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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전자정보 산업기지와 산업단지 발전 지원정책 반포에 관한 통지 2008-01-03 | 투자 > 권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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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전자정보 산업기지와 산업단지 발전 지원정책 반포에 관한 통지

    信部規 [2006] 542호



    국가 전자정보 산업기지와 산업단지의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국가 전자정보 산업기지와 산업단지 건설에 관한 정보산업부의 의견》(信部規 [2003] 219호)에 의거하여 《국가 전자정보 산업기지와 산업단지 발전 지원정책》을 제정하여 반포하니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이상.



    2006년 8월 18일







    국가 전자정보 산업기지(이하 "기지"라 함)와 산업단지(이하 "단지"라 함) 건설은 전자강국을 위한 전략적 중요한 조치이다. 기지와 단지가 자원을 일층 더 정합하고, 자주혁신 능력을 증대하고, 산업구조 조정과 최적화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산업의 집결․복사․견인 효과를 발휘시키고 지역 산업브랜드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 정책을 제정한다.



    제1장 정책목표

    제1조 정부의 인도와 시장촉진, 중앙과 지방의 협력, 규모 확장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기지와 단지를 지역경제의 구조조정과 경제 증가방식의 전환을 이끄는 엔진으로 되게 하며, 중국의 정보산업이 해외로 진출하여 글로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 및 정보산업의 자주 혁신능력 증대와 글로벌 전자강국 구축의 중요 매체로 부상시키도록 노력한다.



    제2 장 계획지도

    제2조 기지와 단지의 구축을《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정보화 '11.5' 툭별계획》,《정보산업 '11.5' 계획》,《정보산업 과학기술 '11.5'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중요한 과업으로 한다.

    제3조 기지와 단지 관리기구를 국가 정보산업 지역계획, 특별계획 작성, 산업정책 제정, 업계의 중대문제 연구에 참여시킨다. 기지와 단지 내의 기업 사업단위를 업계 중대 프로젝트와 전문 프로젝트 실시 주체로 한다. 기지와 단지의 산업발전 계획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제3장 자주혁신

    제4조 기지와 단지 내 기업의 R&D 기구 구축을 권장하고, 정보기술 혁신형 기업과 R&D 센터를 인정 및 육성하고, 기간기업 제휴를 통한 핵심 기술의 개발과 관련 기준의 제정을 지원하여, 기업을 주체로 하는 자주혁신 체계의 구축을 가속화 한다.

    제5조 국가공정실험실, 국가중점실험실, 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 기업기술센터, 부 산하 과학연구기구의 기지와 단지 진입을 추진하고, 다양한 형식의 기술협력을 전개하여 과학연구성과의 산업화를 촉진한다.

    제6조 기지와 단지 내에 업계를 지향한 공공기술, 지적재산권과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여 개방 공유 메커니즘을 조성하고 지역 산업발전 환경을 최적화한다.



    제4장 국제 협력

    제7조 기지와 단지 투자유치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해외 우위 기업을 특색 산업단지에 유치하고 다국적회사의 기지와 단지 내 R&D 센터 설립을 권장한다.

    제8조 쌍무협력 및 지역 간 협력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정부차원에서 기지와 단지 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양호한 국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외협력 프로젝트의 참여를 유도하고 권장한다. 유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촉진하여 글로벌 경영 능력을 향상하도록 지원한다.

    제9조 기지와 단지를 기반으로 부, 성 및 기지와 단지의 상호연동 알람메커니즘 구축으로 기업이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5장 정보화 구축

    제10조 기지와 단지의 정보화 구축 강화를 지원한다. 기지와 단지 내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정부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전자태그, 전자 인증증서 응용을 대폭 보급하여 기지와 단지의 전자상거래 응용에 전자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1조 기지와 단지 내 정보시스템 공정 감리의 촉진 강도를 제고하고, 기지와 단지 내에서 지역 정보화, 도시 정보화와 기업 정보화 및 응용 정보기술의 개조로 전통산업의 시험, 시범과 보급 사업을 지원한다.



    제6중 자금투자

    제12조 전자정보 산업발전기금, 집적회로 R&D 특별자금, 정보기술 응용 "배가증대계획" 대출이자 할인 등 항목의 계획 배치에서, 기지와 단지에서 신고한 자주혁신 프로젝트에 편중하고 공공기술과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중대 산업화 및 지방 부대자금 비율이 높은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한다.

    제13조 국가 유관 부서는 정보산업 기업의 기술진보와 산업 업그레이드, 하이테크 산업화 시범공사, 국가 공정센터 구축, 중대 과학기술 공략 등 전문 프로젝트의 조직과 실시 중, 기지와 단지 내 기업에 대해 중점으로 지원한다.

    제14조 기지와 단지의 중점 프로젝트 건설과 국가 프로젝트 부대시설 건설을 지원한다. 기지와 단지는 특별자금을 설정하여야 하며 그중 기지의 전문자금은 연 5,000만 위안 이상, 단지의 전문 자금은 연 1,0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제15조 부와 국가개발은행이 체결한《전자정보산업 발전과 정보기술 응용개발성 금융협력 지원에 관한 협정》실시 중, 기지와 단지 내 기업이 신고한 개발성 금융 대출항목에 대한 조율, 지원 강도를 제고한다.



    제7장 인재 육성과 교류

    제16조 기지와 단지 내 지역성 업계인재 육성 메커니즘의 모색 및 구축을 지원한다. 기지와 단지 내 기업, 대학교, 과학연구원(연구소)의 기업․대학교․연구기구가 결합한 정보기술인재 육성 플랫폼 구축을 유도하고, 복합형, 실용형, 고기능 인재의 육성 강도를 제고한다.

    제17조 기지와 단지 내 인재교류 메커니즘의 구축을 지원한다. 중국 및 해외 정보산업분야 인재들이 기지 및 단지에서 창업하고 근무하는 것을 권장하고 유도한다. 매년 직무보류 차출간부 접수, 파견 시에 기지와 단지에 편중한다.

    제18조 기지와 단지 내에 각종 유형 인재의 재교육 기지 구축을 지원하고, 기지와 단지 내 기업과 인재의 과학기술 혁신과 지식 업데이트를 촉진한다. 기지와 단지 내 각종 인력의 해외 교육을 지원하고, 지능인재 추천에서 기지와 단지에 편중한다.



    제8장 업종 관리

    제19조 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보산업 주관부서는 기지와 단지의 발전을 일상 업계관리업무에 설정하여 분류지도를 강화할 것이다. 각 기지와 단지 소재지 정부는 전문 기구를 확정하여 기지와 단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제 20조 업종통계 작업을 강화한다. 기지와 단지를 업종통계 범위에 포함시키고《전자정보산업 통계업무 관리방법》에 따라 통계제도를 구축하며, 연차통계보고에서 기지와 단지의 주요 경제지표를 전문 비교, 분석한다.

    제 21조 부 기관업무의 그린채널을 구축하여 기지와 단지 내 기업에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2조 부와 기지, 단지 간의 정보교류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정책 통보, 정보 발표, 정기적 교류활동 조직, 표상 등 방식을 통하여 인터액티브 발전을 촉진한다.



    제9장 부 칙

    제23조 기지와 단지 소재지 부동산 주관부서는 이 정책에 따라 세부 시행 조치를 제정하여야 한다.

    제24조 이 정책에 대한 해석은 정보산업부가 책임진다.

    제25조 이 정책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