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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투자 R&D센타 설립 관련 문제에 대한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통지 2008-01-03 | 투자 > 권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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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투자 R&D센타 설립 관련 문제에 대한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통지

    2000년 4월 18일

    外經貿資發 [2000] 제218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청․국):

    국가는 외국투자자들이 중국에서 R&D센타를 설립하는 것을 권장한다. 외국투자 R&D센타 설립 계약․정관에 대한 심사 비준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외국투자 R&D센타 형태 및 경영범위

    (1) 외국투자 R&D센타 형태는 외국투자자(외국투자 지주회사 포함)가 법에 따라 설립한 중외합자․합작 또는 외자기업이 가능하며 외국투자기업 내부에 설치한 독립 부서 또는 분공사도 가능하다.

    (2) R&D센타는 자연과학 및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R&D와 실험 발전(연구활동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실험 포함)에 종사하는 기구이고 R&D 내용은 기초연구, 산업응용연구, 하이테크연구와 사회공익성 연구가 가능하며 R&D종목은 《외국투자 산업지도목록》의 금지류 프로젝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R&D 자체기술성과가 아닌 기타 기술무역과 중간 시험이외의 생산할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R&D센타는 자체의 R&D성과를 양도할 수 있으며 위탁 또는 연합개발 형식으로 국내 과학연구원(소)들과 R&D 합작을 전개할 수 있다. R&D센타에는 강습센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외국투자 R&D센타 설립조건

    (1) 명확한 R&D분야와 구체적 R&D프로젝트, 고정 장소, 과학연구에 필요한 계기․설비와 기타 필요한 과학연구 조건을 구비해야 하며 연구에 사용하는 R&D센타의 투자가 200만불 이상이여야 한다.

    (2) R&D센타는 전문과리 및 R&D 직원을 배치해야 하며 그중 대학교 본과 이상 학력을 가진, R&D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이 R&D센타 총 인수에서 점한 비율이 80% 이상이여야 한다.

    3. 외국투자 R&D센타 설립절차

    (1) 외국투자자가 합자․합작 또는 독자형태로 R&D센타를 설립할 경우 성급 심사 비준부서에서 심사 비준한다.

    (2) 외국투자기업(지주회사 포함) 내부에 R&D센타를 설립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R&D지사나 독립 R&D부서를 설립할 경우 외국투자기업 심사 비준기관이 상응한 권한에 따라 심사 비준한다. 단 한정액 이하 제한 갑류기업에 속할 경우에는 일률로 성급 심사비준기관에서 심사 비준한다(또는 아래 제②호에 따라 수리 등록함).

    ② 외국투자기업 내부에 독립 R&D부서를 이미 설립하였고 기업 경영범위에 “연구” 또는 “개발”업무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원 심사비준기관에 독립 R&D부서 관련 자료(이 조 제(3)호 참조)를 보완 제출하여 등록해야 하며 기업 경영범위에 상기 업무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정관을 수정하고 원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등록 및 종목 증가 기업의 자격 인정조건은 제2조와 동일하다.

    (3) 심사 비준기관에 보고하는 신청서에는 하기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① 연구개발 방향, 분야 및 주요임무와 실시계획

    ② 장소․인원 및 과학연구 조건에 관한 상황

    ③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구체용도․액수, 상응한 재무예산보고

    ④ 투자총액내 또는 자유자금으로 수입한 자사용 설비 및 그 부대 기술․부품․예비품, 그리고 연구개발과정에서의 연구샘플․화학시제 명세서

    ⑤ 연구내용의 선진성에 대한 설명 및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4. 기타 관련 규정

    (1) 외국투자 R&D센타는 법에 따라 연구개발경영활동을 벌려야 하며 R&D센타의 설립 투자는 반드시 연구개발경영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2) 독립 부서 또는 지사 형태로 설립한 R&D센타의 소요 경비는 당해 센타 설립 기업의 연도 재무예산에 단독 설정하고 단독 채산하여야 한다.

    (3) 제한 갑류 외국투자기업이 독립 부서 또는 지사 형태로 설립한 R&D센타 투자는 기업 투자총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4) R&D센타는 해마다 그 전년도 연구개발과 경영활동 상황을 3월 31일전에 심사 비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5) R&D센타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향유하는 우대정책은 별첨을 참조한다.

    이를 통지한다.





    별첨:

    외국투자 R&D센타 설립정책



    1. 투자총액내에 자사용 설비 및 그 부대 기술․부품․예비품(《외국투자 프로젝트 면세를 하지 아니하는 수입상품목록》중 상품과 선박․비행기․특종차량․시공기계는 포함하지 아니함)이 생산규모를 이루지 아니하는 실험실 또는 중간실험 범주에 제한될 경우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세금을 면제한다.

    2. 자유자금으로 기술개조를 진행할 경우 《외국투자를 일층 권장할 데 대한 수입 조세정책 관련 세관총서의 통지》(署稅〔1999〕791호) 규정에 따라 이미 비준한 경영범위내에서 전조 조건에 부합하는 자사용 설립 및 그 부대 기술․부품․예비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세금을 면제한다.

    3. 자사 R&D기술 양도수익은 영업세를 면제한다.

    4. 기술개발비가 그 전년도에 비하여 10%이상(10% 포함) 증가하였을 경우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고 실제 발생된 기술개발비의 50%에 따라 당연도 의무납부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다.

    5.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우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