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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2008-01-04 | 행정인허가.청산 >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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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2006년 8월 27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채택)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 제54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을 2006년 8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채택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胡錦濤

    2006년 8월 27일





    제1장 총 칙

    제1조 기업파산 절차를 규범화하고 채권, 채무 청산을 공평하게 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기업법인이 만기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자산이 채무를 완전 변제하기에 부족하거나 변제능력이 명확히 결여한 경우 이 법 규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한다.

    전항이 규정한 상황이나 변제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확연한 기업법인은 이 법 규정에 따라 정리절차할 수 있다.

    제3조 파산사안은 채무자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4조 파산사안 심리절차와 관련하여 이 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민사소송법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이 법에 따라 개시한 파산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밖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도 유효하다.

    법률효력을 발생한, 파산사안 관련 외국법원의 판결, 재정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의 재산과 관련되고 인민법원에 그에 대한 인정, 집행을 신청 또는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국제공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심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및 사회 공공이익을 손상하지 않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한, 인정하고 집행을 재정한다.

    제6조 인민법원은 파산사안 심리 시에 법에 따라 기업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법에 따라 파산기업 운영 관리인의 법률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제2장 신청과 접수

    제1절 신 청

    제7조 이 법 제2조가 규정한 상황이 있는 채무자는 인민법원에 정리절차, 화해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정리절차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 법인이 이미 해산하였으나 청산하지 않았거나 청산을 필하지 않았으며 자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법에 따라 청산책임을 부담한 자가 인민법원에 파산청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인민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파산신청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파산신청서에는 하기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신청자와 피 신청자의 기본상황

    (2) 신청일자

    (3) 신청사실과 이유

    (4) 인민법원이 명기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이밖에 자산상황 설명서, 채무명세서, 채권명세서, 재무회계 관련 보고서, 종업원 안치 예정방안 및 노임지급상황과 사회보험료 납부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신청자는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신청취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절 접 수

    제10조 인민법원은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입수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의 통지를 입수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의 만기일로부터 10일 내에 접수여부를 재결하여야 한다.

    전항이 규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파산신청을 입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수리여부를 재결하여야 한다.

    특수상황으로 앞 두 항이 규정한 접수기한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직상급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고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파산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재정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신청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정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재정 송달일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재산상황 설명서, 채무자명부, 채권자명부, 재무회계 관련보고서 및 종업원 노임 지급, 사회보험료 납부 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 접수거부를 재정한 경우 재정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신청자에게 송달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재정에 불복하는 신청자는 재정 송달일로부터 10일 내에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부터 파산선고 전까지의 심사기간에 채무자가 이 법 제2조가 규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경우 신청기각을 재정할 수 있다. 재정에 불복하는 신청자는 재정 송달일로부터 10일 내에 직상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제13조 인민법원은 파산신청 접수를 재정함과 동시에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인민법원은 파산신청 접수 재정일로부터 25일 내에 파악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통지와 공시에는 하기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와 피 신청자의 명칭 또는 성명

    (2) 인민법원 파산신청 접수일시

    (3) 채권 신고기한, 장소, 주의사항

    (4) 관리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그 사무장소

    (5) 관리인에게 채무변제 또는 재산이관 관련 채무자의 채무자 또는 재산소지자에 대한 요구

    (6) 제1차 채권자회의 소집 일시와 장소

    (7) 인민법원이 통지와 공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제15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 접수 재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한 날로부터 파산절차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채무자의 관련자는 하기 각호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1) 그가 점유하고 관리하는 재산, 인감과 장부, 문서 등 자료를 차실 없이 보관하고

    (2) 인민법원과 관리인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하며

    (3) 채권자회의에 방청하여 채권자의 질문에 진실하게 대합하고

    (4) 인민법원의 인가 없이 주소지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5) 여타 기업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전항이 관리인이라 함은 기업의 법정대표자를 말하며 인민법원이 정하는 경우 재무관리임원과 기타 경영관리임원을 망라할 수 있다.

    제16조 인민법원이 청산신청을 접수한 후에 진행된 개별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무효이다.

    제17조 인민법원이 청산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채무자 또는 재산 소지자는 관리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재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채무자 또는 재산 소지자가 고의로 전 항 규정을 위반하고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재산을 이관하여 채권자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 그의 채무변제 또는 재산이관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관리인은 파산신청 전에 체결하고 채무자나 상대측 당사자가 모두 이행을 필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 해지 또는 계속 이행을 결정하고 상대측 당사자에게 통지할 권한이 있다. 관리인이 파산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상대측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또는 상대측 당사자의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관리인이 계약의 계속 이행을 결정한 경우 상대측 당사자는 이행하여야 한다. 단, 상대측 당사자는 관리인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관리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재산 관련 보전조치를 해지하고 집행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이미 개시하였으나 종료하지 아니한 채무자 관련 민사소송 또는 중재를 중지하여야 한다. 당해 소송 또는 중재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인수한 후 계속한다.

    제21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 관련 민사소송은 파산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제3장 관리인

    제22조 관리인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채권자회의가, 관리인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기타 상황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경질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인 지정 및 관리인 보수 확정방법은 최고인민법원이 정한다.

    제23조 관리인은 이 법 규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고 인민법원 앞에 업무를 보고하며 채권자회의 및 채권자위원회의 감독을 접수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채권자회의에 방청하여 채권자회의에 업무 집행상황을 보고하고 질문에 대답하여야 한다.

    제24조 관리인은 관련 부문과 기구의 임직원으로 구성한 청산팀이나 법에 따라 설립한 변호사 사무소, 회계사 사무소, 파산청산 사무소 등 사회중개기구가 담당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채무자 실정에 근거하여 사회 관련 중개기구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당해기구 임직원 중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고 직업자격을 취득한 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인을 담당하지 못한다.

    (1) 고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직업자격 증서를 몰수당한 일이 있는 자

    (3) 당해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인민법원이 관리인 인선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이 있는 자.

    관리인을 담당하는 개인은 직업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5조 관리인은 하기 각호의 직책을 이행한다.

    (1) 채무자의 재산, 인감과 장부, 문서 등 자료 인수

    (2) 채무자 재산상황 조사, 재산상황 보고서 작성

    (3) 채무자의 내부관리사무 결정

    (4) 채무자의 일상지출과 필요한 기타 지출 결정

    (5) 제1차 채무자회의 소집 전에 채무자 영업 계속여부 결정

    (6) 채무자 재산의 관리와 처분

    (7) 채무자 대표로서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법률절차 참가

    (8) 채권자회의 소집제의

    (9) 인민법원이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직책.

    이 법이 관리인의 직책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관리인이 제1차 채권자회의 소집 전에 채무자의 영업 계속여부를 결정하거나 이 법 제69조가 규정한 행위 중 하나를 행하는 때에는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관리인은 근면하게 직책을 다하고 직무에 충직하여야 한다.

    제28조 관리인은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고 필요한 직원을 초빙할 수 있다.

    관리인의 보수는 인민법원이 확정한다. 채권자회의가 관리인의 보수에 대하여 이의를 가지는 경우 인민법원에 제의할 권한이 있다.

    제29조 관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퇴하지 못한다. 관리인의 사퇴는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채무자의 재산

    제30조 파산신청 접수 시에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전부, 그리고 파산신청 접수 후부터 파산절차 종료 전까지의 기간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이다.

    제31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하기 전 1년 내에 채무자 재산관련 하기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1) 재산의 무상양도행위

    (2) 확실히 불합리한 가격으로 진행한 거래행위

    (3) 재산담보가 없는 채무에 대한 재산담보 제공행위

    (4) 만기 전 채무 상환행위

    (5) 채권 포기행위.

    제32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하기 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이 법 제2조 제1항이 규정한 상황이 있고 개별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개별채무 상환으로 하여 채무자가 수익을 본 경우는 예외이다.

    제33조 채무자 재산관련 하기행위는 무효이다.

    (1) 채무 포탈을 위한 재산 은닉, 이전

    (2) 채무 허구, 또는 허위채무 인정.

    제34조 이 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가 규정한 행위로 하여 취득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인은 회수할 권한이 있다.

    제35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출자자가 출자의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인은 당해 출자자에게 출자기한에도 불구하고 출자불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 관리인은 채무자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취득한 비 정상수입과 점유한 기업의 재산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7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관리인은 채무변제 또는 채권자가 접수하는 담보제공을 통하여 질물과 유치물을 회수할 수 있다.

    전항이 규정한 채무변제 또는 담보대체 시 질물 또는 유치물의 가치가 담보목적 채권 액보다 적은 경우 당해 질물과 유치물의 당시 시장가치에 한한다.

    제38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가 점유한 재산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부분은 당해 재산의 유권자가 관리인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다. 단,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는 예외이다.

    제39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할 때 매출자가 표적물을 매입자인 채무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채무자가 접수하지 못하고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자가 운송 도중에 있는 표적물을 회수할 수 있다. 단, 관리인이 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매출자에게 표적물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 파산신청 접수 전에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무는 관리인에게 채무상쇠를 주장할 수 있다. 단, 하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쇠하지 못한다.

    (1)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신청 접수 전에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타인의 채권인 경우.

    (2) 채권자가, 채무자가 만기채무 상환능력이 없다는 것 또는 파산신청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단, 채권자가 법률규정에 따라 또는 파산신청 1년 전에 발생한 원인으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는 예외이다.

    (3) 채무자의 채무자가, 채무자가 만기채무 상환능력이 없다는 것 또는 파산신청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채권을 취득한 경우. 단, 채무자의 채무자가 법률규정에 따라 또는 파산신청 1년 전에 발생한 원인으로 채권을 취득한 경우는 예외이다.



    제5장 파산비용과 공익채무

    제41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에 발생한 하기 각 호에 해당한 비용은 파산비용이다.

    (1) 파산사안의 소송비용

    (2) 채무자 재산의 관리, 현금화 및 분배비용

    (3) 관리인의 직무 집행비용과 보수 및 직원 초청비용.

    제42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에 발생한 하기 각호에 해당한 채무는 공익채무이다.

    (1) 관리인이나 채무자가 양측이 모두 이행을 필하지 아니한 계약의 이행을 상대측에 청구하는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

    (2) 채무자의 재산이 관리인의 책임 이외의 원인으로 입은 손실의 채무

    (3) 채무자의 부당한 이윤으로 발생한 채무

    (4) 채무자의 계속영업을 위하여 지불한 노동보수와 사회보험료 및 이로 하여 발생한 기타 채무

    (5) 관리인 또는 관련자의 직무집행으로 타인의 손상을 초래하여 발생한 채무

    (6) 채무자의 재산이 타인의 손상을 초래하여 발생한 채무.

    제43조 파산비용과 공익채무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수시로 변제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비용과 공익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파산비용을 우선 변제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비용 또는 공익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비율에 따라 상환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비용을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파산절차 종지를 청구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파산절차 종지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파산절차 종지를 재정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제6장 채권 신고

    제44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경우 채무자의 채권을 향유하는 모든 채권자는 이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다.

    제45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채권자의 채권신고 기한을 확정하여야 한다. 채권신고 기한은 인민법원 파산신청 접수 공시일로부터 기산하고 최소 30일 이상, 최고 3개월 이내로 한다.

    제46조 비 만기채권은 파산신청 접수와 동시에 만기로 간주한다.

    금리 부가채권은 파산신청 접수와 동시에 금리계산을 중지한다.

    제47조 조건부채권, 기한부채권, 소송․중재 미결채권은 채권자가 신고할 수 있다.

    제48조 채권자는 인민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 내에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체불한 종업원의 노임, 의료․상이 보상비, 위자료와 종업원 개인 계좌에 불입할 기본 양로보험료, 기본 의료보험료 및 법률, 행정법규가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보상금은 신고할 필요 없이 관리인이 조사하여 명세서를 공시한다. 명세서 기재내용에 이의가 있는 종업원은 관리인의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관리인이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 채권자의 채권신고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채권액수와 재산담보의 유무를 설명함과 동시에 관련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대채권 신고는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0조 연대채권은 대표자 1명이 채권자 전체를 대표하여 신고할 수도 있고 채권자 전체가 공동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제51조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기타 연대채무자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으로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기타 연대채무자가 채무자 대리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미래 구상권으로 관리인에게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단, 채권자가 관리인에게 채권전액을 신고한 경우는 예외이다.

    제52조 연대채무자 수 명에게 이 법이 규정한 절차를 준용하기로 재정된 경우 그 채권자는 채권 전액을 각각 당해 파산사안에서 채권을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53조 관리인 또는 채무자가 이 법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대측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발생한 손실 배상청구권으로 채권을 신고한다.

    제54조 채무자가 위탁계약의 위탁인이고 이 법 규정을 준용하기로 재정하였지만 당해 수탁인이 모르고 계속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수탁인은 이로 발생한 청구권으로 채권을 신고한다.

    제55조 채무자가 어음발행인이고 이 법이 규정한 절차를 적용하기로 재정하였으며 당해 어음지불인이 계속 지불하거나 인수하는 경우, 지불인은 이로 하여 발생한 청구권으로 채권을 신고한다.

    제56조 인민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파산재산 최종분배 전에 보충 신고할 수 있다. 단, 신고 전에 이미 진행된 분배는 보충 분배하지 아니한다. 보충 신고한 채권확인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보충 신고자가 부담한다.

    이 법 규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이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제57조 관리인은 신고 자료를 접수한 후 등록부에 등록하고 신고한 채권을 심사함과 아울러 채권그래프를 작성하여야 한다.

    채권그래프와 채권신고 자료는 관리인이 보관하고 이해 관련자의 조회에 제공한다.

    제58조 이 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작성한 채권그래프는 제1차 채권자회의에 회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채권그래프에 기재된 채권에 이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확인한다.

    채권그래프에 기재한 채권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무자와 채권자는 파산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할 수 있다.



    제7장 채권자회의

    제1절 일반 규정

    제59조 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는 채권자회의 구성원으로서 채권자회의에 출석할 권리가 있고 표결권을 향유한다.

    미확정 채권의 채권자는 인민법원이 그의 표결권 행사를 위한 채권 액을 임시 확정한 외에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향유하는 채권자로서 우선 상환권을 보기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제61조 제1항 제7호, 제10호가 규정한 사항의 표결권을 향유하지 못한다.

    채권자는 대리인을 위임하여 채권자회의에 출석하고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채권자회의에 출석하는 대리인은 인민법원 또는 채권자회의 주석에게 채권자의 수권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채권자회의는 채무자의 종업원과 노조대표가 참가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제60조 채권자회의는 주석 1명을 두며 인민법원이 표결권을 향유하는 채권자 중에서 지정한다.

    채권자회의는 채권자회의 주석이 집행한다.

    제61조 채권자회의는 하기 각호의 직권을 행사한다.

    (1) 채권 검사확인

    (2) 인민법원에 관리인 경질 신청, 관리인의 비용과 보수 심사

    (3) 관리인에 대한 감독

    (4) 채권자위원회 구성원 선임 및 경질

    (5) 채무자 영업 계속 또는 중지 결정

    (6) 정리절차계획 통과

    (7) 화해합의서 통과

    (8) 채무자의 재산 관리방안 통과

    (9) 파산재산 현금화방안 통과

    (10) 파산재산 분배방안 통과

    (11) 인민법원이 채권자회의가 행사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직권.

    채권자회의는 토의한 사항의 의결 관련 회의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2조 제1차 채권자회의는 인민법원이 소집하고 채권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5일 내에 소집한다.

    그 후의 채권자회의는 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또는 관리인, 채권자회의, 채권총액의 1/4 이상을 소지한 채권자가 채권자회의 주석에게 제의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63조 채권자회의 소집 시에는 15일 전에 관리인이 파악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 채권자회의의 결의는 회의에 출석한, 표결권을 소지한 채권자 과반수로 통과하고 그가 대표한 채권 액이 무 재산담보 채권총액의 1/2 이상을 점하여야 한다. 단, 이 법이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는 예외이다.

    채권자가, 채권자회의 결의가 법률규정에 위배되고 그의 이익을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권자회의가 의결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결의 취소를 재정하고 채권자회의의 의법 재의결을 명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회의 결의는 전체 채권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65조 이 법 제61조 제1항 제8호, 제9호가 나열한 사항은 채권자회의 표결결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재정한다.

    이 법 제61조 제1항 제10호가 나열한 사항은 채권자회의가 2회 표결하여 통과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재정한다.

    앞 두 항이 규정한 재정은 인민법원이 채권자회의에서 선포하거나 채권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수 있다.

    제66조 채권자가 이 법 제6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인민법원의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채권 액이 무 재산담보 채권총액의 1/2 이상을 점한 채권자가, 이 법 제6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인민법원의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정 선포일 또는 통지 입수일로부터 15일 내에 당해 인민법원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의기간에 재결의 집행은 중지하지 아니한다.



    제2절 채권자위원회

    제67조 채권자회의는 채권자위원회 결성을 결의할 수 있다. 채권자위원회는 채권자회의가 선임한 채권자대표와 채무자의 종업원대표 또는 노조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채권자위원회 구성원은 9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채권자위원회 구성원은 인민법원이 서면결정으로 인가하여야 한다.

    제68조 채권자위원회는 하기 각호의 직권을 행사한다.

    (1) 채무자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한 감독

    (2) 파산재산 분배에 대한 감독

    (3) 채권자회의 소집에 대한 제의

    (4) 채권자회의가 위임한 기타 직권.

    채권자위원회는 직권 행사시에 관리인과 채무자 관련인원에게 그 직권범위 내 사무에 대한 설명 또는 관련서류 제공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관리인과 채무자 관련인원이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위원회는 감독사항에 대한 인민법원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5일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69조 관리인의 하기 각호에 해당한 행위는 즉시 채권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토지, 가옥 등 부동산 권익 양도행위

    (2) 광산 탐사권, 채취권, 지적재산권 등 재산권 양도행위

    (3) 재고품 또는 영업 전반 양도행위

    (4) 차입금 차입행위

    (5) 재산담보 설정행위

    (6) 채권과 유가증권 양도행위

    (7) 채무자와 상대측이 모두 이행을 필하지 아니한 계약 이행행위

    (8) 권리 포기행위

    (9) 담보물 회수행위

    (10) 채권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기타 재산 처분행위.

    채권자위원회를 결성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인의 전항의 행위를 즉시 인민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정리절차

    제1절 정리절차 신청과 정리절차 기간

    제70조 채무자나 채권자는 이 법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정리절차를 직접 인민법원에 신청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청산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부터 채무자의 파산을 선포하기 전까지 채무자 또는 출자액이 채무자 등록자본금의 1/10 이상을 점하는 출자인이 인민법원에 정리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제71조 인민법원은 심사결과 정리절차신청이 이 법 규정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무자 정리절차를 재정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제72조 인민법원이 채무자 정리절차를 재정해서부터 정리절차 종료까지가 정리절차기간이다.

    제73조 정리절차 기간에 채무자가 신청하고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으면 채무자가 관리인의 감독 하에 자체로 재산을 관리하고 영업사무를 진행할 수 있다.

    전항이 규정한 상황이 있는 경우 이 법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과 영업사무를 인수 관리하는 관리인은 재산과 영업사무를 채무자에게 이관하고 이 법이 규정한 관리인의 직책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제74조 재산과 영업사무 관리책임을 부담한 관리인은 채무자의 경영관리직원을 초청하여 영업사무를 책임지게 할 수 있다.

    제75조 정리절차기간에 채무자의 특정재산 담보권 향유자는 잠시 담보권 행사를 중지한다. 단, 담보물의 손상 또는 가치의 현저한 절하가 가능하여 담보인의 권리를 해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보인이 인민법원에 담보권 행사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정리절차기간에 채무자 또는 관리인이 계속 영업을 위해 차입금이 차입할 경우 당해 차입금에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제76조 채무자가 타인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당해 재산 권리자가 정리절차기간에 회수하려 하는 경우에는 원 약정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77조 정리절차기간에 채무자의 출자인은 투자수익 분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정리절차기간에 채무자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은 그가 소지한, 채무자의 주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단,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제78조 정리절차 기간에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인 또는 이해 관련자가 청구하면 인민법원이 정리절차 절차 종지를 재정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만회할 가망성이 적은 상황

    (2) 채무자가 사기 또는 악의로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하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한 기타 행위를 하는 상황

    (3) 채무자의 행위로 하여 관리인의 직무집행이 불가능한 상황.



    제2절 정리절차계획의 작성과 인가

    제79조 채무자나 관리인은 인민법원이 채무자의 정리절차를 재정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동시에 인민법원과 채권자회의에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회부하여야 한다.

    전항이 규정한 기간이 만료되고 채무자나 관리인이 정당한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3개월 연기를 재정할 수 있다.

    채무자나 관리인이 규정기간에 정리절차계획초안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정리절차 절차종지를 재정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80조 채무자가 자체로 재산과 영업사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정리절차계획초안을 작성한다.

    관리인이 재산과 영업사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정리절차계획초안을 작성한다.

    제81조 정리절차계획초안에는 하기 각호의 내용을 망라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경영방안

    (2) 채권 유형

    (3) 채권 조정방안

    (4) 채권 변제권방안

    (5) 정리절차계획 집행기한

    (6) 정리절차 계획집행 감독기한

    (7) 채무자 정리절차에 유익한 기타 방안.

    제82조 하기 각호 채권의 채권자는 정리절차계획을 토의하는 채권자회의에 출석하고 하기 채권 분류에 따라 조를 나누어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표결한다.

    (1)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향유하는 채권

    (2) 채무자 미지급 종업원 노임과 의료 ․ 상이 보조금, 위자료, 미지급 종업원 개인 계정에 불입할 기본 양로보험료, 기본 의료보험료 및 법률, 행정법규가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보상금

    (3) 채무자의 체불세액

    (4) 일반 채권.

    인민법원은 필요에 따라 일반 채권자 조(組)에 소액채권자 조(組)를 내와서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표결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 정리절차계획에는 채무자가 체불한, 이 법 제8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이외의 사회보험료 감면을 규정하지 못한다. 당해 비용 채권자는 정리절차계획초안 표결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제84조 인민법원은 정리절차계획초안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채권자회의를 소집하고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표결하여야 한다.

    회의에 출석한 동일 표결조의 채권자 과반수가 찬동하고 그들이 대표하는 채권 액이 당해 조 채권총액의 2/3 이상을 점하는 경우 당해 조에서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채무자나 관리인은 채권자회의에서 정리절차계획초안을 설명하고 질문에 대답하여야 한다.

    제85조 채무자의 출자인 대표는 정리절차계획초안 토의를 위한 채권자회의에 방청할 수 있다.

    정리절차계획초안이 출자인의 권익조정 사항과 관련될 경우 출자인 팀을 내와서 당해 사항을 표결하게 하여야 한다.

    제86조 각 표결조가 모두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통과한 경우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채무자 또는 관리인은 정리절차계획초안 통과일로부터 10일 내에 인민법원에 정리절차계획초안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검사하여 이 법 규정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인가를 재정하고 정리절차절차를 종지함과 동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87조 일부 표결조가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나 관리인이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통과하지 못한 표결 조와 협상할 수 있다. 당해 표결 조는 협상 후 1회로 재 표결할 수 있다. 양측의 협상결과가 기타 표결조의 이익을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리절차계획초안 표결조가 재 표결을 거부하거나 재 표결에도 불구하고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통과하지 못하였으나 정리절차계획초안이 하기 각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정리절차계획초안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정리절차계획초안에 따라 이 법 제82조 제1항 제1호가 나열한 채권의 당해 특정재산이 전액 변제받을 수 있고 그 변제연체로 인한 손실을 공평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동시에 그 담보권이 실질적 손해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해 표결조가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통과한 경우

    (2) 정리절차계획초안에 따라 이 법 제82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나열한 채권이 전액 변제받을 수 있거나 또는 상응한 표결 조가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통과한 경우

    (3) 정리절차계획초안에 따라 일반 채권의 변제비율이 정리절차계획초안 비준 제출 시 파산청산 절차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비율보다 낮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해 표결 조가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통과한 경우

    (4) 정리절차계획초안의 출자인 권익조정이 공평, 공정하거나 또는 출자인조가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통과한 경우

    (5) 정리절차계획초안이 동일 표결 조 구성원을 공평하게 대하였고 채권 변제순위 관련규정이 이 법 제113조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6) 채무자의 경영방안이 사업성을 구비한 경우.

    인민법원은 심사결과 정리절차계획초안이 전항 규정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인가를 재정하고 정리절차절차를 종지하는 동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88조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통과하지 못하였고 또 이 법 제87조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이미 통과한 정리절차계획초안이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정리절차 종지를 재정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정리절차계획의 집행

    제89조 정리절차계획은 채무자가 집행한다.

    인민법원이 정리절차계획 인가를 재정한 후 재산과 영업사무 관리를 인수한 관리인은 재산과 영업사무 관리를 채무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90조 인민법원 정리절차계획 인가 재정일로부터 정리절차계획이 규정한 감독기간 내에는 관리인이 정리절차계획 집행을 감독한다.

    감독기간 내에 채무자는 정리절차계획 집행상황과 채무자의 재무상황을 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1조 감독기간 만료 시에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감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본고서 제출일로부터 관리인의 감독직책이 종지된다.

    정리절차계획 이해관련자는 관리인이 인민법원에 제출한 감독보고서를 조회할 권리가 있다.

    관리인이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정리절차계획 집행 감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2조 인민법원이 인가를 재정한 정리절차계획은 채무자와 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모두 구속력을 가진다.

    이 법 규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정리절차계획 집행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며 정리절차계획 집행을 필한 후 정리절차계획이 규정한 동일 유형 채권 변제조건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의 보증인과 기타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향유하는 권리는 정리절차계획으로 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93조 채무자가 정리절차계획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관리인 또는 이해관련자의 청구에 따라 정리절차계획 집행을 종지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정리절차계획 집행종지를 재정한 경우 정리절차계획에서 한 채권조정을 위한 채권자의 약속은 효력을 상실한다. 채권잔가 정리절차계획 집행으로 받은 변제는 유효하며 채권에서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파산재산으로 한다.

    전항이 규정한 채권자는 동 순위의 기타 채권자가 그와 동일한 비율의 변제를 받은 후에 계속 분배를 받을 수 있다.

    이 조 제1항이 규정한 상황은 정리절차계획 집행에 제공한 담보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94조 정리절차계획에 따라 감면한 채무는 정리절차계획 집행을 완료한 후부터 채무자가 더는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9장 화 해

    제95조 채무자는 이 법 규정에 따라 직접 인민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도 있다.

    화해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화해 합의서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6조 인민법원의 심사결과 화해신청이 이 법 규정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해를 재정하고 공시하는 동시에 채권자회의를 소집하고 화해초안을 토의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특정재사에 대한 담보권을 향유하는 권리자는 인민법원의 화해 재정일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97조 채권자회의가 화해합의서 결의를 통과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한, 표결권자 과반수가 찬동하고 그들이 대표한 채권 액이 무 재산담보 채권총액의 2/3 이상을 점하여야 한다.

    제98조 채권자회의가 화해합의서를 통과한 경우 인민법원은 인가를 재정하고 화해절차를 종지함과 동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채무자에게 재산과 영업사무를 이관하고 인민법원에 직무 집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 채권자회의 표결에서 화해합의서초안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또는 채권자회의에서 통과한 화해합의서초안이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화해절차 종지를 재정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인민법원이 재정하여 인가한 화해합의는 채무자와 화해채권자 전체에게 모두 구속력을 가진다.

    화해채권자라 함은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하는 때 무 재산담보권 향유하는 채권자를 지칭한다.

    이 법 규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화해채권자는 화해합의 집행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며 화해합의 집행 완료 후에 화해합의서가 규정한 변제조건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01조 채무자의 보증인과 기타 연대 책임자에 대하여 화해채권자가 향유하는 권리는 화해합의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02조 채무자는 화해합의서가 규정한 조건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103조 채무자의 사기 또는 기타 불법행위로 인하여 성립한 화해합의는 인민법원이 무효를 재정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전항이 규정한 상황이 있는 경우 화해채권자가 변제받은 채권은 여타 채권자가 변제받은 동등한 범위까지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4조 채무자가 화해합의를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화해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화해합의 집행종지를 재정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화해합의 집행종지를 재정한 경우 화해채권자가 화해합의 시에 한 채권조정 약속은 효력을 상실한다. 화해채권자가 화해합의 집행과정에 향유한 채권변제는 유효하고 화해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한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전항이 규정한 채권자는 여타 채권자가 자기가 변제받은 비율과 동등한 비율까지 변제받은 후부터 계속 변제받을 수 있다.

    이 조 제1항이 규정한 상황이 있는 경우 화해합의 집행에 제공한 담보는 계속 유효하다.

    제105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가 전체 채권자와 채무처리 관련합의를 달성한 경우 인가를 재정하고 파산절차 종지를 선고할 것을 인민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06조 화해합의에 따라 채무를 감면한 경우 채무자는 화해합의 집행을 필한 시점부터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0장 파산청산

    제1절 파산선고

    제107조 인민법원이 이 법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는 경우 재정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채무자와 관리인에게 송달하고 재정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파악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한 후 채무자는 파산자라 칭하고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산이라 칭하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시점에 채무자에 대하여 향유하는 채권은 파산채권이라 칭한다.

    제108조 파산선고 전에 하기 각호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파산절차 종지를 재정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1) 제3자가 채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또는 채무자의 만기채무를 전액 청산한 상황

    (2)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전액 상환한 상황.

    제109조 파산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향유하는 권리자는 당해 특정재산에 대한 변제우선권을 향유한다.

    제110조 이 법 제109조가 규정한 권리를 향유하는 채권자가 변제우선권을 행사하고도 변제받지 못한 채권은 일반채권으로 한다. 변제우선권을 포기한 채권은 일반채권으로 한다.



    제2절 현금화와 분배

    제111조 관리인은 적시에 파산재산 현금화방안을 작성하여 채권자회의의 토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채권자회의가 통과하였거나 또는 인민법원이 이 법 제6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재정한 파산재산 현금화방안에 따라 적시에 파산재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여야 한다.

    제112조 파산재산의 현금화를 위한 매각은 경매를 통하여야 한다. 단, 채권자회의가 별도의 결의를 한 경우는 예외이다.

    파산기업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화할 수 있다. 기업은 현금화 매각 시에 무형자산과 기타 재산을 단독으로 매각할 수 있다.

    국가규정이 경매를 불허하거나 양도를 제한하는 재산은 국가가 규정한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3조 파산재산은 파산비용과 공익채무를 우선 변제한 후 하기 각호가 나열한 순위로 변제한다.

    (1) 파산자가 체불한 종업원의 노임과 종업원 의료․상이 보조금, 위자료, 체불한, 종업원 개인계좌에 불입하여야 하는 기본 양로보험료, 기본 의료보험료 및 법률, 행정법규가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보상금

    (2) 파산자가 체불한, 전호 규정 이외의 사회 보험료와 파산자가 체불한 세액

    (3) 일반 파산채권.

    파산재산이 동일 순위의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할 경우 동일 비율로 분배한다.

    파산기업의 이사, 삼사, 고급 관리임원의 임금은 당해 기업 종업원의 평균노임으로 계산한다.

    제114조 파산재산의 분배는 통화분배 방식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단, 채권자회의가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는 예외이다.

    제115조 관리인은 적시에 파산재산 분배방안을 작성하여 채권자회의의 토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파산재산 분배방안에는 하기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파산재산 분배에 참가하는 채권자 명칭이나 성명, 주소

    (2) 파산재산 분배에 참가하는 채권 액수

    (3) 분배에 제공할 수 있는 파산재산 액수

    (4) 파산재산 분배순위, 비율 및 액수

    (5) 파산재산 분배 실시방법.

    관리인은 채권자회의가 파산재산 분배방안을 통과한 후 당해 방안을 인민법원의 재정에 회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6조 인민법원이 파산재산 분배방안을 재정, 인가한 후 관리인이 집행한다.

    관리인이 파산재산 분배방안에 따라 수차에 나누어 분배하는 경우 매차 분배시의 분배재산 액과 채권 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최종분배 시 관리인의 공시에는 이 법 제117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지명하고 명시하여야 한다.

    제117조 관리인은 발효 조건부 또는 해제 조건부 채권의 분배액을 인출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전항 규정에 따라 분배액을 인출하는 경우 최종분배 공시 일에 발효조건에 미달하였거나 해제조건에 도달하였다면 기타 채권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며 최종분배 공시 일에 발효조건에 도달하였거나 해제조건에 미달하였다면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8조 채권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분배액은 관리인이 인출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최종분배 공시 일로부터 만 2개월이 지나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배 수령권리 포기로 간주하고 관리인이나 인민법원이 인출한 분배액을 기타 채권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제119조 파산재산 분배 시에 소송이나 중재 미결채권은 관리인이 그 분배액을 인출하여야 한다. 파산절차 종지일로부터 만 2년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인출한 분배액을 기타 채권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제3절 파산절차의 종지

    제120조 파산자가 분배에 제공할 제산이 없는 경우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파산절차 종지 재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최종분배를 필한 후 인민법원에 파산재산 분배보고서를 제출하고 인민법원에 파산절차 종지 재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관리인의 파산절차 종지 재정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파산절차 종지여부를 재정하여야 한다. 종지를 재정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한다.

    제121조 관리인은 파산절차 종지일로부터 10일 내에 인민법원의 파산절차 종지재정을 지참하고 파산자의 원 등록기관에서 등록 말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22조 관리인은 등록 말소수속을 필한 익일부터 직무집행을 종지한다. 단, 소송 또는 중재 미결상황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123조 이 법 제42조 제4항 또는 제120조 규정에 따라 파산절차를 종지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파산재산 분배방안에 따라 추가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 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6조 규정에 따라 추가 회수할 재산을 발견한 상황

    (2) 파산자가 분배에 제공하여야 할 재산을 발견한 상황.

    전항이 규정한 상황이 있으나 재산이 양적으로 분배에 지불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분배하지 않고 인민법원이 국고에 상납한다.

    제124조 파산자의 보증인과 기타 연대채무자는 파산절차 종지 후 파산청산절차에 따라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법에 따라 계속 변제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장 법률 책임

    제125조 기업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이 충직성 의무, 근면성 의무를 위반하여 기업의 파산을 초래하였다면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전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파산절차 종지일로부터 3년 내에 어떤 기업에서도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을 담임하지 못한다.

    제126조 채권자회의에 방청할 의무를 진 채무자의 관련 인원이 인민법원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자회의에 방청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이 호출하고 법에 따라 벌금을 분과할 수 있다. 채무자의 관련 인원이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진술, 대답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 대답을 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27조 채무자가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인민법원에 재산상황 설명서, 채무명세서, 채권명세서, 채무회계 관련보고서 및 종업원 노임 지급상황과 사회 보험료 납부상황 제출을 거부하거나 진실하지 못한 재산상황 설명서, 채무명세서, 채권명세서, 채무회계 관련보고서 및 종업원 노임 지급상황과 사회 보험료 납부상황을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그 직접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관리인에게 재산, 인감과 장부, 문서 등 자료 이관을 거부하거나 재산 관련 증거자료를 위조, 소멸하여 재산상황을 불명하게 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그 직접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28조 채무자가 이 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규정 위반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해친 경우 채무자의 법정대표자와 기타 직접책임자가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9조 채무자의 관련자가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주소지를 이탈한 경우 인민법원이 훈계, 구속하고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30조 관리인이 이 법 규정에 따라 근면하게 책임을 다하고 업무집행에 충직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채권자,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1조 이 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2장 부 칙

    제132조 이 법 시행 후 파산자가 이 법 공포일 전에 체불한 종업원의 노임과 종업원의 의료․상이 보조금, 위자료, 체불한, 종업원 개인계좌에 불입하여야 하는 기본 양로보험료, 기본 의료보험료 및 법률, 행정법규가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보상금은 이 법 제113조 규정에 따라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한 부분은 이 법 제109조가 규정한 특정재산에서 당해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향유한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133조 이 법 시행 전에 국무원이 규정한 기한과 범위 내에서 국유기업의 파산을 실시한 특수사례는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4조 상업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구가 이 법 제2조가 규정한 상황이 있는 경우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구가 인민법원에 당해 금융기구의 정리절차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구가 중대한 경영위험이 발생한 금융기구에 대하여 법에 따라 인수관리, 위탁관리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당해 금융기구를 피고로 또는 집행대상으로 한 민사 소송절차 또는 집행절차 종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기구가 파산하는 경우 국무원이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5조 기타 법률이 기업법인 이외 조직의 청산을 규정하였고 그것이 파산청산에 속하는 경우 이 법이 규정한 절차를 참조하여 준용한다.

    제136조 이 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중화인민공화국 파산법(시범)》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