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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2008-01-03 | 투자 > 기타
  • 2.1.2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doc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1999년 3월 15일 채택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





    총 칙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계약당사자의 합법적 권리과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 계약이라 함은 평등한 주체의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간에 설립, 변경, 해지되는 민사상 권리의 무관계의 협약을 말한다. 혼인, 입양, 후견 등 신분관계와 관련되는 협약은 기타의 법적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계약당사자의 법적지위는 평등하며 일방이 자기의 의사를 다른 일방에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당사자는 법에 의하여 자원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향유하며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불법적으로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당사자는 공평의 원칙에 의거하여 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성실․신의의 원칙을 준행하여야 한다.

    제7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이행함에 있어서 법률․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중도덕을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법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당사자는 약정한 데 따라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제2장 계약의 체결

    제9조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해당한 민사상 권리능력과 민사상 행위능력을 소유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법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서면형식, 구두형식과 기타의 형식이 있다. 법률․행정법규가 서면형식을 적용하기로 정한 것은 서면형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형식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것은 서면형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면형식이란 계약서․서한․우편서류․인쇄물과 데이터전문(전보․전송․모사전송․전자자료교환 및 전자우편물을 포함함) 등 기재내용을 유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형식을 말한다.

    제12조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약정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포함된다.

    1. 당사자의 명칭이나 성명․주소

    2. 목적물

    3. 수량

    4. 품질

    5. 대금이나 보수

    6. 이행기간, 장소와 방식

    7.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8. 분쟁의 해결방법

    당사자는 여러 종류의 계약시범문안을 참조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약․승낙의 방식을 취한다.

    제14조 청약은 타인과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하는 의사표시로서 당해 의사표시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1.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것

    2. 피청약자의 승낙을 받으면 청약자는 당해 의사표시의 구속을 받게 될을 포명할 것.

    제15조 청약요청은 타인이 자기에게 청약하기로 목적하는 의사표시이다. 우송한 가격표, 경매공시, 입찰공시, 주식모집설명서, 상업광고 등은 청약요청이다. 상업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규정에 부합되어야만 청약으로 본다.

    제16조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데이터전문형식을 적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수신인이 특정계통을 지정하며 데이터전문을 접수할 경우 당해 데이터전문이 당해 특정계통에 입력되는 시간을 도달시간으로 본다. 특정계통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당해 데이터전문이 수신인의 임의의 계통에 최초로 입력된 시간을 도달시간으로 본다.

    제17조 청약은 철회할 수 있다. 청약철회의 통지는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도달하거나 청약과 동시에 도달하여야 한다.

    제18조 청약은 취소할 수 있다. 청약 취소의 통지는 피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하기 전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제19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청약은 취소하지 못한다.

    1. 청약자가 승낙기한을 확정하였거나 기타의 형식으로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을 경우

    2. 피청약자가 청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이유가 있고 또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미 준비작업을 하였을 경우

    제20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1. 청약을 거절하는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였을 경우

    2. 청약자가 법에 의하여 청약을 취소하였을 경우

    3. 승낙기간이 만료되었는 데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지 않았을 경우

    4. 피청약자가 청약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였을 경우.

    제21조 승낙은 피청약자가 청약을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이다.

    제22조 승낙은 통지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관습에 의하여 또는 청약이 행위에 의하여 승낙할 수 있다고 표명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승낙은 청약이 확정한 기한내에 청약자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청약이 승낙기한을 확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승낙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도달하여야 한다.

    1. 청약을 대화의 형식으로 할 경우 즉시 승낙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2. 청약을 비 대화의 방식으로 할 경우 승낙은 합리한 기간내에 도달하여야 한다.

    제24조 청약을 서한․우편서류․인쇄물이나 전보로 할 경우 승낙기간은 서한․우편서류․인쇄물에 명기한 일시 또는 전보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일시를 명기하지 않았으면 당해 서한․우편서류․인쇄물을 발송할 때의 소인의 일시로부터 기산한다. 청약을 전화․모사전송 등 쾌속통신 방식으로 할 경우 승낙기간은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기산한다.

    제25조 승낙이 효력을 발생할 때 계약은 성립된다.

    제26조 승낙은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할 때 효력을 발생한다. 승낙을 통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 거래관습 또는 청약의 요구에 의하여 승낙의 행위를 한 때 효력을 발생한다. 데이터전문형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승낙이 도달한 시간은 이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 승낙은 철회할 수 있다. 승낙을 철회하는 통지는 승낙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 또는 승낙통지와 동시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제28조 피청약자가 승낙기간이 지나 승낙할 경우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당해 승낙이 유효함을 지체없이 통지한 것 외에는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피청약자가 승낙기간 내에 승낙을 통지하면 일상적인 경우에는 제때에 청약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데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승낙이 요청자에게 도달할 때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승낙기간을 초과하여 당해 승낙을 접수하지 않음을 지체없이 통지한 것외에는 당해 승낙은 유효하다.

    제30조 승낙의 내용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피청약자가 청약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였을 경우에 그것은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계약의 목적물, 수량, 품질, 대금 또는 보수, 이행기간, 이행지 및 방식,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분쟁의 해결방법 등과 관련한 변경은 청약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이다.

    제31조 승낙이 청약의 내용에 대하여 비실질적인 변경을 가하였을 경우 청약자가 제때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승낙시 청약의 내용에 그 어떤 변경을 가하여도 아니된다는 것을 청약이 표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승낙은 유효하며 계약의 내용은 승낙의 내용에 준한다.

    제32조 당사자가 계약서의 형식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을 때 계약은 성립된다.

    제33조 당사자가 서한, 우편서류, 인쇄물, 데이터전문 등의 형식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확인서를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서를 체결하면 계약은 성립된다.

    제34조 승낙이 효력을 발생하는 곳이 계약이 성립되는 곳이다.

    데이터전문형식을 적용하여 체결한 계약일 경우 수신인의 주영업지가 계약이 성립되는 곳이며 주영업지가 없을 경우에는 그의 일상적인 거주지가 계약이 성립되는 곳이다. 당사자들이 따로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약정을 따른다.

    제35조 당사자가 계약서 형식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곳이 계약이 성립되는 곳이다.

    제36조 서면형식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였거나 당사자가 약정하였는데 당사자가 서면형식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당사자 일방이 그 주요의무를 이미 이행하였고 상대방이 그것을 접수하였으면 당해 계약은 성립된다.

    제37조 계약서 형식을 적용하여 체결한 계약으로서 서명 또는 날인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그 주요 의무를 이미 이행하였고 상대방이 그것을 접수하였을 경우에 당해 계약은 성립된다.

    제38조 국가가 수요에 의하여 지령성 임무 또는 국가주문임무를 하달할 경우 해당 법인, 기타 조직간에는 관련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한 권리와 의무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9조 서식조항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식조항을 제공한 일방은 공평의 원칙에 준거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여야 하며 또한 합리한 방식을 취하여 상대방에 그 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을 유의할 것을 요청하며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당해 조항에 대하여 설명을 가하여야 한다.

    서식조항은 당사자가 중복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성하고 또한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과 협상하지 않은 조항을 말한다.

    제40조 서식조항에 이 법 제52조, 제53조가 규정한 상황이 있거나 또는 서식조항을 제공한 일방이 자기의 책임을 면제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하였으며 상대방의 주요권리가 배제된 경우에는 당해 조항은 무효이다.

    제41조 서식조항의 이해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일상적인 이해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서식조항에 대하여 두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을 경우에는 서식조항을 제공한 일방에 불리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서식조항과 비서식조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서식조항을 취하여야 한다.

    제42조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상대방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빙자하여 악의적으로 협상한 경우

    2. 계약 체결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겼거나 허위적인 상황을 제공하였을 경우

    3. 성실, 신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기타의 행위가 있을 경우

    제43조 당사자는 계약체결 과정에 알게 된 상업비밀을 계약이 성립되든 안되든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당해 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장 계약의 효력

    제44조 법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은 성립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법률․행정법규가 비준․등기 등 수속을 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른다.

    제45조 당사자는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조건부를 약정할 수 있다. 조건부 발효계약은 조건이 완성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건부 해제계약은 조건이 완성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당사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조건의 완성을 부당하게 저지하였을 경우에는 조건이 완성된 것으로 보며 조건의 완성을 부당하게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조건이 미완성된 것으로 본다.

    제46조 당사자는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기한부를 약정할 수 있다. 기한부 발효계약은 기간이 시작되는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기한부 해지계약은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제47조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받으면 유효하다. 그러나 순이익을 획득하는 계약 또는 연령․지력․정신건상상태와 알맞게 체결한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상대방은 1개월 내에 추인하여 줄 것을 법정대리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 계약은 추인 받기 전에 선의의 상대방이 취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48조 행위자가 대리권이 없이, 대리권을 초월하여 또는 대리권이 소멸된 후 피대리인의 명의로 체결한 계약은 피대리인의 추인을 받지 않으면 피대리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행위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상대방은 1개월 내에 추인할 것을 피대리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피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 계약은 추인받기 전에 선의의 상대방이 취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49조 행위자가 대리권이 없이, 대리권을 초월하여 또는 대리권이 소멸된 후 피대리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상대방이 행위자애게 대리권이 있음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당해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제50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법정대표자․책임자가 월권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상대방이 월권하였음을 알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대표행위는 유효하다.

    제51조 처분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에 권리자의 추인을 받거나 처분권이 없는 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권을 취득하였으면 당해 계약은 유효하다.

    제52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은 무효하다.

    1. 일방이 사기․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이익을 침해한 경우

    2.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국가․집단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3. 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적인 목적을 은폐한 경우

    4.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

    5. 법률․행정법규의 강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53조 계약의 다음과 같은 면책조항은 무효하다.

    1. 상대방에 인신상해를 초래한 것

    2.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재산손실을 초래한 것

    제54조 다음과 같은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변경 또는 취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1. 중대한 오해로 인하여 체결한 것

    2. 계약을 체결할 때 명백하게 공정성을 잃은 것.

    일방이 사기․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상대방의 위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진의를 어긴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을 때 손해를 입은 측은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그 계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변경을 청구하였을 경우에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55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취소권은 소멸된다.

    1.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가 취소사유를 알거나 알았어야 할 날부터 1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2.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가 취소사유를 안 후 취소권을 포기할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였거나 자기의 행위로 포기하였을 경우.

    제56조 무효한 계약 또는 취소된 계약은 당초부터 법적구속력이 없다. 계약이 부분적으로 무효하나 기타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 기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57조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종지되었을 경우 계약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분쟁해결방법과 관련되는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8조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후 당해 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환가보상하여야 한다. 과실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배상하여야 하며 쌍방이 다 과실이 있으면 각자가 해당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9조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국가․집단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이로 인하여 취득한 새산은 국가소유로 하거나 집단․제3자에게 반환한다.



    제4장 계약의 이행

    제60조 당사자는 약정에 따라 자기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성실․신의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성격․목적과 거래관습에 의하여 통지․협조․비밀보장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1조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 당사자는 품질․대금 또는 보수․이행지 등 내용이 약정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협상하여 보충할 수 있으며 보충합의를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관련 조항 또는 거래관습에 따라 확정한다.

    제62조 당사자는 계약 내용과 관련한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품질에 대한 요구가 명확하지 않으며 국가기준․업종기준에 따라 이행하며, 국가기준․업종기준이 없으면 일반적기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부합되는 특정기준에 따라 이행한다.

    2. 대금 또는 보수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 체결시 이행지의 시장가격에 따라 이행하며 법에 의하여 정부의 정가 또는 정부의 지도가격을 집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3. 이행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화폐를 지급할 경우에는 화폐 접수측의 소재지에서 이행하며 부동산을 교부할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에서 이행하며 기타의 목적물은 의무를 이행하는 일방의 소재지에서 이행한다.

    4. 이행기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수시로 이행할 있으며 채권자도 수시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필요한 준비시간을 주어야 한다.

    5. 이행방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유리한 방식에 따라 이행한다.

    6. 이행비용 부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는 일방이 부담한다.

    제63조 정부의 정가 또는 정부의 지도가격을 집행할 경우 계약이 약정한 지급기간 내에 정부가격이 조절되었으면 지급할 때의 가격에 따라 평가한다. 소정 기간이 지나 목적물을 인도할 경우 가격이 상승하였으면 원래의 가격에 따라 집행하며 가격이 하락되었으면 새 가격에 따라 집행한다. 소정기간이 지나 목적물을 인출하거나 소정기간이 지나 대금을 지불할 경우 가격이 상승하였으면 새 가격에 따라 집행하며 가격이 하락하였으면 원래의 가격에 따라 집행한다.

    제64조 당사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채무를 이행함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5조 당사자는 제3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약정할 수 있다. 제3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6조 당사자가 호상 채무를 부담하고 이행에 선후순이 없을 경우에는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이행하기 전에는 그의 이행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의 상응한 이행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제67조 당사자가 호상 채무를 부담하고 그 이행에 선후순이 있을 경우 먼저 이행하는 일방이 이행하지 않았으면 후에 이행하는 일방은 그의 이행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먼저 이행하는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후에 이행하는 일방은 그의 해당 이행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제68조 먼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당사자는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행을 중지할 수 있다.

    1. 경영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2. 재산을 이전하고 자금을 빼돌림으로써 채무를 도피한 경우

    3. 상업신용도를 상실한 경우

    4. 채무이행능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수 있는 기타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확실한 증거가 없이 이행을 중지하였을 경우에는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9조 당사자는 이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을 중지하였을 경우에 지체없이 상대방에 통지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적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이행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행을 중지한 후 상대방이 합리한 기간내에 이행능력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또한 적정한 담보도 제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이행을 중지한 일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0조 채권자가 분립․합병 또는 주소를 변경하고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채무를 이행하는 데 곤난을 초래하였을 경우에 채무자는 이행을 중지하거나 목적물을 인출할 수 있다.

    제71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기한전에 이행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기한전에 이행하는 것이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기한 전에 이행하여 채권자에게 비용을 증가한 것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72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이행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이행하는 것이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이행하여 채권자에게 비용을 증가한 것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73조 채무자가 그 만기된 채권을 행사하는 것을 게을리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자기의 명의로 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해 채권이 채무자 자신에게 전속된 것은 예외로 한다.

    대위권의 행사범위는 채권자의 채권에 한한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74조 채무자가 만기된 채권을 포기하거나 재산을 무상양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명백하게 불합리한 염가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초래하였고 또한 양수인이 당해 상황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도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취소권의 행사범위는 채권자의 채권에 한한다.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75조 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사유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날부터 1년내에 행사한다. 채무자의 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취소권은 소멸된다.

    제76조 계약이 발효된 후 당사자는 성명․명칭이 변경되거나 법정대표자․책임자․취급자가 변동된 것으로 인하여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는 아니된다.



    제5장 계약의 변경과 양도

    제77조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를 보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법률․행정법규가 계약의 변경이 비준․등기 등 수속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른다.

    제78조 당사자는 계약 변경의 내용에 대한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79조 채권자는 계약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1. 계약의 성격에 의하여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는 것

    2.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는 것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는 것.

    제80조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할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하지 않으면 당해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통지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양수인이 동의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81조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할 경우 양수인은 채권과 관련한 종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당해 종권리가 채권자 자신에게 전속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82조 채무자가 채권 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향변을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제83조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았을 때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을 향유할 경우, 그리고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한 채권보다 먼저 만기되었거나 그와 동시에 만기되었을 경우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제84조 채무자가 계약의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5조 채무자가 의무를 이전할 경우에 신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원 채무자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제86조 채무자가 의무를 이전할 경우에 신 채무자는 주채무와 관련되는 종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종채무가 원 채무자 자신에게 전속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87조 법률․행정법규가 권리를 양도하거나 의무를 이전함에 있어 비준․등기 등 수속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88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계약에서의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일괄 양도할 수 있다.

    제89조 권리와 의무를 일괄 양도할 경우에는 이 법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0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합병하였을 경우에는 합병한 후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계약의 권리를 행사하고 계약의 의무를 이행한다.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분립하였을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따로 약정한 것 외에는 분립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계약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연대채권을 향유하며연대채무를 부담한다.



    제6장 계약의 권리․의무의 소멸

    제91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의 권리․의무는 소멸된다.

    1. 약정에 의하여 채무를 이행한 경우

    2. 계약이 해제된 경우

    3. 채무가 서로 상계된 경우

    4. 채무자가 법에 의하여 목적물을 인출한 경우

    5.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한 경우

    6. 채권․채무가 한사람에게 귀속된 경우

    7.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소멸되는 기타의 상황이 있을 경우.

    제92조 계약의 권리․의무가 소멸된 후 당사자는 성실․신의의 원칙을 준행하며 거래관습에 의하여 통지․협조․비밀보장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3조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방의 계약해제조건을 약정할 수 있다. 계약해제조건이 완성되면 해제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94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2. 이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주요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였거나 자기의 행위로 표명한 경우

    3. 당사자일방이 주요채무의 이행을 연체하였는 데 최고한 후에도 합리한 기간내에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당사자일방이 채무이행을 연체하였거나 기타 위약행위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5. 법률이 정한 기타 상황이 있을 경우.

    제95조 법률이 정하거나 당사자가 해제권 행사기간을 약정하였는 데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당사자가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당해 권리는 소멸된다.

    법률이 정하지 않았거나 당사자가 해제권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 데 상대방이 최고한 후 합리한 기간내에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당해 권리는 소멸된다.

    제96조 당사자일방이 이 법 제93조 제2항,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것을 주장할 경우에는 상대방에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은 상대방에 통지가 도달한 때부터 해제된다. 상대방은 이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계약 해제의 효력을 확인하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법률․행정법규가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비준․등기 등 수속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97조 계약을 해제한 후 아직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을 종료하며 이미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이행 상황과 계약의 성격에 의하여 당사자는 원상회복, 기타 보완대책을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98조 계약의 권리․의무의 소멸은 계약의 결제․청산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9조 당사자가 만기채무를 호상 부담하고 당해 채무의 목적물의 종류․품질이 같을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든 자기의 채무를 상대방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의 성격에 의하여 상계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상계할 것을 주장할 경우 상대방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상대방에 도달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상계는 조건부 또는 기한부여서는 아니된다.

    제100조 당사자가 호상 채무를 부담하고 목적물의 종류․품질이 같은 경우에 쌍방이 의사의 합치를 보면 상계할 수도 있다.

    제101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채무를 이행하기 곤난할 경우에 채무자는 목적물을 인출할 수 있다.

    1.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2. 채권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3. 채권자가 사망하였는 데 상속인을 확정하지 않았거나 민사상 행위능력을 상실하였는 데 후견인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4. 법률이 정한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

    목적물을 인출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인출비용이 과다할 경우에 채무자는 법에 의하여 목적물을 경매 또는 매각하고 소득한 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제102조 목적물을 인출한 후 채권자가 행방불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상속인․후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 목적물 인출 후의 훼손․멸실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인출기간의 목적물의 수익은 채권자의 소유로 된다. 인출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제104조 채권자는 인출물을 수시로 수취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만기채무를 지고 있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기 전 또는 담보를 제공하기 전에는 인출부문은 채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채권자의 인출물 수취를 거절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인출물 수취권리는 인출한 날부터 5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인출물은 인출비용을 공제한 후 국가의 소유로 된다.

    제105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권리․의무는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된다.

    제106조 채권과 채무가 한사람에게 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권리․의무는 소멸된다. 그러나 제3자의 이익에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장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제107조 당사자일방은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계약의무를 계속 이행하며 보완대책을 강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8조 당사자일방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표시하였거나 자기의 행동으로 표명하였을 경우에 상대방은 이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약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9조 당사자일방이 대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상대방은 대금 또는 보수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0조 당사자일방이 비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에 약정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상대방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1.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의 목적물이 강제이행에 부적당하거나 이행비용이 과다한 경우

    3. 채권자가 합리한 기간에 이행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제111조 품질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위약책임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피해자측이 목적물의 성격 및 손실의 정도에 의하여 상대방에 수리․교체․재제작․반품․대금 또는 보수의 감축 등 위약책임을 부담할 것을 합리하게 선별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112조 당사자일방은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의무를 이행하거나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에도 상대방에게 기타 손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3조 당사자일방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인하여 초래된 손실과 대등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계약을 이행한 후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이 포함된다. 그러나 계약을 위반한 일방이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하였거나 예견했어야 할,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손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기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114조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을 위반한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을 지불할 것을 약정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의 계산방법도 약정할 수 있다.

    약정한 위약금이 초래한 손해보다 적을 경우에 당사자는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증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약정한 위약금이 초래한 손해보다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 당사자는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적정하게 감소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금을 연체이행하였을 경우에 계약을 위반한 측은 위약금을 지불한 후 또한 채무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5조 당사자는《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에 의하여 일방이 상대방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을 채권담보로 약정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계약금은 대금으로 충당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계약금을 지급한 일방이 약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계약금을 수취한 일방이 약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16조 당사자가 위약금도 약정하고 계약금도 약정하였을 경우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상대방은 위약금 또는 계약금 조항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7조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영향에 비추어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한다. 그러나 법률이 따로 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이행을 연체한 후 불가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하지 못한다.

    이 법에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예견할 수도, 피할 수도 없고 또한 극복할 수도 없는 객관상황을 말한다.

    제118조 당사자일방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 지체없이 상대방에 통지함으로써 상대방에 초래될 수 있는 손실을 경감하여야 하며 또한 합리한 기간내에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9조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후 상대방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손실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손실이 확대되었을 경우에는 확대된 손실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지 못한다.

    당사자가 손실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한 비용은 계약을 위반한 측이 부담한다.

    제120조 당사자 쌍방이 모두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자가 해당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1조 당사자 일방은 제3자의 원인으로 인하여 계약을 위반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과 제3자 간의 분쟁은 법률의 규정 또는 약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22조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인신․재산권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 피해자측은 이 법에 의하여 상대방의 위약책임부담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침해 책임부담에 대한 요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8장 기타 규정

    제123조 기타 법률이 계약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은 그 규정을 따른다.

    제124조 이 법의 각칙 또는 기타 법률이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계약은 이 법 총칙의 규정을 적용하며 또한 이 법의 각칙 또는 기타 법률의 가장 유사한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제125조 당사자는 계약의 조항에 대한 이해에 분쟁이 있을 경우 계약에 사용된 문구, 계약의 관련 조항, 계약의 목적, 거래관습 및 성실․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 조항의 진의를 확정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두가지 이상의 문자로 체결하고 또한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각 계약서에 사용한 문구에 대하여 같은 내용을 가진다고 추징한다. 각 계약서에 사용한 문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에 근거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제126조 섭외계약의 당사자는 계약분쟁의 처리에 적용하는 법률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이 따로 규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섭외계약의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이행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 계약, 중외합작경영기업 계약, 중외합작 자연자원탐사개발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적용한다.

    제127조 공상행정관리부문과 기타 해당 행정주관부문은 각자의 직권범위 내에서 법률․행정법규가 정한 데 따라 계약을 이용하여 국가의 이익․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지고 감독처리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28조 당사자는 화해 또는 조정을 통하여 계약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화해․조정하려 하지 않거나 화해․조정하여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중재협약에 의거하여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섭외계약의 당사자는 중재협약에 의거하여 중국 중재기구 또는 기타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중재협약이 무효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는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판결․중재재결․조정서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을 거절할 경우에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9조 국제화물 매매계약과 기술수출입계약 분쟁의 소송제기 또는 중재신청의 기간은 4년으로 하며 당사자가 그 권리가 침해당하였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날부터 기산한다. 기타 계약의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기간은 해당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



    각 칙

    제9장 매매계약

    제130조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131조 매매계약의 내용에는 이 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포장방식, 검사 기준 및 방법, 결제방식, 계약에서 사용하는 문자 및 그 효력 등 조항도 포함할 수 있다.

    제132조 매출하는 목적물은 매도인의 소유물이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법률․행정법규가 그 양도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규정한 목적물은 그 규정에 따른다.

    제133조 목적물의 소유권은 목적물을 인도하는 때부터 이전된다. 그러나 법률이 따로 정하였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134조 당사자는 매매계약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속한다고 약정할 수 있다.

    제135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 또는 목적물의 인출증서를 인도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6조 매도인은 약정 또는 거래관습에 따라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인출증서 이외의 관련 증서와 서류들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37조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목적물을 매출할 경우 법률이 따로 정하였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을 제외하고 당해 목적물의 지적재산권은 매수인에게 속하지 아니한다.

    제138조 매도인은 약정한 기간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인도기간을 약정하였을 경우에 매도인은 이 인도기간의 임의의 일시에 인도할 수 있다.

    제139조 당사자가 목적물의 인도기간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그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법 제61조, 제6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0조 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이 이미 목적물을 점유하였을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일시가 계약의 효력발생일시로 된다.

    제141조 매도인은 약정한 장소에서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인도장소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그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의연히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1. 목적물을 운송하여야 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운송하도록 목적물을 제1운송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목적물을 운송할 필요가 없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떄 목적물이 있는 장소를 알고 있었다면 매도인은 당해 장소에서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며 목적물이 있는 장소를 몰랐다면 계약 체결시의 매도인의 영업장소에서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42조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인도한 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법률이 따로 정하였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143조 매수인의 원인으로 인하여 목적물을 약정한 기간에 인도할 수 없을 경우에 매수인은 약정을 위반한 날부터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4조 매도인이 매출하고 운송인에게 인도한, 수송 중의 목적물은 당사자들이 따로 약정한 것을 제외하고 훼손․멸실의 위험은 계약이 성립되는 떄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145조 당사자가 인도장소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14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물을 운송하여야 할 경우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1운송인에게 인도한 후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146조 매도인의 약정 또는 이 법 제14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장소에 놓아두었는 데도 매수인이 약정을 어기고 수취하지 않았을 경우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은 약정을 위반한 날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147조 매도인이 약정한대로 목적물의 관련 증서와 서류를 인도하지 않은 것은 목적물 훼손․멸실 위험의 이전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148조 목적물의 품질이 질적요구에 부합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이 목적물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제149조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매도인의 채무이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위약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0조 매도인은 인도하는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매수인에게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법률이 따로 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151조 매수인이 계약 체결시 제3자가 매매하는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향유하고 있음을 알거나 알았어야 할 경우 매도인은 이 법 제150조가 규정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52조 매수인은 제3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리라는 것을 증명할 확실한 근거가 있을 경우 해당 대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153조 매도인은 약정한 품질요구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목적물에 대한 품질설명서를 제공할 경우 인도하는 목적물은 당해 설명서의 품질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54조 당사자가 목적물의 품질요구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법 제6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5조 매도인이 인도한 목적물이 품질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이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약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 매도인은 약정한 포장방식으로 목적물을 포장하여야 인도하여야 한다. 포장방식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용방식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통용방식이 없을 경우에는 목적물을 충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제157조 매수인은 목적물을 접수할 때 약정한 검사기간에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사하여야 한다.

    제158조 당사자가 검사기간을 약정하였을 경우 매수인은 검사기간에 목적물의 수량 또는 품질상 약정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통지를 게을리하였을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량과 품질이 약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본다.

    당사자가 검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의 수량 또는 품질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 또는 발견하였어야 할 합리한 기간에 이를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합리한 기간에 통지하지 않거나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2년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량 또는 품질이 약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목적물의 품질보장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품질보장기간을 적용하고 당해 2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매도인이 제공한 목적물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음을 알거나 알았어야 할 경우 매수인은 전 두항이 규정한 통지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9조 매수인은 약정한 액수대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법 제61조, 제62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0조 매수인은 약정한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장소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영업지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 또는 목적물 인출증서의 인도를 대금 지급의 조건으로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인도할 목적물 또는 인도할 목적물 인출증서의 소재지에서 지급한다.

    제161조 매수인은 약정한 일시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일시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목적물 또는 목적물 인출증서를 인수함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62조 매도인이 목적물을 초과 인도할 경우 매수인은 초과부분을 인수하거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매수인이 초과 부분을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에 규정한 가격대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초과부분의 인수를 거절할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63조 목적물의 인도 전에 발생한 수익은 매도인의 소유로 하고 인도후에 발생한 수익은 매수인의 소유로 한다.

    제164조 목적물의 주물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계약해제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목적물의 종물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해제의 효력은 주물에 미치지 아니한다.

    제165조 목적물이 수종인 데 그중 한 목적물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당해 목적불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당해 목적물과 기타 목적물과의 분리로 하여 목적물의 가치에 명확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자는 수종의 목적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66조 매도인이 목적물을 분할 인도할 경우 그중 한차례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거나 인도한 목적물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아 당해 차례 목적물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면 매수인은 당해 차례의 목적물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이 어느 한차례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거나 인도한 목적물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아 그후 기타 여러차례의 목적물 인도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매수인은 당해 차례와 그후 기타 차례의 목적물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은 만일 그중 한차례의 목적물에 한하여 해제하였고 당해 차례의 목적물이 기차 여러차례의 목적물과 서로 의존할 경우 이미 인도한 목적물과 아직 인도하지 않은 기타 목적물에 한하여도 해제할 수 있다.

    제167조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매수인이 지급하지 않은 만기대금액수가 대금전액의 5분의 1에 달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의 전액지급 또는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수인에게 당해 목적물의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8조 견본에 의하여 매매하는 당사자는 견본을 봉금하여야 하며 또한 견본의 품질에 대하여 설명을 가할 수 있다. 매도인이 인도한 목적물의 품질은 견본 및 그 설명한 품질과 같아야 한다.

    제169조 견본에 의하여 매매하는 매수인이 견본에 은폐된 하자가 있음을 모를 경우에는 인도한 목적물이 견본과 동일하다 해도 매도인이 인도한 목적물의 푼질은 동종물의 보통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70조 시용매매하는 당사자는 목적물의 시용기간을 약정할 수 잇다. 시용기간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확정한다.

    제171조 시용매매하는 매수인은 시용기간에 목적물을 구입할 수도 구입을 거절할 수도 있다. 시용기간이 만료된 후 매수인이 목적물 구입여부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입하는 것으로 본다.

    제172조 입찰․응찰에 의하여 매매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입찰․응찰의 절차 등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따른다.

    제173조 경매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경매절차 등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따른다.

    제174조 법률이 기타 유상계약에 의하여 규정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르고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제175조 당사자가 물물교환을 약정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제10장 전력․물․가스․열에너지 공급사용계약

    제176조 전력공급사용계약이란 전력공급자가 전력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전력사용자가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177조 전력공급사용계약의 내용에는 전력공급 방식․질․시간, 전력 사용용량․주소․성격, 계약방식․전기가격․전기요금의 결제방식, 전력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의 보수책임 등 조항이 포함된다.

    제178조 전력공급사용계약의 이행지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당사자가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전시설의 재산권 분계처를 이행지로 한다.

    제179조 전력공급자는 국가가 정한 급전 질기준과 약정에 의하여 안전하게 급전하여야 한다. 전기공급자가 국가가 정한 급전 질기준과 약정에 따라 안전한 급전을 하지 않아 전력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0조 전력공급자는 급전설비의 점검보수계획, 임시점검보수, 법에 따른 급전 제한 또는 전력사용자의 불법적인 전력사용 등 원인으로 인하여 급전을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에 전력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전에 전력사용자에게 통지 없이 급전을 중단하여 전력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1조 자연재해 등 원인으로 인하여 정전되었을 경우 전력공급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응급보수하여야 한다. 제때에 응급보수를 하지 않아 전력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2조 전력사용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과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적시에 전기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소정기간에 전기료를 지불하지 않는 사용자는 약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최고한 후에도 전력사용자가 합리한 기간내에 전기료와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전력공급자가 국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전력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183조 전력사용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과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전력을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전력사용자가 국각의 관련 규정과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전력을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아 전력공급자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4조 급수용수계약, 가스공급계약, 열에너지공급사용계약은 전력공급사용계약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제11장 증여계약

    제185조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수여하고 수증자가 증여접수의 표시를 하는 계약이다.

    제186조 증여자는 증여할 재산의 권리를 이전하기 전에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재해구제, 가난구제 등 사회공익성 및 도덕의무성을 띤 증여계약 또는 공증을 한 증여계약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7조 증여하는 재산을 법에 의하여 등록수속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88조 재해구제, 가난구제 등 사회공익성 및 도덕의무성을 띤 증여계약 또는 공증을 한 증여계약의 증여재산을 증여자가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 수증자는 그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9조 증여자가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증여재산의 훼손․멸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 증여자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0조 증여는 의무를 부가할 수 있다.

    증여에 의무를 부가하였을 경우 수증자는 약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91조 증여재산에 하자가 있을 경우 증여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의무를 부가한 증여에 있어서 증여재산에 하자가 있을 경우 증여자는 부가한 의무의 범위내에서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증여자가 고의로 하자를 알려주지 않았거나 하자가 없다고 보증하여 수증자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2조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한 상황이 있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증여자의 근친자를 엄중히 침해한 경우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으나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증여계약에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자의 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알거나 알았어야 할 날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193조 수증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증여자가 사망 또는 민사상 행위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증여자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증여자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알거나 알았어야 할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194조 취소권자가 증여를 취소하였을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5조 증여자의 경제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그의 생산․경영 또는 가정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여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장 대차계약

    제196조 대차계약은 차주가 대주로부터 금액을 차입하고 기한 만료시 차입금을 변제함과 동시에 이자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197조 대차계약은 서면형식을 적용한다. 그러나 자연인간의 대차에서 따로 약정이 있는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차계약의 내용에는 차용종류․화폐종류․용도․액수․이자율․기한 및 변제방식 등 조항이 포함된다.

    제198조 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주는 차주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담보는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99조 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차주는 대주의 요구에 따라 차용과 관련되는 업무활동 및 재무상황의 진실한 상황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00조 대출금의 이자를 본금에서 사전공제하지 못한다. 본금에서 이자를 사전공제하였을 경우에는 실대출액수에 따라 대출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제201조 대주는 약정한 일시․액수에 따라 대출금을 제공하지 못하여 차주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차주가 약정한 일시․액수에 따라 대출금을 수취하지 않았을 경우 약정한 일시․액수에 따라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202조 대주는 약정에 의하여 대출금의 사용상황을 검사․감독할 수 있다. 차주는 약정에 의하여 재무부기통계표 등 관련 서류를 대주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03조 차주가 차입금을 약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대주는 대출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대출금을 기한 전에 회수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04조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구는 대출금의 이자율을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대출금 이자율의 상하한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제205조 차주는 약정한 기한에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이자 지불기한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차용기한이 1년 미만인 것은 본금 변제시 일괄 지불하여야 하고 차용기한이 1년 이상인 것은 1년 만료되는 때마다 지불하며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본금 변제시 일괄지불하여야 한다.

    제206조 차주는 약정한 기한에 차입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차용기한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차주는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며 대주는 차주에게 합리한 기한 내에 변제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제207조 차주가 약정한 기한대로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약정 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208조 차주가 차입금을 기한전에 상환할 경우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 차용기간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제209조 차주는 변제기한 만료 전에 대주에게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대주가 동의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0조 자연인의 대차계약은 대주가 대출금을 제공하는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11조 자연인의 대차계약에 이자 지불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자연인의 대차계약에 이자 지불을 약정할 경우 대출금의 이자율은 대출금 이자율 제한에 관한 국가의 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3장 임대차계약

    제212조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대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213조 임대차계약의 내용에는 임대물의 명칭․수량․용도․임대기한․임대료 및 지불기한과 방식, 임대물 보수 등 조항이 포함된다.

    제214조 임대기한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무효이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약정하는 임대기한은 갱신하는 날로부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15조 임대차기한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서면형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형식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기임대차로 본다.

    제216조 임대인은 약정에 따라 임대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에 임대물이 계속 약정한 용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7조 임차인은 임대물을 약정한 방법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임대물의 사용방법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물의 성격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218조 임차인은 약정한 방법대로 또는 임대물의 성격에 맞게 임대물을 사용하였는데 임대물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219조 임차인이 임대물을 약정한 방법대로 또는 임대물의 성격에 맞게 임대물을 사용하지 않아 임대물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함과 아울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0조 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221조 임대물을 보수하여야 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합리한 기간에 보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자체로 보수할 수 있으며 그 보수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물의 보수로 인하여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임대료를 상응하게 줄이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222조 임차인은 임대물을 잘 보관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물을 잘 보관하지 않아 임대물이 훼손․멸실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23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타물을 증설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대물을 개선하였거나 타물을 증설하였을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4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물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대하였을 경우에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제3자가 임대물에 손상을 초래하였을 경우에 임차인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하였을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25조 임대기간에 임대물을 점유․사용하여 취득한 수익은 임차인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226조 임차인은 약정한 기한에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지불기한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임대기간 만료시에 지불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은 1년이 만료되는 때마다 지불하여야 하고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임대기간 만료시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227조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연체지불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합리한 기한에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소정기간내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28조 제3자의 권리주장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수익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의 감액 또는 지불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9조 임대기간에 임대물의 소유권이 변동되어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30조 임대인은 임대한 가옥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하기 전 합리한 기한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동등한 조건으로 우선 매입할 권리를 향유한다.

    제231조 임차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임대물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훼손․멸실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료의 감액 또는 지불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임대물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훼손․멸실되어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32조 당사자가 임대기한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정기임대로 본다. 당사자는 수시로 게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때 합리한 기한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3조 임대물이 임차인의 안전 또는 건강에 위험이 미칠 경우 임차인은 계약 체결시에 당해 임대물의 품질이 불합격이라는 것을 알고있었다 하더라도 수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34조 임차인이 가옥 임차기간에 사망한 경우 그 생전의 동거인은 원 임대차계약에 따라 당해 가옥을 임차할 수 있다.

    제235조 임대기한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하는 임대물은 약정 또는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사용후의 상태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36조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대물을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원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단 임대기간은 부정기로 된다.



    제14장 융자임대차계약

    제237조 융자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선택한 매도인․임대물에 근거하여 임대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임대물을 구매하여 임차인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238조 융자임대차계약의 내용에는 임대물의 명칭․수량․규격․기술성능․검사방법․임대기한․임대료의 구성 및 지불기한과 방식, 화폐종류, 임대기한 만료시 임대물의 귀속 등 조항이 포함된다.

    융자임대차계약은 서면형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39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선택한 매도인․임대물에 근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매도인은 약정에 따라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목적물 수령과 관련한 매수인의 권리를 향유한다.

    제240조 임대인․매도인․임차인은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약정할 수 있다. 임차인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1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선택한 매도인․임대물에 의거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차인과 관련되는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못한다.

    제242조 임대인은 임대물의 소유권을 향유한다. 임차인이 파산된 경우 임대물은 파산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243조 융자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대물을 구매한 원가의 대부분 또는 전부, 그리고 임대인의 합리한 이윤에 근거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제244조 임대물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기능에 의존하여 임대물을 확정하였거나 임대인이 임대물 선택에 관여한 경우는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245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물을 점유하고 사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246조 임차인이 임대물을 점유하고 있는 기간에 임대물이 제3자의 재산손해 또는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임대인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47조 임차인은 임대물을 잘 보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물을 점유하고 있는 기간에 그 보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48조 임차인은 약정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최고한 후에도 임차인이 합리한 기한에 계속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 전액 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물을 회수할 수도 있다.

    제249조 당사자가 임대기간 만료후 임대물을 임차인의 소유로 돌리기로 약정하고 임차인이 대부분 임대료를 지불하였지만 잔여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물을 회수하는 경우 임대물의 가치가 임차인이 체불한 임대료 및 기타 비용을 초과할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적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0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후 임대물의 귀속을 약정할 수 있다. 임대물의 귀속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임대물의 소유권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