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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광고 등기 관리규정 2008-01-03 | 투자 > 공상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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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광고 등기 관리규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25호



    《옥외광고 등기 관리규정》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사무회의에서 개정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공표하며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王衆孚

    2006년 5월 22일





    제1조 옥외광고의 등기관리를 규범화하고 옥외광고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과《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광고 관리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옥외광고라 함은 옥외의 장소, 공간, 시설 등을 이용하여 반포하는 광고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옥외광고 반포단위에는 타인을 대신하여 옥외광고를 반포하는 단위, 옥외광고를 반포하고 자기를 선전하는 단위와 개인이 포함된다.

    제3조 옥외광고 반포단위가 옥외광고를 반포 시에는 이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신청을 제출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법률, 법규 및 규칙에서 등기 전에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관련 허가 수속을 필해야 한다.

    제4조 옥외광고의 등기는 반포지의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관장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전국 옥외광고의 등기 관리업무를 지도한다.

    성 ․ 자치구 ․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관할구내의 옥외광고 등기 관리업무를 지도하고 협조한다.

    현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관할구내의 옥외광고 등기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지급(地級) 이상 시(직할시 포함)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관할구내의 옥외광고 등기 관리를 직접 처리해야 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등기 관리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하기 광고의 반포는 이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옥외광고 등기신청을 제출하고《옥외광고 등기증》을 수령해야 한다.

    (1) 옥외장소 ․ 공간 ․ 시설을 이용하여 반포하는, 전시판 ․ 전자 디스플레이 ․ 라이트 박스 ․ 네온사인 등을 캐리어로 이용하는 광고

    (2) 교통수단, 수상 부유물, 비행선, 애드벌룬, 모형 표면을 이용하여 제작, 부착 또는 거는 광고

    (3) 지하철 철도시설, 도시 레일교통시설, 지하통로, 기차역, 부두, 공항 대합실 내외에 설치하는 광고

    (4) 법률, 법규 및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등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형식의 옥외광고.

    자체로 본 단위의 등록주소와 합법적 영업장소의 법정 통제지역에 설치하는, 본 단위의 명칭 ․ 마크 ․ 경영범위 ․ 법정대표자(책임자) ․ 연락방식을 홍보하는 옥외광고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옥외광고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단 지방 법규,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제6조 옥외광고의 등기는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옥외광고 반포단위는 법에 따라 신청사항에 부합되는 주체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2) 옥외광고의 홍보상품과 서비스는 광고주의 영업범위 또는 업무범위에 부합되어야 한다.

    (3) 옥외광고 반포단위는 상응한 옥외광고 매개물의 사용권을 취득해야 한다.

    (4) 광고 반포지점, 형식은 당지 인민정부의 옥외광고 설치계획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5) 옥외광고의 내용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6) 규정에 따라 관련 행정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경우 당사자는 관련 심사 비준 수속을 필해야 한다.

    (7) 법률, 법규 및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규정한 기타 조건.

    제7조 옥외광고의 등기는 하기 사항을 포함한다.

    (1) 옥외광고 반포단위의 명칭

    (2) 옥외광고 반포지점 및 구체적 위치

    (3) 옥외광고 반포기간

    (4) 옥외광고 형식, 수량 및 규격

    (5) 옥외광고의 내용.

    공상행정관리기관이 허가하는 옥외광고 반포기간은 신청인의 옥외광고 매개물 사용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 옥외광고의 등기신청은 옥외광고 반포단위가 법에 따라 증명서류와 광고내용을 심사하고 제6조에서 규정한 등기 신청조건에 부합됨을 확인한 후 옥외광고 반포지의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제출한다.

    교통수단 등 이동 캐리어를 이용하여 반포하는 옥외광고의 등기 신청은 옥외광고 반포단위가 전항에서 규정한 심사의무를 이행한 후 교통수단 등 운동물체 사용단위의 소재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제출한다.

    제9조 옥외광고 반포단위가 옥외광고 반포등기를 신청 시 하기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옥외광고 등기신청표》

    (2) 옥외광고 반포단위와 광고주의 영업허가증 또는 동등한 법률 효력이 있는 경영자격 증명서류

    (3) 장소 또는 시설의 재산권증명, 사용합의서 등을 포함한 옥외광고 반포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권증명

    (4) 옥외광고 샘플

    (5) 법률, 법규 및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서류.

    위탁을 받고 옥외광고를 반포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체결한 옥외광고 반포 위탁계약서, 위탁자의 영업허가증 또는 동등한 법률 효력이 있는 경영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의 반포에 사용되는 광고형식, 장소, 시설 등에 대한 정부 관련 부서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허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법규 및 규칙에서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광고는 관련 허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옥외광고 반포기한, 형식, 수량, 규격 또는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옥외광고 반포단위는 원 등기기관에 등기 변경과 관련한 하기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옥외광고 등기변경 신청표》

    (2) 원《옥외광고 등기증》

    (3) 이 방법 제9조에서 규정한, 변경사항과 관련한 서류.

    제11조 옥외광고 반포단위, 옥외광고 반포지점 및 구체적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옥외광고 반포단위는 원 등기기관에《옥외광고 등기증》을 반납하고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 등기신청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옥외광고 반포단위가 제출한 신청 서류를 서면으로 심사해야 한다. 서류가 완비하지 않거나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은 당장에서 또는 5일 내에 신청인의 보완이 필요한 전부 내용을 1차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자료가 완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는 신청은 수리통지서를 제시하고 수리일로부터 7개 업무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 규정에 부합되는 신청은 등기를 허가하고《옥외광고 등기증》을 발급하며,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은 등기를 거부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13조 옥외광고 반포단위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심사 허가한 등기사항에 따라 옥외광고를 반포해야 하며, 등기 변경 또는 재 등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자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제14조 옥외광고 반포단위가《옥외광고 등기증》을 수령한 후 사정의 변화로 이 규정 제6조에서 규정한 조건을 더는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옥외광고의 반포를 중지해야 하며 등기기관은《옥외광고 등기증》을 취소해야 한다.

    제15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심사 허가를 거쳐 등기한 옥외광고는 그 오른쪽 하단에《옥외광고 등기증》등기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등기증 번호를 명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기관의 허가를 거쳐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옥외광고 등기증》을 위조, 개찬, 임대, 대여, 전매하거나 기타 형식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제17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옥외광고에 대한 일상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위법 옥외광고를 조사 처리해야 한다.

    옥외광고 반포단위와 관련 당사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실을 기만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제5조,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등기를 하지 않고 자의로 옥외광고를 반포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그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한부 등기수속의 보완을 명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등기수속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광고 반포를 중지시킨다.

    제19조 허위서류를 제출했거나 기타 사기 수단으로《옥외광고 등기증》을 취득했을 경우 등기기관은 시정하도록 명하는 동시에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등기증을 취소한다.

    제20조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옥외광고의 사이즈를 변경하여 반포한 경우 등기기관은 시정하도록 명한다. 등기한 옥외광고 반포기한, 형식, 수량 또는 내용에 따라 반포하지 않은 경우 시정하도록 명하고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명하고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1조 등기 수속을 필한 옥외광고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오른쪽 하단에 옥외광고 등기번호를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등기관리기관은 시정하도록 명하고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2조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옥외광고 등기증》을 위조, 개찬, 임대, 대여, 전매했거나 기타 형식으로 양도하였을 경우 등기관리기관은《옥외광고 등기증》을 회수 폐기하고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3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업무직원이 옥외광고 등기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정을 한 경우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4조 《옥외광고 등기증》의 양식, 옥외광고 등기서류의 서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제정한다.

    제25조 옥외광고의 등기와 관련한 시행절차는 이 규정의 구체 조항을 적용하는 이외에 《행정허가법》중 행정허가 시행절차의 일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6조 이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5년 12월 8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령 제42호로 반포하고 1998년 12월 3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령 제86호로 개정한《옥외광고 등기 관리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기타 규칙, 규범성 문건 규정이 이 규정과 저촉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