층, 실 등 고정계선이 있는 부분을 기본단위로 등록한다. 집단 토지 범위내의 농촌주택은 택지의 독립건물을 기본단위로 등록하고 공유택지에 건설한 농촌주택은 스위트, 실 등 확실한 계선이 있는 부분을 기본단위로 등록한다.

    주택이외의 가옥은 동, 층, 스위트, 실 등 고정계선이 있는 부분을 기본단위로 등록한다.

    제11조 가옥등록신청 시에는 신청인이 가옥소재지 가옥등록기구에 신청하고 등록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서류는 원본이어야 한다.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원본과 일치하다는 확인을 받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등록신청 서류의 진실성, 합법성, 유효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실정을 감추거나 날조한 가옥등록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가옥등록신청 시에는 관련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단 이 방법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가옥등록신청은 당사자 일방이 신청할 수 있다.

    (1) 합법적으로 건설한 가옥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2) 인민법원, 중재위원회의 발효한 법률문서에 의하여 가옥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3) 상속, 수증에 의하여 가옥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4) 이 방법이 규정한 등록변경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5) 가옥이 멸실한 경우

    (6) 권리자가 가옥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

    (7)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경우.

    제13조 공유가옥의 등록은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공유가옥 소유권변경등록은 관련 공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 공유성격의 변경이나 공유자 지분변경으로 가옥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미성년자의 가옥은 그 후견인이 등록신청을 대행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의 가옥등록신청을 대행하는 후견인은 후견인신분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의 가옥처분으로 인한 등록신청 시에는 미성년자 이익보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가옥등록 신청인의 명칭이나 성명은 중문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증명서류 원본이 외국문인 경우에는 중문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옥등록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대리인은 수권서와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경외의 신청인이 가옥등록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그 수권위임서는 공증 또는 인증하여야 한다.

    제16조 가옥등록 신청인은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류가 완벽하고 법정양식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접수하고 서면증빙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류가 완벽하지 못하거나 법정양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영우에는 접수를 거부하고 신청자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가옥등록기구는 등록신청서류를 검사하고 각종 등록신청의 등록신청사항에 대한, 신청인의 의사진실여부, 등록신청가옥의 공유여부,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한 권리자의 변경동의여부 및 등록신청서류 중 일층 더 명확히 하여야 할 관련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질문하여야 한다. 질문결과는 신청인의 확인을 받고 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가옥등록기구가 가옥등록신청 관련 상황을 일층 더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하기 가옥등록수속 시에는 가옥등록기구가 현지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제1차 소유권등록을 하는 가옥

    (2) 건설 미 완공공사의 저당등록을 하는 가옥

    (3) 소유권등록을 말소하는 멸실한 가옥

    (4) 법률, 법규가 현지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가옥.

    가옥등록기구가 현지검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등록신청이 하기 조건에 부합한다면 가옥등록기구는 등록수속을 하고 등록신청 사항을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주체와 일치한 경우

    (2) 제1차 등록신청가옥이 신청인이 제출한 기획 증명 서류의 기재와 일치하고 기타 등록신청가옥이 가옥등록대장의 기재와 일치한 경우

    (3) 등록신청내용과 관련 증명서류와 일치한 경우

    (4) 등록신청사항이 가옥등록대장에 기재된 권리와 상충되지 아니하는 경우

    (5) 이 방법이 규정한, 등록거부상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신청이 전항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옥등록기구는 등록을 거부하고 그 원인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신청인은 가옥등록기구가 등록신청사항을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하기 전에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22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가옥등록기구는 등록을 거부한다.

    (1)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허가, 시공허가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기획허가 면적 등내용대로 건설하지 아니한 건물의 등록신청

    (2) 신청인이 합법, 유효한 권리내원 증명서류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가옥등록신청 권리가 권리내원 증명서류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신청사항이 가옥등록대장의 기재와 충돌되는 경우

    (4) 등록신청가옥이 특정적이 아니거나 독자적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5) 이미 법적으로 징용, 몰수된 가옥의 원 권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6) 가옥이 법에 따라 봉인된 기간에 권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7) 법률, 법규가 등록을 거부한다고 규정한 기타 상황.

    제23조 가옥등록기구는 등록신청 접수일로부터 하기 기한 내에 등록신청사항을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하거나 등록거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국유 토지 범위내의 가옥소유권등록은 30개 근무일, 집단 토지 범위내의 가옥소유권등록은 60개 근무일

    (2) 저당권, 지역권(地役權)등록은 10개 근무일

    (3) 예약등록, 등록변경은 10개 근무일

    (4) 이의등록은 1개 근무일.

    공시일시는 전항이 규정한 기한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특수사정으로 등록기한을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 가옥등록기구 책임자의 인가를 받고 연기할 수 있다. 단, 연기기간은 상기 기한의 1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법률, 법규가 등록기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24조 가옥등록대장에는 가옥의 자연 상황, 권리 상황 및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기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옥등록대장은 종이매체를 채용하거나 전자매체를 채용할 수 있다. 전자매체를 채용하는 경우 유일하고 확정적인 종이매체로의 전환형식이 있는 동시에 정기적으로 지역배타적 백업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가옥등록기구는 가옥등록대장의 기재에 의거하여 가옥권리증명서를 필사하여 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가옥권리증명서는 권리자가 가옥소유권을 향유하는 증명으로서 여기에는 『가옥소유권증서』,『가옥의 가타항목 권리증서』등을 포함한다. 가옥의 공유가옥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옥등록기구는 가옥소유권증서에 󰡒공유󰡓라는 문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가옥등록기구는 예약등록, 건설 미 완공공사의 저당권등록 및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사항을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한 다음 등록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6조 가옥소유권증서, 등록증명서와 가옥등록대장의 기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옥등록대장의 오류임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는 한 가옥등록대장에 준한다.

    제27조 가옥소유권증서, 등록증명서가 파손된 경우 권리자가 가옥등록기구에 교체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가옥등록기구는 교체발급 전에 원 가옥소유권증서, 등록증명서를 회수하고 관련사항을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가옥소유권증서, 등록증명서가 분실, 멸실된 경우 권리자가 당지에서 공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 분실성명을 게재한 후 보완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보완발급 시에 가옥등록기구는 관련사항을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보완 발급하는 가옥소유권증서, 등록증명서에는 󰡒보완발급󰡓이라는 문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집단 토지 범위 내 농촌주택의 가옥소유권증서, 등록증명서를 보완 발급하는 경우 가옥등록기구는 보완발급사항을 가옥소재지 농촌집단경제조직 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 가옥등록기구는 가옥등록서류를 즉시 철하여 타당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가옥등록서류 조회, 복제 신청은 규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수속하여야 한다.

    제2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부동산)주관부서는 가옥등록 정보시스템건설을 보강하여 점차 전국적 가옥등록대장 정보공유와 격지조회를 실현하여야 한다.



    제3장 국유 토지 엄위 내의 가옥등록

    제1절 소유권 등록

    제30조 합법적으로 건설한 가옥소유권 초기등록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건설용지 사용권증명서

    (4) 건설공사가 기획에 부합한다는 증명서

    (5) 가옥완공증명서

    (6) 가옥 측량보고서

    (7) 필요한 기타서류.

    제31조 부동산 개발기업의 가옥소유권 초기등록신청 시에는 법에 따라 건설구역 내 전체업주의 공유에 속하는 공공장소, 공용시설, 건물관리서비스용 가옥 등의 등록을 일괄 신청하여야 하며 가옥등록기구는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가옥소유권증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32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관련 법률문서 발효 또는 사실 발생 후에 가옥소유군 명위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매매

    (2) 교환

    (3) 증여

    (4) 상속, 수증

    (5) 가옥의 분할,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명의변경

    (6) 가옥의 투자

    (7)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분립, 합병으로 인한 가옥소유권 명의변경

    (8)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상황.

    제33조 가옥소유권 명의변경 등록신청 시에는 하기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가옥소유권증서 또는 부동산재산증명서

    (4) 가옥소유권의 명의변경이 발생한 증명서류

    (5) 필요한 기타서류.

    전항 제(4)호 서류는 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증여계약서, 수증증명서, 상속증명서, 분할합의서, 합병합의서, 인민법원 또는 중재위원회의 발효한 법률문서 또는 가옥소유권 명의변경이 발생한 기타증명서류일 수 있다.

    제34조 저당기간에 저당권설정자가 저당물인 가옥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가옥소유권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이 방법 제33조가 규정한 서류를 제공하는 외에 저당권자의 신분증명서, 저당가옥 양도에 동의한다는 저당권자의 서류, 기타항목 권리자의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5조 인민법원 또는 중재위원회의 발효한 법률문서, 합법적으로 건설한 가옥, 상속 또는 수증으로 가옥소유권을 취득한 권리자가 당해 가옥소유권을 양도하거나 당해 가옥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가옥을 권리자의 명의로 등록한 다음 가옥소유권 명의변경등록이나 가옥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인민법원 또는 중재위원회의 발효한 법률문서에 의하여 취득한 가옥소유권으로서 인민법원의 집행협조통지서가 가옥등록기구에 등록을 요구한 경우 가옥등록기구는 수속을 해주어야 한다. 등록 시에 가옥등록기구는 가옥등록대장에 인민법원 또는 중재위원회의 발효한 법률문서를 근거로 등록하였다는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6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이 발생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 법률문서 발효 또는 사실 발생 후에 가옥소유권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가옥소권자의 성명이나 명칭 변경

    (2) 가옥소재가두, 번지 또는 가옥명칭 변경

    (3) 가옥면적의 증감

    (4) 동일 소유권자 간 가옥의 분할, 합병

    (5)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상황.

    제37조 가옥소유권 명의변경 등록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가옥소유권증서 또는 부동산재산권 증명서

    (4) 변경사실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5) 필요한 기타서류.

    제38조 법에 따라 등록한 가옥에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이 발생하는 경우 가옥등록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자는 사실 발생 후에 가옥소유권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가옥이 멸실한 경우

    (2)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3)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상황.

    제39조 가옥소유권 등록말소신청 시에는 하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말소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가옥소유권증서 또는 부동산재산권 증명서

    (4) 가옥소유권 멸실 증명서류

    (5)필요한 기타서류.

    제40조 법에 따라 등록한 가옥에 여타사항의 권리가 존재하고 소유권자가 가옥소유권포기로 인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여타사항 권리자의 서면동의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 등록한 가옥소유권이 소멸한 후 원 권리자가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옥등록기구가 인민법원, 중재위원회의 발효한 법률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발효한 징용결정에 의거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사항을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하며 원 가옥소유권증서를 회수하거나 폐지한다.



    제2절 저당권 등록

    제42조 가옥을 저당하는 당사자는 저당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 가옥 저당권 등록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가옥소유권증서 또는 부동산재산권 증명서

    (4) 저당계약서

    (5) 메인채권 계약서

    (6) 필요한 기타서류.

    제44조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저당권설정 등록 시 가옥등록기구는 하기 사항을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저당당사자,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담보채권 액수

    (3) 등록일시.

    제45조 이 방법 제44조가 나열한 사실에 변화가 발생하거나 법률, 법규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을 변경하는 기타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가 저당권 등록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6조 저당권 등록변경 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변경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가옥의 여타사항 권리증명서

    (4) 저당설정인과 저당권자의 저당권 변경합의서

    (5) 필요한 기타서류.

    저당당사자의 성명이나 명칭변경, 또는 저당가옥의 위치가두나 번지 변경으로 등록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항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담보채권 액수의 변경으로 저당 등록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타 저당권자의 서면 동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메인채권의 양도로 법에 따라 등록한 가옥저당권을 양도하고 저당권자 명의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메인채권의 양도인과 수양인은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가옥의 여타사항 권리증명서

    (4) 가옥저당권의 명의변경이 발생한 증명서류

    (5) 필요한 기타서류.

    제48조 법에 따라 등록한 저당권이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이 발생하는 경우 권리자는 저당권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메인채권이 소멸한 경우

    (2) 저당권을 실현한 경우

    (3)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4) 법률, 법규가 규정한, 저당권이 소멸한 기타경우.

    제49조 저당권 등록말소 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말소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가옥의 여타사항 권리증명서

    (4) 저당권이 소멸한 증명서류

    (5) 필요한 기타서류.

    제50조 가옥의 최고액 저당을 설정한 경우 당사자는 최고액 저당권설정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1조 최고액 저당권설정 등록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가옥소유권증서나 부동산재산권 증명서

    (4) 최고액저당 계약서

    (5) 일정기간에 연속 발생하는 채권계약서 또는 등록원인 관련 기타증명서류

    (6) 필요한 기타서류.

    제52조 당사자가 최고액 저당설정 전에 이미 최고액 저당담보채권범위에 이월한 채권이 있는 상황에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존채권의 계약서 또는 등록원인관련 기타증명서류

    (2) 당해 채권을 최고액 저당담보범위에 이월하는 데 동의한다는 저당설정인과 저당권자의 서류.

    제53조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최고액 저당설정등록 시에 등록기구는 이 방법 제44조에 나열한 사항이외에 최고채권 액, 채권의 확정기간을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최고액 저당권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54조 최고액 저당권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최고액 저당권 등록변경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최고액 저당권 등록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5조 최고액 저당권 등록변경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변경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가옥의 여타사항 권리증명서

    (4) 최고액 저당권 담보채권 미확정 증명서류

    (5) 최고액 저당권의 변경이 발생한 증명서류

    (6) 필요한 기타서류.

    최고채권 액, 채권확정기간의 변경으로 최고액 저당권 등록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타 저당권자의 서면동의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 최고액 저당권 담보채권을 확정하기 전에 최고액 저당권 명의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최고액 저당권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양도인과 수양인은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가옥의 여타사항 권리증명서

    (4) 최고액 저당권 담보채권 미확정 증명서류

    (5) 최고액 저당권의 명의변경이 발생한 증명서류

    (6) 필요한 기타서류.

    최고액 저당권 담보채권을 확정하기 전에 채권자가 일부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가옥등록기구가 최고액 저당권 명의변경수속을 거부한다. 당사자가 최고액 저당권을 일부채권과 동시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최고액 저당권 확정 등록수속을 완료한 후 이 방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저당권 명의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7조 법에 따라 등록한 최고액 저당권의 담보채권을 확정하고 최고액 저당권 확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가옥의 여타사항 권리증명서

    (4) 최고액 저당권 담보채권을 확정한 증명서류

    (5) 필요한 기타서류.

    제58조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최고액 저당권 확정등록 시에 등록기구는 최고액 저당권 담보채권을 확정한 사실을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채권 액을 당사자가 합의하여 확정하였거나 또는 인민법원, 중재위원회의 발효한 법률문서에 의하여 확정한 경우 가옥등록기구는 일방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 액 확정사실을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제59조 건설 미 완공공사에 저당권을 설정한 당사자는 건설 미 완공공사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0조 건설 미 완공공사 저당권설정 등록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저당계약서

    (4) 메인채권 계약서

    (5) 건설용지 사용권증서 또는 토지사용상황을 기재한 부동산재산권 증명서

    (6) 건설공사 기획허가증명서

    (7) 필요한 기타서류.

    제61조 이미 등록한 건설 미 완공공사 저당권이 변경, 양도, 소멸한 경우 당사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변경, 명의변경등록,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등록증명서

    (4) 건설 미 완공공사 저당권이 변경, 양도, 소멸한 증명서류

    (5) 필요한 기타서류.

    제62조 건설 미 완공공사가 완공되고 초기가옥소유권 등록을 완료한 후 당사자는 건설 미 완공공사 저당권 등록의 가옥저당권 등록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절 지역권 등록

    제63조 가옥에 지역권을 설정한 경우 당사자가 지역권설정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4조 지역권 등록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지역권 계약서

    (4) 가옥소유권증서 또는 부동산재산권 증명서

    (5) 필요한 기타서류.

    제65조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지역권설정 등록에 대하여 가옥등록기구는 관련사항을 지역수요지와 지역공급지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지역권 계약서를 지역공급지와 지역수요지 가옥등록대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 이미 등록한 지역권을 변경, 양도하거나 지역권이 소멸한 경우 당사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고 지역권 등록변경, 명의변경등록,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등록증명서

    (4) 지역권이 변경, 양도 또는 소멸한 증명서류

    (5) 필요한 기타서류.



    제4절 예약등록

    제67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가 예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상품가옥 예약구입 경우

    (2) 상품가옥을 예약구입하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3) 가옥소유권을 양도, 저당하는 경우

    (4) 법률, 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경우.

    제68조 예약등록 후 예약등록 권리자의 서면동의 없이 당해가옥을 처분하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옥등록기구는 수속을 거부하여야 한다.

    예약등록 후 당사자가, 채권이 소멸하거나 관련 가옥등록이 가능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옥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옥등록기구는 예약등록사항에 따라 관련 등록수속을 해주어야 한다.

    제69조 예약매매의 매출자와 구입자가 상품가옥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출자가 약정에도 불구하고 구입자와 공동으로 예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입자가 단독으로 예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70조 예약구입 상품가옥의 예약등록 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이미 등록비치한 상품가옥 예약매매계약서

    (4) 당사간의 예약등록 관련약정

    (5) 필요한 기타서류.

    예약구입자 일방이 예약구입 상품가옥의 예약등록을 신청하고 예약매출자와 예약구입자가 상품가옥 예약매매계약에 예약등록에 대한 조건이나 기간을 약정한 경우 예약구입자가 상응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 예약구입 상품가옥의 저당권 예약등록 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저당계약서

    (4) 메인채권 계약서

    (5) 예약구입 상품가옥 예약등록 증명서

    (6) 당사자 간 예약등록 관련 약정서

    (7)필요한 기타서류.

    제72조 가옥소유권 명의변경 예약등록 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가옥소유권 양도계약서

    (4) 양도 측의 가옥소유권증서 또는 부동산재산권 증명서

    (5) 당사자 간의 예약등록 관련약정서

    (6) 필요한 기타서류.

    제73조 가옥저당권 예약등록 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저당계약서

    (4) 메인채권 계약서

    (5) 가옥소유권증서나 부동산재산권 증명서, 또는 가옥소유권 양도등록 예약증명서

    (6) 당사자 간 예약등록 관련약정

    (7) 필요한 기타서류.



    제5절 기타 등록

    제74조 권리자, 이해관계자가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한 사항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기 자료를 제출하고 등록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등록시정 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가옥등록대장에 기재된 오류사항 증명자료.

    이해관계자가 등록시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동의하는 권리자의 증명자료도 제공하여야 한다.

    가옥등록대장 기재의 확실한 오류는 시정하여야 한다. 가옥소유권증서의 내용을 시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통지하여 가옥소유권증서를 교체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가옥등록대장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거부하고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 가옥등록기구가 가옥등록대장 기재의 오류를 발견하였고 그것이 가옥소유권이나 내용과 무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관련 권리자에게 통지하여 규정기한 내에 등록을 시정하게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옥등록기구가 등록신청서류 또는 유효한 법률문서에 근거하여 가옥등록대장의 오류를 시정하고 서면으로 권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가옥소유권이나 내용에 관련한 가옥등록대장 기재의 오류는 가옥등록기구가 서면으로 관련권리자에게 통지하여 규정기간 내에 등록을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권리자가 등록 시정기간에 당해가옥의 권리처분을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옥등록기구는 수속을 잠시 유예하여야 한다.

    제76조 이해관계자가 가옥등록대장 기재에 오류사항이 있다고 인정하고 권리자가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등록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가옥등록대장 기재오류 증명서류 등 자료를 지참하고 이의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77조 가옥등록기구가 접수한 경우에는 이의사항을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8조 이의등록기간에 가옥등록대장에 기재된 권리자가 가옥을 처분하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옥등록기구는 수속을 잠시 유예하여야 한다.

    권리자가 가옥처분등록을 신청하였고 가옥등록기구가 접수하였으나 등록신청사항을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하기 전에 제삼자가 이의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옥등록기구는 등록신청수속을 중지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9조 이의등록기간에 이의등록 신청인이 기소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요구를 기각하며 이의등록 신청인이나 가옥등록대장에 기재된 권리자가 등록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관련 증명서류 등을 소지하고 이의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80조 인민법원, 중재위원회의 발효한 법률문서가 확정한 가옥권리자나 권리내용이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한 권리상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가옥등록기구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련 법률문서에 따라 관련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81조 사법기관, 행정기관, 중재위원회의 법적효력을 발생한 문서에 의하여 당사자가 진실한 상황을 숨기고 날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불법수단으로 가옥등록을 취득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가옥등록기구가 원 가옥등록을 취소하고 가옥소유권증서, 등록증명서를 취소하거나 공시하여 폐지할 수 있다. 단, 타인이 선의로 가옥권리를 취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장 집단 토지 범위 내의 가옥등록

    제82조 합법적인 택지를 이용하여 건설한 농촌주택과 합법적으로 기타 집단소유의 건설용지를 이용하여 건설한 가옥은 이 방법 규정에 따라 가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법규가 집단 토지 범위 내의 가옥등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83조 합법적으로 건설한 가옥의 가옥소유권 초기등록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부지사용권 증명서 또는 집단소유 건설용지 사용권 증명서

    (4) 등록을 신청하는 가옥이 도농건설기획에 부합한다는 증명서

    (5) 가옥측량보고서 또는 농촌주택 평면도

    (6) 필요한 기타서류.

    농촌주택소유권 초기등록 시에는 신청인의 가옥소재지 농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가옥의 초기소유권등록 신청 시에는 촌민회의의 동의서 또는 촌민회의가 수권한, 촌민대표회의의 동의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 농촌주택의 초기소유권등록, 농촌 집단경제조직소유 가옥의 초기소유권등록 수속 시에 가옥등록기구은 등록신청 접수 후 등록신청사항을 가옥소재지 농촌 집단경제조직 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하여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제85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이 발생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 법률문서 발효 후 또는 사실발생 후 가옥소유권 등록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가옥소유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변경

    (2) 가옥소재지 명칭 변경

    (3) 가옥의 면적 증감

    (4) 동일소유권자 간 가옥의 분할, 합병

    (5) 법률, 법규가 규정하는 기타상황.

    제86조 가옥소유권의 명의를 합법적으로 변경하고 가옥소유권 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가옥소유권증서

    (4) 부지사용권 증명서 또는 집단소유 건설용지 사용권 증명서

    (5) 가옥소유권의 명의변경이 발생한 증명서

    (6) 필요한 기타서류.

    농촌주택소유권 명의변경 등록신청 시에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변경동의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가옥소유권 명의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촌민회의에 회부하여 동의를 받았거나 촌민회의가 수권한 촌민대표회의에 회부하여 동의를 받은 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 농촌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등록신청 시 수양자가 가옥소재지 농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이 아닌 경우 법률, 법규가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가옥등록기구가 수속을 거부한다.

    제88조 법에 따라 향진(鄕鎭), 촌(村)기업의 공장건물 등의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가옥소유권증서

    (4) 집단소유 건설용지 사용권 증명서

    (5) 메인채권 계약서와 저당계약서

    (6) 필요한 기타서류.

    제89조 가옥등록기구가 지단 토지범위 내의 가옥등록수속을 하는 경우 가옥등록대장과 가옥소유권증서에 󰡒집단 토지󰡓라는 문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90조 집단 토지범위 내 가옥의 지역권등록, 예약등록, 등록변경, 이의등록 등의 가옥등록 시에는 국유 토지범위 내 가옥등록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장 법률 책임

    제91조 가옥소유권증서 또는 등록증명서를 불법 인쇄, 위조, 변조하거나 불법 인쇄, 위조, 변조한 가옥소유권증서 또는 등록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 가옥등록기구가 몰수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2조 신청인이 오류, 날조한 서류를 제출하여 기옥등록을 신청함으로써 타인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 마땅한 법률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가옥등록기구나 그 직원이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가옥등록수속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가옥등록기구가 마땅한 법률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가옥등록기구는 배상책임을 부담한 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등록오류를 조성한 직원에 대한 구상권한을 가진다.

    제93조 가옥등록기구 직원에게 하기 각호 중 1에 해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자의로 가옥등록대장을 개찬, 회손, 위조하는 행위

    (2) 등록조건에 배치되는 등록신청의 등록수속을 해주거나 등록조건에 부합하는 등록신청의 등록수속을 거부하는 행위

    (3) 직무유기, 직권남용, 사리를 위한 부정행위.



    제6장 부 칙

    제94조 가옥등록대장의 내용범위와 관기규범은 국무원 건설주관부서가 별도로 정한다.

    제95조 가옥 소유권증서, 등록증명서는 국무원 건설주관부서가 통일적인 양식을 제정하고 통일적으로 감독제작하며 통일적인 일련번호규칙을 제정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1개부서가 가옥 및 토지 등록업무를 통일적으로 장관하고 통일된 부동산재산권 증명서를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 부동산재산권 증명서의 양식은 국무원 건설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6조 독자적 이용가치가 있는 특정 공간 및 부두, 오일저장고 등의 기타 건축물과 구조물의 등록은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97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부동산)주관부서는 법률, 법규 및 이 방법 규정에 근거하고 당지실정에 결부시켜 가옥등록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98조 이 방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시가옥 소유권등록 관리방법』(건설부 령 제57호),『「도시가옥 소유권등록 관리방법」수정과 관련한 건설부의 결정』(건설부 령 제99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