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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2008-01-03 | 지적재산권 >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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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2003년 4월 17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5호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하 상표법이라 함),《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라 함)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유명상표라 함은 중국에서 관련 공중이 광범위하게 숙지하고 있고 동시에 성망이 비교적 높은 상표를 말한다.

    관련 공중에는 상표를 표기한 모종 상품을 사용하거나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기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경영자, 그리고 중개판매 과정에서의 관련 판매자와 관련 인원 등이 포함된다.

    제3조 하기 자료는 유명상표임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로 될 수 있다.

    (1) 당해 상표에 대한 관련 공중의 숙지정도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

    (2) 당해 상표를 사용한 지속기간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 당해 상표의 사용, 등록 역사 및 범위 관련 자료 포함

    (3) 당해 상표의 임의의 홍보업무 지속기간, 정도 및 지리범위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 광고선전과 판촉활동 방식, 지역범위, 홍보매체의 종류 및 광고 투입량 등 관련 자료 포함

    (4) 당해 상표가 유명상표로 보호받은 기록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 당해 상표가 중국 또는 기타 국가와 지역에서 유명상표로 보호받은 관련 자료 포함

    (5) 당해 상표가 유명상표임을 증명하는 기타 증거자료, 당해 상표를 사용한 주요 상품의 최근 3년간의 생산량, 판매량, 판매수입, 이익과 세금, 판매지역 등 관련 자료 포함.

    제4조 당사자가 초보적 심사확정을 거쳐 공시된 타인의 상표가 상표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표법 및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표국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상표가 유명상표임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가 타인의 이미 등록한 상표가 상표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표법 및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표심의위원회에 당해 등록상표의 취소 재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그 상표가 유명상표임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상표 관리업무에서 당사자가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상표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상황에 속함을 인정하고 그 유명상표의 보호를 요구할 경우에는 사건 발생지의 시(지구, 자치주)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사용금지 서면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상표가 유명상표임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소재지 성급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사본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상표 관리업무에서 유명상표 보호신청을 접수한 후에는 사건이 상표법 제13조에서 규정한 하기 상황에 속하는 가에 대하여 심사해야 한다.

    (1) 타인이 자의로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당사자가 중국에서 등록하지 않은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혼돈을 조성하기 쉬울 경우

    (2) 타인이 자의로 부동 또는 비 유사상품에 당사자가 중국에서 등록한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공중을 오인하기 쉽고 당해 유명상표등록자의 이익에 손해를 입힐 수 있을 경우.

    상기 상황에 속한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시(지구, 자치주)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15개 작업일 내에 전부 사건자료를 소재지 성(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당사자에게 사건수리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성(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15개 작업일 내에 전부 사건서류를 상표국에 보고해야 한다. 당사자 소재지의 성급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발생한 사건이 상기 상황에 속한다고 인정할 경우 상표국에 보고할 수 있다.

    상기상황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상표법 및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처리해야 한다.

    제7조 성(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본 관할구내 시(지구, 자치주)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보고한 유명상표 보호 관련 사건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이 규정 제6조 제1항 상황에 속한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본 관할구 내 시(지구, 자치주)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보고한 사건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5개 작업일 내에 상표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 제6조 제1항 상황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원 사건 수리기관에 반환하여 상표법 및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 상표국은 사건 관련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인정하는 동시에 인정결과를 사건발생지 성(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당사자 소재지 성(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사본을 보고해야 한다.

    유명상표 관련 증명자료를 제외하고 상표국은 기타 사건자료를 사건발생지 소재성(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반환해야 한다.

    제9조 유명상표로 인정받지 못하였을 경우 인정결과를 내린 날로부터 1년 내에 당사자는 동일 상표에 대하여 동일 사실과 이유로 인정신청을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제10조 상표국, 상표심의위원회가 유명상표를 인정할 경우에는 상표법 제14조에서 규정한 각종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단 당해 상표가 반드시 당해 조에서 규정한 전부 요소를 충족시켜야 함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상표국, 상표심의위원회 및 지방공상행정관리부서는 유명상표를 보호할 때 당해 상표의 현저성과 유명도를 감안해야 한다.

    제12조 당사자가 상표법 제13조에 의거하여 그 상표에 대한 보호를 요구할 경우에는 당해 상표가 중국 관련 주관기관으로부터 유명상표로 인정받고 보호를 받은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수리 사건이 유명상표로 보호받고 있는 사건의 보호범위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동시에 상대측 당사자가 당해 상표가 유명상표임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있지만 당해 상표가 유명상표가 아니라는 증거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사건 수리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해 보호기록의 결론에 의거하여 사건을 재정 또는 처리할 수 있다.

    수리 사건이 유명상표로 보호받고 있는 사건의 보호범위와 부동하거나 상대측 당사자가 당해 상표가 유명상표라는 데 대하여 이의가 있는 동시에 당해 상표가 유명상표가 아니라는 증거자료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상표국 또는 상표심의위원회에서 당해 유명상표 자료에 대하여 재심사하고 인정한다.

    제13조 당사자가 타인이 자기의 유명상표를 기업명칭으로 등록하여 공중을 기만하거나 공중의 오해를 조성할 수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업명칭등록 주관기관에 당해 기업명칭등록을 취소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명칭등록 주관기관은《기업명칭등록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4조 각급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유명상표에 대한 보호를 보강해야 하며 모조상표 범죄사건은 즉시 관련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제15조 유명상표를 보호하는 처리결정은 처리기관 소재성(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상표국에 사본을 보고해야 한다.

    제16조 각급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응한 감독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상응한 감독제약조치를 제정하며 유명상표 인정업무 전 과정에 대한 감독검사를 보강해야 한다.

    유명상표 인정업무에 참여한 관련 임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부당 이익을 도모하고 유명상표 인정 관련 담당자가 불법적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의법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7조 이 규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6년 8월 14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반포한《유명상표인정 및 관리 잠정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