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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관리방법 2008-01-03 | 투자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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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관리방법

    상무부령 2004년 제24호



    '경매관리방법'이 2004년 11월 15일 상무부 제14차 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금일 공표하는바이며,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部長 薄熙來

    2004년 12월 2일





    제1장 총 칙

    제1조 경매행위를 규범화하고 경매질서를 수호하며 경매업의 대외개방을 촉진하고 경매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매법'(이하 '경매법'이라 약칭함)과 외상투자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규칙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내 경매기업의 경매활동에 적용한다.

    각종 경영성의 경매활동은 마땅히 법에 의해 설립된 경매기업이 시행해야 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경매기업이란 법에 의해 중국 국내에 설립된 경영성의 경매활동에 종사하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를 말한다.

    제4조 상무부는 경매업종주관부서이며 전국의 경매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이하 성급이라 약칭함)와 구를 설치한 시 인민정부(이하 시급이라 약칭함)상무부관부서는 동행정구역내 경매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5조 경매기업은 경매활동 종사시, 마땅히 '경매법' 및 기타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장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공개 공평, 공정, 성실신용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2장 경매기업의 설립, 변경과 종지

    제6조 경매기업의 설립을 신청하는 투자자는 마땅히 양호한 신용이 있어야 하며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 규장을 위반하는 행위가 없어야 한다.

    제7조 경매기업의 설립은 마땅히 하기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민폐1백만 위엔 이상의 등록자본금이 있다.

    (2) 자사의 명칭, 조직기구와 정관이 있다.

    (3) 고정 사무장소가 있다.

    (4) 3명 이상의 경매업 종사자격을 취득한 요원이 있고 그 중 최소한 1명은 경매사이며, 또한 주요 경영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종의 종업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또는 겸직요원이 있다.

    (5)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본 방법규정에 부합하는 경매업무수칙이 있다.

    (6) 상무주관부서의 경매업 관련 업종발전계획에 부합한다.

    제8조 경매기업의 설립신청은 마땅히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회사정관, 경매업무수칙

    (3) 공상행정 관리기관이 확인 발급한 '기업명칭사전허가통지서'

    (4)법인대표 임직예정자의 약력과 유효신분증명

    (5) 임용예정에 있는 경매사의 자격증명 및 종업요원의 관련 자격증명

    (6) 고정 사무장소 소유권증명 또는 임대계약

    제9조 경매기업이 문화재경매에 종사할 경우에는 마땅히 문화재경매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국가행정기관이 법에 의해 압수한 물품, 세금과 벌금으로 충당되는 물품, 인민법원이 압수한 물품, 벌금으로 충당되는 물품 및 반환할 수 없는 추징물품과 기타의 특수한 국유자산 등에 대한 경매는 마땅히 필요한 경매자격을 갖춘 경매기업이 시행해야 하며 구체적인 자격조건은 성급 상무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의 회동을 통해 관리규범, 우수자 선발원칙에 따라 제정하며 아울러 상무부에 보고, 등록 비치한다.

    제10조 경매기업의 명칭은 마땅히 기업명칭 등기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경매기업 명칭 중 업종에 대한 표기는 마땅히 '경매'라는 문자를 명시해야 한다.

    제11조 경매기업이 지사 설립 신청시에는 마땅히 하기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경매업의 발전계획에 부합한다.

    (2) 연도점검에 합격한다.

    (3) 기업의 등록자본금이 최소한 인민페 5백만 위엔 이상이고 또한 이미 완납한 상태이며, 경매기업은 지사 하나 당 최소한 1백만 위엔 이상의 자금 또는 실물을 지급한다.

    (4) 지사는 마땅히 2명 이상의 경매자격 취득 종업원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주요 경영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종의 종업자격을 취득한 전문요원 또는 겸직요원이 있어야 한다.

    (5) 고정 사무장소가 있다.

    (6) 경매업무 경영 3년 이상, 최근 2년 연속 영리, 전년도 경매 거래액 5천만 위엔 인민폐 초과; 또는 전년도 경매 거래액이 2억 위엔 인민폐 초과

    제12조 경매기업이 지사 설립시, 신청인은 하기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1) 지사 설립 신청보고

    (2)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부본(복사본)

    (3) 최근 2년 회계사사무소의 회계심사를 거친 연도재무회계보고

    (4) 지사책임자 임직예정자의 약력 및 유효신분증명

    (5) 임용예정 경매사의 자격증명 및 종업요원의 관련 자격증명

    (6) 고정 사무장소의 소유권증명 또는 임대계약

    제13조 경매기업 및 지사 설립은 하기 절차에 따른다.

    경매기업 및 지사 설립 신청은 마땅히 기업 또는 지사 소재지 시급 상무주관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성급 상무주관부서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고 아울러 경매경영 허가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신청인은 경매경영 허가증명을 소지하고 소재지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관련 등기수속을 한다.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경매기업 및 지사의 설립허가에 대해 청문회방식을 취할 수 있다.

    경매경영허가증명은 상무부에서 통일 인쇄 제작한다.

    제14조 경매기업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등기항목 변경신청 제출전, 마땅히 성급 상무주관부서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성급 상무주관부서로부터 경매경영허가증명을 재발급 받는다.

    제15조 경매기업 및 지사가 경매경영 허가증명 수령일로부터 6개월 내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경매경영허가증명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경매기업 및 지사 설립후 6개월 내 개업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개업 후 연속 6개월간 정당한 이유없이 경매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영업납세증명이 없는 경우, 관련 부서는 법에 의해 영업허가증을 말소하고 상무주관부서는 경매경영허가증명을 회수한다.

    제16조 경매기업이 정관에 규정된 사유, 주주회 결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해산될 경우, 또는 법률, 행정법규 및 본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폐쇄를 명령 받았거나 또는 기간이 만료된 채무를 상환할 수 없어 법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관련부서로부터 법에 의해 말소된다.



    제3장 외상투자 경매기업의 설립,

    변경과 종지

    제17조 외상투자 경매기업은 경영성의 경매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 비교적 강한 경제실력, 선진적인 경매기술과 경영관리경험, 광범위한 국제 경매 마케팅망을 가진 외국투자자의 외상투자 경매기업 설립을 권장한다.

    제19조 외상투자 경매기업의 설립은 본 방법 제7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는 외 또 하기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외상투자기업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2) 외상투자 경매기업의 경영기한은 일반적으로 3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중서부 지역에 설립된 외상투자 경매기업의 경영기한은 일반적으로 4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20조 이미 설립을 허가 받은 외상투자 경매기업이 지사 설립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방법 제11조에 부합해야 하는 외 또 적시에 외상투자기업 연합 연도점검에 참가해야 하며 또한 연도점검에 합격해야 한다.

    제21조 외상투자 경매기업 설립 시, 신청인은 본 방법 제8조 규정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외 또 하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계약, 정관(외자경매기업은 정관만 제출한다) 및 그 첨부서류 등

    (2) 투자 각방의 은행신용증명, 등기등록증명(복사본)

    (3) 회계사사무소의 회계심사를 거친 투자 각방의 최근 1년의 회계심사 보고

    (4) 설립하고자 하는 중외 합자, 합작경매기업에 투입 예정인 중국투자자 국유자산에 대한 평가보고서

    (5) 설립하고자 하는 외상투자경매기업의 이사회 구성원명단 및 투자 각방 이사 파견위임장

    외상투자 경매기업 지사 설립 시, 신청인은 본 방법 제12조 규정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외 또 자금사정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외상투자 경매기업 및 지사 설립은 하기 절차에 따른다.

    신청인은 마땅히 상무부에 제20조 규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마땅히 신청서류 완전 접수일부터 정해진 시간 내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설립을 허가할 경우, 외상투자기업 허가증명과 경매경영 허가증명을 발급하고,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외상투자기업 허가증명과 경매경영 허가증명 수령일부터 1개월 내 소재지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상무부는 외상투자 경매기업 및 지사의 설립허가에 대해 청문회방식을 취할 수 있다.

    제23조 외상투자 경매기업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등기항목 변경신청 제출 전 마땅히 상무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고 아울러 상무부로부터 경매경영 허가증명과 외상투자기업 허가증명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24조 외상투자 경매기업 및 지사가 설립된 후 6개월 내 개업하지 않았거나, 또는 개업 후 연속 6개월간 정당한 이유없이 경매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영업납세증명이 없는 경우, 관련부서는 법에 의해 영업허가증을 말소하며 상무부는 경매경영 허가증명을 회수한다.

    제25조 외상투자 경매기업이 정관규정의 사유, 주주회 또는 이사회 결의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해 해산될 경우, 또는 법률, 행정법규 및 본 방법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기간이 만료된 채무를 상환할 수 없어 법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 부서로부터 법에 의해 말소된다.



    제4장 경매종업요원 및 경매활동

    제26조 국가는 경매전문기술요원에 대해 자격제도를 실시하며 경매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요원은 등록한 후에야 경매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경매사는 전국 통일고시에 합격하고 인사부, 상무부 인장이 날인된 중국 경매사협회에서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경매사 자격증명'을 취득하고 아울러 등록 등기한 자를 말한다.

    제27조 경매사는 한 개 경매기업에 적을 두고 집무해야 하며, 경매사 개인 신분으로 기타의 경매기업에 보직을 두어서는 안 된다.

    경매사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매사 자격증명'을 타인 또는 기타 업체에 빌려주어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경매사는 등록 집무업체를 변경할 수 있다. 경매사가 등록 집무업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중국경매업종협회에서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중국경매업종협회는 마땅히 경매사의 등록등기 및 변경상황을 매월 정기적으로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29조 하기 물품 또는 재산권리는 경매를 금지한다.

    (1) 법률, 법규가 매매를 금지한다.

    (2) 소유권 또는 처분권에 쟁의가 있고 사법, 행정기관의 권리소속 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

    (3) 통관수속을 완료하지 않은 세관감독관리 화물

    제30조 경매기업은 마땅히 법에 의해 경매활동을 개시해야 하며 하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1) 경매경영권을 임대했거나 사사로이 양도

    (2) 경매물에 대한 허위선전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경제적 손실 조성

    (3) 등록하지 않은 경매사 또는 기타 요원을 고용, 경매사로 사칭하여 경매활동 종사

    (4) 악의로 수수료비율을 낮추거나 또는 경매활동원가보다 낮게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심지어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거나(의무경매 제외) 또는 위탁인에게 리베이트을 주는 등의 부당 수단으로 경쟁

    (5) 기타의 법률, 법규위반 행위

    제31조 경매기업은 경매물 중에서 공안기관이 조사협조를 통보하는 물품 또는 장물을 발견하는 즉시 마땅히 소재지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32조 경매인은 타인에게 경매를 위탁할 경우, 마땅히 수권위탁서와 경매인, 대리인의 신분증명 복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수권위탁서에는 마땅히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대리사항, 대리권한과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제33조 경매개시 전 경매기업과 위탁인은 마땅히 경매가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의 관련 사항 또는 위탁인이 경매활동중지 또는 종지로 인하여 초래하게 될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등의 사항에 대해 서면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제34조 위탁인이 송부한 경매물에 대해 경매기업은 마땅히 전문인력이 전문 책임지고 타당하게 보관해야 하며 경매물의 보관, 당직과 교대제도를 건립해야 하며 아울러 필요한 안전방범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5조 경매기업은 경매활동 개시 시, 마땅히 경매물의 속성 및 경매성격에 근거하여 '경매법'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의 기간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공고는 마땅히 경매물 소재지 및 경매회 소집지 상무주관부서가 지정한 발행량이 비교적 많은 신문 또는 기타의 동등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언론기관에 등재해야 한다.

    제36조 경매기업은 마땅히 경매회 개시 전 경매물을 전시, 경매인에게 경매물을 볼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아울러 경매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전시기간은 2일 이상이어야 하며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물품 또는 기타의 보관이 쉽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

    제37조 경매기업은 경매물의 출처와 결함을 조사 확인하거나 또는 위탁인에게 서면의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경매기업은 마땅히 경매인에게 알고 있는 또는 응당 알고 있어야 할 경매물의 결함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제38조 법률, 행정법규와 규장에 경매물의 양수인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경매기업은 마땅히 경매물을 법률, 행정법규와 규장 요구에 부합하는 경매인에게 경매해야 한다.

    경매물이 법률, 행정법규와 규장 규정에 의해 행정허가를 취득해야 경영자격이 주어지고 또한 양도할 수 있는 경우, 위탁인은 마땅히 경매 전 행정허가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경매기업은 경매회 현장에 위탁 경매석을 설치할 수 있으며, 아울러 경매회 개시 전 전체 경매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제40조 하기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 마땅히 경매를 중지해야 한다.

    (1) 경매에 참가한 경매인이 없는 경우

    (2) 제3자가 경매물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에 쟁의가 있고 아울러 당장에서 유효증명을 제공한 경우

    (3) 위탁인이 경매회전에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경매기업에 경매의 중지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4) 의외사건이 발생하여 경매활동을 잠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5) 법에 의해 응당 중지해야 하는 기타의 상황이 출현한 경우

    경매의 중지는 경매기업이 선포한다. 경매중지의 사유가 없어지면 마땅히 경매를 재개해야 한다.

    제41조 하기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 마땅히 경매를 중지해야 한다.

    (1) 인민법원, 중재기관 또는 관련 행정기관이 위탁인에 대해 경매물에 대한 처분권이 없다고 인정, 아울러 서면으로 경매기업에 통지한 경우

    (2) 경매물이 장물로 인정된 경우

    (3) 불가항력 또는 의외사건이 발생하여 경매활동이 진행될 수 없는 경우

    (4) 경매물이 경매 전에 훼손, 멸실된 경우

    (5) 위탁인이 경매개시 전 경매기업에 경매의 종지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6) 법에 의해 마땅히 경매를 종지해야 하는 기타의 상황이 출현한 경우

    경매의 종지는 경매기업이 선포한다. 경매가 종지된 후 위탁인이 경매의 재개를 요구할 경우, 마땅히 경매수속을 다시 해야 한다.

    제42조 외상투자 경매기업이 내자경매기업과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경매를 연합으로 개시할 경우, 경매물은 마땅히 법률, 행정법규 및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5장 감독관리

    제43조 상무부는 경매업종 관련 규장, 정책을 제정하고 각 지방 경매업종 발전계획의 제정을 지도하며, 법에 의해 경매업에 대한 감독관리제도, 업종통계제도와 신용관리제도를 건립한다. 경매업의 외자이용 촉진과 관리를 책임지며 경매업의 자율조직에 대한 업무지도를 실시한다.

    제44조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동 지역 경매업종발전계획의 제정과 실시를 책임지며, 아울러 상무부에 보고하여 등록 비치한다.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마땅히 동 지역 경매기업과 종업원에 대한 감독검사와 업종통계 및 신용관리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경매기업과 지사 설립을 심사허가하고 동 지역 경매기업 자율조직을 관리하고 지도한다.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마땅히 여건을 마련하여 경매기업, 기타 관련 행정기관과의 컴퓨터 기록시스템 네트워크를 건립하고 경매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검사상황과 처리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연도마다 경매기업에 대한 감독검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매기업에 대해서는 마땅히 시한부 정돈을 명하고 아울러 검사상황을 관련 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제45조 경매업종협회는 법률과 정관에 근거하여 경매기업과 경매사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경매업종협회는 마땅히 경매업종규범을 제정하고 업종자율관리를 강화하며 회원기업과 정부 관련부서 및 회원기업간의 관계를 조율하고 회원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원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중국경매업종협회는 상무부의 지도하에 전국 경매기업 신용관리제도와 경매사 고시, 심사와 자격인정업무를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46조 허가없이 경영성의 경매활동에 종사한 기업은 마땅히 국가관련 규정에 의해 취체해야 한다.

    제47조 경매사가 본 방법 제26조, 제27조 규정을 위반했거나 또는 감독관리부문에 상황을 은닉하고 가짜서류를 제공한 등의 기타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성급 상부주관부서는 위법사실 및 처리건의를 중국경매업종협회에 통고할 수 있으며 중국경매업종협회는 마땅히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위법 경매사를 처리하고 아울러 처리결과를 10일 근무일 내 서면으로 경매사 집무지 성급 상무주관부서와 업종협회에 송부해야 한다.

    제48조 경매기업이 본 방법 제29조 규정을 위반하여 매수인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경매기업은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 위탁인의 책임에 속할 경우, 경매기업은 위탁인에게 추상할 권리를 가진다.

    제49조 경매기업이 제30조 제(1)항을 위반 시,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아울러 3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0조 경매기업이 본 방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 시,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사안의 경중에 근거하여 경고처분하며 아울러 불법소득액의 1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최고 3만 위엔을 초과하지 않는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탁인과 매수인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경매기업은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

    제51조 경매기업이 본 방법 제30조 제(2) 항, 제(4) 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이 법에 의해 처벌을 가한다.

    제52조 경매기업이 본 방법 제35조, 제36조 규정을 위반, 경매 전에 위법으로 공고 또는 전시한 경우,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사안의 경중에 근거하여 경고처분하고 시정을 명하며, 경매를 연기하거나 또는 1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3조 경매기업, 위탁인이 본 방법 제37조 규정을 위반, 경매물의 결함을 설명하지 않아 매수인에게 손해를 조성한 경우, 매수인은 경매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위탁인의 책임에 속할 경우, 경매기업은 위탁인에게 추상할 권리를 가진다.

    경매기업, 위탁인이 경매 전에 경매물의 진위 또는 품질에 대해 보장할 수 없다는 성명을 한 경우, 결함담보책임(이하 면책성명이라 약칭함)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경매기업, 위탁인이 경매물의 결함을 확실하게 알고 있거나 응당 알고 있을 경우, 면책성명은 무효하다.

    제54조 경매가 성사된 후 위탁인이 매수인을 협조하여 법에 의한 증명변경, 소유권변경수속을 하지 않아 매수인 또는 경매기업에 손실을 조성한 경우, 위탁인은 마땅히 법에 의해 배상해야 한다.

    위탁인이 경매의 중지 또는 종지를 요구하여 경매기업 또는 매수인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마땅히 법에 의해 배상해야 한다.

    제55조 하기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 성급 상무주관부서 또는 상무부는 관련 경매기업 및 지사 설립허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요원이 직권남용, 직무태만으로 설립허가 결정을 한 경우

    (2) '경매법'과 본 방법 규정의 설립조건 위반으로 설립허가 결정을 한 경우

    (3) 법정직권을 초월하여 설립허가 결정을 한 경우

    제56조 상무주관부서 및 업종협회 업무요원이 직권남용, 직무태만, 사적인 사정에 의해 폐단을 저질렀거나 뇌물수수행위가 있는 경우, 책임이 있는 주관요원과 직접적인 책임당사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가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구한다.

    제57조 상무주관부서 업무요원은 공무집행 중 알게 된, 관련 경매기업, 위탁인, 경매자, 매수인이 비밀유지를 요구한 내용에 대해 마땅히 비밀관련 규정에 따라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비밀을 누설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경매기업은 관리기관에 송부한 서류 중에 비밀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비밀유지'라는 문자를 명시하고 아울러 밀봉해야 한다.



    제7장 부 칙

    제58조 농산물도매시장, 동력차교역시장 등의 상품교역시장에 경매방식 도입 및 인터넷을 이용한 경매활동에 대한 관리는 원칙적으로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59조 국유 독자경매기업은 마땅히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제60조 본 방법은 상무부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61조 본 방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