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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회(展會) 지재권보호 방법 2008-01-04 |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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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회(展會) 지재권보호 방법

    상무부, 국가공상총국, 국가판권국,국가지재권국 2006년 제1호 령



    《전시회 지재권보호 방법》이 상무부, 국가공상총국, 국가판권국, 국가지재권국에 의해 심의 통과되었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薄熙來

    국장: 王衆孚

    국장: 龍新民

    국장: 田力普

    2006년 1월 10일





    제1장 총 칙

    제1조 전시회 기간의 지재권보호를 강화하고 전시업의 질서를 수호하고 전시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및 관련 행정법규 등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소집되는 각종 경제기술무역전람회, 전시판매회, 박람회, 교역회, 전시회 등 활동중의 특허, 상표, 판권 보호에 적용된다.

    제3조 전시회 관리부서는 전시회 기간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협조, 감독,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전시회의 정상적인 교역질서를 보장해야 한다.

    제4조 전시회 주최자는 법에 따라 지재권 권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전시회 주최자가 전시회 참가자를 유치할 때 전시회 참가자의 지재권 관련 보호와 전시회참가 프로젝트(전시물, 전시판 및 관련 홍보자료 등 포함)의 지재권 상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전시회 기간에 전시회 주최자는 지재권 행정관리부서의 지재권 보호업무를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전시회 주최자는 전시회 참가자와 전시회 기간의 지재권보호 조항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시회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제5조 전시회 참가자는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타인의 지재권을 침범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지재권 행정관리부서 또는 사법부서의 조사를 협조해야 한다.

    제2장 고발처리

    제6조 전시회 기간이 3일 이상(3일 포함)이고 전시회 관리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회 주최자는 전시회 기간에 지재권 고발수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전시회 소집지의 지재권 행정관리부서는 고발수리기구에 직원을 파견해야 하며 아울러 법에 따라 권리침해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고발수리기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전시회 소집지의 지재권 행정관리부서는 전시회 지재권의 보호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관련 안건의 처리를 강화해야 하며, 전시회 주최자는 전시회 소집지의 지재권 관련 행정관리부서의 연락인, 연락방식 등을 전시 현장의 뚜렷한 위치에 공시해야 한다.

    제7조 전시회의 지재권 고발수리기구는 전시회의 주최자, 전시회관리부서, 특허, 상표, 판권 등 지재권 행정관리부서의 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직책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1) 지재권 권리인의 고발을 접수하고 지재권 침해 혐의자의 전시회 기간의 전시를 잠시 중지

    (2) 수리한 고발자료를 지재권 관련 행정관리부서에 이관

    (3) 고발 처리를 협조 및 독촉

    (4) 전시회 지재권 보호정보에 대한 통계와 분석 진행

    (5) 기타 관련 사항.

    제8조 지재권의 권리인은 전시회의 지재권 고발수리기구에 고발하거나 직접 지재권 행정관리부서에 고발할 수 있다. 권리인이 고발수리기구에 고발할 경우에는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적법 유효한 지재권 소유권증명. 특허와 관련될 경우에는 특허증서, 특허공고 서류, 권리인의 신분증명, 특허 법률상태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상표와 관련될 경우에는 상표등록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동시에 고발인이 사인, 날인하여 확인해야 하며, 저작권과 관련될 경우에는 저작권 권리증명, 저작권자의 신분증명 제출

    (2) 권리침해 혐의자의 기본정보

    (3) 권리침해 혐의 이유 및 증거

    (4)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고발하는 경우에는 수권위탁서 제출.

    제9조 이 방법 제8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전시회의 지재권 고발수리기구는 직접 고발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관련 서류를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고발인이 허위 고발자료를 제출했거나 기타 고발부실로 피고발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 책임을 져야 한다.

    제11조 전시회의 지재권 고발수리기구는 이 방법 제8조에서 규정한 고발자료를 접수한 후 24시간 내에 지재권 관련 행정관리부서에 이관해야 한다.

    제12조 지방 지재권 행정관리부서가 고발 또는 처리청구를 수리하였을 경우 즉시 전시회 주최자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피고발인 또는 피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3조 지재권 침해 고발 또는 청구 처리절차에서 지방 지재권 행정관리부서는 전시회의 전시기간 내에 피고발인 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기간을 줄 수 있다.

    제14조 피고발인 또는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후 지방 지재권 행정관리부서는 일층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하고 즉시 결정해야 하며 아울러 당사자 쌍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고발인 또는 피청구인이 기간이 경과되어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 지재권 행정관리부서의 결정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 전시회의가 끝난 후 관련 지재권 행정관리부서는 지체 없이 관련 처리결과를 전시회의 주최자에 통지해야 한다. 전시회의 주최자는 전시회의 지재권보호 통계 분석 작업을 잘하고 관련 상황을 곧바로 전시회 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장 전시회 기간의 특허보호

    제16조 전시회 고발수리기구가 지방 지재권국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지방 지재권국은 전시회의 지재권보호 작업에 참여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전시회 기간 지방 지재권국의 업무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전시회 고발수리기구의 특허권 침해혐의 고발을 접수하고 특허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2) 전시항목에 대한 특허권 침해혐의 분쟁처리 요구를 수리하고 특허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

    (3) 전시항목에 대한 타인의 특허를 모조 또는 사칭혐의 고발을 수리하거나 직권에 따라 전시항목 중 타인의 특허모조 및 사칭행위를 조사 처리하고 특허법 제58조와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

    제17조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지방 지재권국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고발 또는 처리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고발인 또는 청구인이 인민법원에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출했을 경우

    (2) 특허권이 무효선고 청구절차 상태에 있을 경우

    (3) 특허소유권의 분쟁으로 인민법원의 심리중에 있거나 특허 관리부서의 조정중인 경우

    (4) 특허권이 종지되어 특허권자의 권리회복 수속중인 경우.

    제18조 지방 지재권국은 피고발인 또는 피청구인에게 통지할 때 조사를 통해 증거를 취득하거나 안건 관련 서류를 사열, 복제하거나, 당사자에게 질의하거나 촬영, 녹화 등 방식으로 현장실사를 하거나 또는 추출검사를 거쳐 증거를 취득할 수 있다.

    지방 지재권국이 증거를 수집할 시에는 담당자, 피 조사당사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피 조사당사자가 서명, 날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조사록에 원인을 밝혀야 하며, 현장에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전시회 기간의 상표보호

    제19조 전시회 고발수리기구가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전시회의 지재권보호 작업에 참여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전시회 기간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업무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전시회 고발수리기구의 상표권 침해혐의 고발을 접수하고 상표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2) 상표법 제52조에서 규정한 상표사용권의 침해고발 수리

    (3) 직권에 따라 상표 위법안건을 조사 처리.

    제20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사용권의 침해고발 또는 처리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고발인 또는 청구인이 이미 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출했을 경우

    (2) 상표권이 무효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제21조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수리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상표 법률, 법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전시회 기간의 저작권 보호

    제22조 전시회 고발수리기구가 지방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지방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전시회의 지재권보호 작업에 참여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전시회 기간 지방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의 업무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전시회 고발수리기구의 저작권 침해혐의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저작권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2) 저작권법 제47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저작권 침해고발을 수리하고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제23조 지방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고발 또는 청구를 수리한 후 아래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1) 권리침해 행위 관련 서류, 장부 및 기타 서면자료를 사열, 복제

    (2) 권리침해 복제품을 추출하여 증거 취득

    (3) 권리침해 복제품을 등기 보관.



    제6장 법률 책임

    제24조 지재권 침해혐의 고발에 대해 지방 지재권 행정관리부서가 권리침해가 성립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시회의 관리부서와 함께 법에 따라 전시회 참가자를 처리해야 한다.

    제25조 특허(發明) 또는 실용신안의 권리침해 혐의 처리요구에 대해 지방 지재권국이 권리침해가 성립된다고 인정할 경우 특허법 제11조 제1항의 판매행위 약속 금지규정과 특허법 제57조 권리침해자의 권리침해 행위 즉시 중지에 대한 규정에 따라 처리 결정을 내리고 피청구인이 전시회에서 권리침해 전시품을 철수하고 권리침해 전시품을 소개한 홍보자료를 소각하고 권리침해 항목을 소개한 전시판을 교체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의장 권리침해 혐의 처리청구에 대해서는, 지방 지재권국이 전시회에서 판매하는 피청구인의 전시품의 권리침해가 성립된다고 인정할 경우 특허법 제11조 제2항의 판매 금지행위 관련 규정과 제57조 권리침해자의 권리침해 행위 중지에 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피청구인에게 전시회에서 권리침해 전시품을 철수하도록 명해야 한다.

    제26조 전시회 기간에 타인의 특허를 모조했거나 비 특허제품을 특허제품으로, 비 특허방법을 특허방법으로 사칭하였을 경우 지방 지재권국은 특허법 제58조와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27조 상표 안건에 대한 처리청구에 대해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권리침해가 성립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상표법》,《상표법 실시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28조 저작권 및 관련 권리침해에 대한 처리청구에 대해 지방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권리침해가 성립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권리침해 전시품 및 권리침해 전시품을 소개하는 홍보자료를 몰수, 소각하고 전시항목을 소개하는 전시판을 교체하도록 해야 한다.

    제29조 조사를 거쳐, 피고발인 또는 피청구인의 전시항목이 인민법원 또는 지재권 행정관리부서에 의해 권리침해 성립 판결 또는 결정을 받음과 아울러 법률 효력이 발생되었을 경우 지방 지재권 행정관리부서는 직접 제26조,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 내용의 처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30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권리침해, 전시행위 제지를 요구하는 이외에 동일 피청구인의 기타 지재권 침해행위 제지를 요구할 경우 지방 지재권 행정관리부서는 지재권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칙의 규정에 따라 그 관할지역 내에서 발생한 권리침해 혐의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 전시회 참가자의 권리침해가 성립될 경우 전시회 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전시회 참가자를 공시할 수 있으며, 전시회 참가자의 연속 2회 이상의 권리침해 행위가 성립될 경우 전시회 주최자는 관련 전시회 참가자의 차기 전시회 참가를 금지해야 한다.

    제32조 주최자가 전시회 지재권의 보호가 무력한 경우 전시회 관리부서는 주최자를 경고해야 하며, 아울러 정상에 비추어 법에 따라 관련 그 차기 전시회의 소집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제7장 부 칙

    제33조 전시회가 끝났지만 안건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전시회 주최자가 안건의 관련 사실과 증거를 확인한 후 전시회를 소집하는 지방 지재권 행정관리부서에서 15개 작업일 내에 관할권이 있는 지재권 행정관리부서에 이관하여 의법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34조 이 방법에서 지재권 행정관리부서라 함은 특허, 상표 및 판권 행정관리부서를 말하며, 이 방법에서 전시회 관리부서라 함은 전시회의 심사 허가 또는 등록부서를 말한다.

    제35조 이 방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