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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2008-01-04 | 지적재산권 >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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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2002년 8월 2일

    국무원 령 제359호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이라 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저작권법에서 작품이라 함은 문학과 예술, 과학분야에서 독창성이 있고 모종 유형 형태로 복제할 수 있는 지력성과를 말한다.

    제3조 저작권법에서 창작이라 함은 직접 문학과 예술, 과학작품을 산생하는 지력활동을 말한다.

    타인의 창작을 위하여 조직활동을 진행하고 자문의견과 물질조건을 제공하거나 기타 보조성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창작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저작권법과 이 조례중 하기 작품의 함의는 아래와 같다.

    (1) 문자작품이란 소설․시․사(詞)․산문․논문 등 문자형식으로 표현한 작품을 말한다.

    (2) 구술작품이란 즉흥 연설․교수․법정변론 등 구두 언어형식으로 표현한 작품을 말한다.

    (3) 음악작품이란 노래․교향악 등 가창 또는 연주할 수 있는, 가사가 있는 작품이나 없는 작품을 말한다.

    (4) 희곡작품이란 연극․오페라․지방극 등 무대에서 공연하는 작품을 말한다.

    (5) 구연작품이란 만담․快書․大鼓․評書 등 설창을 주요 형식으로 표현하는 작품을 말한다.

    (6) 무용작품이란 연결된 동작․자세․표정 등을 통하여 사상감정을 표현하는 작품을 말한다.

    (7) 곡예예술작품이란 곡예․마술․곡마 등 형체 동작과 기교를 통하여 표현하는 작품을 말한다.

    (8) 미술작품이란 회화․서예․조각 등 선, 빛 갈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구성한, 심미적 의의가 있는 평면이나 입체 조형 예술작품을 말한다.

    (9) 건축작품이란 건축물 또는 구조물 형식으로 표현하는, 심미적 의의가 있는 작품을 말한다.

    (10) 촬영작품이란 기구를 이용하여 감광재료 또는 기타 매질에 객관물의 형상을 기록하는 예술작품을 말한다.

    (11) 영화작품 및 영화 촬영 유사 방법으로 창작한 작품이란 일정한 매질에 기록된 배음 또는 무배음 화면으로 구성한 동시에 적합한 장치에 의하여 방영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전파하는 작품을 말한다.

    (12) 도안작품이란 시공, 생산을 위하여 제작한 공사설계도, 제품설계도, 그리고 지리현상, 사물의 원리 또는 구조를 설명하는 지도, 표시도 등 작품을 말한다.

    (13) 모형작품이란 전시, 시험 또는 관측 등 용도를 위하여 물체의 형태와 구조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제작한 입체작품을 말한다.

    제5조 저작권법과 이 조례중 하기 용어의 함의는 아래와 같다.

    (1) 시사뉴스란 신문․간행물․라디오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 등 매체를 통하여 보도하는 단순한 사실 뉴스를 말한다.

    (2) 녹음제품이란 임의의 연기 음성과 기타 음성의 복제품을 말한다.

    (3) 녹화제품이란 영화작품 및 영화제작과 유사 방법으로 창작한 작품 이외의 그 어떤 배음 또는 무배음의 연속된 형상, 도안의 복제품을 말한다.

    (4) 녹음제작자란 녹음제품의 첫 제작자를 말한다.

    (5) 녹화제작자란 녹화제품의 첫 제작자를 말한다.

    (6) 연기자란 배우, 공연단위 또는 기타 문학, 예술 작품의 연기자를 말한다.

    제6조 저작권은 작품을 완성할 날로부터 산생한다.

    제7조 저작권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먼저 중국 경내에서 출판한 외국인, 무국적인 작품의 저작권은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제8조 외국인, 무국적인의 작품이 중국 경외에서 처음 출판한 30일 내에 중국 경내에서 출판하였을 경우 당해 작품을 중국 경내에서 동시에 출판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분리사용이 불가한 합작 작품의 저작권은 각 합작 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협상 일치를 통하여 행사하며, 협상 일치를 보지 못하고 또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어느 일방도 기타 측의 양도 이외의 기타 권리 행사를 저애하지 못한다. 단 그 소득은 모든 합작 저자에게 합리적으로 공동분배해야 한다.

    제10조 저작권자가 타인에게 허가하여 그 작품을 영화작품 및 영화작품 제작과 유사 방법으로 창작하는 작품으로 각색하였을 경우 그 작품에 필요한 수정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런 각색은 원 작품을 왜곡, 개찬하지 못한다.

    제11조 저작권법 제16조 제1항의 직무작품 관련 규정에서의 “작업임무”란 공민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조직에서 이행해야 하는 직책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16조 제2항의 직무작품 관련 규정에서의 “물질기술조건”이란 당해 법인 또는 당해 조직이 공민의 창작 완성을 위해 전문 제공한 자금, 설비 또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 직무작품을 완성한 후 2년 내에 저자 단위의 동의를 받고 그 작품을 단위에서 사용하는 동일 방식으로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하여 취득한 보수는 저자와 단위가 약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자굼 완성후 2년은 저자가 작품을 단위에 교부한 날로부터 기산된다.

    제13조 저자 신분이 분명하지 않은 작품은 작품 원본의 소유자가 서명권 이외의 저작권을 행사한다. 저자 신분이 확인된 후에는 저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저작권을 행사한다.

    제14조 합작 저자중 1명이 사망한 후 합작 작품에 대하여 그가 향유하는,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제(5)~(17)호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하여 상속인이 없고 증여 접수인도 없을 경우에는 기타 합작 저자가 향유한다.

    제15조 저자가 사망한 후 그 저작권중 서명권과 수정권, 작품의 완정성 보호권은 저자의 상속인 또는 증여 접수인이 보호한다.

    저작권의 상속인 또는 증여 접수인이 없을 경우 그 서명권과 수정권, 작품의 완정성 보호권은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서 보호한다.

    제16조 국가가 저작권을 향유하고 있는 작품의 사용은 국무원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서 관리한다.

    제17조 저자가 생전에 발표하지 않은 작품은 사후에 발표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이상 저자가 사망한 후 50년 내에 그 발표권은 상속인 또는 증여 접수인이 행사할 수 있으며, 승계인이 없고 증여 접수인도 없을 경우에는 작품 원본의 소유자가 행사한다.

    제18조 저자 신분이 분명하지 않는 작품의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제(5)~(17)호에서 규정한 권리 보호기간 작품을 처음 발표한 후 제 50년의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저자 신분이 확인된 후에는 저작권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타인의 작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자 성명, 작품 명칭을 밝혀야 한다. 단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였거나 작품 사용방식의 특성으로 밝힐 수 없는 경우는 제외이다.

    제20조 저작권법에서 이미 발표된 작품이란 저작권자가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허가하여 공개한 작품을 말한다.

    제21조 저작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이미 발표한 작품을 사용할 경우 당해 작품의 정상적 사용에 지장을 주지 못하며 불합리적으로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입히지 못한다.

    제22조 저작권법 제23조, 제32조 제2항,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작품을 사용하는 보수 기준은 국무원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국무원 가격 주관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고 공표한다.

    제23조 타인의 작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사용허가 권리가 독점 사용권일 경우에는 서면형식을 취해야 한다. 단 신문사, 잡지사에서 작품을 게재하는 경우는 제외이다.

    제24조 저작권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독점 사용권의 내용은 계약에서 약정하며 계약에서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허가인이 저작권자를 포함한 그 어떤 자도 동일 방식으로의 작품 사용을 배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에서 별도로 약정한 것 이외에 피허가인이 제3자에게 동일 권리 행사를 허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저작권자와 독점 사용허가 계약, 양도계약을 체결할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 등록할 수 있다.

    제26조 저작권법 및 이 조례에서 칭한 저작권 관련 권익이란 출판 도서와 간행물의 판식설계에 대한 출판자의 권리, 자기의 연기에 대하여 향유하고 있는 연기자의 권리, 그가 제작한 녹음녹화 제품에 대한 녹음녹화 제작자의 권리, 그가 방송한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에 대하여 향유하고 있는 라디오방송국, 텔레비전방송국의 권리를 말한다.

    제27조 출판자, 연기자, 녹음녹화 제작자, 라디오방송국, 텔레비전방송국이 권리 행사시에는 사용대상 작품과 원 작품 저작권자의 권리를 손상하지 못한다.

    제28조 도서출판계약에 도서출판자가 독점 출판권을 향유한다고 약정하였으나 그 구체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서출판자가 계약 유효기간 내에, 그리고 계약에서 약정한 지역범위 내에서 동일종 문자의 원판, 개정판 출판도서의 독점권리를 향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9조 저작권자가 도서출판자에게 우송한 2통의 주문서가 6개월 내에 이행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1조에서 칭한 도서 품절로 간주한다.

    제30조 저작권자가 저작권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작품을 전재, 발췌하지 못한다고 성명하였을 경우 신문, 간행물에 당해 작품을 게재할 때 성명을 첨부해야 한다.

    제31조 저작권자가 저작권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작품에 대하여 녹음제품을 제작하지 못한다고 성명한 경우 당해 작품을 합법적으로 녹음제품으로 제작할 때 성명해야 한다.

    제32조 저작권법 제23조, 제32조 제2항,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작품을 사용할 경우 당해 작품을 사용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33조 외국인, 무국적인의 중국 경내에서의 공연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 무국적인은 중국이 가입한 국제협정에 의하여 그 공연이 향유하는 권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34조 외국인, 무국적인이 중국 경내에서 제작, 발행한 녹음제품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 무국적인은 중국이 가입한 국제협정에 의하여 그 제작, 발행한 녹음제품이 향유하는 권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35조 외국의 라디오방송국, 텔레비전방송국은 중국이 가입한 국제협정에 의하여 그가 방송한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가 향유하는 권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36조 저작권법 제47조에 나열한 권리 침해 행위가 있는 동시에 사회 공공이익에 해를 입혔을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불법경영 금액 3배 이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 경영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7조 저작권법 제47조에 나열한 권리 침해 행위가 있는 동시에 사회 공공이익에 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지방 인민정부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책임지고 조사 처리한다.

    국무원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전국적으로 중대 영향이 있는 권리 침해 행위를 조사 처리할 수 있다.

    제38조 이 조례는 200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991년 5월 24일 국무원이 비준하고 1991년 5월 30일 국가판권국이 반포한《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는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