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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경매법 2008-01-03 | 투자 > 기타
  • 2.1.3 중화인민공화국 경매법.doc
  • 중화인민공화국 경매법



    1996년 7월 5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채택, 2004년 8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 경매법>개정 관련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경매행위를 규범화하고 경매질서를 유지하고 경매활동 각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내의 경매기업 경매활동에 적용한다.

    제3조 경매란 공개적인 가격경쟁형태로 특정물품 혹은 재산권을 최고가격 신고인에게 양도하는 매매방식을 말한다.

    제4조 경매활동은 관련 법률․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개․공평․공정․성실․신용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5조 경매법을 관리하는 국무원 관련부서는 전국 경매법의 실시를 감독 관리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와 區를 설치한 시 인민정부의 경매업 관리부서는 본 행정지역의 경매업 실시를 감독 관리한다.



    제2장 경매물

    제6조 경매물은 반드시 위탁인의 소유거나 법적으로 위탁인이 처분할 수 있는 물품 혹은 재산권이여야 한다.

    제7조 법률․행정법규에서 매매를 금지하는 물품 또는 재산권은 경매물로 할 수 있다.

    제8조 법률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을 받은 다음에야 양도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재산권은 경매 전에 법에 따라 심사비준수속을 하여야 한다.

    위탁 경매하는 문화재는 경매 전에 경매인 소재지 문화재행정관리부문의 법적감정을 받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국가행정기관에서 법적으로 몰수한 물품, 세금․벌금 충당물품 및 기타 물품을 국무원규정에 따라 위탁 경매할 경우 재산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와 區를 설치한 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경매인이 경매한다.

    인민법원에서 법적으로 몰수한 물품, 벌금․과태료 충당물품 및 반환할 수 없는 회수물품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전항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경매당사자

    제1절 경매인

    제10조 경매인이란 본법과《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경매활동에 종사하는 기업법인을 말한다.

    제11조 경매기업은 區를 설치한 시에 설립할 수 있다. 경매기업 설립시에는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경매업 관리부서의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고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신청하여 등록하고 영업면허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제12조 경매기업 설립의 필수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자본금 인민폐 100만원 이상 보유

    2. 자체의 명칭․조직기구․주소․정관

    3. 경매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경매사 및 요원

    4. 본법 및 기타 관련 법률규정에 부합되는 경매업무규칙

    5. 경매업 발전을 위한 국무원의 관련규정에 부합되는 조건

    6. 법률․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제13조 문화재 경매업무를 경영하는 경매기업은 등록자금 인민폐 1,000만원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고 문화재 경매전문지식을 소유한 요원이 있어야 한다.

    제14조 경매활동은 경매사가 주관하여야 한다.

    제15조 경매사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졸업 이상의 학력과 경매전문지식 소유자

    2. 경매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3. 양호한 품행 소유자

    공직 제명처벌 혹은 경매사자격증 회수처벌을 받는지 5년미만인 자 혹은 고의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경매사를 담임할 수 없다.

    제16조 경매사 자격심사는 경매업종협회가 통일적으로 실시한다. 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경매업종협회에서 경매사 자격증서를 교부한다.

    제17조 경매업종협회는 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경매업의 자율조직이다. 경매업종협회는 본법과 정관에 좇아 경매기업과 경매사를 감독한다.

    제18조 경매인은 위탁인에게 경매물의 내원과 하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경매인은 입찰인에게 경매물의 하자에 대한 설명은 해주어야 한다.

    제19조 경매인은 위탁인이 교부하는 경매물품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제20조 경매인은 수탁한 경매물을 위탁인의 동의없이 기타 경매인에게 위탁하여 경매하지 못한다.

    제21조 위탁인과 競落人이 자기 신원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줄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매인은 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

    제22조 경매인 및 그 요원은 입찰인의 신분으로 자기가 실시하는 경매활동에 참가하지 못하며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입찰하게 하지 못한다.

    제23조 경매인은 자기가 실시하는 경매활동에서 자기의 물품 혹은 재산권을 경매하지 못한다.

    제24조 競落후 경매인은 약정에 따라 競落代金을 위탁인에게 교부하고 약정에 따라 경매물을 競落人에게 인수하여야 한다.



    제2절 위 탁 인

    제25조 위탁인이란 물품 또는 재산권을 경매인에게 위탁하여 경매하게 하는 공민․법인 혹은 기타 조직을 말한다.

    제26조 위탁인은 위탁경매수속을 자체로 할 수도 있고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경매수속을 할 수도 있다.

    제27조 위탁인은 경매인에게 경매물의 내원과 하자에 대하여 설명해주어야 한다.

    제28조 위탁인은 경매물의 희망가격을 정하고 비밀을 지켜줄 것을 경매인에게 요구할 권한이 있다.

    국유자산 경매시 법률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설립한 평가기구에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경매물의 희망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제29조 위탁인은 경매 개시 전에 경매물을 철회할 수 있다. 위탁인이 경매물을 철회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인에게 약정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경매인에게 경매에 지출한 합리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30조 위탁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도 없다.

    제31조 위탁인이 경매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경매 완결후 위탁인은 경매물을 競落人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3절 입찰인

    제32조 입찰인이란 경매물 입찰에 참가한 공민․법인 혹은 기타 조직을 말한다.

    제33조 법률과 행정법규에 경매물의 매매에 조건을 규정한 경우, 입찰인은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4조 입찰인은 자신이 입찰에 참가할 수도 있고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참가하게 할 수도 있다.

    제35조 입찰인은 경매물의 하자를 알 권한이 있으며 경매물을 검사하고 경매자료를 사열할 권한이 있다.

    제36조 입찰인은 일단 경매가격을 신고한 후 철회하지 못하며 기타 입찰인이 더 높은 가격을 신고하였을 때 그가 신고한 가격은 구속력을 상실한다.

    제37조 입찰인과 입찰인, 입찰인과 경매인이 악의로 내통하여 타인의 이익을 손상시켜서는 아니된다.



    제4절 경락인 (競落人)

    제38조 경락인이란 최고가격 신고로 경매물을 매입한 입찰인을 말한다.

    제39조 경락인은 약정대로 경매물의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약정대로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할 경우 위약책임을 지게 하거나 혹은 경매인이 위탁인의 동의를 얻어 경매물을 재경매한다.

    경매물을 재경매할 경우, 원 경락인은 제1차 경매시에 본인 및 위탁인이 지불하여야 할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재경매가격이 제1차 경매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원 경락인은 그 차액을 벌충하여야 한다.

    제40조 경락인이 약정대로 경매물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경매인 혹은 위탁인에게 위약책임을 지울 권한이 있다.

    경락인이 약정대로 경매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관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4장 경매절차

    제1절 경매위탁

    제41조 위탁인이 물품 혹은 재산권 경매를 위탁할 경우 신원증명과 경매인이 요구하는 경매물의 소유권증명서 혹은 법적 처분권증명서 및 기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2조 경매인은 위탁인이 제공하는 관련서류와 자료를 검사하여야 한다. 경매인이 경매를 수탁할 때는 위탁인과 서면 경매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43조 경매인은 경매물을 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감정할 수 있다.

    감정결론이 경매위탁계약서에 명시한 경매물상황과 부합되지 않을 때는 경매인은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권한이 있다.

    제44조 경매위탁계약서에는 하기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위탁인․경매인의 성명 혹은 명칭, 주소

    2. 경매물의 명칭․규격․수량․품질

    3. 위탁인이 제시한 희망가격

    4. 경매의 일시․장소

    5. 경매물의 인도 혹은 이전 일시․방식

    6. 수수료 및 그 납부방식․기한

    7. 대금 지불방식․기한

    8. 위약책임

    9. 쌍방이 약정한 기타 사항



    제2절 경매공고와 전시

    제45조 경매인은 경매일 7일전에 경매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46조 경매공고에는 하기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경매의 일시․장소

    2. 경매물

    3. 경매물 전시 일시․장소

    4. 입찰 참여자의 필수 수속

    5. 공고하여야 할 기타 사항

    제47조 경매공고는 신문 혹은 기타 매스컴을 통해 공포하여야 한다.

    제48조 경매인은 경매전에 경매물을 전시하고 경매물을 검사할 수 있는 조건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경매물 전시기간은 2일 이상이여야 한다.



    제3절 경매의 실시

    제49조 경매사는 경매전에 경매규칙과 필지사항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50조 경매물의 희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경매사는 경매전에 그 사실을 설명하여야 한다.

    경매물의 희망가격이 있는 경우에 입찰인의 최고 신고가각이 희망가격에 미달했을 때에는 그 가격신고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며 경매사는 경매물의 경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51조 입찰인의 최고 신고가격에 대하여 경매사가 낙봉 혹은 기타 공개방식으로 競落을 확인하면 경매는 완결된다.

    제52조 경매 완결후 경락인과 경매인은 경락확인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53조 경매인은 경매 실시시 경매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경매기록에는 경매사와 기록인이 서명하여야 하며 경매 완결시에는 경락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제54조 경매인은 경영활동과 관련한 완벽한 장부, 경매기록, 기타 관련 자료를 차실없이 보관하여야 한다.

    전항에 규정한 장부, 경매기록, 기타 관련 자료의 보관기한은 경매위탁계약 종지일로부터 기산하여 최소 5년이다.

    제55조 법에 따라 경매물의 면허증 변경, 재산권 이전수속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탁인과 경락인은 경매인이 교부한 경락증명서와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관련행정관리기관에 수속하여야 한다.



    제4절 수수료

    제56조 위탁인, 경락인은 경매인과 수수료비율을 약정할 수 있다.

    위탁인, 경락인이 경매인과 수수료비율을 약정하지 않고 경락한 경우에 경매인은 위탁인과 경락인으로부터 각각 경락대가 5% 이하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 수수료 수취비율은 경락대가에 반비례하는 원칙에서 확정한다.

    미경락 경우에는 경매인은 위탁인으로부터 약정한 비용을 수취하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경매에 지출한 합리한 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

    제57조 본법 제9조에 규정된 물품을 경매하여 경락하였을 경우 경매인은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대가 5% 이하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 수수료 수취비율은 경락대가에 반비례하는 원칙에서 확정한다.

    미경락시에는 본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58조 위탁인이 본법 제6조 규정을 위반하고 소유권이 없거나 법에 따라 처분하지 못하는 물품 또는 재산권을 위탁 경매한 경우에는 그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경매인이 위탁인에게 경매물품 또는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혹은 법적처분권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제59조 국가기관이 본법 제9조 규정을 위반하고 재산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혹은 區를 설치한 시 인민정부에서 지정한 경매자에게 위탁하여 경매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재산권을 자의로 처분하였을 경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주고 국가에 손실을 조성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운다.

    제60조 본법 제11조 규정을 위반하고 설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매기업에 대하여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그를 취체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1조 경매인, 위탁인이 본법 제18조 제2항,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경매물의 하자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경락인에게 손해를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경락인은 경매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있으며 위탁인의 책임일 때는 경매인이 위탁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경매인, 위탁인이 경매전에 경매물의 진위 또는 하자를 담보할 수 없다고 성명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경매물의 하자를 사전에 명시하지 않은 배상청구 소송시효는 1년이고 당사자가 권리침해사실을 발견한 날 혹은 발견하여야 할 날로부터 기산한다.

    경매물의 하자로 인한 인신 상해, 재산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소송시효는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과 기타 법률규정을 적용한다.

    제62조 경매인 및 담당요원이 본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입찰에 참여하였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대리입찰하게 한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경매인에게 경고처분을 주고 수수료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

    제63조 경매인이 본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기가 실시하는 경매활동에서 자기의 물품 또는 재산권을 경매한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경매소득을 몰수한다.

    제64조 위탁인이 본법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입찰에 참여하였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대리입찰하게 한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위탁인에게 경락대가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5조 본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입찰인과 입찰인, 입찰인과 경매인이 악의로 내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경매를 무효로 하고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악의로 내통한 입찰인에게는 최고신고가격의 10% 이상,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악의로 내통한 경매인에게는 최고신고가격의 10%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6조 경매인이 본법 제4장 수수료비율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경우에는 초과 수취한 부분을 위탁인, 경락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물가관리부문은 경매인에게 경매수수료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67조 외국인, 외국기업과 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경매를 위탁하거나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본 법을 적용한다.

    제68조 본법 시행전에 설립된 경매기업이 본 법이 규정한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 기한부로 본법이 규정한 조건을 구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났는데도 본법이 규정한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등록을 말소하고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 구체 실시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69조 본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