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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연차검사 방법 2008-01-03 | 투자 > 공상등록
  • 1.4.19 기업 연차검사 방법.doc
  • 기업 연차검사 방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23호,

    2006년 2월 24일





    제1조 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보강하고 시장 결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회사 등록 관리조례》와《기업법인 등록 관리조례》, 《합명(合伙)기업 등록 관리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비 회사 기업법인, 합명기업, 개인 독자기업 및 그 분지기구, 중국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지구)기업 및 기타 경영단위(이하 기업이라 통칭함)에 적용된다.

    제3조 기업 연차검사(이하 연차검사라 함)란 기업 등록기관이 해마다 법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연차검사 자료 중 기업 등록사항 관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감독 관리제도이다.

    제4조 매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기업은 기업 등록기관에 연차검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6월 30일 전에 기업 등록기관에 연차검사 연기신청을 제출하여 기업 등록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 30일 연기할 수 있다. 기업은 그가 제출한 연차검사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당 연도에 등록 설립된 기업은 차기 연도부터 연차검사에 참가한다.

    제5조 각급 기업등록기관은 그 등록기업에 대한 연차검사를 책임진다.

    상급 기업 등록기관은 하급 기업 등록기관에 그 등록기업에 대한 연차검사를 위임할 수 있다.

    기업 등록기관은 기업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소에 그 등록기업에 대한 연차검사를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기업 연차검사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기업이 연차검사 자료 제출

    (2) 기업 등록기관이 기업의 연차검사 자료 수리 및 심사

    (3) 기업이 연차검사료 납부

    (4) 기업 등록기관이 영업허가증 부본에 연차검사 스탬프 날인.

    제7조 기업은 연차검사 신고 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연차검사보고서

    (2) 기업이 지정한 대표 또는 위탁대리인의 증명

    (3) 영업허가증 부본

    (4) 경영범위에 기업 등록전의 사전 행정허가 경영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기업의 공인을 날인한 관련 허가증서, 비준서류 사본

    (5)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

    기업법인은 연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와 외국투자기업은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비법인 분지기구가 있을 경우에는 분지기구의 영업허가증 부본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은 제1항에 나열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 기업 비법인 분지기구, 중국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지구)기업, 기타 경영단위가 연차검사 신고 시 이 방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는 외에 비법인 분지기구는 연차검사를 받은 예속기업의 그 전년도의 영업허가증 부본의 사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기타 경영단위는 예속기구의 주체 자격증명 사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9조 기업 연차검사보고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1) 등기(登記) 사항 관련 내용

    (2) 등록비치(備案) 사항 관련 내용

    (3) 대외투자 상황

    (4) 분지기구 설립, 철수 상황

    (5) 경영상황.

    기업 비법인 분지기구, 중국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지구)기업, 기타 경영단위의 연차검사보고서는 전항 제(1)호의 내용만 요구한다.

    제10조 기업이 제출한 연차검사 자료가 완비하고 내용이 완벽할 경우 기업 등록기관은 수리해야 하며 아울러 수리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 단 이 방법 제12조에 따라 즉석에서 연차검사 스탬프를 날인하는 경우는 제외이다.

    제출한 연차검사 자료가 완비하지 못하거나 내용이 완벽하지 못할 경우 기업 등록기관은 수리하지 않고 수리 거부이유를 명기한 수리거부통지서를 발행한다.

    제11조 기업 등록기관은 수리일로부터 5개 작업일 내에 기업이 제출한 연차검사 자료의 등기사항, 등록비치 사항 관련 내용의 서식을 심사해야 하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조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이다.

    실질적 내용에 대한 조사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업무직원을 지정하여 검증해야 한다.

    제12조 심사를 거쳐 규정에 부합될 경우 영업허가증 부본에 연차검사 스탬프를 날인하고 영업허가증 부본을 반환하며,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여 규정에 부합된 후 영업허가증 부본에 연차검사 스탬프를 날인하고 영업허가증 부본을 반환한다. 그중, 법에 따라 등록 변경수속을 필해야 하는 동시에 영업허가증의 기재사항의 변경과 관련될 경우에는 등록 변경을 필한 후 새 영업허가증 부본에 연차검사 스탬프를 날인한다.

    제13조 기업 등록기관은 회사의 연차검사 자료에 대해 주로 아래의 내용을 심사한다.

    (1) 회사가 규정에 따라 회사명칭을 사용했는지, 명칭 변경이 등록변경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2) 회사의 주소 변경이 등록변경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3) 회사 법정대표자의 변경이 등록변경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4) 회사에 등록자본금 허위 신고행위가 없는지, 주주, 발기인이 규정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했는지, 출자금 포탈행위는 없는지

    (5) 기업 등록전의 사전 행정허가에 속하는 경영항목의 허가증서, 비준서류가 취소, 회수 취소되지는 않았는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경영활동이 등기 경영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6) 주주, 발기인의 주권 양도가 등록 변경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7) 영업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8) 회사의 정관 개정, 이사, 감사 또는 경리 변경이 규정에 따라 등록비치 수속을 밟았는지

    (9) 분공사 설립 시 규정에 따라 등록비치 수속을 밟았는지, 분공사가 취소되거나 의법 폐업 명을 받았거나 또는 영업허가증 회수 취소상황이 없는지

    (10) 회사가 청산절차에 들어간 후 청산팀이 규정에 따라 등록비치 수속을 밟았는지

    (11) 1인 자연인이 1개 이상의 1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한 상황이 없는지.

    제14조 기업 등록기관은 비 회사법인의 연차검사 자료에 대해 주로 아래의 내용을 심사한다.

    (1) 기업이 규정에 따라 회사명칭을 사용했는지, 명칭 변경이 등록변경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2) 기업의 주소, 경영장소 변경이 등록변경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3) 회사 법정대표자의 변경이 등록변경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4) 기업의 경제성격 변경이 등록 변경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5) 기업 등록전의 사전 행정허가에 속하는 경영항목의 허가증서, 비준서류가 취소, 회수 취소되지는 않았는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경영활동이 등기 경영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6) 등록자본금 포탈, 이전 행위가 없는지

    (7) 경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8) 분지기구의 설립, 철수가 등록 변경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9) 주관부서를 변경하고 규정에 따라 등록비치 수속을 밟았는지

    (10) 기업 정관의 개정상황.

    제15조 기업 등록기관은 합명기업의 연차검사 자료에 대해 주로 아래의 내용을 심사한다.

    (1) 기업이 규정에 따라 회사명칭을 사용했는지, 명칭 변경이 등록변경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2) 기업의 주소, 경영장소 변경이 등록변경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3) 기업이 합명업무를 집행하는 합명인을 변경하고 규정에 따라 등록 변경을 했는지

    (4) 기업 등록전의 사전 행정허가에 속하는 경영항목의 허가증서, 비준서류가 취소, 회수 취소되지는 않았는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경영활동이 등기 경영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5) 기업의 경영방식이 등기된 경영방식에 속하는지

    (6) 합명인의 성명 및 주소 변경이 등록 변경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7) 합명인의 출자액 및 출자방식 변경이 등록 변경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8) 분지기구의 설립, 철수가 등록 변경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제16조 기업 등록기관은 개인독자기업의 연차검사 자료에 대해 주로 아래의 내용을 심사한다.

    (1) 기업이 규정에 따라 회사명칭을 사용했는지, 명칭 변경이 등록변경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2) 기업의 주소 변경이 등록변경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3) 투자자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이 등록 변경 관련 규정을 했는지

    (4) 기업 등록전의 사전 행정허가에 속하는 경영항목의 허가증서, 비준서류가 취소, 회수 취소되지는 않았는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경영활동이 등기 경영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5) 기업의 경영방식이 등기된 경영방식에 속하는지

    (6) 투자자의 출자액 및 출자방식 변경이 등록 변경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제17조 기업 등록기관은 기업 비법인 분지기구, 중국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지구)기업, 기타 경영단위의 연차검사 자료에 대해 주로 아래의 내용을 심사한다.

    (1) 기업이 규정에 따라 회사명칭을 사용했는지, 명칭 변경이 등록변경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2) 영업(경영)장소 변경이 등록 변경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3) 책임자 변경이 등록 변경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4) 기업 등록전의 사전 행정허가에 속하는 경영항목의 허가증서, 비준서류가 취소, 회수 취소되지는 않았는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경영활동이 등기 경영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5) 기타 경영단위의 예속기구 변경이 등록 변경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제18조 위탁을 받고 기업의 연차검사를 진행하는 기업 등록기관과 공상행정관리소는 7월 31일 전에 기업의 연차검사 상황을 연차검사를 위탁한 기업 등록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기업 등록기관은 7월 31일 전에 기업의 연차검사 상황을 기업 소재지 공상행정관리소에 고지해야 하며, 공상행정관리소는 연차검사 정보를 기업의 경제등기등본 정보에 입력해야 한다.

    제19조 기업이 규정에 따라 연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기업 등록기관은 기한부 연차검사 접수를 명한다. 회사일 경우에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분공사, 비 회사 기업법인 및 그 분지기구, 중국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지구)기업, 그리고 기타 경영단위일 경우에는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합명기업, 개인독자기업 및 그 분지기구일 경우에는 3,000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기업이 시정 명 기간에 연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기업 등록기관은 이를 공시하며, 공시일로부터 60일 내에 그래도 연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20조 기업이 연차검사에서 사실을 기만하고 허위를 날조하였을 경우 기업 등록기관은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회사일 경우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말소한다. 분공사, 비 회사 기업법인 및 그 분지기구, 중국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지구)기업, 그리고 기타 경영단위일 경우에는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합병기업, 개인독자기업 및 그 분지기구일 경우에는 3,000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21조 기업 등록기관이 연차검사를 통해 기업에 기업 등록관리 규정 위반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는 외에 기업 등록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제22조 기업 등록기관 및 그 업무직원이 규정에 부합되는 기업에 연차검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을 연차검사에 통과시켰거나 연차검사 기회를 타서 요금을 함부로 수취했거나 기타 비용을 원천징수했거나 타인의 재물을 요구 또는 수취했거나 기타 이익을 도모하였을 경우 그 직접 책임 주관임원과 기타 책임자에게 법 및 규율에 따라 상응한 책임을 추궁한다.

    제23조 기업 연차검사보고서의 서식, 기업 연차검사 스탬프 양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24조 이 방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6년 12월 13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령 제61호로 공표, 1998년 12월 3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령 제86호로 개정한《기업 연차검사 방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