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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 인쇄제작 관리방법 2008-01-03 | 지적재산권 > 상표
  • 3.2.5 상표 인쇄제작 관리방법.doc
  • 상표 인쇄제작 관리방법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15호,

    2004년 8월 19일





    제1조 상표의 인쇄제작 관리를 강화하고 등록상표 전용권을 보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아래에 각각 "상표법", "상표법 실시조례" 으로 약칭)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인쇄, 날염, 제판, 각자, 글자 편직, 인화 부식, 도안문자 인쇄, 사형, 스탬핑, 금니 구임, 아플리케 등 방식으로 상표표지를 제작할 경우, 반드시 본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상표 인쇄제작 위탁인이 상표 인쇄제작기관에 위탁하여 상표를 인쇄제작을 할 경우, 반드시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합법적인 영업증명 또는 신분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상표 인쇄제작 위탁인이 등록상표를 위탁하여 인쇄제작을 할 경우, 반드시 "상표등록증" 또는 등록인 소재지 현(縣) 급 공상행정관리국이 사인날인을 한 "상표등록증" 복사본을 제시하고 또한 별도로 한 부 복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표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피 허가인이 상표를 인쇄제작을 할 경우, 반드시 상표 사용허가계약 원본을 제시하고 또한 한 부 복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표 등록인이 단독으로 피 허가인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상표를 인쇄제작을 할 경우, 등록인 소재지 현(縣) 급 공상행정관리국이 사인날인을 한 "상표등록증" 복사본을 제시하는 외에 반드시 수권서를 제시하고 또한 한 부 복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상표를 위탁하여 인쇄제작을 할 경우, 상표 인쇄제작 위탁인이 제공한 관련 증명서류 및 상표도안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인쇄제작을 하는 상표견본은 반드시 "상표등록증"의 상표도안과 같아야 한다.

    (2) 피 허가인이 상표표지를 인쇄제작을 할 경우, 반드시 명확한 수권서를 제공하거나 또한 제공한 "상표사용허가계약"에 허가인이 상표표지 인쇄제작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피 허가인의 상표표지 견본은 반드시 피 허가인의 기업 명칭과 주소를 명기하여야 하고 그 등록표기의 사용은 "상표법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6조 미등록 상표를 위탁하여 인쇄제작을 할 경우, 상표 인쇄제작 위탁인이 제공한 상표도안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1) 인쇄제작을 하는 상표는 "상표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못한다.

    (2) 인쇄제작을 하는 상표는 "등록상표” 문구를 명기하거나 또는 등록표기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상표 인쇄제작기관은 반드시 상표 인쇄제작 위탁인이 제공한 증명서류와 상표도안에 대하여 검증을 진행하여야 한다.

    상표 인쇄제작 위탁인이 본 방법 제3조, 제4조가 규정한 증명서류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또는 인쇄제작을 요구하는 상표표지가 본 방법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상표 인쇄제작기관은 인쇄제작을 청부하지 못한다.

    제8조 상표 인쇄제작기관이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상표의 인쇄제작 업무를 맡은 경우, 상표 인쇄제작업무 관리인원은 반드시 요구에 따라 "상표 인쇄제작업무 등기표"를 기입하고 상표 인쇄제작 위탁인이 제공한 증명서류의 주요 내용을 명기하며 "상표 인쇄제작업무 등기표"중의 도안은 반드시 상표 인쇄제작기관의 업무 주관인원이 이음매 도장을 찍어야 한다.

    상표표지 인쇄제작이 끝나면 상표 인쇄제작기관은 반드시 15일 내에 표지샘플을 제공하고 "상표 인쇄제작업무 등기표", "상표등록증" 복사본, 상표 사용허가계약 복사본, 상표 인쇄제작 권한 수여서 복사본 등을 책자를 만들어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상표 인쇄제작기관은 반드시 상표표지 출입고 제도를 인쇄제작하고 상표표지 출입고는 반드시 장부를 등기하여야 한다. 불량품 표지는 반드시 집중하여 소각하여 사회에 유입되지 못하게 한다.

    제10조 상표 인쇄제작 서류 및 상표표지 출입고 장부는 반드시 참조를 위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보존조사기간은 2년이다.

    제11조 상표 인쇄제작기관이 본 방법 제7조~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소재지 공상행정관리국이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또한 그 안건의 경위에 따라 경고를 하고 불법소득액의 3배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최고로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1만 원 이하 벌금을 내릴수 있다.

    제12조 함부로 상표 인쇄기업을 설립하거나 또는 함부로 상표 인쇄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소재지 또는 행위발생지 공상행정관리국은 "인쇄업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상표 인쇄제작기관이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쇄제작 업무를 청부하고 또한 인쇄제작한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또는 비슷할 경우, "상표법 실시조례" 제50조 제(2)항이 서술한 상표 월권행위에 속하면 소재지 또는 행위발생지 공상행정관리국이 "상표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 상표 인쇄제작기관의 위법행위가 범죄를 구성할 경우, 소재지 또는 행위발생지 공상행정관리국은 반드시 적시에 안건을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규명하여야 한다.

    제15조 본 방법의 "상표 인쇄제작"은 상표표지의 인쇄, 제작행위를 가리킨다.

    본 방법의 "상표표지"는 상품과 함께 유통분야에 유입된 상표의 유형 캐리어로 등록 상표표지와 미등록 상표표지를 포함한다.

    본 방법의 "상표 인쇄제작 위탁인"은 상표표지의 인쇄제작을 요구한 상표등록인, 미등록 상표사용인, 등록상표 피 허가사용인 및 "상표법" 규정에 부합되는 기타 상표사용인을 가리킨다.

    본 방법의 "상표 인쇄제작기관"은 법에 따라 등기하여 상표 인쇄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과 사영업자를 가리킨다.

    본 방법의 "상표등록증"은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이 발급한 관련 변경, 연장, 양도 등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제16조 본 방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1996년 9월 5일에 발포한 "상표 인쇄제작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