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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로커 관리방법 2008-01-03 | 투자 > 공상등록
  • 1.4.14 브로커 관리방법.doc
  • 브로커 관리방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14호

    2004년8월28일





    제1조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중개 활동을 규범화하고 중개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중개활동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브로커라 함은 경제활동에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타인의 교역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거간, 중개 또는 대리 등 중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경제조직을 말한다.

    제3조 브로커는 중개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국가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평등, 자원, 공평 및 성실신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제4조 브로커의 합법적 권익은 국가 법률, 법규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침범하지 못한다.

    제5조 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브로커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지며 그 주요직책은 다음과 같다.

    (1) 브로커의 등록관리를 책임진다.

    (2) 관련 법률, 법규 및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중개행위 관리를 규범화하고 중개활동을 감독 관리하고 합법적 경영을 보호하고 불법경영을 조사 처리한다.

    (3) 브로커 자율조직의 업무를 지도한다.

    (4) 국가에서 부여한 기타 직책.

    제6조 《도시 및 농촌 개인공상업자 관리 잠정조례》의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신청하여 개인공상업자 영업허가증을 수령하고 개인브로커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7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의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신청하여 개인독자 중개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제8조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법》의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신청하여 합명 중개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제9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중개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10조 중개 업무를 경영하는 각종의 경제조직은 관련 법률, 법규가 규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중개 전문인원은 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경우 중개 전문인원은 그 직업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1조 브로커 명칭중의 업종에는《중개》 단어를 표시하여야 하며 브로커의 경영범위에도 역시 중개방식과 중개품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2조 브로커는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고 중개 전문인원을 고용하거나 해임한 후 고용 혹은 해임일로부터 20일 내에 고용계약 및 고용한 중개 전문인원의 성명․사진․주소․중개품목․직업기록 또는 해임계약 등 자료를 현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제출하여 등기해야 한다.

    제13조 브로커는 고용한 중개 전문인원의 성명․사진․중개품목․연락전화 등을 경영장소에 명시해야 한다.

    제14조 브로커가 법에 따라 중개활동에 종사하여 수취한 수수료는 합법적 수입으로 된다. 브로커가 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국가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15조 브로커는 국가에서 시장 유통을 허용한 상품과 서비스항목에 대하여 중개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국가에서 자유매매를 제한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는 반드시 국가의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허가 범위 내에서 중개활동을 진행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유통을 금지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는 중개활동을 진행하지 못한다.

    제16조 브로커는 중개 업무를 대행할 경우 즉시 결제하는 상황은 제외하고 그 업무성격에 따라 당사자와 거간, 중개, 위탁 등 계약을 체결하고 주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브로커와 위탁인이 체결한 중개계약에는 그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중개 전문인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17조 브로커는 중개활동에서 아래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고효율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중개 상품과 서비스, 수수료의 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3) 위탁인에게 계약기회와 거래상황을 즉시, 여실히 고지해야 한다.

    (4) 당사자가 교부한 샘플, 보증금, 선불금 등 재물을 잘 보관해야 한다.

    (5) 위탁인의 요구에 따라 상업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6) 중개업무 상황을 여실히 기록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원시증빙, 업무기록, 장부 및 중개계약 등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7) 수수료와 비용을 수취한 후에는 당사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8)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행위 규칙.

    제18조 브로커는 아래의 행위를 행하지 못한다.

    (1) 등록 등기하지 않고 사사로이 중개활동 종사

    (2) 허가 경영범위를 벗어나서 중개활동 종사

    (3) 위탁인에게 그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 기만

    (4) 거래서류와 증빙을 위조하거나 개찬

    (5) 약속을 어기거나 상업비밀 준수에 관한 위탁인의 요구를 위반하고 위탁인의 상업비밀 누설

    (6) 허위정보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비용 사취

    (7) 사기, 협박, 뇌물제공 또는 결탁 등의 수단으로 당사자의 이익 침해

    (8) 기타 브로커를 비방하거나 소개비를 지불하는 등 부당 수단으로 업무 청부

    (9) 중개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오해할 수 있는 허위선전

    (10) 국가가 금지하거나 자유매매를 제한하는 물자, 물품의 암거래 참여

    (11) 법률, 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행위.

    제19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반드시 관련 법률, 법규 및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브로커가 제공한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하여 감독 검사하여야 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관련 법률, 법규 및 이 방법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브로커에 대하여 감독 검사할 시 브로커는 반드시 검사를 접수하고 검사에 필요한 서류, 장부,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브로커 및 중개 전문인원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브로커 및 중개 전문인원의 신용기록을 구축하고 브로커 및 중개 전문인원에 대한 신용분류 감독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법규 또는 규정 위반 행위가 있거나 법규 또는 규정위반 활동에 참여한 브로커와 중개 전문인원을 사회에 공시하여야 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완벽한 중개 전문인원의 등록 제도를 수립하는 동시에 중개 전문인원의 등록상황을 브로커 및 중개 전문인원의 보관서류, 신용기록, 신용분류 관리의 중요한 의거로 하여야 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농업브로커, 부동산브로커, 문화브로커, 체육브로커 및 기타 브로커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브로커 자율조직과 함께 브로커 및 중개 전문인원의 자격 신용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1조 브로커가 아래의 행위가 있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정상에 비추어 경고하거나 1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한다.

    (1) 중개계약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 중개 전문인원의 서명이 없을 경우

    (2) 이 방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한 중개 전문인원의 상황을 경영장소에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3)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중개 전문인원의 허위자료를 제출했거나 경영장소에 해당 허위자료를 명시하였을 경우.

    제22조 브로커가 이 방법 제18조 제(1), (2), (5), (7), (9), (10)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관련 법률, 법규 및 행정규칙에 따라 처벌한다.

    제23조 브로커가 이 방법 제18조 제(3), (4), (6), (8)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정상에 비추어 경고하거나 불법소득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최고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불법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한다.

    제24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책임진다.

    제25조 이 방법은 공표일로부터 실시하며 원 《브로커 관리방법》(국가공상행정관리국 제36호령)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