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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 2008-01-04 |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일반
  • 3.4.2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doc
  •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

    국무원령 제468호



    총리 溫家寶

    2006년 5월 18일





    제1조 저작권자, 연기자, 녹음 ․ 녹화 제작자(이하 권리자라 통칭함)의 정보네트워크 중계권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물질문명 건설에 유익한 작품의 창작과 전파를 권장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권리자가 향유하는 정보네트워크 전파권은 저작권법과 이 조례의 보호를 받는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타인의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을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권리자의 인가를 받고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법에 따라 제공을 금지하는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은 이 조례의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

    정보네트워크 전파권을 행사하는 권리자가 헌법,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공공이익을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권리자는 정보네트워크 전파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고의로 기술조치를 도피하거나 파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로 기술조치 도피와 파괴에 이용하는 장치나 부품을 고의로 제작, 수입하거나 공중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에게 고의로 기술조치 도피와 파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법률, 행정법규가 도피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는 예외이다.

    제5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권리자의 인가 없이 하기 각호에 해당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제공한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의 권리관리 관련 전자정보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개변하는 행위. 단, 기술원인으로 불가피한 삭제나 개변은 예외이다.

    (2) 권리자의 인가 없이 권리관리 관련 전자정보를 삭제하였거나 개변한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임을 알거나 알 수 있으면서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전파하는 행위.

    제6조 하기 상황에서는 권리자의 인가 없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타인의 작품을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어떤 작품을 소개 평론하거나 어떤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공중에게 제공하는 작품에서 이미 발표한 작품을 인용하는 상황

    (2) 시사뉴스 보도를 위하여 공중에게 제공하는 작품에서 불가피하게 이미 발표한 작품을 재현하거나 인용하는 상황

    (3) 학교 과업교수 또는 과학연구에서 이미 발표한 작품을 소수의 청강자, 과학연구자에게 제공하는 상황

    (4) 국가기관이 공무집행을 위하여 이미 발표한 작품을 합리한 범위에서 공중에게 제공하는 상황

    (5) 중국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한어문자로 창작하여 이미 발표한 작품을 소수민족문자 작품으로 번역하여 중국경내 소수민족에게 제공하는 상황

    (6)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미 발표한 작품을 맹인이 감지할 수 있는 특수방식으로 맹인에게 제공하는 상황

    (7) 정보네트워크에 이미 발표한, 정치, 경제문제 관련 시사문장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상황

    (8) 공중집회에서 한 연설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상황.

    제7조 도서관, 보관서류관(檔案館),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등은 본관이 수장한, 합법 출판한 디지털작품과 법에 따라 진열 또는 판본보존의 수요에 따라 디지털화형식으로 카피한 작품을 저작자의 인가 없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본관 관사 내 서비스 대상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는 예외이다.

    전항이 진열 또는 판본보존의 수요에 따라 디지털화형식으로 카피한 작품이라 함은 이미 훼손되었거나 훼손변연에 이른, 분실 또는 도난당한, 또는 그 장서양식이 시대에 낙후한, 시장에서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만 구입할 수 있는 작품을 지칭한다.

    제8조 정보네트워크를 통한 의무교육 실시나 국가교육계획을 위하여 저작권자의 인가 없이 그가 발표한 작품의 단락이나 단문, 음악작품 또는 단매의 미술작품, 사진작품을 이용하여 수업과목을 제작하고 과목제작기구 또는 법에 따라 과목을 취득한 원격교육기구가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등록한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가난구제를 위하여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중국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이미 발표한 재배, 양식, 병해 예방퇴치, 재해감소 등 가난구제 관련 작품과 기본문화작품을 농촌공중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는 사전에 제공하는 작품과 그 저자, 보수 지급기준을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일로부터 30일 내에 저작권자가 제공을 반대하는 경우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가 그 작품을 제공하지 못한다. 공시일로부터 30일 내에 저작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가 그 작품을 제공하고 공시한 기준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의 작품을 제공한 후 저작권자가 제공을 부동의 하는 경우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는 즉시 저작권자의 저작을 삭제하고 공시한 기준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작품제공기간에 해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항 규정에 따라 작품을 제공하는 경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10조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의 인가 없이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그 작품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하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조례 제6조 제(1)호 내지 제(6)호, 제7조가 규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저작권자가 사전에 제공을 인가하지 않는다고 성명한 작품을 제공하지 못한다.

    (2) 작품명칭과 저자의 성명(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이 조례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4) 기술조치를 취하여 이 조례 제7조, 제8조, 제9조가 규정한 서비스 대상 이외의 기타인원의 저작권자 작품취득을 방지하고 이 조례 제7조가 규정한 서비스대상의 복제행위가 저작권자의 이익에 대한 실질적 손실을 조성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5) 저작권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기타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11조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타인의 연기, 녹음 ․ 녹화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이 조례 제6조 내지 제10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하기 상황에 해당한 경우 기술조치를 도피할 수 있다. 단, 타인에게 기술조치 도피를 위한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제공하지 못하며 권리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기타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1) 학교 과업교수 또는 과학연구를 위하여 이미 발표한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품을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하고 당해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품은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서만 취득할 수 있는 상황

    (2)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미 발표한 문학작품을 맹인이 감지할 수 있는 특수방식으로 맹인에게 제공하고 당해 작품은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서만 취득할 수 있는 상황

    (3) 국가기관이 행정, 사법 절차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상황

    (4) 정보네트워크에서 컴퓨터와 그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안전성능을 테스트하는 상황.

    제13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침범행위 조사를 위하여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대상 권리침해용의자의 성명(명칭), 연락방법, 네트워크 주소 등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권리자가, 정보기억스페이스 또는 검색,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와 관련한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이 자기의 정보네트워크 전파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자기의 권리관리 관련 전자정보를 삭제하였거나 개변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에게 서면통지서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의 삭제, 당해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의 링크 절단을 요구할 수 있다. 통지서는 하기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권리자의 성명(명칭), 연락방법, 주소

    (2) 삭제 또는 링크 절단을 요구하는 권리침해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의 명칭과 네트워크 주소

    (3) 권리침해를 구성하는 초보 증명자료.

    권리자는 통지서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통지서를 접수한 후 즉시 권리침해용의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을 삭제하거나 권리침해용의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과의 링크를 절단하는 동시에 통지서를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을 제공한 서비스대상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서비스대상의 네트워크 주소가 불명하여 전달할 수 없는 경우 통지서 내용을 정보네트워크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서비스대상은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가 전달하는 통지서를 접수한 후 그가 제공한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에게 서면설명서를 제공하여 삭제한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 회복 또는 링크를 절단한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의 재 링크를 요구할 수 있다. 서면설명서는 하기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서비스대상의 성명(명칭), 연락방법, 주소

    (2) 회복을 요구하는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의 명칭과 네트워크 주소

    (3) 권리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초보 증명자료.

    서비스대상은 서면설명서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대상의 서면설명서를 접수한 후 삭제한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을 즉시 회복하거나 링크를 절단한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의 링크를 회복하는 동시에 서비스대상의 서면설명서를 권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권리자는 다시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에게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의 삭제나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의 링크절단을 통지하지 못한다.

    제18조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는 하기 권리침해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침해중지, 영향해소, 사과, 손실배상 등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이와 동시에 공공이익을 상해한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권리침해행위 중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0만 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의 주요설비 컴퓨터 등을 몰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자의로 타인의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을 제공하는 행위

    (2) 고의로 기술조치를 토피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3) 정보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가 공중에 제공하는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의 권리관리 관련 전자정보를 고의로 삭제, 개변하거나 권리자의 인가 없이 권리관리 관련 전자정보를 삭제하였거나 개변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을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4) 가난구제를 위하여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농촌지역에 제공하는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의 범위를 초월하거나 공시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자가 부동의 하는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을 즉시 삭제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타인의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을 제공하면서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의 명칭이나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 저자의 성명(명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 조례 규정에 따라 기술조치를 취하여 서비스대상자를 제외한 타인의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 취득을 방지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자 이익의 실질적 손해를 조성하는 서비스대상자의 카피행위를 방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19조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는 하기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경고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기술조치를 도피, 파괴하는 주요 장치와 부품을 몰수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주로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에 사용하는 컴퓨터 등 설비를 몰수하고 10만 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기술조치 도피, 파괴에 사용하는 주요한 장치나 부품을 고의로 제조, 수입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고의로 타인에게 기술조치 도피, 파괴를 위한 서비스 제공행위

    (2)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타인의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을 제공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3)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가난구제를 위한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을 농촌지역에 제공하면서 제공 전에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 명칭, 저자, 연기자, 녹음 ․ 녹화 제작자의 성명(명칭), 보수기준을 공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20조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대상자의 지령에 근거하여 네트워크 자동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대상에게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의 자동전송서비스를 제공하고 하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전송하는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을 선택하지 않고 개변하지 아니하였으며

    (2)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을 지정 서비스대상에게 제공하고 지정 서비스대상을 제외한 기타인의 취득을 방지하는 경우.

    제21조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가 네트워크 전송능률을 제고하고 기타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취득한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을 자동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술배정에 따라 자동으로 서비스대상에게 제공하면서 하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자동 기억하는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을 개변하지 않고

    (2)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을 제공하는 원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대상의 당해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 취득상황을 파악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3) 원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의 당해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 수정, 삭제 또는 마스킹 시에 기술배정에 따라 자동 수정, 삭제, 마스킹 되는 경우.

    제22조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대상에게 정보 인식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대상이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을 제공하게 하면서 하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정보인식 스페이스는 서비스대상에게 제공하는 것임을 명백히 표시하고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의 명칭, 연락인, 네트워크 주소를 공개하는 경우

    (2) 서비스대상이 제공한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을 개변하지 아니한 경우

    (3) 서비스대상이 제공한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의 권리침해사실을 모르거나 알 수 있는 합리한 이유가 없는 경우

    (4) 서비스대상이 제공하는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에서 직접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이니 한 경우

    (5) 권리자의 통지서를 접수한 후 이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권리자가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을 삭제한 경우.

    제23조 서비스대상에게 검색 또는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의 통지서를 접수한 후 이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권리침해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의 링크를 절단한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당해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의 권리침해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 권리자의 통지로 인하여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가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을 잘못 삭제하였거나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의 링크를 잘못 단절하여 서비스대상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 권리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5조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침해용의 서비스대상자의 성명(명칭), 연락방법, 네트워크 주소 등 자료제공을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경고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주로 네트워크 서비스에 사용하는 컴퓨터 등 설비를 몰수한다.

    제26조 이 조례의 하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보네트워크 전파권이라 함은 유선 또는 무선 방식으로 작품, 연기 또는 녹음 ․ 녹화 제작품을 공중에 제공하고 공중이 각기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 작품, 연기 또는 녹음 ․ 녹화 제작품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한다.

    기술조치라 함은 권리자가 브라우징, 감상을 인가하지 아니 하는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이나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작품, 연기, 녹음 ․ 녹화 제작품의 브라우징, 감상을 방지, 제한하는 유효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지칭한다.

    권리관리 관련 전자정보라 함은 작품과 그 저자, 연기와 그 연기자, 녹음 ․ 녹화 제작품과 그 제작자 그리고 상기한 정보를 표시하는 숫자나 코드를 지칭한다.

    제27조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