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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 상무부 ․ 세관총서 ․ 국가외환관리국《외국인투자회사 심사비준 등록관리 법률 적용약간 문제에 대한 집행의견》인쇄발행 관련 통지 2008-01-03 | 투자 > 공상등록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 상무부 ․ 세관총서 ․ 국가외환관리국《외국인투자회사 심사비준 등록관리 법률 적용약간 문제에 대한 집행의견》인쇄발행 관련 통지

    工商外企字[2006]81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공상행정관리국 ․ 상무 주관부서 ․ 외환관리국, 각 직속 세관, 각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2005년 10월 27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채택한《<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개정에 대한 결정》과 국무원《<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록 관리조례> 개정에 대한 결정》은 이미 2006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법률을 확실하게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비준과 등록관리 업무를 규범적이고 능률적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투자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의 외자유치 질과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외국인투자회사 심사비준 등록관리 법률적용 약간 문제에 대한 집행의견》을 인쇄 발행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집행중의 문제는 즉시 보고하기 바란다.

    별첨: 《외국인투자회사 심사비준 등록관리 법률적용 약간 문제에 대한 집행의견》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

    세관총서

    국가외환관리국

    2006년 4월 24일





    외국인투자회사 심사비준 등록관리 법률

    적용 약간 문제에 대한 집행의견

    법률을 확실하게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비준과 등록관리 업무를 규범적이고 능률적으로 전개함과 아울러 투자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의 외자유치 질과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외국인투자회사 심사비준과 등록관리 업무 처리에서의《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하《회사법》이라 함), 국무원《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록 관리조례》(이하《회사등록 관리조례》) 및 국가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정책 적용문제에 대해 아래의 집행의견을 제시한다.

    1. 외국인투자회사의 등록관리는《회사법》과《회사등록 관리조례》를 적용하며,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회사법》,《회사등록 관리조례》,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행정법규, 국무원의 결정 및 국가의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기타 규정을 적용한다.

    2. 외국의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나 자연인(이하 외국인투자자라 함)은 법에 따라 중국의 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과 중외합자, 중외합작 형식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외국인 합자, 외국인 독자 형식의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

    법에 따라 외국인독자 형식의 1인 유한회사를 설립할 경우 그 등록자본금의 최저 한도액은 1인 유한회사에 대한《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외국 자연인이 1인 유한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1인 유한회사의 대외 투자에 대한《회사법》의 규정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2006년 1월 1일 전에 의법 설립된 외국인독자회사는 원 상태를 유지하되 등록자본금을 변경하거나 대외 투자 시에는 상기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3. 중외합자, 중외합작 유한책임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권력기구이며, 그 조직기구는 회사가 《중외합자경영기업법》,《중외합작경영기업법》및《회사법》에 따라 그 정관에서 규정한다.

    외국인 합자, 외국인 독자 유한책임회사와 외국인투자 주식유한회사의 조직기구는《회사법》과 회사 정관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4. 외국인투자회사의 설립등록 신청기간은《회사등록 관리조례》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중외합작, 외국인 합자, 외국인 독자 형식으로 설립하는 회사는《중외합작경영기업법》과《외자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비준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회사 등록기관에서 설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 설립 등록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원 심사비준 기관으로부터 원 심사비준 서류의 효력을 확인받거나 별도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5. 외국인투자회사의 심사비준 및 설립 등록 신청 시에 심사비준, 등록기관에 제출하는 외국인투자자의 주체자격증명 또는 신분증명은 소재국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는 동시에 당해 국가 주재 중국대(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홍콩 ․ 마카오 ․ 대만지역 투자자의 주체자격증명이나 신분증명은 법에 따라 당지 공증기구의 공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투자회사의 심사비준과 설립 등록을 신청할 경우《회사등록 관리조례》제20조 또는 제21조에서 규정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외에 심사비준과 등록기관에 외국인투자자(수권인)와 경내 법률문서 송달 접수자(피수권인)가 서명한《법률서류 송달 수권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해 위탁서는 피수권인에게 법률 서류의 대리 접수를 명확히 수권함과 아울러 피수권인의 주소와 연락방식을 명기해야 한다. 피수권인은 외국인투자자가 설립한 분지기구,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피수권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일 경우에는 회사가 설립된 후 효력을 발생한다) 또는 경내의 기타 단위와 개인으로 할 수 있다.

    회사가 경외의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를 받을 경우에도 심사비준 및 등록기관에 상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투자회사가 회사 등록기관에 설립등록을 신청하거나 지분양도 등록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는 합자 ․ 합작계약과 투자자의 은행신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6. 회사 등록기관은 신청에 따라 법에 의해 외국인투자회사의 유형을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로 등록하고 그 설립형식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뒤에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국인합자)”, “(외국법인 독자)”, “(외국 비법인 경제조직 독자)”, “(외국 자연인 독자)”, “(대만 ․ 홍콩 ․ 마카오와 외국인합자)”, “(대만 ․ 홍콩 ․ 마카오와 경내합자)”, “(대만 ․ 홍콩 ․ 마카오와 경내합작)”, “(대만 ․ 홍콩 ․ 마카오 합자)”, “(대만 ․ 홍콩 ․ 마카오 법인 독자)”, “(대만 ․ 홍콩 ․ 마카오 비 법인경제조직 독자)”, “(대만 ․ 홍콩 ․ 마카오 자연인 독자)” 등 단어를 달고, “주식유한회사” 뒤에는 “(중외합자, 미 상장)”, “(중외합자, 상장)”, “(외국인합자, 미 상장)”, “(외국인합자, 상장)”, “(대만 ․ 홍콩 ․ 마카오와 외국인합자, 미 상장)”, “(대만 ․ 홍콩 ․ 마카오와 외국인합자, 상장)”, “(대만 ․ 홍콩 ․ 마카오와 경내합자, 미 상장)”, “(대만 ․ 홍콩 ․ 마카오와 경내합자, 상장)”, “(대만 ․ 홍콩 ․ 마카오합자, 미 상장)”, “대만 ․ 홍콩 ․ 마카오합자, 상장)” 등 단어를 달아야 한다.

    회사 등록기관은 국가의 외자유치 산업정책과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 유형 뒤에 관련 분류표식(이를테면 “(외자비율 25% 미만)”, “(A주식 인수합병)”, “(A주식 인수합병 25% 또는 그 이상)” 등) 단어를 달 수 있다.

    2006년 1월 1일전에 설립된 외국인투자회사는 등록 변경을 신청할 때 회사 등록기관에서 상기 규정에 따라 상응하게 조절한다.

    7. 외국인투자회사가 설립된 후에는 법에 따라 경내투자를 할 수 있다. 경내투자 시에는 회사 등록기관의 경내투자 자격증명을 더는 필요로 하지 안 는다.

    외국인투자회사가 그 영업허가증에 본 의견 제6조의 내용에 따라 회사의 상세한 유형을 명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로 1인 유한회사를 설립할 경우 회사 등록기관은 “비 자연인 독자” 증명을 제시한다.

    8. 외국인투자회사의 등록자본금은 인민폐로 표시할 수도 있고 기타 자율적으로 환전할 수 있는 외환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회사 등록자본금으로 하는 외환과 인민폐 또는 외환과 외환 지간의 환산은 발생(납입) 당일 중국인민은행이 공표한 환율의 중간 가격에 다라 계산해야 한다.

    9. 외국인투자 유한책임회사(1인 유한회사 포함) 주주의 제1회 출자액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전부 출자액을 1회 납입할 경우 회사 설립일로부터 6개월 내에 납입 완료해야 하며, 분할 납입할 경우 제1회 출자액이 그 납입 출자액의 15%보다 적어서는 안 되고 법정 등록자본금 최저 한도액보다 적어서도 안 되며 아울러 회사 설립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납입 완료해야 하며, 나머지 부분의 출자기간은《회사법》,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및《회사등록 관리조례》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서 주주는 회사 설립 시에 전부 출자액을 납입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야 한다.

    외국인투자 주식유한회사의 출자는《회사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10. 외국인투자회사의 주주의 출자방식은《회사법》제27조,《회사등록 관리조례》제14조 및《회사 등록자본 등기 관리규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관련 부서와 함께 화폐, 실물, 지재권, 토지사용권 이외의 기타 재산의 출자에 대해 규정을 하기 전에 주주가《회사등록 관리조례》제14조 제2항에 나열한 재산 이외의 기타 재산으로 출자할 경우에는 의법 설립된 경내의 평가기구의 가치평가를 받고 재산의 가치를 확정해야 하며 높게 또는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실제 납입 자본금은 반드시 의법 설립된 경내의 자금사정기구의 검증을 거쳐 자금사정증명을 받아야 한다.

    중외합자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서 규정한 실물(설비 포함), 공업소유권 등 비 화폐재산(토지사용권 제외)으로 출자하는 가치는 합영 각방의 협상으로 확정할 수 있다.

    11. 외국인투자회사의 주주가 자기의 명의로 대출 등 방식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그 소유의 자금으로 간주해야 하며, 자금사정기구의 검증증명에 의해 당해 주주의 출자로 할 수 있다.

    12. 외국인투자회사의 등록 변경 신청기간은 《회사등록 관리조례》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이나 결정에 따라 회사 및 회사 등록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비준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심사비준 기관의 비준일로부터 30일 내에 등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원 심사비준 기관에 서류의 효력확인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3. 외국인투자회사의 등록변경은《회사등록 관리조례》제27조, 제29조, 제31조~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상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기 상황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원 심사비준 기관의 심사비준 서류와 변경후의 비준증서도 제출해야 한다.

    (1) 등록자본

    (2) 회사 유형

    (3) 경영범위

    (4) 영업기간

    (5) 주주 또는 발기인의 납입 출자액, 출자방식

    (6) 외국투자 회사의 합병, 분립

    (7) 심사비준 기관의 관할을 벗어난 주소 변경

    (8)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양도 또는 주식유한회사의 주식양도(영업허가증과 비준증서의 기재 사항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전항의 규정 외에 외국인투자회사의 등록 변경 사항이 회사 정관의 개정과 관련될 경우에는 등록 변경 수속을 완료한 후 30일 내에 심사비준 기관에서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14. 외국인투자회사가 이전(원 회사 등록기관의 관할을 벗어날 경우) 시에는 원 회사 등록기관에 신청하여 이전수속을 밟아야 한다. 심사비준 기관의 관할을 벗어날 경우에는 전입지의 심사비준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전입지의 심사비준 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후 5개 작업일 내에 전출지의 심사비준 기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전출지의 심사비준 기관은 의견청취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개 작업일 내에 회신해야 한다. 전입지의 심사비준 기관은 의견을 접수한 후 3개 작업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원 회사 등록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후 5개 작업일 내에 전입지의 등록기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전입지의 등록기관은 5개 작업일 내에 회신해야 한다. 원 회사 등록기관은 전입지의 회사 등록기관과 심사비준 기관의 전입 동의 의견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회수하고 이전증명을 제시함과 아울러 10개 작업일 내에 신청서류와 회사 등록 보관서류를 전입지의 회사 등록기관에 이송한다. 이전 신청 회사는 이전증명과 심사비준 기관의 비준서류를 지참하고 전출지의 심사비준 기관에 비준증서를 반납하고 전입지의 심사비준 기관에서 비준증서를 수령하며, 전입지의 회사 등록기관에서 등록 변경을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

    15. 외국인투자회사가 등록자본금을 증가함에 있어서, 유한책임회사(1인 유한회사 포함)와 발기 방식으로 설립한 주식유한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등록자본금 등록변경을 신청할 때 20% 이상의 추가 등록자본금을 납입해야 하며, 나머지 부분의 출자기간은 《회사법》, 외국투자 관련 법률 및 《회사등록 관리조례》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다.

    주식유한회사가 등록자본금을 증가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주주가 신주를 매입할 경우에는 주식유한회사 설립시의 주식 자본금 납입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6. 신청인이 하기 상황에서 등록자본금의 변경을 신청함에 있어서, 실물로 출자한 수입화물이 규정에 따라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은 세관에 서면보고서를 제출하여 상황을 설명한 후 먼저《국가가 발전을 권장하는 내․외자프로젝트 확인서》에 의해 수입설비의 통관수속을 밟을 수 있으며, 변경후의 회사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다음 관련 감면세 수속을 밟을 수 있다.

    (1) 외국인투자회사가 등록자본금을 증가함에 있어서, 실물 출자를 신청한 동시에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았을 경우

    (2)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회사가 경내 기업을 인수 합병함과 아울러 등록자본금을 증가함에 있어서, 실물 출자를 신청하여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았을 경우

    (3) 외국인투자회사가 등록자본금의 기타 변경으로 실물 수입을 신청하고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았을 경우.

    17. 외환관리부서는 하기 업무를 처리할 때 신청인에게 변경후의 회사 영업허가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1) 외국인투자회사가 등록자본금을 증가함에 있어서 외환등록 변경이나 자본금계좌의 개설, 변경을 신청한 경우

    (2)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회사가 경내 기업을 인수 합병함과 아울러 외환등록 변경 또는 자본금계좌의 개설을 신청한 경우

    (3) 외국인투자회사가 등록자본금을 감소함에 있어서 외환관리부서에 자본금 감소 허가서류를 요구한 경우

    (4) 외국인투자회사가 자본금의 변경으로 기타 외환등록 변경수속을 밟아야 할 경우.

    18. 외국인투자회사의 하기 사항과 변경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1)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은, 등록사항과 관계되지 않는 회사의 정관 개정안 또는 개정후의 회사 정관(투자총액의 변경)

    (2) 회사의 이사, 감사, 경리

    (3) 회사 분공사의 설립과 말소

    (4) 회사 청산팀의 구성원, 청산팀 책임자의 명단.

    외국인투자회사의 주주가 출자를 연기 납입하거나 등록자본금을 납입할 경우에는 등록비치 수속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회사등록 관리조례》에 따라 상응한 등록 변경수속을 필해야 한다.

    외국인투자회사가 등록비치 수속을 밟을 때 회사 등록기관에 회사 법정대표자(청산팀 책임자)가 서명한 등록비치보고서, 등록비치 사항의 발생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비치 서류가 완비할 경우 회사 등록기관은 등록비치 수속을 처리하며 동시에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등록비치 증명을 제시한다.

    19. 외국인투자자(수권인)가 경내 법률서류 송달 접수자(피수권인)를 변경할 경우에는 새로운《법률서류송달 수권위탁서》를 작성하고 즉시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피위탁자의 성명, 주소 등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회사 등록기관은 회사 등록 보관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자가 상기 비치 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회사 등록기관이 경내의 법률서류를 회사 등록기관에 기재된 피수권인에게 송달하면 외국인투자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20. 외국인투자회사의 주주가 지분 질권의 등록 비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회사 등록기관에 회사의 지분 질권 등록비치신청서,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서류, 질권 계약을 제출해야 한다. 회사 등록기관은 등록비치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질권을 설정한 주주의 명칭, 질권 설정 지분이 기업의 지분에서 차지한 비율, 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질권 기간, 질권 계약의 심사 비준기관 등 사항을 명기한 비치증명을 제시할 수 있다. 질권 기간에 질권자의 동의가 없이 질권 설정 주주는 기 질권 설정 지분을 양도하거나 재 질권을 설정하지 못하며 출자액을 상응하게 감소하지도 못한다.

    21. 외국인투자회사가《회사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변경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변경 취소신청서와 인민법원의 재판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심사 비준사항과 관계될 경우에는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서류도 제출해야 한다.《회사법》의 규정에 부합될 경우 회사 등록기관은 등록변경 취소 허가결정을 내리며, 영업허가증의 기재 사항과 관계될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교체 발급해야 한다.

    22. 외국인투자회사에 해산사유가 발생한 후 회사가《회사법》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청산팀을 구성하여 청산하지 않았으며 채권자도 인민법원에 청산팀을 조직하여 청산하도록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외국인투자회사의 권력기구, 주주, 채권자는《외국투자기업 청산방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기관에 특별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세관의 감독관리 화물은 먼저 세관의 관련 수속을 필하고 관련 세금을 보완 납부해야 한다.

    23. 외국인투자회사가 등록말소를 신청할 경우에는《회사등록 관리조례》제44조의 요구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중, 청산보고서에는 세무기관의 말소증명, 세관의 세관수속 완료증명 또는 세관의 등록수속을 하지 않은 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외국인투자회사가 경영활동을 앞당겨 중지하고 등록말소를 신청할 경우에는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서류(법원의 해산 재판, 파산 또는 행정기관의 폐쇄 명, 영업허가증 회수취소, 설립허가 말소 또는 회사 설립등록의 취소는 제외)도 제출해야 한다.

    24. 외국인투자회사가 분공사를 설립하거나 취소할 경우 원 회사 등록기관의 확인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직접 분공사 소재지의 외국인투자회사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또는 국가의 외국인투자 제한부류 프로젝트 및 서비스무역 분야의 전문 규정에 따라 분공사를 설립하거나 취소할 시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비준일로부터 30일 내에 등록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원 심사 비준기관으로부터 서류의 효력을 확인받거나 별도로 비준을 받아야 한다.

    25. 회사 등록기관은 외국인투자회사의 사무기구의 등록 신청을 더는 접수하지 안 는다. 이미 등록된 사무기구는 변경 또는 연기수속을 처리하지 안 는다. 기간이 만료된 후 등록 말소를 하거나 필요에 따라 분공사의 설립을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투자회사의 분공사는 회사 경영범위 내에서 연락, 자문 등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사무기구의 명의로 경영활동을 할 경우 회사 등록기관은 의법 조사 처리한다.

    26. 외국인투자회사의 주주, 발기인이 투자하기로 한 화폐 또는 비 화폐재산을 납입하지 않았거나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 등록기관은《회사 등록자본금 등기 관리규정》의 원칙에 따라 처벌한다. 2006년 1월 1일 전에 설립된 회사는 설립 등록 시의 출자기간에 준한다.

    중외합작 회사가 기간이 경과되어도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 등록기관은 《중외합작경영기업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부 이행을 명하며, 기간이 경과되어도 여전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인합자 또는 외국인독자 회사가 기간이 경과되어도 등록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 등록기관은 본 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외에《외자기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할 수 있다.

    27. 외국인투자회사가 등록 경영범위를 벗어나서 자의로《외국투자 산업지도목록》의 권장부류, 허가부류 프로젝트의 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회사 등록기관은《회사등록 관리조례》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외국인투자회사가 등록 경영범위를 벗어나서 자의로《외국투자 산업지도목록》의 제한부류, 금지부류 프로젝트의 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회사 등록기관은 “등록 경영범위를 벗어나 자의로 허가증 또는 기타 비준서류를 취득해야 종사할 수 있는 경영활동에 종사한 불법 경영행위”로 간주하여《무 영업허가증 경영 조사 취체방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8. 대만지역,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투자자, 국외에 정착하고 있는 중국 공민(화교)이 투자 설립한 회사, 그리고 외국투자 지주회사, 외국투자 창업투자회사가 투자 설립한 회사의 심사비준과 등록관리는 본 의견을 참조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