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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2019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납부사항 처리에 관한 공고
2020-01-08 |
조세 > 개인소득세
국가세무총국의 2019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납부사항 처리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2019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납부사항 처리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44호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수호하고, 특별부가공제 정책을 진일보 실시하며,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납부제도를 합리적이고 질서 있게 구축하기 위하여,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이하 ‘세법’)과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현재 2019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납부(이하 ‘연말정산’) 유관 사항 처리에 관한 공고는 아래와 같다.
1. 2019년도 정산 내용
세법규정에 따라 2019년도 종료 후, 거주자 개인(이하 ‘납세자’)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급여, 노무보수, 원고료, 특허사용권(로열티) 등 4개항 소득(이하 ‘종합소득’)의 수입금액을 취합해야 하는 경우, 비용 6만 위안 및 특별공제, 특별부가공제, 법에 의거 확정한 기타공제와 조건에 부합한 공익자선사업 기부(이하 ‘기부’)를 공제한 후, 종합소득 개인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고 속산공제수(세율표 부속문건 참조)을 제하여 당해연도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다시 2019년도 예납세액을 차감하여 당해연도 환급 또는 추가세액을 산출해 세무기관에 환급세액 또는 추가세액을 신고 처리한다.
구체적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2019년도 정산 환급/추가세액=[(종합소득 수입액 – 60,000 위안- ‘3험 1금’ 등 특별공제 - 자녀교육 등 특별부가공제 - 법에 의거 확정한 기타공제 - 기부) × 적용세율 - 속산공제수] - 2019년 예납세액
세법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정산은 오직 본 년도 종합소득의 환급과 보충세액을 계산하고 결산하며 이전 혹은 이후 년도를 포함하지 않고 재산임대 등 분류소득도 포함하지 않으며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선택한 종합소득정산에 통합하지 않는 전년 일회성 장려금 등 소득도 포함하지 않는다.
2. 연말정산 처리가 불필요한 납세자
국무원의 비준을 득하고 <재정부, 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납부 및 유관정책 문제에 관한 공고> (2019년 제94호)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납세자가 2019년도에 법에 의거 개인소득세를 예납하고 또한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
2.1 납세자의 연말정산으로 추가세액 납부가 필요하나 연간 종합소득 수입이 12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2.2 납세자의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액이 400 위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2.3 납세자의 예납세액과 연간납부세액이 일치하는 경우 또는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3. 연말정산 처리가 필요한 납세자
세법규정에 따라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는 연말정산을 처리해야 한다.
3.1 2019년도 예납세액이 연간 납부세액보다 많아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 2019년도 종합소득 수입액이 6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나 개인소득세를 예납한 경우; 연도 중간 노무보수, 원고료, 특허권사용료(로열티)에 적용한 원천징수율이 종합소득 연(年)적용세율보다 높을 경우; 세금예납 시, 공제비용, 특별공제, 특별부가공제, 법에 의거 확정한 기타공제 또는 기부를 공제 신고하지 않았거나 전액 공제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세수우대 향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전액 향유하지 않은 경우 등의 상황을 포함한다.
3.2 2019년도 종합소득 수입이 12만 위안을 초과하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400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곳 이상에서 종합소득을 취득하고 이를 합병한 후 적용세율이 높아져 예납세액이 연간 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등의 상황을 포함한다.
4. 향유가능한 세전공제
아래와 같이 공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전액 공제하지 않은 세전공제항목에 대해 납세자는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처리나 추가공제를 할 수 있다.
4.1 납세자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에게 2019년도에 발생한 조건에 부합하는 중병의료지출
4.2 납세자가 2019년도에 향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전액 향유하지 않은 자녀교육, 평생교육, 주택대출이자 또는 주택임차료, 노인부양 특별부가공제 및 공제비용, 특별공제, 법에 의거 확정한 기타공제
4.3 납세자에게 2019년도에 발생한 조건에 부합하는 기부지출
5. 처리기간
납세자가 2019년도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중국 경내에 주소지가 없는 납세자가 2020년 3월 1일 전 출국할 경우, 출국 전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다.
6. 처리방식
납세자가 스스로 아래의 처리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6.1 자체적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한다.
6.2 급여 취득이나 연속적인 노무보수소득을 취득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대행 처리한다. 납세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행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행 처리하거나 납세자를 훈련시키고 지도하여 온라인세무국(모바일 개인소득세 APP)을 통해 연말정산신고와 세금환급(추가납부)을 완성하도록 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행 처리하는 경우, 납세자는 2020년 4월 30일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와 서면 확인을 진행하여 2019년도 본 단위 이외에서 취득한 종합소득 수익, 관련공제, 세수우대향유 등 정보 자료를 추가 제공해야 하며, 제출한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6.3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나 기타단위 및 개인(이하 ‘수탁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수탁인은 납세자와 수권서를 체결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수탁인이 납세자를 위해 연말정산을 처리한 후에는 처리상황을 적시에 납세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납세자가 신고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수탁인에게 정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정정신고를 처리할 수도 있다.
7. 처리채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세무국은 납세자에게 효율적이고 빠른 인터넷 세무처리 채널을 제공한다.
납세자는 우선 온라인세무국(모바일 개인소득세 APP포함)을 통해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고 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신고서 사전작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술한 방식으로 처리하기 쉽지 않을 경우에는 우편방식이나 또는 직접 세무처리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할 수도 한다.
우편신고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납세자는 신고서를 재직고용단위(재직고용단위가 없을 경우, 호적 또는 일상거주지)가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세무국 공고에서 지정한 세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8. 신고정보 및 자료보존
납세자가 연말정산을 처리 시, 세무기관에 연말정산신고서를 제출하는 이외에 본인 관련 기초정보 수정이나 공제 또는 세수우대를 새롭게 추가해야 할 경우, 규정에 따라 한꺼번에 관련정보를 기입하여 보고해야 한다. 납세자는 기입한 정보를 자세히 대조하여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납세자 및 연말정산을 대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신고서 및 납세자 종합소득 수입, 공제, 예납세액 혹은 세수혜택 등 관련자료를 연말정산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9. 연말정산 신고를 접수하는 세무기관
편리∙접근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수탁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2019년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경우, 납세자 재직고용단위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게 신고한다. 2개 이상 재직고용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 단위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을 스스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가 재직고용단위가 없는 경우에는 호적 소재지 또는 일상거주지 주관세무기관에게 신고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기간에 납세자를 대신하여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주관세무기관에게 신고한다.
10. 연말정산의 세금환급 및 추가세금
납세자가 연말정산 세금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국 경내에 개설한 조건에 부합하는 은행계좌를 제공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국고관리 유관규정에 따라 본 공고 제9조에서 확정한 연말정산 신고를 접수하는 세무기관 소재지(즉, 정산납부지) 현지에서 세금환급을 처리한다.
납세자가 본인의 유효한 은행계좌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자료가 잘못된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납세자에게 정정하도록 통지하고, 납세자는 요구에 따라 정정한 후 법에 의거 세금환급을 처리한다.
납세자가 세금환급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의 2019년도 종합소득 수입액이 6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개인소득세를 예납한 경우, 세무기관은 온라인 세무국(모바일 개인소득세 APP 포함)에서 간편한 세금환급기능을 제공하고, 납세자는 2020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간이신고서를 통해 연말정산 세금환급을 처리할 수 있다.
납세자가 연말정산 추가세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뱅킹, 세무처리 서비스센터 POS기 카드결제, 은행 카운터, 비(非)은행 지급기구 등의 방식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11. 연말정산 서비스
세무기관은 시리즈별 최적화 서비스 조치를 내놓고, 연말정산의 정책해석과 사용법 지도력을 강화하여, 세무처리 안내를 분류 편집하고, 정책 조건 및 전문용어와 사용절차를 일반적인 수준으로 설명한다. 또한 다(多)채널, 다(多)형식으로 알림 서비스를 전개하고, 모바일 개인소득세 APP, 홈페이지, 12366 납세서비스 핫라인 등 채널을 통해 세무관련자문을 제공하며, 납세자가 연말정산 처리 중 궁금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처리/해결하도록 돕고, 납세자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한다.
납세자가 합리적이고 질서 있게 연말정산을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주관세무기관은 몇차례 나누어 통지하여 납세자가 확정한 시간에 처리하도록 한다.
납세자가 사전 또는 연기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세무기관과 예약하거나 또는 온라인세무국(모바일 개인소득세 APP)를 통해 법정 연말정산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다.
나이가 많고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혼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는데 특별한 곤란함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기관이 개인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부속문건: 개인소득세 세율표 (종합소득 적용)
국가세무총국
201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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