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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단계판매 금지조례 2008-01-03 | 투자 > 공상등록
  • 1.4.3 다단계판매 금지조례.doc
  • 다단계판매 금지조례

    국무원 령 제444호



    《다단계판매 금지조례》가 2005년 8월 10일 국무원 제101차 상무회의에서 채택되었으므로 이를 공표하며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溫家寶

    2005년 8월 23일





    제1장 총 칙

    제1조 사기행위를 방지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다단계판매라 함은 조직자 또는 경영자가 판촉인원들을 발전시키고, 그 판촉인원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전시킨 인원 수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보수를 계산 지급하거나, 또는 그 발전 대상들로 하여금 일정 비용을 납부하고 가입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방식으로 불법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다단계판매에 대한 조사 처리를 지도하고 각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직책을 수행하도록 지지하고 독촉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필요시 다단계판매를 조사 처리하는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다단계판매 조사 처리 업무에서의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즉시 협력, 해결해야 한다.

    제4조 공상행정관리부서, 공안기관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다단계판매 행위를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5조 공상행정관리부서, 공안기관이 다단계판매 행위를 조사 처리할 경우 교육과 처벌을 결부시키는 원칙을 준수하고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제6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공상행정관리부서, 공안기관에 다단계판매 행위를 고발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 공안기관은 고발을 접수한 후 즉시 조사 확인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는 동시에 고발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조사를 거쳐 사실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인을 장려한다.

    제2장 다단계판매 행위의 종류

    및 조사 처리기관

    제7조 아래의 행위는 다단계판매 행위에 속한다.

    (1) 조직자 또는 경영자가 판촉인원들을 발전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타인을 발전시켜 가입하도록 하여 그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전시킨 인원수에 따라 보수(물질장려와 기타 경제이익 포함, 이하 동일)를 계산 지급함으로써 불법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조직자 또는 경영자가 판촉인원들을 발전시키고, 그들에게 비용 납부 또는 상품의 구입 신청 등 방식의 변상적 비용 납부를 요구하여 가입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거나 기타 인원의 가입자격을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불법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3) 조직자 또는 경영자가 판촉인원들을 발전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기타 인원을 발전시키도록 하여 상하 라인의 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하선의 판매실적에 따라 상선의 보수를 계산 지급하고 불법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제8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다단계판매 행위를 조사 처리한다.

    제9조 인터넷 등 매체를 이용하여 이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다단계판매 정보를 반포하였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체신 등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제10조 다단계판매에서 업무를 소개하거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등 명의로 타인을 기편하여 그 거주지를 떠나게 하여 불법 집거한 동시에 그 인신자유를 제한하였을 경우 공안기관은 공상행정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의법 조사 처리한다.

    제11조 상무, 교육, 민정, 재정, 노동보장, 체신, 세무 등 관련 부서와 단위는 각자의 직책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 공안기관을 협조하여 다단계판매 행위를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12조 농촌 촌민위원회, 도시 주민위원회 등 말단조직은 당지 인민정부의 지도하에서 관련 부서를 협조하여 다단계판매 행위를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13조 공생행정관리부서가 다단계판매 행위를 조사 처리함에 있어서 범죄 용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의법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입안 수사해야 하며, 공안기관이 입안 수사한 다단계판매 안건이 수사를 거쳐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법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이관하여 조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3장 조사 처리조치 및 절차

    제14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다단계판매 혐의가 있는 행위를 조사 처리할 때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활동의 중지 명

    (2) 다단계판매 혐의가 있는 조직자, 경영자 및 개인을 조사하고 관련 상황 파악

    (3) 다단계판매 혐의가 있는 경영장소와 교육, 집회 등 활동장소에 진입하여 현장 검사

    (4) 다단계판매 혐의가 있는 관련 계약, 어음, 장부 등 자료를 사열, 복제, 차압 및 압류

    (5) 다단계판매에 전문 사용한 혐의가 있는 제품(상품), 도구, 설비, 원자재 등 재물을 차압, 압류

    (6) 다단계판매 혐의가 있는 경영장소 봉인

    (7) 다단계판매 협의가 있는 조직자 또는 경영자의 계좌 및 그 예금 관련 회계증빙, 장부, 은행대조서 조회

    (8) 불법 자금을 이전하거나 은닉한 증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에 동결을 신청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전항에서 규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 주요 책임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긴급 상황에 봉착하여 당장에서 전항에서 규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사후에 즉시 보고하고 관련 수속을 보완 필해야 한다. 그중 전항에서 규정한 차압, 압류, 그리고 제(7)호, 제(8)호에서 규정한 조치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 주요책임자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다단계판매 용의행위를 조사 처리할 시 법 집행인원이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법 집행인원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기피해야 한다.

    제16조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법 집행인원이 다단계판매 용의행위를 조사 처리할 시에는 당사자 또는 관련 인원에게 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17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차압, 압류를 실시할 경우 당사자에게 당장에서 차압, 압류 결정서와 차압, 압류재물 및 자료리스트를 교부해야 한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 또는 즉시 차압, 압류하지 않으면 안건의 조사 처리에 영향이 미칠 경우에는 먼저 차압, 압류를 실시하고 24시간 내에 차압, 압류결정서를 보완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18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실시한 차압, 압류의 기한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안건 상황이 복자할 경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 주요책임자의 허가를 받고 15일 연장할 수 있다.

    차압, 압류한 재물에 대하여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적절하게 보관하고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되며,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단 불가항력으로 조성된 손실은 제외이다.

    제19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차압, 압류를 실시할 경우 즉시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차압, 압류기간 내에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사를 거쳐 다단계판매 행위에 속함을 확인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차압, 압류한 불법 재물을 몰수하며, 조사를 거쳐 다단계판매 행위가 아님을 확인하였거나 차압, 압류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처리 결정을 내린 후 즉시 차압을 해제하고 압류한 재물을 반환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기간을 경과하여도 처리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차압 물품에 대한 차압을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며 압류한 재물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을 거부할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 공상행정관리부서 및 그 업무직원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차압, 압류한 재물을 사용했거나 훼손하여 당사자의 경제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21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다단계판매 용의행위를 조사 처리할 시 당사자는 진술과 변호 권한을 가진다.

    제22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다단계판매 용의행위를 조사 처리할 시 현장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현장기록과 차압, 압류리스트는 당사자, 증인 및 법 집행인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하며, 당사자가 현장에 나오지 않았거나 당사자,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절할 경우 법 집행인원은 현장 기록에 주석하여 밝혀야 한다.

    제23조 조사를 거쳐 다단계판매 행위에 속함을 확인하였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 공안기관은 사회에 경고하거나 제시할 수 있다.

    사회에 경고하거나 제시시에는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주요책임자 또는 공안기관의 주요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장 법률 책임

    제24조 이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행위가 있고 다단계판매를 조직, 계획하였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불법 재물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50만원이상,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이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행위가 있고 타인을 소개, 기만, 협박하여 다단계판매에 참여시켰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불법 행위 중지를 명하고 불법 재물과 소득을 몰수하며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이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행위가 있고 다단계판매에 참가하였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불법 행위 중지를 명하고 2,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이 조례 제24조에서 규정한 처벌을 진행할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조업 중지 정돈을 명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26조 이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다단계판매 행위에 경영장소, 교육장소, 재화, 보관, 창고 등 조건을 제공하였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불법 행위 중지를 명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다단계판매 행위에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였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불법 행위 중지를 명하는 동시에 관련 부서에 통지하여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다.

    제27조 당사자가 자의로 차압, 압류된 재물을 사용, 교체, 이전, 훼손하였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불법 행위 중지를 명하고 사용, 교체, 이전, 훼손 재물가치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 사용, 교체, 이전, 훼손 재물가치의 1배 이상, 3배 이항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8조 이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행위가 있거나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법 집행인원의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한 의법 조사 처리를 거부, 저애하여 치안관리 위반행위를 구성하였을 경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9조 공상행정관리부서, 공안기관 및 그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사리를 도모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직책과 절차에 따라 다단계판매 행위를 조사 처리하였지 않았거나 다단계판매 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 처리하지 않았거나, 또는 다단계판매 행위를 지지, 비호, 방임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직접 책임진 주관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의법 행정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 칙

    제30조 이 조례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