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2008-01-03 | 투자 > 기타
  • 2.1.1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doc
  •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1995년 6월 30일 반포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자금과 상품의 유통을 촉진하고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채권자는 대차, 매매, 화물운수, 청부가공 등 경제활동 중에 담보방식으로 채권을 보장해야 할 경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법이 정한 담보방식은 보증․저당․질권․유치와 보증금이다.

    제3조 담보활동은 반드시 평등․자율․공평․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때는 채무자에 대하여 역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역담보는 이 법의 담보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담보계약은 주계약의 종속계약으로서 주계약이 무효로 되면 담보계약도 무효로 된다. 담보계약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그 약정에 따른다.

    담보계약이 무효로 될 경우 채무자․담보인․채권자 중 과실이 있는 사람은 각각 그 과실에 상응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2장 보 증

    제1절 보증과 보증인

    제6조 이 법에서 말하는 보증은 채무자가 채무를 집행하지 아니할 때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지기로 한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약정을 말한다.

    제7조 채무를 대신 변제할 수 있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은 보증인이 될 수 있다.

    제8조 국가기관은 보증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대부금을 사용하여 전대하는 것으로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 학교․유치원․병원 등 공익을 위한 사업부문, 사회단체는 보증인이 될 수 없다.

    제10조 기업법인의 분점과 직능부서는 보증인이 될 수 없다.

    기업법인이 동 분점에 대하여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권한 범위내에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어떤 부문이나 개인이든지 은행 등 금융기구 또는 기업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강박할 수 없으며 은행 등 금융기구 또는 기업에서는 이런 행위에 대하여 거절할 권한이 있다.

    제12조 하나의 채무에 두개 이상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은 반드시 보증계약에서 약정한 분담액에 따라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 보증분담액을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보증인은 연대책임을 져야 하며 채권자는 어떤 보증인에게든지 전부의 보증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으며 각 보증인은 전부의 채권실현을 보증할 의무를 갖는다. 이미 보증책임을 진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연대 책임을 진 기타 보증인에게 각기 책임진 분담액을 변제할 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제2절 보증계약과 보증방식

    제13조 보증인과 채권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4조 보증인과 채권자는 하나의 주계약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제각기 체결할 수 있으며 최고 채권액한도 내에서 일정한 기간 연속적으로 발생할 차관계약 또는 상품교역 계약에 대하여 하나의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을 협상할 수도 있다.

    제15조 보증계약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보증받은 주채권의 종류와 금액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기한

    3. 보증의 방식

    4. 보증담보의 범위

    5. 보증의 기간

    6. 기타 쌍방이 약정해야 한다고 여기는 사항

    보증계약이 위에서 규정한 내용들을 완전히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완할 수 있다.

    제16조 보증의 방식에는 두가지가 있다.

    1. 일반 보증

    2. 연대책임 보증

    제17조 일반 보증이라 함은 당사자가 보증계약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보증인이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보증을 말한다.

    일반 보증의 보증인은 주계약의 분쟁이 재판 또는 중재를 받지 않았고 아울러 채무인의 재산에 대하여 법적으로 강제 집행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없기 전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거절할 수 있다.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는 보증인은 위에서 규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되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는데 중대한 곤난이 있을 경우

    2. 인민법원에서 채무자의 파산 안건을 접수하여 이행절차를 중지한 경우

    3. 보증인이 서면으로 위에서 규정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제18조 연대책임 보증이라 함은 당사자가 보증계약에서 보증인과 채무인이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보증을 말한다.

    연대책임 보증의 채무자가 주계약에서 규정한 채무이행 기한이 지났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거나 보증인에게 그 보증범위내에서 보증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당사자가 보증방식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대책임 보증방식에 따라 보증책임을 진다.

    제20조 일반 보증과 연대책임 보증의 보증인은 채무자의 항변권을 향유한다. 채무자가 채무에 대한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보증인은 여전히 항변권이 있다.

    항변권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할 때채무자가 법정절차에 따라 채권자에 대항하여청구권을 행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절 보증 책임

    제21조 보증담보의 범위는 주채권과 이자․위약금․손해배상금 및 채권 실현비용을 포함한다. 보증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당사자가 보증담보 범위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 보증인은 전부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22조 보증기간에 채권자가 법에 따라 주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보증인은 여전히 원 보증담보 범위내에서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 보증계약에서 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23조 보증기간중에 채권자의 채무에 대한 채무양도 허락은 보증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증인은 자기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양도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주계약을 변경할 경우 보증인의 서면동의를 거쳐야 하며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보증인은 더이상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증계약에서 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25조 일반 보증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 보증기간은 주채무 이행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로 한다.

    계약에서 약정한 보증기간과 위에서 규정한 보증기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보증기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한다.

    제26조 연대책임 보증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주채권 이행기한 만료일부터 6개월 내에 보증인의 보증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에서 약정한 보증기간과 위에서 규정한 보증기간 내에 채권자가 보증인의 보증책임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제받는다.

    제27조 보증인이 본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연속적인 채권에 대하여 보증하면서 보증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보증계약의 중지를 채권자에게 서면통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통지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진다.

    제28조 동일 채권에 보증도 있고 물적 담보도 있는 경우 물적 담보 외의 채권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진다.

    채권자가 물적 담보를 포기한 경우 보증인은 채권자가 포기한 권리범위 내의 보증책임을 면제받는다.

    제29조 기업법인의 분점에서 법인의 서면 위임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그 계약은 무효로 되거나 월권 범위부분이 무효로 되며 채권자와 기업법인증 과실이 있는 자는 그 과실에 따라 각기 상응한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채권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법인이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30조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는 보증인은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주계약 당사자 쌍방이 결탁하여 보증인의 보증을 사취할 경우

    2. 주계약 채권자의 사기․협박 등 수단에 의해 보증인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보증을 제공한 경우

    제31조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진 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2조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파산안건이 접수된 후 채권자가 채권의 신청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보증인은 파산재산의 분배에 참가하여미리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장 저 당

    제1절 저당과 저당물

    제33조 이 법에서 말하는 저당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이 법 제34조에 열거한 재산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그 재산을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이 법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을 환가하거나 경매․매각한 대금으로 우선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위에서 규정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저당자이고 체권자는 저당권자가 되며 담보로 제공한 재산은 저당물이 된다.

    제34조 다음 재산은 저당할 수 있다.

    1. 저당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기타 지상 정착물

    2. 저당지가 소유하고 있는 기계․교통운수 수단과 기타 재산

    3. 저당자가 법적 처리권을 갖고 있는 국유의 토지소유권․건물 및 기타 지상정착물

    4. 저당자가 법적처리권을 갖고 있는 국유의 기계․교통운수 수단과 기타 재산

    5. 저당자가 법적으로 청부받은 황폐한 산․골짜기․구릉․간석지 등 황무지의 토지사용권으로서 하청자의 동의를 받은 것

    6. 법에 따라 저당할 수 있는 기타 재산

    저당자는 위에서 열거한 재산을 함께 저당할 수 있다.

    제35조 저당자가 담보한 채권은 저당물의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재산을 저당한 후 재산의 가격중 채권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시 저당할 수 있지만 담보하는 채무가 그 남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36조 저당자가 법적으로 취득한 국유토지상의 건물을 저당하는 경우, 그 건물이 차지한 범위내의 국유토지 사용권도 동시에 저당해야한다.

    저당자가 양도방식으로 취득한 국유토지 사용권을 저당하는 경우 그 국유토지상의 건물을 동시에 저당해야 한다.

    저당자는 향(진)․촌기업의 토지사용권을 단독으로 저당할 수 없다. 향(진)․촌기업의 공장건물 등 건축물을 저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차지한 범위내의 토지사용권도 동시에 저당해야 한다.

    제37조 다음 재산들은 저당할 수 없다.

    1. 토지소유권

    2. 경작지․주택부지․자류지․자류산 등 집체소유의 토지사용권. 그러나 이 법 제34조 제5호 제36조 제호항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3. 학교․유치원․병원 등 공익을 위한 사업부문, 사회단체의 교육시설, 의료위생시설과 기타 사회공익시설

    4. 소유권․사용권이 불명하거나 분쟁이 있는 재산

    5. 법적으로 봉인․차압․감시하는 재산

    6. 기타 법적으로 저당하지 못하는 재산



    제2절 저당계약과 저당물의 등록

    제38조 저당자와 저당권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저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39조 저당계약은 다음 내용들을 포함해야 한다.

    1. 담보 받는 주채권의 종류와 금액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기한

    3. 저당물의 명칭․수량․상황․장소․소유권자 또는 사용권자

    4. 저당담보의 범위

    5. 기타 당사자가 약정해야 한다고 여기는 사항

    저당계약이 위에서 규정한 내용들을 완전히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완할 수 있다.

    제40조 저당권자와 저당자는 저당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기한이 만료되었는데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 저당물의 소유권을 채권자 소유로 이전할 것을 약정해서는 아니된다.

    제41조 당사자가 이 법 제42조에서 규정한 재산을 저당한 경우 저당물을 등록해야 하며 저당계약은 등록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2조 저당물 등록을 접수하는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1.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의 사용권을 저당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한 토지관리 기관

    2. 도시의 부동산 또는 향(진)․촌기업의 공장 건물 등 건축물을 저당한 경우에는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에서 정한 기관

    3. 임목을 저당한 경우에는 현급 이상의 임목주관기관

    4. 항공기․선박․차량을 저당한 경우에는 운수수단의 등록기관

    5. 기업의 설비와 기타 동산을 저당한 경우에는 그 재산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기관

    제43조 당사자가 기타 재산을 저당했을 때에는 자율적으로 저당물을 등록할 수 있으며 저당계약은 체결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당사자가 아직 저당물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자에게 항변하지 못한다. 당사자가 저당물을 등록했을 때에는 등록기관이 저당자 소재지의 공증기관으로 된다.

    제44조 저당물을 등록할 때 등록기관에 이하 문건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 주계약과 저당계약

    2. 저당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서

    제45조 등록기관의 등록한 자료는 열람․필사 또는 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제3절 저당의 효력

    제46조 저당담보 범위는 주채권 및 이자․위약금․손해배상금과 저당권 실현 비용을 포함한다. 저당계약에 별도로 약정했을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47조 채무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저당물이 인민법원에 의해 차압 일부터 저당권자는 저당물에서 분리되어 나온 천연수익 및 저당권자가 가질 수 있는 법정 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 저당권자가 저당물의 차압 사실을 법정 수익을 취득할 의무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때는 저당권의 효력은 그 수익에 미치지 못한다.

    전항의 수익은 수익 수취비용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제48조 저당자가 이미 임대한 재산을 저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인에게 서면통지해야 하며 원 임대계약은 계속 효력을 발생한다.

    제49조 저당자가 저당기간 내에 이미 등록한 저당물을 양도할 경우에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한편 양수인에게 양도물이 이미 저당잡힌 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저당자가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양수인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때 양도 행위는 무효이다.

    저당물의 양도가격이 그 가치보다 현저히 낯을 때는 저당권자는 저당자에게 상응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저당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저당물을 양도하자 못한다.

    저당자가 저당물을 양도하여 얻은 수입은 저당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채권변제에 돌리거나 저당권자와 약정한 제3자에게 보관해야 한다. 채권금액을 초과한 부문을 저당자에게 속하며 부족부문은 채무자가 변제해야 한다.

    제50조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단독으로 양도하거나 기타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

    제51조 저당자의 행위가 저당물의 가치를 저하시킬 때 저당권자는 저당자의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다. 저당물의 가치를 저하되었을 때는 저당권자는 저당자에게 저당물의 가치를 회복하도록 하거나 감소된 가치와 상응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다.

    저당물의 가치감소가 저당자의 과실이 아닐 때 저당권자는 저당자가 입은 손실의 범위내에서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가치가 감소되지 않은 부분의 저당물은 계속 채권의 담보로 한다.

    제52조 저당권은 담보된 채권과 동시에 존재하며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도 따라 소멸된다.



    제4절 저당권의 실현

    제53조 채무이행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저당권자가 채권을 변제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당자와 협의하여 저당물을 환가 또는 경매․매각하여 얻은 수입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협의가 아니될 때는 저당권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저당물을 환가 또는 경매․매각한 후 그 수입이 채권액을 초과한 부분은 저당자가 소유하고 부족부분은 채무자가 변제한다.

    제54조 동일재산을 둘 이상의 채권자에게 저당했을 때 저당믈을 경매․매각하여 얻은 수입은 아래 규정에 따라 변제한다.

    1. 이미 등록하여 효력을 발생한 저당계약은 저당물 등록의 선후순에 따라 변제한다. 순서가 같을 때는 채권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2. 체결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저당계약은 저당물을 이미 등록한 것은 본 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변제한다. 등록하지 않은 것은 계약 효력 발생일의 선후순에 따라 변제하고 순서가 같은 것은 채권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등록한 저당물은 등록하지 않은 저당물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제55조 도시부동산 저당계약 체결후 토지 위에 새로 증축된 가옥은 저당물에 속하지 아니한다. 저당한 부동산을 경매하여야 할 때는 법에 따라 토지 위에 증축된 가옥을 저당물과 함께 경매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수입은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청부한 황폐한 토지소유권 또는 향(진)․촌기업의 공장건물 등 건축물 점용 범위 내의 토지사용권을 저당한 경우 저당권 실현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토지 집체소유와 토지용도를 변경하지 못한다.

    제56조 구획에 의한 국유토지사용권을 경매하여 얻은 수입은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한 후 저당권자는 우선 변재받을 권한이 있다.

    제57조 체무자에게 저당담보를 제공한 제3자는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현한 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8조 저당권은 저당물이 소멸되면 따라서 소멸한다. 저당의 소멸로 얻은 배상금은 저당재산으로 해야 한다.



    제5절 최고액 저당

    제59조 이 법에서 최고액 저당이라 함은 저당자와 저당권자가 협의하여 최고 채권액한도 내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연속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60조 차관계약은 최고액 저당계약을 부가할 수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연속 발생하는 어떤 상품교역에 대하여 체결한 계약은 최고액 저당계약을 부가할 수 있다.

    제61조 최고액 저당의 주계약 채권은 양도하지 못한다.

    제62조 최고액 저당은 이 절의 규정 외에 이 장 기타의 규정도 적용한다.



    제4장 질 권

    제1절 동산의 질권

    제63조 이 법에서 동산의 질권이라 함은 채무자 혹은 제3자가 동산을 채권자에게 인계하여 점유하게 함으로써 채권의 담보로 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는 본법이 정한데 따라 당 동산을 환가 또는 경매․매각하여 얻은 금액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전항에 규정한 채무자 혹은 제3자는 피질권자이고 채권자는 질권자이며, 인계된 동산은 질물이다.

    제64조 피질권자와 질권자에게 인계하여 점용하게 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질권계약은 질물을 질권자에게 인계하여 점용하게 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5조 질권계약은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담보 주채권의 종류와 금액

    2. 채무자의 채무이행 기한

    3. 질물의 명칭․수량․질․상황

    4. 질권 담보의 범위

    5. 질물 인계시일

    6. 기타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항

    질권계약이 전항의 내용들을 완전하게 포함하지 못했을 경우 보완할 수 없다.

    제66조 피질권자와 질권자는 계약에서 채무이행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질권자가 변제받지 못했을 경우 질물의 소유권이 질권자의 소유로 이전된다고 약정하지 못한다.

    제67조 질권 담보의 범위는 주채권 및 이자․위약금․손해배상금․질물보관 비용과 질권 실현 비용을 포함한다. 질권 계약에 별도로 약정이 있는 것은 그 약정에 따른다.

    제68조 질권자는 질물의 수익을 취득할 권한이 있다. 질권 계약에 별도로 약정이 있는 것은 그 약정에 따른다.

    전항의 수익은 수익취득 비용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69조 질권자는 질물을 완전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다. 보관이 완전하지 못하여 질물이 소멸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질권자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질권자가 질물을 완전하게 보관하지 못하여 질물이 소멸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피질권자는 질권자에게 질물을 인출하여 보관하거나, 채권을 앞당겨 변제하고 질물을 반환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70조 질물이 파괴되거나 가치가 현저히 저하되어 질권자의 권리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질권자는 피질권자에게 상응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피질권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질권자는 질물을 경매 혹은 매각함과 아울러 피질권자와 협의하여 질물을 경매 또는 매각하여 얻은 수입으로 담보채권을 앞당겨 변제받거나 피질권자와 약정한 제3자에게 맡겨 보관할 수 있다.

    제71조 채무이행기한이 만료되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항거나 피질권자가 채권을 변제했을 경우 질권자는 질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채무이행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질권자가 변제를 받지 못하였을 때는 피질권자와 협의하여 질물을 환가하거나 법에 따라 경매․매각할 수 있다.

    질물을 환가 또는 경매․매각한 후 그 수입에서 채권액을 초과한 부분은 피질권자에게 속하고 부족부분은 채무자가 변제해야 한다.

    제72조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제3자는 질권자가 질권을 실현 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3조 질권은 질물이 소멸됨에 따라서 소실된다. 질물의 소멸로 인하여 얻은 배상금은 질권 재산으로 해야한다.

    제74조 질권은 담보채권과 동시에 존재하고 채권이 소멸되면 질권도 따라서 소멸된다.



    제2절 권리의 질권

    제75조 아래 권리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1. 환어음, 수표, 은행어음, 채권, 예금증서, 창고증권, 선하증권

    2. 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주식․증권

    3. 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중의 재산권

    4. 기타 법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

    제76조 환어음, 수표, 은행어음, 채권, 예금증서, 창고증권, 선하증권으로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는 반드시 계약에서 약정한 기한 내에 권리증명서를 질권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질권계약은 권리증명서를 인계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7조 태환 일자 또는 인출 일자를 기재한 환어음, 수표, 은행어음, 채권, 예금증서, 창고증권, 선하증권으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 환어음, 수표, 은행어음, 채권, 예금증명서, 창고증권, 선하증권의 태환 일자 또는 인출일자가 채무이행 기한 보다 먼저일 때, 질권자는 채무이행기간 만료전에 태환 혹은 인출함과 아울러 피질권자와 협의하여 태환 또는 선하한 화물로 담보된 채권을 앞당겨 변제 받거나 피질권자와 약정한 제3자에게 맡겨 보관할 수 있다.

    제78조 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증권으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 피질권자와 질권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증권 등록기구에 질권 등록을 해야 한다. 질권 계약은 등록 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증권으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하지 못하나 피질권자와 질권자가 협의하여 동의하면 양도할 수 있다. 피질권자가 증권을 양도하여 취득한 수입은 질권자에게 담보채권을 앞당겨 변제하거나 질권자와 약정한 제3자에게 맡겨 보관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식으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 회사법 주식양도 관련규정을 따라야 한다. 주식의 질권계약은 질권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9조 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상표권․특허권, 저작권 중의 재산권으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 피질권자와 질권자는 서면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관리기관에 질권 등록을 해야 한다. 질권계약은 등록 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80조 이 법 제79조에 정한 권리를 질권으로 설정한 후, 피질권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피질권자와 질권자가 합의하여 동의하면 양도 또는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피질권자가 취득한 양도비․허가비는 질권자의 담보채권을 앞당겨 변제하거나 질권자와 약정한 제3자에게 맡겨 보관해야 한다.

    제81조 권리의 질권은 이 절의 규정 이외에 본장 제1절의 규정도 적용한다.



    제5장 유 치

    제82조 이 법에서 유치라 함은 이 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산을 점하고 채무자가 계약에서 약정한 기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이 법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 동 재산의 환가 또는 경매․매각 수입으로 원 변제받는 것을 말한다.

    제83조 유치 담보의 범위는 주채권 및 이자․위약금․손해배상금․유치물 보관비용과 유치권 실현비용을 포함한다.

    제84조 보관계약, 운수계약, 가공청부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유치권을 가진다.

    법률상 유치할 수 있는 기타 계약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당사자는 계약에 유치하지 못할 물품을 약정할 수 있다.

    제85조 유치재산이 구분할 수 있는 물품일 경우 유치물의 가치는 채무의 금액과 상당해야 한다.

    재86조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완전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다. 보관이 불완전하여 유치물이 소멸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유치권자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재87조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에서 채권자가 재산을 유치한 후, 채무자는 2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해야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계약에서 기한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유치한 후, 반드시 2개월 이상의 기한을 확정하고 채무자에게 그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협의하여 유치물을 환가할 수 있으며 또 법에 따라 유치물을 경매․매각할 수 있다.

    유치물을 환가 또는 경매․매각한 후 그 수입에서 채권액을 초과한 부분은 채무자에게 속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무자가 변제해야 한다.

    재88조 유치권은 아래 원인으로 소멸한다.

    1 채권이 소멸될 경우

    2. 채무자가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제6장 보 증 금

    재89조 당사자는 일방이 타방에게 보증금을 지불하여 채권을 담보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한 후, 보증금을 상쇄하거나 회수해야 한다. 보증금을 지불한 일방이 약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보증금을 받은 일방이 약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배로 반환해야 한다.

    제90조 보증금은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보증금 계약에서 보증금 지불 기한을 약정해야 한다. 보증금 계약은 보증금의 실제 지불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재91조 보증금의 액수는 당사자가 약정하나, 주계약대상액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7장 부 칙

    제92조 이 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건물, 임목 등 지상 정착물을 가리킨다.

    이 법에서 동산이라 함은 부동산 이외의 물품을 가리킨다.

    제93조 이 법에서 말하는 보증계약․저당계약․질권계약․보증금계약은 각각 단독으로 체결하는 서면계약일 수도 있고 당사자간에 내왕한 담보성격을 띤 서한이나 팩스 등과 주계약중의 담보조항도 포함한다.

    제94조 저당물․질물․유치물을 환가․경매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참조해야 한다.

    제95조 해상법 등 법률이 담보에 대해 특별히 규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른다.

    제96조 이 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