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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권장 자원종합이용 인정 관리방법》 인쇄 발부에 대한 통지 2008-01-03 | 투자 > 권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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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권장 자원종합이용 인정 관리방법》 인쇄 발부에 대한 통지

    發改環字 [2006] 186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副성급 성도도시, 신강생산건설병단 발전개위위원회, 경제위원회(경제무역위원회),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국무원 관련 부서:

    《일부 비행정허가 심사비준 항목을 보류할 데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國辦發 [2004] 62호)의 내용에 근거하고 정간 능률의 원칙에 따라 보류된 자원 종합이용기업 인정 및 자원 종합이용 발전소 인정업무를 병합시킨다. 《행정허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리고 자원 종합이용업무의 실제에 결부시켜 원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등 부서가 발표한《자원 종합이용 인정 관리방법》(國經貿資源 [1998] 716호)과《자원 종합이용 발전소(유닛)인정 관리방법》(國經貿資源 [2000] 660호)을 수정하며 이를 토대로 《국가 권장 자원종합이용 인정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인쇄 발행하므로 열심히 관철 집행하기 바란다. 원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등 부서가 발표한 《자원 종합이용 인정 관리방법》과《자원 종합이용 발전소(유닛)인정 관리방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

    자원 종합이용은 중국의 경제와 사회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장원한 전략방침일 뿐만 아니라 중대한 기술경제 정책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원이용 효율의 제고와 순환 경제발전, 절약형 사회의 건설에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각지는 자원 종합이용 인정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원 종합이용에 대한 국가의 권장 및 지원 정책을 열심히 관철하여 자원 종합이용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집행 가운데서 의견과 건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기 바란다.

    별첨: 국가 권장 자원종합이용 인정 관리방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세무총국

    2006년 9월 7일





    국가 권장 자원종합이용 인정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국가의 자원종합이용 권장 및 지원정책을 관철, 집행하고 자원종합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자원종합이용을 권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비행정허가 심사 비준항목을 보류할 데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國辦發 [2004] 62호)와 국가의 관련 정책,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국가가 권장하는 자원종합이용 인정이란 국가의 자원종합이용 권장 및 지원 정책에 부합되는 자원종합이용 공학,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인정(이하 자원종합이용 인정이라 함)을 말한다.

    제3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자원종합이용 인정에 대한 조직 조율과 감독 관리를 관장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자원종합이용 행정주관부서(이하 성급 자원종합이용 주관부서라 함)는 본 관할구역 내의 자원종합이용 인정과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지며, 재정 행정주관부서는 인정기업의 재정 방면의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세무 행정주무기관은 조세 감독관리를 책임지고 국가의 자원종합이용 조세우대정책을 열심히 관철해야 한다.

    제4조 자원종합이용 인정제품을 생산하거나 자원종합이용 공학과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세, 운영 등 우대정책을 적용한다.



    제2장 신청조건과 인정내용

    제5조 자원종합이용 인정을 신청하는 기업은 마땅히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제조공학, 기술 또는 제품이 국가의 산업정책과 관련 표준에 부합되고,

    (2) 자원종합이용 제품의 결손을 독립적으로 계산 가능하며,

    (3) 사용 원(연)료 내원이 안정, 확실하고 물량과 품질이 관련 요구에 부합되며 급수, 전력 등 부대조건이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4)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고 2차 오염이 없어야 한다.

    제6조 자원종합이용 인정을 신청하는 종합이용 발전단위는 상기 조건 외에 하기 조건도 구비해야 한다.

    (1) 국가의 심사비준권한 또는 인허가 권한의 규정에 따라 정부 주관부서의 인허가(비준)를 받고 건설한 발전소여야 한다.

    (2) 선탄 부스러기(돌 석탄, 유모혈암), 흙석탄을 이용하여 발전할 경우에는 연료용 선탄 부스러기(돌 석탄, 유모 혈암), 흙석탄을 위주로 해야 해며, 그 사용량은 사용연료의 60%(중량비중)를 초과해야 한다. 선탄 부스러기(돌 석탄, 유모 혈암)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사용 연료의 저위 발전량은 12,550kj/kg를 초과하지 못하며, 반드시 원탄, 선탄 부스러기, 흙석탄 자동 급료 모니터, 계량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3) 도시 생활쓰레기(진흙 포함) 발전은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즉, 쓰레기 소각보일러(焚烧炉) 건설 및 운행이 국가 또는 업종 관련 표준이나 규범에 부합되어야 하며, 사용한 쓰레기 수량 및 품질은 지방(시)급 환경위생 주관부서가 제시한 증명자료가 있어야 하며, 매월 쓰레기의 실제 사용량은 계획 정액의 90% 이상이어야 하며, 쓰레기 소각 발전이 流化床보일러를 사용한 원탄 배합 소각인 경우 쓰레기 사용량은 보일러 사용연료의 80%(중량비례)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쓰레기 및 원탄 자동공급 모니터, 계량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공업생산 과정에서 생성된, 이용 가능한 열에너지 및 압력차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기업(분공장, 직장)은 생성 여열, 여압의 품질과 여열량 또는 제조공학 가스소모량, 이용 가능한 매개물 변수에 따라 여열, 여압 발전소의 설비용량을 확정해야 한다.

    (5) 탄층가스(탄광가스), 메탄가스(도시 생활쓰레기생성가스), 회전로 가스, 용광로 가스 및 바이오물질 등을 연료로 발전하는 경우에는 충족하고 안정적인 자원이 있어야 하는 동시에 자원물량에 따라 설비용량을 합리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제7조 인정내용

    (1) 종합이용 인정 신청기업 또는 단위가 정부 심사비준 또는 허가절차를 이행했는지, 건설프로젝트가 심사비준 또는 허가요구에 부합되는지, 자원종합이용 제품, 공학이 국가산업정책, 기술규범 및 인정 신청조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해 심사

    (2) 자원종합이용 신청제품이《자원종합이용목록》 범위에 속하는지, 종합이용자원 내원과 믿음성에 대해 심사

    (3) 국가 자원종합이용 우대정책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해 심사.

    제3장 신청 및 인정절차

    제8조 자원종합이용 인정은 기업이 신청하고 소재지 시(지방)급 인민정부 자원종합이용 관리부서(이하 시급 자원종합이용 주관부서라 함)가 초보적 심사를 진행하며, 성급 자원종합이용 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집중 심사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성급 자원종합이용 주관부서는 1개월 전에 사회에 매년도 자원종합이용 인정의 구체시간과 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제9조 자원종합이용 우대정책을 적용하고자 신청한 기업은 시급 자원종합이용 주관부서에 서면 신청을 제출하고 규정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급 자원종합이용 주관부서는 동급 재정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규정한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초보적인 심사를 마치고 초보적인 심사의견을 제출하여 성급 자원종합이용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시급 자원종합이용 주관부서는 신청단위가 제출한 자원종합이용 인정신청에 대해 하기 상황을 구분하여 처리한다.

    (1) 자원종합이용 인정범위에 속하고 신청서류가 완벽한 경우 신청서류를 수리하고 초보적인 심사의견을 제시한다.

    (2) 자원종합이용 인정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수리하지 않기로 하는 의견을 신청단위에 고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3) 신청서류가 완벽하지 못하거나 규정한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장에서 또는 5일 내에 신청단위가 보완해야 할 전부 내용을 1차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제11조 성급 자원종합이용 주관부서는 동급 재정 등 관련 관리부서 및 업종 전문가와 회동하여 자원종합이용인정위원회(이하 자원종합이용인정위원회라 함)를 구성하고 제2장에서 규정한 인정조건과 내용에 따라 45일 내에 인정 심사를 완료한다.

    제12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성급 자원종합이용 주관부서는 초보적인 심사의견을 제시하여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단일 설비용량이 25MW 이상인 자원종합이용 발전유닛공학

    (2) 선탄 후 부스러기(흙석탄, 돌 석탄, 유무 혈암) 종합이용 발전공학

    (3) 쓰레기(침적물 포함) 발전공학.

    상기 상황에 대한 심사는 매년 1차 수리하고 수리시간은 매년 7월말 전으로 하며, 심사 작업은 수리한 마감일로부터 60일 내에 완성한다.

    제13조 성급 자원종합이용 주관부서는 종합이용인정위원회의 인정결론 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심사의견에 근거하여 심사에 합격된 자원종합이용기업을 공시하며, 공시일로부터 10일 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 성급 자원종합이용 주관부서는《자원종합이용 인정증서》를 발급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등록하며, 동시에 관련 정보를 동급 재정, 세무부서에 통보한다. 인정에 통과되지 못한 기업은 성급 자원종합이용 주관부서가 서면으로 통지하며 아울러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14조 기업이 종합이용인정위원회의 인정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결론을 내린 종합이용인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종합이용인정위원회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기업이 재심의 결론에 그래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상급 자원종합이용 주관부서에 고소할 수 있으며, 직상급 자원종합이용 주관부서는 조사 확인 상황에 따라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논증의견을 제시함과 아울러 하급 인정결론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자원종합이용 인정증서》의 서식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통일적으로 제작하고 각급 자원종합이용 주관부서가 인쇄를 책임진다. 인정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제16조 《자원종합이용 인정증서》를 취득한 단위가 기업명칭이나 제품, 공학 등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급 자원종합이용 주관부서에 신청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급 자원종합이용 주관부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성급 자원종합이용 주관부서의 심사 인정을 받은 후 관련 정보를 동급 재정, 세무기관에 통보한다.



    제4장 감독 관리

    제17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자원종합이용 인정관리업무와 우대정책의 실시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자원종합이용의 추진상황, 국가산업정책조정, 기술진보 수준 등에 근거하여 필요에 따라 자원종합이용 인정조건을 변경한다.

    제18조 각급 자원종합이용 주관부서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여 인정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대량의 종합이용자원 공급원에 대한 동태적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종합이용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데 대해서는 즉시 정리해야 한다.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제하에서 해마다 인정기업과 관련 단위에 대한 감독 검사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각급 재정, 세무행정 주관부서는 동급 자원종합이용 주관부서와의 정보교환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감독 검사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의견을 교환하고 협조하여 해결해야 한다.

    제19조 성급 자원종합이용 주관부서는 매년 5월말 전에 그 전년도의 자원종합이용 인정 관련 상황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에는 하기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인정작업상황(자원종합이용기업(발전소) 인정 수, 인정을 거친 발전유닛의 설비용량 등 상황)

    (2) 인정 취득기업의 종합이용의 대량자원 및 공급원 상황(자원품목, 종합이용물량, 공급 등 상황 포함)

    (3) 자원종합이용 인정기업의 감독 관리상황(연차검사, 표본 추출검사 및 처벌 상황 등)

    (4) 자원종합이용 우대정책의 집행상황.

    제20조 자원종합이용제품 또는 공학 인정을 취득한 기업(발전소)은 엄격히 자원종합이용 인정조건의 요구에 따라 생산을 조직하고 관리 제도를 건전히 하고 통계보고서를 완벽히 해야 하며, 규정한 기한 내에 통계자료와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보고해야 한다.

    제21조 자원종합이용제품 또는 공학 인정을 취득한 기업이 종합이용자원의 원료 공급원 등 원인으로 인하여 인정에서 요구한 자원종합이용 조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스스로 시급 자원종합이용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성급 인정, 심사 비준부서가 그 인정증서를 중지시킴과 아울러 공시한다.

    제22조 《자원종합이용 인정증서》는 각급 세무주관부서가 자원종합이용 세금의 감면세를 심사 비준하는 필요한 여건으로서 인정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기업은 세무 감면수속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23조 인정에 참여한 업무직원은 자원종합이용 인정기업의 상업 및 기술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24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을 불문하고 모두 허위 조작 등 수단을 이용하여 자원종합인정자격과 우대정책을 사취한 행위를 검거, 고발할 수 있다.



    제5장 벌 칙

    제25조 허위 조작 행위로 자원종합이용 우대정책을 사취했거나, 또는 이 방법 제21조를 위반하고 제때에 인정증서의 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일단 발견하였다면 즉시 우대정책 적용자격을 취소하며, 성급 자원종합이용 주관부서는 인정증서를 회수하고 3년 내에 인정신청을 제출하지 못하며, 조세우대정책을 적용했을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을 추징함과 동시에 처벌을 한다.

    제26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성급 자원종합이용 주관부서는 자원종합이용자격을 취소하고 동급 재정 및 세무부서에 통보한다.

    (1) 행정기관의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여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자원종합이용자격을 인정했을 경우

    (2) 법정 직권을 벗어나서 또는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자원종합이용자격을 인정했을 경우

    (3) 신청자격을 구비하지 않거나 법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기업에 자원종합이용자격을 인정했을 경우

    (4) 해당 상황을 기만하고 허위자료를 제공했거나 또는 그 활동상황을 반영하는 진실한 자료의 제공을 거절할 경우, 뇌물수수 등 부당수단으로 자원종합이용자격을 사취했을 경우

    (5) 연차검사, 표본 추출검사에서 자원종합이용 인정조건에 도달하지 못하고 규정한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을 했으나 여전히 인정조건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제27조 행정기관의 업무직원이 자원종합이용 인정 수속 처리, 감독검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또는 허위조작을 했을 경우 그 소재부서는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8조 자원종합이용 인정증서를 위조했을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그의 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 칙

    제29조 이 방법에서 자원종합이용 우대정책이라 함은 인정을 거쳐 자원종합이용제품, 공학, 기술을 구비한 기업이 규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국가자원종합이용 우대정책을 말한다.

    제30조 자원종합이용 조세 우대정책의 적용을 신청하는 기업(단위)은 인정증서를 지참하고 주관 세무기관에 감면세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주관 세무기관은 조세 관련 정책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 수속을 처리한다.

    기타 우대정책의 적용을 신청하는 기업은 인정증서를 지참하고 관련 부서에 해당 우대정책의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제31조 이 방법과 관련되는 규정 및 자원종합이용 우대정책을 개정한 경우에는 개정 후의 내용에 따라 집행한다.

    제32조 각지는 이 방법에 근거하고 지방의 구체상황에 결부시켜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33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과 회동하여 책임진다.

    제34조 이 방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국가세무총국이 반포한《자원종합이용인정 관리방법》(國經貿資源[1998]716호)과《자원종합이용 발전소(유닛)인정 관리방법》(國經貿資源[2000]660호)은 동일자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