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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장류 외국투자기업 면세학인서 수속 관련문제에 대한 상무부의 회신 2008-01-03 | 투자 > 권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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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장류 외국투자기업 면세학인서 수속 관련문제에 대한 상무부의 회신





    최근 광동 ․ 상해 ․ 복건 ․ 심천 ․ 하문 ․ 북경 ․ 산동 ․ 요녕 ․ 강서 ․ 산서 ․ 사천 등지 상무주관부서들이 국가에서 현행《국가가 권장하는 내 ․ 외자 프로젝트 확인서》,《외국투자기업 설비갱신, 기술 및 부대부품 수입 증명》(이하 각기 “확인서”, “수입증명”이라 함) 관련규정과 현행 구체방법, 절차, 조작방법을 새로 조정하였는가 하는 문의가 들어 왔고 현행 “확인서”와 “수입증명”관련 규정 및 구체 수속절차는 각 부서의 직책이 명확하고 조작규정이 안정되고 순조롭게 운행되고 있으므로 임의로 개변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가에서 조정하였으면 공식공문을 하달하여 조정한 법률, 법규의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한다.

    1. 국가는 “확인서”와 “수입증명”의 규정 및 현행 수속절차를 새로 조정하지 않았으므로 각 부서에서는 계속 현행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1998년에 국무원이 권장류 외국투자 프로젝트에 확인서를 제시하기로 결정하고 1999년에 국무원이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투자기업에 수입증명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무원의 관련규정 및 국무원 판공청의 조율의견에 근거하여 국무원 관련부서들이 수다한 구체 실시절차, 부문직책 및 관련요구에 대한 규정을 하달하여 관련 작업메커니즘을 조성하였고 8년간 순조롭게 운행되었다. 현행 수속절차와 구체 조작방법 관련 규정에는 주로 하기 규정들을 포함한다.

    (1) 국가계획위위원회, 국가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세관총서가 반포한《국무원의 수입설비 조세정책 조정문제를 관철할 데 대한 통지》(計規劃[1998]250호)

    (2) 세관총서《수입면세 우대정책을 집행하는, 국가가 발전을 권장하는 내 ․ 외자프로젝트 확인서작성을 규범화할 데 대한 통지》(署稅[1998]197호)

    (3) 대외경제무역부《국무원의 수입설비 조세정책 조정문제와 관련한 보충통지》([1998]外經貿資發제286호)

    (4) 《프로젝트 확인서 제시작업을 보강할 데 대한 통지》([1998]外經貿資綜函字제254호)

    (5) 세관총서《외국투자를 일층 더 권장하기 위한 수입조세 정책과 관련한 통지》(署稅[1999]791호) 및 세관총서 署稅[1999]791호 공문 홍보자료

    (6) 대외경제무역부《외국투자기업 설비수입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外經貿發[2000]제478호)

    2. 상기 수속절차와 조작방법에 의거하여 상무부의 “확인서”와 “수입증명”수속 직책, 권한 관련요구에는 새로운 변화가 없다. 관련 상무부서들은 계속 엄격히 관련규정에 준하여 업무를 잘하기 바란다.

    3. 각 관련 상무부서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법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투자기업의 수입면세 수속을 하고 세관과의 협력을 보강하여 엄격히 심사하는 동시에 규정에 따라 적시에 수속상황을 상무부에 비치하여야 한다.

    상무부는 한정 액 이하 “확인서”와 “수입증명”수속작업에 대한 감독, 지도를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적시에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규정을 위반하고 “확인서”와 “수입증명”를 제시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고 정상이 심각한 경우 “확인서”와 “수입증명”제시자격을 잠시 중지하는 동시에 세관총서와 회동하여 관련 수입면세수속을 잠시 중지하도록 관련세관에 통지할 것이다

    집행 중 발로되는 문제는 즉시 상무부(외자司)에 알리기 바란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06년 4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