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의료광고 관리방법 2008-01-03 | 투자 > 공상등록
  • 1.4.22 의료광고 관리방법.doc
  • 의료광고 관리방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위생부 령

    제26호



    《의료광고 관리방법》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위생부의 결정에 의해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공표하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周伯華

    부장 高 强

    2006년 11월 10일





    제1조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체건강을 보장하기 위해,《광고법》, 《의료기구 관리조례》,《중의약 조례》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의료광고라 함은 각종 매개물 또는 형식을 이용하여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의료기구 또는 의료서비스를 소개하는 광고를 말한다.

    제3조 의료기구가 의료광고를 발표할 경우에는 발표하기 전에 의료광고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의료광고 심사증명》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광고를 발표하지 못한다.

    제4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의료광고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위생행정부서, 중의약관리부서는 의료광고에 대한 심사를 책임짐과 아울러 의료기구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제5조 비 의료기구는 의료광고를 발표할 수 없다. 의료기구는 내부 부문의 명의로 의료광고를 발표하지 못한다.

    제6조 의료광고의 내용은 하기 항목에 국한된다.

    (1) 의료기구의 제1명칭

    (2) 의료기구의 주소

    (3) 소유제형태

    (4) 의료기구의 유형

    (5) 진료과목

    (6) 간병용 침대 수

    (7) 진찰일시

    (8) 연락전화.

    제(1)호부터 (6)호의 내용을 발표할 경우에는 마땅히 위생행정부서, 중의약관리부서가 심사 발급한《의료기구 집무허가증》또는 그 부본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제7조 의료광고의 표현형식에 하기 상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1) 의료기술, 진찰방법, 질병명칭, 약물과 관련되는 내용

    (2) 완치를 보증하거나 완치 보증이 내포된 내용

    (3) 완치 비율, 유효율 등 진료 효과를 선전하는 내용

    (4) 음란, 미신, 황당무계한 내용

    (5)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6) 환자, 위생기술인원, 의학 ․ 교육 ․ 과학연구기구 및 인원, 기타의 사회단체 ․ 조직의 명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증명하는 내용

    (7) 해방군 및 무장경찰부대 명의를 사용한 내용

    (8)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상황.

    제8조 의료기구가 의료광고를 발표할 경우에는 그 소재지의 성급 위생행정부서에 신청하고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의료광고 심사신청표》

    (2) 《의료기구 집무허가증》부본 원본 및 사본, 사본에는《의료기구 집무허가증》을 발급한 위생행정부서의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3) 의료광고 제품의 샘플. 텔레비전, 라디오방송 광고는 먼저 커트 신 각본과 라디오방송 초고를 제출할 수 있다.

    중의, 중서의 결합, 민족의료기구가 의료광고를 발표할 경우에는 그 소재지 성급 중의약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제9조 성급 위생행정부서, 중의약관리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의료광고 완성품 샘플에 대한 내용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위생행정부서, 중의약관리부서가 전문가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0일 연기할 수 있다.

    의료광고가 심사에 합격되었을 경우 성급 위생행정부서, 중의약관리부서는《의료광고 심사증명》을 발급함과 아울러 심사에 합격된 의료광고 샘플과 발급한《의료광고 심사증명》을 공시한다. 심사에 불합격인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의료기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 성급 위생행정부서, 중의약관리부서는 그가 심사한 의료광고 완성품 샘플과 심사의견을 등록 보존해야 하며, 보존기간은《의료광고 심사증명》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최소 2년이다.

    제11조 《의료광고 심사신청표》,《의료광고 심사증명》의 서식은 위생부, 국가중의약관리국이 규정한다.

    제12조 성급 위생행정부서, 중의약관리부서는《의료광고 심사증명》을 발급한 날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의료광고 심사증명》의 사본을 당지의 동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송달해야 한다.

    제13조 《의료광고 심사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기간이 만료된 후 의료광고를 계속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심사 신청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의료광고를 발표 시에는 의료기구의 제1명칭과《의료광고 심사증명》의 문서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제15조 의료기구가 옥외 의료광고를 발표할 경우에는《의료광고 심사증명》을 취득한 후 《옥외광고등록 관리규정》에 따라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의료기구가 그 법정 통제지역에서 의료기구의 명칭만 표시한 옥외광고를 할 경우에는 의료광고 심사 및 옥외 광고등록 수속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신문, 의료정보서비스 등의 전문프로 형식으로 의료광고를 발표하거나 변상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금지한다.

    의료기구 관계자의 인터뷰, 전문뉴스보도 등 선전내용과 관련될 경우에는 의료기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나 관련 의료기구의 주소, 연락방식 등 의료광고내용이 나타나서는 아니되며, 동일 매개물의 동일 시간 또는 지면에 당해 의료기구의 광고를 발표해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의료기구는《의료광고 심사증명》에서 심사 허가한 광고 완성품 샘플의 내용과 매체 유형에 따라 의료광고를 발표해야 한다.

    의료광고의 내용을 수정해야 하거나 의료기구의 집무상황에 변화가 발생하여 허가를 받은 의료광고 샘플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구는 심사 신청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공과경영자, 광고발표자가 의료광고를 발표할 경우 그 광고심사원은《의료광고 심사증명》을 검사 확인하고 광고내용을 심사해야 한다.

    제19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성급 위생행정부서, 중의약관리부서는《의료광고 심사증명》을 회수하고 동시에 해당 의료기구에 고지해야 한다.

    (1) 의료기구가 조업중지 정돈 명을 받았거나 그 《의료기구 집무허가증》이 회수 취소되었을 경우

    (2) 의료기구가 조업중지, 휴업하거나 말소되었을 경우

    (3) 《의료광고 심사증명》을 회수해야 하는 기타의 상황.

    제20조 의료기구가 이 규정을 위반하고 의료광고를 발표했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위생행정부서, 중의약관리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어야 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 《의료기구 집무허가증》을 발급한 위생행정부서, 중의약관리부서는 그 조업중지 정돈을 명하고 관련 진료과목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의료기구 집무허가증》을 회수 취소할 수 있다.

    《의료기구 집무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의료광고를 발표했을 경우에는 불법 의료사업 종사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한다.

    제21조 의료기구가《의료광고 심사증명》의 내용을 개찬하고 의료광고를 발표했을 경우 성급 위생행정부서, 중의약관리부서는《의료광고 심사증명》을 취소함과 아울러 1년 내에 당해 의료기구의 광고심사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성급 위생행정부서, 중의약관리부서가《의료광고 심사증명》을 취소한 후에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동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22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에 대해《광고법》,《반부정당 경쟁법》에 따라 처벌하며, 정상이 중하고 심각한 결과를 빚어냈을 경우에는 1~6개월간의 의료광고 발표를 중지시키며, 나아가서는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의 의료광고 경영 및 발표자격을 취소하는 처벌을 가한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책임을 가지게 된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에게 경고를 주거나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의료광고 내용을 허위 날조했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상황에 비추어 위생행정부서, 중의약관리부서와 회동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 이 방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