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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적용 약간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008-01-03 | 투자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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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적용 약간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000년 9월 29일

    法釋〔2000〕44호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이하 담보법이라 약칭함)을 정확히 적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판 실천경험에 결부하여 인민법원이 담보 분규 사건 심리시 법률 적용문제를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1. 총칙부분에 대한 해석

    제1조 당사자가 민사관계로 산생한 채권에 대하여 법률․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담보법의 규정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하였을 경우 유효로 인정할 수 있다.

    제2조 역담보인은 채무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 이외의 기타 인일 수도 있다.

    역담보 방식은 채무자가 제공한 저당 또는 질권일 수도 있고 타인이 제공한 보증․저당 또는 질권일 수도 있다.

    제3조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기관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위, 사회단체가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당해 담보계약은 무효이며 그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담보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 동사․경리가《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6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회사자산으로 본 회사의 주주 또는 기타 개인 채무에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당해 담보계약은 무효이다. 채권자가 알거나 알수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 채무자․담보인은 채권자의 손실에 대한 연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법률․법규에 따라 유통 금지된 재산 또는 불가양도 재산으로 담보를 설정하였을 경우 당해 담보계약은 무효이다.

    법률․법규에 따라 유통이 제한된 재산으로 담보를 설정하였을 경우, 채권 실현시 인민법원은 법률․법규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을 처리해야 한다.

    제6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대외 담보계약은 무효이다.

    1. 국가 관련 주관부서의 비준 또는 등록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외에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2. 국가 관련 주관부서의 비준 또는 등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경외기구를 위하여 경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3. 외국투자기업의 등록자본 또는 외국투자기업중 외국측 투자부분의 외채에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4. 외환 담보업무 경영권이 없는 금융기구, 외환수입이 없는 비금융 성격의 기업법인이 외환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5. 주계약이 변경되었거나 채권자가 대외 담보계약중의 권리를 양도하였을 경우 담보인의 허가와 국가 관련 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담보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법률․법규에서 따로 규정한 것은 제외이다.

    제7조 주계약은 유효하고 담보계약이 무효일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담보인과 채무자는 주계약 채권자의 경제손실에 대하여 연대 배상책임을 지며 채권자․담보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담보인이 부담하는 민사책임 부분은 채무자의 변제 불능 부분의 1/2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 주계약의 무효가 담보계약의 무효를 초래하였으나 담보인에게 과실이 없을 경우 담보인은 민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담보인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담보인이 부담하는 민사책임 부분은 채무자의 변제불능 부분의 1/2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 담보인은 무효 담보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이행한 후 채무자에게 배상을 소구하거나 과실이 있는 역담보인에게 배상책임을 진 범위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담보인은 배상책임을 진 사실에 근거하여 채무자 또는 역담보인을 별도로 제소할 수 있다.

    제10조 주계약이 해지된 후 담보인은 그가 채무자에게 져야할 민사책임에 대하여 계속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 단 담보계약에서 따로 약정한 것은 제외이다.

    제11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법정대표자나 책임자가 권한을 초월하여 체결한 담보계약은 상대자가 그 권한을 초월한 사실을 알거나 알수 있은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대표행위는 유효하다.

    제12조 당사자가 약정하였거나 또는 등록부서에서 등록하도록 요구한 담보기간에 담보물권의 존속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담보물권이 담보한 채권의 소송시효가 완료된 후 담보권자가 소송시효 완료후 2년내에 담보물권을 행사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2. 보증부분에 대한 해석

    제13조 보증계약중 보증인이 비금전 채무를 대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보증인이 실제상 대위 이행하지 못하여 채권자에게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 보증인은 그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14조 완전한 대위 변제능력을 구비하지 아니한 법인, 기타 조직 또는 자연인이 보증인 신분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의 대위변제 무능력을 구실로 보증책임의 면제를 요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그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담보법 제7조에서 규정한 기타 조직은 주로 아래와 같다.

    1. 법에 따라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독자기업, 합명기업

    2. 법에 따라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연합경영기업

    3. 법에 따라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중외합작 경영기업

    4. 민정부서의 심사 비준 및 등록을 거친 사회단체

    5. 심사 비준 및 등록을 거쳐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향진, 가두, 촌 기업.

    제16조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사업단위, 사회단체를 보증인으로 한 보증계약은 무효를 초래하는 기타 상황이 없는 경우 그가 체결한 보증계약의 유효를 인정해야 한다.

    제17조 기업법인의 분지기구가 법인의 서면 수권 없이 보증을 제공하였을 경우 당해 보증계약은 무효이며 그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담보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기업법인의 분지지구가 법인의 서면 수권을 받고 보증을 제공하였을 경우 법인의 서면 수권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분지기구는 보증계약에서 약정한 전부 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

    기업법인의 분지기구가 경영관리 하는 재산이 보증책임을 지기에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업법인이 민사책임을 진다.

    기업법인의 분지기구가 무효보증을 제공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는 분지기구의 경영관리 재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기업법인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담보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 기업법인의 기능부문이 보증을 제공하였을 경우 당해 보증계약은 무효이다. 채권자가 보증인이 기업법인의 기능부문인 것을 알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그로 조성된 손실은 채권자가 자 부담해야 한다.

    채권자가 보증인이 기업법인의 기능부문인 것을 몰랐을 경우 조성한 손실은 담보법 제5조 제2항의 규정과 제29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 2인 이상 보증인이 동일 채무에 동시에 또는 각각 보증을 제공하였을 경우 각 보증인과 채권자지간에 보증지분을 약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연대 공동보증으로 인정해야 한다.

    연대 공동보증의 보증인이 그 상호지간에 각자 부담할 지분을 약정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연대 공동보증의 채무자가 주계약에서 규정한 채무 이행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거나 임의의 한 보증인에게 전부 보증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연대 공동보증의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진 후 채무자에게 배상을 소구하지 못할 부분은 각 연대 보증인이 그 내부 약정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담한다.

    제21조 지분에 따른 공동보증 보증인이 보증계약에서 약정한 보증지분에 따라 보증책임을 진 후 그 보증책임 이행 범위내에서 채무자에 대한 배상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2조 제3자가 일방적으로 채권자에게 서면 담보서를 제공하였고 채권자가 접수한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당해 보증계약이 성립된다.

    비록 주계약에 보증조항이 없지만 보증인이 주계약에 보증인의 명의로 사인했거나 날인하였을 경우 당해 보증계약이 성립된다.

    제23조 최고액 보증계약의 비특정 채권이 확정된 후 보증인은 최고 채권 한정액내에서 일정 기간에 연속 발생한 채권 여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

    제24조 일반보증의 보증인이 주채권 이행기간이 만료된 후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의 실정을 제공하였는 데도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포기하거나 게을리하여 당해 재산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 보증인은 인민법원에 그가 제공한 집행 가능 재산의 실지 가격 범위내에서 보증책임의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담보법 제17조 제3항 (1)호에서 규정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데 발생한 중대 곤란상황에는 채무자의 행방불명, 경외 이주, 그리고 집행 가능 재산이 없는 것을 포함한다.

    제26조 제3자가 채권자앞에 자금의 지정용도 지급 감독을 보증하였을 경우 자금의 지정용도 지급 감독 의무를 이행한 후에는 더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감독의무를 다하여 자금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손실 자금에 대한 보충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27조 보증인이 채무자의 등록자본에 보증을 제공하였다면 채무자의 실지 투자와 등록자본이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자본을 도피, 이전하였을 경우 보증인은 등록자본의 부족부분 또는 등록자본 도피, 이전 범위내에서 연대 보증책임을 진다.

    제28조 보증기간에 채권자가 법에 따라 제3자에게 주채권을 양도하고 보증채권을 동시에 양도하였다면 보증인은 원 보증담보 범위내에서 양수인에 대한 보증책임을 진다. 단 보증인이 사전에 채권자와 특정 채권자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지거나 채권양도를 금지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보증인은 더는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9조 보증기간에 채권자가 보증인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일부 채무를 양도하도록 허용하였을 경우 보증인은 그의 동의 없이 양도한 부분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보증인은 계속 미양도 부분의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진다.

    제30조 보증기간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보증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주계약의 수량․가액․화폐 종류․이율 등 내용을 변경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를 경감하였을 때에는 보증인은 변경후의 계약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며 채무자의 채무를 가중하였을 때에는 보증인은 가중 부분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보증인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주계약 이행기간을 변경하였을 경우 보증기간은 원 계약에서 약정하였거나 법률에서 규정한 기간이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상을 거쳐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실지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증인은 여전히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

    제31조 보증기간에 그 어떤 사유도 법적 후과의 중단, 중지 또는 연장을 조성하지 아니한다.

    제32조 보증계약에서 약정한 보증기간이 주채무 이행기간보다 앞당겼거나 동일할 경우에는 약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보증기간은 주채무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다.

    보증계약에 보증인이 주채무의 본금과 이자 상환까지 보증책임을 진다는 등 유사 내용을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약정이 분명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며 보증기간을 주채무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33조 주계약에 주채무 이행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분명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한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기산된다.

    제34조 일반보증의 채권자가 보증기간 만료전에 채무자에 대한 제소 또는 중재를 신청하였을 경우 보증계약의 소송시효는 판결 또는 중재 재결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기산된다.

    연대책임 보증의 채권자가 보증기간 만료전에 보증책임을 지도록 보증인에게 요구할 경우 보증계약의 소송시효는 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책임 부담을 요구한 일로부터 기산된다.

    제35조 보증인이 소송시효를 경과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거나 보증을 제공한 후 소송시효의 경과를 이유로 항변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36조 일반보증에서 주채무 소송시효가 중단되었을 경우 보증채무 소송시효도 중단되며 연대책임보증중 주채무 소송시효가 중단되었을 경우 보증채무 소송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일반보증과 연대책임보증에서 주채무 소송시효가 중지되었을 경우 보증채무의 소송시효는 동시에 중지된다.

    제37조 최고액 보증계약에 보증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분명하지 못할 경우 최고액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의 채무 변제기간을 약정하였다면 보증기간은 변제 기한만료일로부터 6개월이다. 채무 변제기한을 약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증기간은 최고액 보증 종지일 또는 채권자가 보증계약의 종지에 대한 보증인의 서면통지를 입수한 일로부터 6개월이다.

    제38조 동일 채권에 보증을 설정한 동시에 제3자가 물적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 또는 물적 담보인에게 담보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보증담보 범위 또는 물적 담보 범위를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담보책임을 이행한 담보인은 채무자에게 배상을 소구할 수도 있고 기타 담보인에게 그 분담 지분을 변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동일 채권에 보증과 물적 담보를 설정하고 물적 담보계약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되었거나 담보물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되고 대위물이 없을 경우 보증인은 여전히 계약의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

    채권자가 주계약 이행기간 만료후에도 담보물권의 행사를 게을리 하여 담보물의 가치가 줄어들었거나 훼손, 멸실되었을 경우 채권자가 일부 또는 전부 물적 담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보증인은 채권자의 권리 포기 범위내에서 보증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9조 주계약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대출금으로 원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합의를 보았을 경우 보증인이 알거나 알수 있은 것을 제외하고 보증인은 민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원 대출금이 동일 보증인에게 속할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주계약 채무자가 사기․협박 등 수단으로 보증인이 진실한 의사표시를 위배한 상황에서 보증을 제공하도록 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사기․협박 사실을 알거나 알수 있었다면 담보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1조 채무자와 보증인이 공동으로 채권자를 기만하고 주계약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그를 취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로서 채권자에게 조성한 손실은 보증인과 채무자가 연대 배상책임을 진다.

    제42조 인민법원이 보증인의 보증책임 또는 배상책임으로 판결하였을 경우 판결서 본문부분에 보증인이 담보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권리를 향유한다고 명기하여야 한다. 판결서에 배상 소구권을 명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증인은 책임 부담사실에 따라 별도로 제소해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의 배상 소구권 소송시효는 채권자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 이행일로부터 기산된다.

    제43조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스스로 이행할 경우 그 실제 변제액이 주채권 범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권 범위내에서 채무자에 대한 배상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4조 보증기간에 인민법원이 채무자의 파산 사건을 수리하였을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그 채권을 신고하거나 또는 보증인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한 후 파산절차에서 변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보증인은 여전히 보증책임을 진다. 채권자가 보증책임을 지도록 보증인에게 요구할 경우에는 파산절차 종결후 6개월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45조 채권자가 채무자가 파산한 것을 알거나 알수 있었는 데도 채권을 신고하지도 아니하고 보증인에게 통지하지도 아니하여 보증인이 사전에 배상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보증인은 파산절차중 변제받을 수 있는 당해 채권의 범위내에서 보증책임을 면제한다.

    제46조 인민법원이 채무자의 파산 사건을 수리한 후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연대 공동보증의 각 보증인은 1개 주체로 그 채권을 신고하여 배상 소구권을 선행 행사할 수 있다.



    3. 저당부분에 대한 해석

    제47조 아직 건설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중인 가옥 또는 기타 건물의 저당을 법에 따라 취득하였을 경우 당사자가 저당물을 등록하였다면 인민법원은 당해 저당을 유효로 인정할 수 있다.

    제48조 법정절차에 따라 확인된 불법 또는 규정위반 건물을 저당하였을 경우 당해 저당은 무효이다.

    제49조 소유권증서를 취득하지 아니한 재산으로 저당하였을 경우 제1심 법정변론 종결전에 권리증서를 제공할 수 있거나 등록수속을 보완 필하였을 경우 당해 저당을 유효로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저당물 등록수속을 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제3자에 항변하지 못한다.

    제50조 담보법 제34조 제1항에 나열한 재산으로 일괄 저당하였을 경우 저당재산의 범위는 등록 재산에 준해야 한다. 저당재산의 가치는 저당권을 실현할 때 확정한다.

    제51조 저당자의 담보 채권이 그 저당물 가치를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 부분은 우선 변제효력을 구비하지 아니한다.

    제52조 당사자가 농산물 및 그와 분리되지 아니한 토지사용권을 동시에 저당하였을 경우 토지사용권 부분의 저당은 무효이다.

    제53조 학교․유치원․병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위, 사회단체가 그 교육시설, 의료보건위생시설 및 기타 사회 공익시설 이외의 재산으로 자체 채무에 대한 저당을 설정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저당 유효를 인정할 수 있다.

    제54조 지분에 따른 공동 소유자가 그 공동 소유재산에서 향유하고 있는 지분으로 저당을 설정하였을 경우 당해 저당은 유효이다.

    공동 소유자가 그 공동소유 재산에 대한 저당을 설정할 때 기타 공동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저당은 무효이다. 단 기타 공동소유자가 알거나 알수 있었는 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해 저당은 유효이다.

    제55조 저당 설정 재산이 차압․압류 등 재산보전 또는 집행 조치에 직면했을 경우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6조 저당계약에 담보대상의 주채권 종류, 저당재산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주계약과 저당계약에 근거하여 보충 개정할 수 없거나 추정할 수 없을 경우 당해 저당은 성립되지 못한다.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효력을 발생하는 저당계약을 체결한 후 저당자가 성실신의 원칙을 위배하고 저당등록을 거부하여 채권자가 손실을 보았을 경우 저당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57조 당사자가 저당계약에서 채무이행 기간 만료후 저당권자가 변제받지 못할 때 저당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고 약정한 내용은 무효이다. 당해 내용의 무효는 저당계약 기타 부분 내용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채무 이행기간 만료후 저당권자가 변제받지 못하였을 경우 저당권자와 저당자는 저당물을 환가하여 저당물을 취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단 순위가 후위인 담보물권자와 기타 채권자 권익을 손상시켰을 경우 인민법원은 계약법 제74조, 제75조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58조 당사자가 동일 날자에 부동한 법정등록부서에서 저당물을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순위로 간주한다.

    등록부서의 원인으로 저당물의 중복 등록을 조성하였을 경우 제1회 저당물 등록일자를 저당등록일로 간주하는 동시에 그에 따라 저당권의 순위를 확정한다.

    제59조 당사자가 저당물 등록수속을 할 때 등록부서의 원인으로 저당물 등록을 하기 어려워 저당자가 채권자에게 권리증빙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있다. 단 저당물을 등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항변하지 못한다.

    제60조 담보법 제4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부동산으로 저당하였을 경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등록부서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가 토지관리부서 또는 부동산 관리부서에서 저당물 등록수속을 완료하였다면 인민법원은 그 등록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61조 저당물 등록 기재내용이 저당계약에서 약정한 내용과 일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 기재내용에 준한다.

    제62조 저당물이 부착․혼합 또는 가공으로 저당물소유권을 제3자가 소유하게 되었을 경우 저당권의 효력은 보상금에 미치며 저당물 소유자가 부착물․혼합물 또는 가공물의 소유자일 경우 저당권자의 효력은 부착물․혼합물 또는 가공물에 미친다. 제3자가 저당물 소유자와 부착물․혼합물 또는 가공물의 공동 소유자일 경우 저당권의 효력은 공동 소유물에 대한 저당자의 지분에 미친다.

    제63조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저당물의 부속물이였을 경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물의 부속물에 미친다. 단 저당물 및 그 부속물을 2인 이상이 각기 소유할 경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물의 부속물에 미치지 아니한다.

    제64조 채무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인민법원이 저당물을 차압하였을 경우 차압일로부터 저당권자가 수취한, 저당물에서 분리된 천연이자와 법정이자는 하기 순위에 따라 변제한다.

    1. 이자 수취비용

    2. 주채권의 이자

    3. 주채권.

    제65조 저당자가 임대 재산을 저당한 경우 저당권을 실현한 후 임대차계약은 유효기간내에 저당물 양수인에 대하여 계속 유효하다.

    제66조 저당자가 임대 재산을 저당한 임대한 경우 저장권을 실현한 후 임대차계약은 양수인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저당자가 저당한 재산을 임대할 때 당해 재산이 이미 저당한 재산임을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저당자는 저당물의 임대로 임차인에게 조성한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저당자가 당해 재산이 이미 저당한 재산임을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였을 경우 저당권의 실현으로 임차인에게 조성한 손실은 임차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제67조 저당권 존속기간에 저당자가 저당물을 양도하고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저당물을 이미 등록하였다면 저당권자는 여전히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저당물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은 채무자를 대체하여 그 전부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저당권을 소멸할 수 있다. 양수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에는 저당자에게 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

    저당물을 등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저당권자가 양수인에게 항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당권자에게 조성한 손실은 저당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제68조 저당물을 법에 따라 승계하였거나 증여하였을 경우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9조 보통채권자 수명이 있는 채무자가 채무 변제시 그중 한 개 채권자와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 재산을 당해 채권자에게 저당함으로써 기타 채무의 이행능력을 상실하고 기타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였을 경우 손상받은 기타 채권자는 당해 저당행위를 취소하도록 인민법원에 요구할 수 있다.

    제70조 저당자의 행위가 저당물의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원상복구 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저당자에게 요구하였으나 거부를 당한 경우 저당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저당권의 선행 행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제71조 주채권을 전부 변제받지 못하였을 경우 저당권자는 전부 저당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물이 분할 또는 일부 양도되었을 경우 저당권자는 분할 또는 양도후의 저당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2조 주채권이 분할 또는 일부 양도되었을 경우 각 채권자는 그가 향유하고 있는 채권지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채권이 분할 또는 일부 양도되었을 경우 저당자는 여전히 그 저당물로 여러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 단 제3자가 저당을 제공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저당자의 서면 동의 없이 채무자의 채무 양도를 허락하였다면 저당자는 그의 동의 없이 양도한 채무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3조 저당물의 환가 또는 당해 저당물의 경매․매각 대금이 저당권 설정시의 약정 가치보다 적을 경우에는 저당물의 실현가치에 따라 변제해야 한다. 변제에 부족한 나머지 부분은 채무자가 변제한다.

    제74조 저당물을 환가 또는 경매․매각하여 취득한 대금에 대하여 당사자가 약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하기 순서에 따라 변제한다.

    1. 저당권 실현비용

    2. 주채권 이자

    3. 주채권.

    제75조 동일 채권에 2인 이상 저당자가 있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공한 저당담보를 포기하였다면 기타 저당자는 그들이 부담해야 할 담보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도록 인민법원에 요구할 수 있다.

    동일 채권에 2인 이상 저당자가 있고 당사자가 그가 제공한 저당재산의 담보 채권지분 또는 순서를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저당권자는 그중 임의의 한 개 또는 매개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자가 담보책임을 이행한 후 채무자에게 배상을 소구하거나 기타 저당자에게 그 부담 지분을 변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6조 동일 동산을 2인 이상 채권자에게 저당하였고 당사자가 저당물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저당권을 실현할 경우 각 저당권자는 채권 비율에 따라 변제받는다.

    제77조 동일 재산을 2인 이상 채권자에게 저당하였고 순위가 우선인 저당권자와 당해 재산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속할 경우 당해 재산의 소유권자는 그 저당권으로 순위가 후위인 저당권을 항변할 수 있다.

    제78조 동일 재산을 2인 이상 채권자에게 저당하였고 순위가 후위인 저당권의 담보 채권 기간이 선행 기간 만료되었을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물 가치에서 순위가 우선인 저당담보 채권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변제 받는다.

    순위가 우선인 저당권의 담보 채권이 기간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저당권 실현후의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 순위가 후위인 저당담보 채권의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

    제79조 동일 재산의 법정등록 저당권과 질권이 병존할 경우 저당권자는 질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는다.

    동일 재산의 저당권과 유치권이 병존할 경우 유치권자는 저당권자에 앞서 변제 받는다.

    제80조 저당물이 멸실, 훼손되었거나 징용된 상황에서 저당권자는 당해 저당물의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저당물이 멸실, 훼손되었거나 징용된 상황에서 저당권의 담보 채권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저당권자는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 등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취하도록 인민법원에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 최고액 저당권의 담보 채권범위에는 재산보전 또는 집행절차에 의하여 저당물이 차압되었거나 채무자, 저당자가 파산된후에 발생한 채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2조 당사자가 최고액 저당계약의 최고 한정액과 최고액 저당기간의 변경으로 순위가 후위인 저당권자에게 항변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83조 최고액 저당권의 불특정 담보채권이 특정후 채권 변제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최고액 저당권자는 일반 저당권 규정에 따라 그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자가 최고액 저당권을 실현할 때 실제 발생한 채권여액이 최고 한정액보다 많을 경우 최고 한정액에 한하며 초과부분은 우선 변제받는 효력을 구비하지 아니한다. 실제 발생한 채권여액이 최고 한정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채권여액에 한하여 저당물에서 우선 변제 받는다.



    4. 질권부분에 대한 해석

    (1) 동산 질권

    제84조 질권 설정자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지만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산으로 질권을 설정하였고 질권자가 무처분권 질권 설정자인 것을 모르고 그 질권을 행사하여 동산 소유자에게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 질권 설정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제85조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그 금전을 特戶․封金․보증금 등 형식으로 특정물화한 후 채권자가 점유하도록 이전하여 채권으로 담보하였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는 당해 금전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제86조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질권계약에서 약정한 기간에 따라 질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여 질권자에게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 질권 설정자는 그 과실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87조 질권 설정자가 질권자를 대리하여 질물을 점유하였을 경우 질권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질권자가 질물을 질권 설정자에게 반환한 후 그 질권으로 제3자에 항변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질권자의 불가귀책 사유로 질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을 경우 질권자는 부당 점유자에게 질물에 대한 침해중지,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88조 질권 설정자가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질권계약은 서면 통지가 점유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인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점유자가 질권 설정 통지서를 접수한 후에도 질권 설정자의 지시에 따라 질권 설정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당해 행위는 무효이다.

    제89조 질권계약중 질권 재산에 대한 약정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약정한 질권 설정 재산이 실제 인도 재산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실제 인도되어 점유한 재산에 준한다.

    제90조 질물에 은폐된 하자가 있어 질권자의 기타 재산 손해를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질권 설정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단 질권자가 질물 인도시 질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접수한 것은 제외이다.

    제91조 동산 질권의 효력은 질물의 종속물에 미친다. 단 종속물이 질물에 따라 질권자에게 인도, 점유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질권 효력이 종속물에 미치지 아니한다.

    제92조 담보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질물을 공탁하였을 경우 질물 공탁비용은 질권자가 부담하며 질권 설정자가 채권을 기간 만료전에 변제할 경우에는 기간 미만료 부분의 이자를 공제해야 한다.

    제93조 질권자가 질권 존속기간에 질권 설정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의로 질물을 사용․임대․처분하여 질권 설정자에게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질권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제94조 질권자가 질권 존속기간에 자체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질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고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질물로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할 경우 원 질권 담보의 채권범위내여야 하며 초과 부분은 우선 변제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전 질권의 효력은 원 질권에 우선한다.

    질권자가 질권 존속기간에 질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자체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질물로 제3자를 위하여 설정한 질권은 무효이다. 질권자는 질권 이전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95조 채무이행기간 만료후에도 질권자가 변제받지 못하였을 경우 질권자는 질물을 계속 유치하는 동시에 질물 전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질권 설정자가 그 담보채권을 변제한 후에 질권자는 질물을 반환해야 한다.

    채무 이행기간 만료후 질권 설정자가 질권자에게 그 권리를 적시에 이행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질권자가 권리 행사를 게을리하여 질물가격이 인하되었을 경우 질권자는 그로 인하여 조성한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96조 이 해석 제57조, 제62조, 제64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80조의 규정은 동산 질권에 적용한다.

    (2) 권리 질권

    제97조 도로교량, 도로터널 또는 도로페리 등 부동산 수익권으로 질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담보법 제75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8조 환어음․수표․은행어음으로 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질권 설정자와 질권자가 배서에 “질권”임을 밝히지 아니했다면 어음질권 설정으로 선의적인 제3자에 항변해도 인민법원은 그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99조 회사 채권으로 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질권 설정자와 질권자가 배서에 “질권”임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채권 질권 설정으로 회사와 제3자에 항변해도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100조 저금증서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 은행이 질권확인서를 발행한 후 분실 신고를 수리한 동시에 저금의 유실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01조 어음․채권․저금증서․창고보관서․비엘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가 행한 재양도 또는 질권 설정은 무효이다.

    제102조 태환 또는 선하일자를 기재한 환어음․수표․은행어음․채권․저금증서․창고보관서․비엘로 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그 태환 또는 선하 일자가 채무 이행기간보다 늦을 경우 질권자는 태환 또는 선하 일자 기간만료시 금액을 태환하거나 화물을 선하해야 한다.

    제103조 주식유한회사의 지분으로 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주식양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상장회사의 지분으로 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질권계약은 증권 등록기구에서 지분의 질권 설정 등록을 필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비상장회사의 지분으로 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질권계약은 지분의 질권 설정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04조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지분․주식으로 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질권 효력이 지분․주식의 법정 이자에 미친다.

    제105조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상표전용권․특허권․저작권중의 소유권으로 질권을 설정하였고 질권 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이미 질권을 설정한 권리를 양도하였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하였을 경우에는 무효로 인정해야 하며 이로서 질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 질권 설정자가 민사 책임을 진다.

    제106조 질권자가 질권 설정자, 질권을 설정한 채권의 채무자에게 질권을 행사할 때 질권 설정자, 질권을 설정한 채권의 채무자가 거부할 경우 질권자는 질권 설정자 또는 질권을 설정한 채권의 채무자를 제소할 수 있거나 단독으로 질권을 설정한 채권의 채무자를 제소할 수 있다.



    5. 유치부분에 대한 해석

    제107조 당사자가 계약에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채무 이행기간 만료시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108조 채권자가 채무자가 인도한 동산을 합법적으로 점유하면서 채무자가 당해 동산에 대한 처분권이 없는 것을 몰랐을 경우 채권자는 담보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9조 채권자의 채권 변제기간이 만료되었고 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점유가 그 채권의 발생과 관련될 경우 채권자는 그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을 유치할 수 있다.

    제110조 유치권자가 채권을 전부 변제받기전에 유치물이 불가 분할상태일 경우 유치권자는 그 유치물의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11조 채권자의 유치권 행사가 그가 부담한 의무 또는 계약의 특수 약정에 저촉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112조 채권자의 채권 변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고 그가 점유한 표적물의 인도 의무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단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지급능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은 제외이다.

    제113조 채권자가 담보법 제87조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채무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지 아니하고 직접 유치물을 환가하여 처분하였을 경우 채권자는 그로 조성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에서 유예기간을 약정하였을 경우 채권자는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직접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14조 이 해석 제64조, 제80조, 제87조, 제91조, 제93조의 규정은 유치에 적용한다.



    6. 보증금부분에 대한 해석

    제115조 당사자가 보증금의 지급을 주계약의 체결 담보로 약정한 경우 보증금 지급 일방이 주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에는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권한이 없으며 보증금 수취 일방이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에는 2배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116조 당사자가 보증금의 지급을 주계약의 성립 또는 발효 요건으로 약정한 경우 보증금 지급 일방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는 주계약이 이미 이행되었거나 그 주요부분이 이미 이행되었다면 주계약의 성립 또는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7조 보증금을 지급한 후 보증금 지급 일방은 계약 약정에 따라 보증금의 상실을 대가로 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증금 수취 일방은 2배의 보증금 반환을 대가로 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계약 해지후의 책임 처리는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8조 당사자가 유치금․담보금․보증금․예약금․저당금 또는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고 계약금 성격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가 계약금 권리를 주장할 때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119조 실지 지급한 계약금 액수가 약정 액수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계약금 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금 수취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는 동시에 계약금의 수취를 거부할 경우 계약금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제120조 당사자 일방이 지연 이행하거나 기타 위약행위로 계약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금 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전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계약 약정내용에서 점한 미이행 부분 비율에 따라 계약금 벌칙을 적용한다.

    제121조 당사자가 약정한 계약금 액수가 주계약 표적액의 20%를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122조 불가항력, 불의사건으로 주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금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 관계 이외의 제3자의 과실로 주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금 벌칙을 적용한다. 계약금 벌칙을 받은 일방 당사자는 법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

    7. 기타 문제에 대한 해석

    제123조 동일 채권에 수 개 담보물이 병존하고 채무자가 제공한 물적 담보를 채권자가 포기할 경우 기타 담보인은 그 권리 포기 범위내에서 담보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제124조 기업법인의 분지기구가 타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이 보증쟁의를 심리할 때 당해 기업법인을 공동 피고로 하여 소송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상업은행, 보험회사의 분지기구가 제공한 보증은 제외이다.

    제125조 일반 보증의 채권자가 채무자와 보증인을 동시에 제소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채무자와 보증인을 공동 피고로 하여 소송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판결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한 후에도 여전히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126조 연대책임 보증의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을 피고로 제소할 수 있거나 채무자와 보증인을 공동 피고로 제소할 수도 있다.

    제127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제소하고 채권자가 반소하였을 경우 보증인은 제3자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8조 채권자가 인민법원에 담보물권의 행사를 요구하였을 경우 채무자와 담보인은 공동 피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동일 채권에 보증과 물적 담보가 병존할 경우 당사자가 쟁의 발생으로 제소하였다면 채무자와 보증인, 저당인 또는 질권 설정인은 공동 피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9조 주계약과 담보계약의 쟁의로 제소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근거하여 사건 관할을 확정해야 한다. 담보인이 연대 책임을 지기로 한 담보계약의 쟁의 발생으로 채권자가 담보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는 담보인 소재지 법원이 관할해야 한다.

    주계약과 담보계약이 선정한 관할 법원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계약에 근거하여 사건 관할을 확정해야 한다.

    제130조 주계약 쟁의 사건에서 담보계약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주계약 당사자에 대한 판결 또는 재정에 근거하여 직접 담보인의 재산을 집행하지 못한다.

    제131조 이 해석에서 “변제불능”이라 함은 채무자의 예금․현찰․유가증권․완성제품․반제품․교통수단 등 집행할 수 있는 동산과 기타 집행에 편리한 재산에 대하여 집행 완료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제132조 당사자가 재산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사건 심리 또는 집행절차에서 인민법원은 당해 재산의 소유권증서를 압류하는 동시에 관련 부서에 집행 협조 통지서를 발송하여 규정한 기간내에 담보재산의 이전 수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3조 담보법 시행전에 발생한 담보행위는 담보행위 발생시 법률․법규 및 관련 사법해석을 적용한다.

    담보법 시행이후의 담보행위로 발생한 쟁의 사건이 이 해석 공표 및 시행전에 이미 심리를 종결지었고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판 감독절차에 따라 재심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이 해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담보법 시행이후의 담보행위로 발생한 쟁의 사건이 이 해석 공표 시행후에도 1심 또는 2심 단계에 처해 있을 경우 담보법과 이 해석을 적용한다.

    제134조 최고인민법원이 담보법 시행전에 지은 담보문제 관련 사법해석이 담보법 및 이 해석에 저촉될 경우에는 더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