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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쇄물 광고 관리방법 2008-01-03 | 투자 > 공상등록
  • 1.4.17 인쇄물 광고 관리방법.doc
  • 인쇄물 광고 관리방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17호

    2004년11월30일





    제1조 인쇄물광고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공평경쟁의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광고 관리조례》및 국가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 따라 관리하는 인쇄물광고란 광고주가 자체로 또는 광고경영자에게 위탁하여 단일 페이지, 포스터, 홍보수첩 등의 형식으로 자기의 판촉상품 혹은 서비스를 소개하는 일반형식의 인쇄물광고와 광고경영자가 고정명칭, 규격, 양식이 있는 광고특집을 통하여 타인의 판촉상품 혹은 서비스를 소개하는 고정형식의 인쇄물광고를 말한다.

    제3조 인쇄물광고는 반드시 진실하고 합법적이고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인쇄물광고는 소비자가 인쇄물광고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뉴스보도 등 기타 비 광고 정보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제5조 인쇄물광고는 공공질서, 사회생산 및 국민의 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법률, 법규 및 당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인쇄물광고를 금지하는 장소 또는 지역에서 인쇄물광고를 반포하는 것을 금한다.

    제6조 광고주가 자체로 반포하는 일반형식의 인쇄물광고에는 광고주의 명칭, 주소를 명기하여야 하며, 광고주가 광고경영자에게 위탁하여 설계, 제작, 반포하는 일반형식의 인쇄물광고에는 동시에 광고경영자의 명칭, 주소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7조 광고주, 광고경영자가 인쇄물을 통하여 약품, 의료기계, 농약, 가축약품 등의 상품 광고와 법률, 행정법규에서 반드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광고를 반포할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상응한 광고 심사 허가서류를 취득해야 하며 아울러 광고 심사 허가서류의 내용에 따라 광고를 반포하여야 한다.

    제8조 광고경영자가 고정형식의 인쇄물광고를 반포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주 업무가 광고로서 광고 대리 및 반포 경영범위를 갖고 있으며, 기업명칭에 소속업종인 "광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2) 150만원이상의 등록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

    (3) 기업을 설립한 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 광고경영자가 고정형식의 인쇄물광고를 반포할 경우에는 그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공상행정관리국에 신청하고 아래의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 보고서 (신청하는 고정형식의 인쇄물광고 명칭, 규격, 반포 회수, 시간, 수량, 범위를 명기하고 상품과 서비스 유형, 발송대상, 방식, 루트 등 내용을 소개해야 한다.)

    (2) 영업허가증 사본

    (3) 고정형식의 인쇄물광고 등기신청서

    (4) 고정형식의 인쇄물광고 메인 페이지 양식.

    제10조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신청자료가 완비하지 못하거나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5일 내에 광고경영자에게 수정 보충해야 할 모든 내용을 1차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신청 자료가 완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될 경우 수리통지서를 발급하며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 허가할 경우《고정형식 인쇄물 광고등기증》을 발급하며,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11조 《고정형식 인쇄물 광고등기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광고경영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원 등록기관에 연장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광고경영자는 매회 고정형식 인쇄물광고의 메인 페이지 상단에 고정형식 인쇄물광고 명칭, 광고경영자의 명칭과 주소, 등기증 번호, 회수, 반포시간, 통일표식 "DM"을 표시해야 한다.

    고정형식의 인쇄물광고 명칭은 순서에 따라 광고경영자 기업명칭중의 행정구획+기업의 상호+"광고" 3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고정형식의 인쇄

    물광고 명칭은 뚜렷하고 각 구성부분의 크기는 같고 글체는 일치해야 하며 차지한 면적은 메인 페이지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 고정형식의 인쇄물광고 메인 페이지와 마지막 뒷면은 광고지면으로 사용해야 하며 광고경영자는 광고제목과 목차를 메인 페이지에 인쇄해서는 안 된다. 고정형식의 인쇄물광고는 주최, 협찬, 제작자, 편집부, 편집, 출판, 본 간행물, 잡지, 특집 등 신문, 정기간행물과 혼동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고정형식의 인쇄물광고 중의 광고목차 혹은 색인은 상품(상표) 또는 광고주의 명칭이어야 하며 그에 대응하는 광고내용은 광고주 및 그 그가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광고경영자는 뉴스보도형식으로 광고를 반포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광고경영자가 특수 군체에 대하여 중국어와 외국어 대조가 필요한 고정형식의 인쇄물광고를 반포할 경우 국가 언어문자의 관련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광고경영자는 심사 허가한 명칭, 규격, 양식에 따라 고정형식의 인쇄물광고를 반포해야 하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감독검사를 접수하고 요구에 따라 고정형식의 인쇄물광고 샘플과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을 속이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광고경영자가《고정형식 인쇄물 광고등기증》을 개찬, 전매, 대여, 대출하거나 고정형식의 인쇄물광고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경영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무릇 백화점, 약국, 의료서비스기구, 오락장소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인쇄물광고를 반포할 경우 광고주, 광고경영자는 상술한 장소의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술한 장소의 관리자는 자기 관할지역 내에서 배포, 진열, 부착한 인쇄물광고를 관리하며 광고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인쇄물광고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인쇄물광고 인쇄기업은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법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인쇄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광고관리조례》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광고관리조례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광고관리조례》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광고 관리조례 실시세칙》에서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관은 위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정상에 비추어 위법소득액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최고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불법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인쇄물광고를 불법 배포, 부착한 개인에 대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위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50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한다.

    제20조 고정형식의 인쇄물광고 경영자의 상황이 변화되어 본 방법 제8조에서 규정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 원 등록기관은《고정형식 인쇄물 광고등기증》을 회수한다.

    고정형식의 인쇄물광고가 본 방법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정상이 중할 경우 원 등록기관은《광고법》제37조, 제39조,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자의 고정형식 인쇄물광고 업무를 중지시키고《고정형식 인쇄물 광고등기증》을 회수 폐기할 수 있다.

    제21조 어음, 포장, 표장 및 제품 설명서 등에 포함된 광고내용은 본 방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22조 본 방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0년 1월 13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령 제95호로 반포한《인쇄물 광고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