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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인터넷 도메인명 관리방법 2008-01-04 | 지적재산권 >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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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인터넷 도메인명 관리방법

    정보산업부 령 제30호

    2004년 11월 5일





    제1장 총 칙

    제1조 중국 인터넷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 인터넷 도메인명 시스템의 안전하고 확실한 운행을 보장하며 중국 인터넷 도메인명 시스템 관리와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 인터넷 도메인명 관리준칙을 참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 및 관련 활동에 종사 시, 반드시 본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본 방법의 아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메인명: 인터넷상 컴퓨터의 층(層) 구조형식을 식별하고 위치를 정하는 문자 부호 표지로서 동 컴퓨터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서로 대응된다.

    (2) 중문 도메인명: 중문 문자를 포함한 도메인 명을 가리킨다.

    (3) 도메인명 루트 서버: 도메인명 체계에서 루트 노드 역할을 담당하는 서버를 가리킨다.

    (4) 도메인명 루트 서버 운행기구: 도메인명 루트 서버의 운행, 유지보수와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5) 톱 도메인명: 도메인명 체계에서 루트 노드 아래 제1급 영역의 명칭을 가리킨다.

    (6) 도메인명 등록 관리 기구: 톱 도메인명 시스템의 운행, 유지보수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7)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기구: 도메인명 등록 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도메인명이 국내 톱 도메인명 데이터베이스 중의 등록을 직접 완성하며 도메인명이 국외 톱 도메인명 데이터베이스 중의 등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완성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제4조 정보산업부는 중국 인터넷 도메인명의 관리업무를 책임지며 주요 직책은 아래와 같다.

    (1) 인터넷 도메인명 관리의 규칙 및 정책을 제정한다.

    (2) 국가(또는 지역) 톱 도메인명 CN과 중문 도메인명 체계를 제정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도메인명 루트 서버(미러 서버를 포함)를 설치하여 운행하는 도메인명 루트 서버 운행기구를 관리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도메인명 등록 관리 기구와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기구를 관리한다.

    (5) 도메인명 등록활동을 감독 및 관리한다.

    (6) 도메인명 관련 국제협조를 책임진다.

    제5조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은 어떠한 수단을 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인터넷 도메인명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지 못한다.



    제2장 도메인명 관리

    제6조 중국 인터넷의 도메인명 체계는 정보산업부에서 공고형식으로 공포한다. 도메인명 발전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정보산업부는 인터넷의 도메인명 체계에 대해 조절을 진행하고 또한 공고를 갱신, 반포할 수 있다.

    제7조 중문 도메인명은 중국 도메인명 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정보산업부는 중문 도메인명 시스템의 기술연구와 보급, 응용을 권장 및 지원한다.

    제8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도메인명 루트 서버의 설치 및 도메인명 루트 서버 운행기구의 설립은 반드시 정보산업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인터넷 도메인명 루트 서버의 설치 및 도메인명 루트 서버 운행기구의 설립을 신청 시,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응하는 자금과 전문 인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2) 도메인명 루트 서버의 안전하고 확실한 운행을 보장하는 환경조건과 기술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완비한 네트워크와 정보보안의 보장조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인터넷의 발전 및 도메인명 시스템의 안정된 운행수요에 부합되어야 한다.

    (5) 국가의 기타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0조 인터넷 도메인명 루트 서버의 설치 및 도메인명 루트 서버 운행기구의 설립을 신청 시, 반드시 정보산업부에 아래와 같은 서면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기본 상황

    (2) 운행 및 유지보수 할 도메인명 루트 서버의 상황

    (3) 네트워크 기술방안

    (4) 네트워크와 정보보안기술 보장조치의 증명.

    제11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도메인명 등록 관리 기구와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기구의 설립은 반드시 정보산업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도메인명 등록 관리 기구의 설립을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톱 도메인명 서버(미러 서버를 포함하지 않음)를 설치하며 또한 상응하는 톱 도메인명은 국제 인터넷 도메인명 체계와 중국 인터넷 도메인명 체계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도메인명 등록 관련 활동에 종사에 적응하는 필요한 자금과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한다.

    (3) 인터넷 도메인명 등 관련 서비스에 종사한 양호한 업적과 운영경험이 있어야 한다.

    (4) 고객에게 장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신망 또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5) 업무 발전계획과 관련 기술방안이 있어야 한다.

    (6) 완비한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의 감독 메커니즘과 네트워크와 정보보안의 보장조치가 있어야 한다.

    (7) 국가의 기타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3조 도메인명 등록 관리 기구의 설립을 신청 시, 반드시 정보산업부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 자금과 인력의 설명서류

    (2) 경내 톱 도메인명 서버에 대한 유효한 관리 실시의 증명서류

    (3) 신청기관의 신망에 대한 증명서류

    (4) 업무 발전계획 및 관련 기술방안

    (5)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의 감독 메커니즘과 네트워크와 정보보안기술의 보장조치

    (6)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기구와 서명할 계약 양식

    (7) 법인대표가 서명한 국가 관련 법률정책과 중국 도메인명 체계를 준수하는 승낙서.

    제14조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 활동에 종사 시,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에 따라 설립한 기업법인 또는 사업법인이어야 한다.

    (2) 등록자금은 인민폐 100만 원보다 적어서는 안 되고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에 종사하는 전문 기술 인력과 고객서비스 지원인력이 있어야 한다.

    (3) 고객에게 장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망 또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4) 업무 발전계획 및 관련 기술방안이 있어야 한다.

    (5) 완비한 네트워크와 정보보안의 보장조치가 있어야 한다.

    (6) 완비한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의 탈퇴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7) 국가의 기타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5조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기구의 설립을 신청 시, 반드시 정보산업부에 아래와 같은 서면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자격 증명

    (2)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 도메인명 프로젝트 및 기술인력, 고객서비스 지원인력의 상황 설명

    (3) 관련 도메인명 등록 관리 기구 또는 경외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기구와 체결한 합작의향서 또는 계약

    (4) 고객서비스 계약 양식

    (5) 업무 발전계획 및 관련 기술방안

    (6) 네트워크와 정보보안기술의 보장조치 증명

    (7) 신청기관의 신망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8) 법인대표가 서명한 국가 관련 법률정책과 중국 도메인명 체계를 준수하는 승낙서.

    제16조 신청서류가 완비하고 법정 형식에 부합될 경우, 정보산업부는 반드시 신청기관에 신청 접수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신청서류가 완비하지 못하거나 또는 법정 형식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즉시 또는 5일내에 단번에 서면형식으로 신청기관에 보충해야 할 전부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수리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신청기관에 신청 불 접수 통지서를 발급하고 또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7조 정보산업부는 반드시 신청 수리 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개 업무일 내에 심사 작업을 마치고 비준 또는 불 비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개 업무일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경우, 정보산업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0개 업무일 연장할 수 있고 기한 연장 이유를 신청기관에 알려준다.

    비준을 할 경우는 비준 의견서를 제출하고 비준을 하지 않을 경우는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알려주고 또한 이유를 설명한다.

    제18조 도메인명 등록 관리 기구는 반드시 국가 관련 법률행정법규와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도메인명 시스템의 안전하고 확실한 운행을 보증하며 공평하고 합리하게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기구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메인명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도메인명 등록 관리 기구는 함부로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기구의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기구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공평․합리하게 고객에게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기구는 사기, 협박 등 불 정당한 수단으로 고객이 도메인명을 등록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기구의 명칭, 주소, 법인대표 등 등록정보가 변경되거나 또는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기구와 도메인명 등록 관리 기구의 합작관계가 변경 또는 정지 시,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기구는 반드시 변경 또는 정지 후 30일 내에 정보산업부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21조 도메인명 등록 관리 기구는 반드시 필요한 네트워크와 통신 응급설비를 배치하고 유효한 네트워크통신 보장 응급 예방책을 제정하며 네트워크와 정보보안 응급제도를 완비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의 안전과 긴급안건 처리의 필요로 인하여 도메인명 등록 관리 기구와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기구는 반드시 정보산업부의 통일적인 지휘와 협조에 복종하고 정보산업부의 관리요구를 준수 및 집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정보산업부는 반드시 도메인명 등록 관리 기구와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기구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감독 검사과정에 발견되는 위법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제3장 도메인명 등록

    제23조 도메인명 등록 관리 기구는 반드시 본 방법에 따라 상응하는 도메인명 등록 실시 세칙을 제정하고 정보산업부에 보고하여 기록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는 "선(先) 신청, 선(先) 등록" 원칙을 준수한다.

    제25조 국가 이익과 사회 공공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도메인명 등록 관리 기구는 일부 보류 문자에 대해 필요한 보호를 진행하고 정보산업부에 보고하여 기록한 후에 시행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 외에 도메인명 등록 관리 기구와 등록 서비스기구는 도메인명을 보류하거나 또는 변형하여 보류하지 못한다. 도메인명 등록 관리 기구와 등록 서비스기구는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실제 또는 잠재적인 도메인명 소유자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26조 도메인명 등록 관리 기구와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기구는 반드시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의 내용, 기한, 비용을 공포하고 도메인명 등록 정보의 공공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또한, 정보산업부에 도메인명 등록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고객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도메인명 등록 관리 기구와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기구는 도메인명 등록 정보를 전항의 규정 외의 기타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단, 국가 법률․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이 등록 및 사용하는 도메인명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1) 헌법에 규정된 기본 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2) 국가 안전을 해치고, 국가 비밀을 누설하며 국가 정권을 전복하고 국가 통일을 파괴하는 내용

    (3) 국가 영예와 이익에 손해를 주는 내용

    (4) 민족 원한과 민족 차별을 선동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5) 국가 종교정책을 파괴하고 사이비 종교와 봉건적 미신을 퍼뜨리는 내용

    (6) 헛소문을 퍼뜨리고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하며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7) 음란, 색정, 도박, 폭력, 살해, 테러를 퍼뜨리거나 또는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8) 타인을 모욕하거나 또는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9) 법률․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28조 도메인명 등록 신청기관은 반드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도메인명 등록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기구와 고객 등록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도메인명 등록을 완성한 후 도메인명 등록 신청기관은 곧바로 그 등록 도메인명의 소유자로 된다.

    제29조 도메인명 소유자는 반드시 국가 인터넷 관련 법률․행정법규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메인명의 소유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책임은 도메인명 소유자가 진다.

    제30조 등록한 도메인명은 반드시 기한대로 도메인명 운행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도메인명 등록 관리 기구는 반드시 구체적인 도메인명 운행요금 수취방법을 제정하여 정보산업부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31조 도메인명 등록정보가 변경될 경우, 도메인명 소유자는 반드시 변경 후 30일 내에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기구에 등록정보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 도메인명 소유자는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기구를 선택 및 변경할 수 있다. 도메인명 소유자가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기구를 변경할 경우, 원래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기구는 도메인명 소유자 등록정보의 이전 의무를 져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기구는 도메인명 소유자의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기구 변경을 방해하지 못한다.

    제33조 도메인명 등록 관리 기구는 반드시 고객 클레임 수리의 핫 라인을 설치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여 적시에 고객이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기구에 제출한 의견을 처리하여야 한다. 적시에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 반드시 고객에게 이유와 관련 처리 기한을 설명하여야 한다.

    도메인명 등록 관리 기구에 대한 클레임에 대하여 처리결과가 없거나 또는 처리결과에 불만족하거나 또는 도메인명 등록 관리 기구의 서비스에 불만족할 경우, 고객 또는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기구는 정보산업부에 제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 이미 등록한 도메인명이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원래의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기구는 반드시 취소를 하고 또한 서면형식으로 도메인명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도메인명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도메인명 취소를 신청할 경우

    (2) 도메인명 소유자가 제출한 도메인명 등록정보가 진실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으며 완전하지 않을 경우

    (3) 도메인명 소유자가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인민법원, 중재기구 또는 도메인명 쟁의 해결기구의 재판에 의하여 반드시 취소하여야 할 경우

    (5) 관련 법률․행정법규 및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35조 도메인명 등록 관리 기구와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기구는 국가 주관 부서를 협조하여 사이트 검사작업을 진행할 의무가 있고 필요 시 요구에 따라 관련된 DNS 서비스를 잠시 정지 또는 정지한다.

    제4장 도메인명 쟁의

    제36조 도메인명 등록 관리 기구는 중립된 도메인명 쟁의 해결기구를 지정하여 도메인명 쟁의를 해결할 수 있다.

    제37조 어떠한 개인이 이미 등록 또는 사용한 도메인명에 대해 도메인명 쟁의 해결기구에 클레임을 제출하고 또한 도메인명 쟁의 해결방법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될 경우, 도메인명 소유자는 반드시 도메인명 쟁의 해결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8조 도메인명 쟁의 해결기구의 결재는 쟁의 도메인명 소유자정보의 변경에만 관련된다.

    도메인명 쟁의 해결기구가 내린 결재가 인민법원 또는 중재 기구의 법률적 효력을 이미 발생한 재판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도메인명 쟁의 해결기구가 내린 결재는 인민법원 또는 중재 기구의 법률적 효력을 발생한 재판에 복종한다.

    제39조 도메인명 쟁의가 인민법원, 중재 기구 또는 도메인명 쟁의 해결기구의 처리기간에 있을 경우, 도메인명 소유자는 쟁의가 있는 도메인명을 이전하지 못한다. 단, 도메인명 양수인이 서면형식으로 인민법원의 재판, 중재 결재 또는 쟁의 해결기구의 결재 제약을 접수하는데 동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5장 벌 칙

    제40조 본 방법 제8조,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허가를 거치지 않고 함부로 도메인명 루트 서버를 설치하거나 또는 도메인명 루트 서버 운행기구를 설립하거나 함부로 도메인명 등록 관리 기구와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기구를 설립할 경우, 정보산업부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업무 전개 또는 서비스 제공을 제지하고 사건의 경위와 경중에 따라 경고를 내리거나 또는 3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제41조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기구가 비준을 받은 항목범위를 초과하여 도메인명 등록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보산업부는 기한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이 넘어도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정보산업부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범위를 초과한 서비스의 제공을 제지하고 사건의 경위와 경중에 따라 경고를 내리거나 또는 3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제42조 본 방법 제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5조, 제26조, 제32조,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보산업부는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사건의 경위와 경중에 따라 경고를 내리거나 또는 3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제43조 본 방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국가 관련 기관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제6장 부 칙

    제44조 본 방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인터넷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를 전개한 도메인명 등록 관리 기구와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기구는 반드시 본 방법의 시행일부터 60일 내에 정보산업부에 등기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45조 본 방법은 200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하고 2002년 8월 1일에 공포한 "중국 인터넷 도메인명 관리방법"(정보산업부 령 제24호)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