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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 2008-01-04 |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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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

    2003년 12월 2일

    국무원령 제395호





    제1장 총 칙

    제1조 지적재산권 세관보호를 실시하고, 대외경제무역과 과학기술문화교류를 촉진하고,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지적재산권 세관보호는 수출입화물과 관련된, 그 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행정법규에서 보호하는 상표특허권, 저작권,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 및 특허권(이하 지적재산권으로 통칭)에 대해 세관이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국가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화물의 수출입을 금지한다.

    세관은 관련 법률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보호를 실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에서 규정한 관련 권한을 행사한다.

    제4조 지적재산권 권리인은 세관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청할 경우, 세관에 보호조치를 신청해야 한다.

    제5조 수입화물의 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 수출화물의 화물송하인 혹은 그 대리인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 수출입화물의 지적재산권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제6조 세관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시행할 경우, 관련 당사자의 상업적인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2장 지적재산권의 등록

    제7조 지적재산권 권리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세관총서에 등록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1)지적재산권 권리인의 명칭 혹은 성명, 등록지역 혹은 국적 등

    (2)지적재산권의 명칭과 내용 및 기타 관련 정보

    (3)지적재산권 허가행사상황

    (4)지적재산권 권리인이 지적재산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화물의 명칭과 생산지, 수출입지역 세관, 수출입업체, 주요 특징, 가격 등

    (5)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화물의 제조업체와 수출입업체, 수출입지역 세관, 주요 특징, 가격 등 앞의 조항에서 규정한 신청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인은 증명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세관총서는 신청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업무일 이내에 등록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등록을 받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일 경우, 세관총서는 등록을 받지 않는다.

    (1)신청서류가 완전하지 않거나 혹은 효력이 없는 경우

    (2)신청인이 지적재산권의 권리인이 아닌 경우

    (3)지적재산권은 법률과 행정법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제9조 세관이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지적재산권 등록을 신청하면서 관련 상황이나 서류를 사실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 세관총서는 그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 지적재산권 세관보호등록은 세관총서가 등록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지적재산권이 유효할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인은 지적재산권 세관보호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세관총서에 계속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계속등록의 매번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지적재산권 세관보호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됐으나, 계속 신청을 하지 않거나 혹은 법률과 행정법규의 보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적재산권 세관보호등록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제11조 등록 지적재산권의 상황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인은 변화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업무일 이내에 세관총서에 등록변경 혹은 취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3장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의 압류신청 및 그 처리

    제12조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이 조만간 수출입되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 화물수출입지역 세관에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에 대해 압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세관에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의 압류를 요청할 경우, 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권리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적재산권 권리인의 명칭 혹은 성명, 등록지역 혹은 국적 등

    (2) 지적재산권의 명칭, 내용 및 관련 정보

    (3)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의 수하인과 송하인의 명칭

    (4)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의 명칭, 규격 등

    (5)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이 수출입될 것으로 보이는 항구와 시간, 운송도구 등

    권리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이 등록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신청서에 세관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제14조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세관에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의 압류를 요청할 경우, 세관에 해당 화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것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며, 이는 압류신청으로 인해 수하인과 송하인에게 끼치지 않아야 될 손해를 배상하고, 세관이 화물을 압류한 이후 사용한 창고와 보관, 처리 등에 대한 비용을 배상하는데 사용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직접 창고업체에 창고와 보관비용을 지불할 경우, 담보에서 이를 공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세관총서가 제정한다.

    제15조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권리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에 대한 압류를 신청할 경우, 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세관은 권리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을 압류할 경우 서면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인에게 통보하고, 세관이 압류한 증명서를 수하인 혹은 송하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권리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의 압류를 신청했으나, 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혹은 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신청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서면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인에 통보한다.

    제16조 세관이 수출입화물이 등록된 지적재산권을 침범한 혐의를 발견한 경우, 서면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인에 즉시 통보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업무일 이내에 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경우, 세관은 권리침해혐의가 잇는 화물을 압류하고, 서면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세관이 압류한 증명서를 수하인과 송하인에게 발송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거나 혹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화물을 억류할 수 없다.

    제17조 세관의 동의를 받아 지적재산권 권리인과 수하인 혹은 송하인은 관련 화물을 조사할 수 있다.

    제18조 수하인 혹은 송하인은 화물이 지적재산권 권리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세관에 서면으로 이를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특허권 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의 수하인 혹은 송하인이 수출입화물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세관에 화물과 동등한 가치의 담보금을 제공하고, 세관에 그 화물의 압류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담보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20조 세관이 수출입화물이 등록된 지적재산권을 침범한 혐의를 발견하고, 지적재산권 권리인에 통지한 이후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세관에 권리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의 압류를 요청한 경우, 세관은 화물을 압류한 날로부터 30일 업무일 이내에 압류된 권리침해 혐의가 잇는 화물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인증을 실시해야 한다. 인증되지 않은 경우 즉각 지적재산권 권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1조 세관은 압류된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지적재산권 주관기관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주관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주관기관이 수출입화물의 권리침해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세관에 협조를 요청할 경우, 세관은 협조해야 한다.

    제22조 세관은 압류된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 및 관련 상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인과 수하인 혹은 송하인이 협력해야 한다.

    제23조 지적재산권 권리인은 세관에 보호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과<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혹은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압류된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에 대해 인민법원에 권리침해행위 정지명령 혹은 재산보전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세관은 인민법원의 권리침해행위 정지명령 혹은 재산보전조치와 관련된 협조집행통지를 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제24조 다음과 같은 상황일 경우, 세관은 압류된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에 대한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1) 세관이 본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을 압류하고, 압류한 날로부터 20일 업무일 이내에 인민법원의 협조집행명령을 받지 않은 경우

    (2) 세관이 본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침해 혐의가 잇는 화물을 압류하고, 압류한 날로부터 50일 업무일 이내에 인민법원의 협조집행명령을 받지 않았고, 조사를 통해 압류된 권리침해 혐의가 잇는 화물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3)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화물의 수하인 혹은 송하인이 세관에 화물과 같은 가치의 담보금을 제공해 세관이 그 화물의 압류를 취소한 경우

    (4) 세관이 수하인 혹은 송하인이 충분한 증거를 통해 해당 화물이 지적재산권 권리인의 지적재산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증명한 경우

    제25조 세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을 압류한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인은 창고와 보관, 처리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인인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제공된 담보금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혹은 담보인이 관련 담보책임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되면,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지불한 창고와 보관, 처리비용 등은 권리침해행위제지를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지출에 산입할 수 있다.

    제26조 세관이 지적재산권 보호 중에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안건을 발견할 경우, 해당 안건을 법에 다라 공안기관에 이송해 처리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27조 압류된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은 세관 조사를 거친 후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세관이 몰수한다.

    세관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화물을 몰수한 후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화물과 관련 상황을 서면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몰수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화물을 사회공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세관은 관련 공익기관에 전달해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구매할 의향이 있을 경우 세관은 지적재산권 권리인에게 보상을 받고 양도할 수 있다. 몰수된 권리를 침해한 지적재산권화물을 사회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없고,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구매할 의향도 없을 경우 세관은 권리침해를 한 특징을 없앤 후 법에 따라 경매할 수 있다. 권리를 침해한 특징을 없앨 수 없을 경우, 세관은 소각해야 한다.

    제28조 개인이 휴대하거나 혹은 우편으로 수출입된 물품의 경우, 자신이 사용하기에는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여 본 조례 제2조 규정의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몰수한다.

    제29조 세관은 지적재산권 보호등록과 지적재산권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후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확실한 정황을 제공하지 못하고, 그리고 권리침해화물을 발견 못해 즉시 보호조치 혹은 보호조치를 취하기에는 역부족일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다.

    지적재산권 권리인은 세관에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의 압류를 요청한 후, 세관이 압류된 권리침해화물이 지적재산권 권리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거나 혹은 인민법원이 지적재산권 권리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인은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30조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화물의 수입 혹은 수출로 범죄행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소추할 수 있다.

    제31조 세관 업무직원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실시하면서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사사로이 부정행위를 하여 범죄행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소추한다.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5장 부 칙

    제32조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해당 지적재산권을 세관총서에 등록한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33조 본 조례는 2004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1995년7월5일 국무원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